2026년 4월 해외뉴스클리핑
1. [멕시코, 직권조사, 탈시설]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멕시코 직권조사 통해 장애인 시설수용 관행 강력 비판… "탈시설 및 배상 촉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최근 멕시코의 장애인 시설수용 및 정신질환·중독 치료 명목의 강제 입원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직권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진행된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2013년과 2022년에 이루어진 법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입원의 만연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수용은 주로 당사자를 '위험한 인물'로 낙인찍거나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 등 타인의 결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식적인 등록이나 감독 없이 일반 가정집 차고 등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며 '재활'을 빙자해 강제 치료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의 심각한 실태도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멕시코의 이러한 시설수용 관행이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사법접근성, 신체의 자유 및 안전, 학대 및 고문으로부터의 보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등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핵심 권리들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멕시코 정부에 강제 입원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들을 즉각 폐지하고 '탈시설 계획'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시설수용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해 실효성 있고 신속한 배·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기관 간 배보상 위원회(inter-institutional reparations commission)'를 구성하여, 시설수용 피해자의 지역사회 재통합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배·보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도 멕시코의 시설화 실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제장애인권리옹호단체 DRI(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의 리스벳 브리수엘라(Lisbet Brizuela) 멕시코 지부장은 "'돌봄'이라는 미명 하에 지원은커녕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엔은 시설수용을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으로 전면 대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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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MEX%2FIR%2F1&Lang=en https://mexicobusiness.news/health/news/un-urges-mexico-end-forced-mental-health-internments
https://drive.google.com/file/d/14m7BSsm4O4afIarbl094qSaCT69Ubyoo/view?usp=sharing |
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국제협력]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CRPD 제32조 ‘국제 협력’에 주목… 일반논평 제정 추진 및 국가 심의 권고 반영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제32조인 '국제 협력' 부문에 대한 논의와 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제장애인연맹(IDA)의 요청을 수용하여 제32조 관련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신설했으며, 무한나드 알 아제(Muhannad AL AZZEH) 위원과 나탈리아 구알라 베티야테(Natalia GUALA BETHYATE) 위원을 공동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실무그룹은 향후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현시대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및 협력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제 협력 관련 조항을 강조하기 시작한 위원회의 이 같은 기조는 최근 진행된 제34차 세션의 국가별 심의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라이베리아와 파키스탄 심의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장애 포괄에 관한 암만-베를린 선언(Amman-Berlin Declaration)'을 공식 인용하며 국제협력 내에서의 장애 주류화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가 대표단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된 라이베리아에 대한 심의 후,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국제 개발 및 협력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OPD)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필수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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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chr.org/en/meeting-summaries/2026/03/committee-rights-persons-disabilities-concludes-thirty-fourth-session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2898&Lang=en |
3. [뉴욕, 지적/발달 장애인, 직접지원전문가]
: 뉴욕 지적/발달장애인 지원 시스템의 위기…시민사회, “직접지원전문가(DSP) 처우 개선 및 4% 예산 증액하라”
'직접지원전문가(Direct Support Professionals, DSP)'는 지적·발달장애(I/DD) 및 복합적인 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 유지와 직결된 필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전문 인력입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주, 특히 주거비와 물가가 높은 롱아일랜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DSP 인력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평균 시급은 약 20달러 선에 머물러 있어, 많은 숙련된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임금이 높은 다른 일자리로 이탈하고 있다고 보고됩니다(가령 물류창고 일자리의 경우 평균 시급 약 27달러). 이러한 인력 유출 및 부족 현상은 비영리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운영비 및 건강보험료 급등과 맞물려, 취약계층 가족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돌봄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돌봄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장애계와 관련 단체들은 올버니(Albany)에서 진행 중인 뉴욕주 예산 협상에서 '4%의 물가 상승분 반영(Targeted Inflationary Increase)'이 최종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임금을 현실화하고 숙련된 DSP 인력을 유지하여 필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정책의 향방은 뉴욕주 의회가 DSP 인력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을 결단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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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mpirereportnewyork.com/new-york-must-finish-the-job-on-disability-services-starting-with-a-4-inflationary-increase/?fbclid=PAZnRzaAQyl9B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8xMjQwMjQ1NzQyODc0MTQAAac9ZILqRGl9cfpwT0doTCbG8fUbCT1zfddUHztgKMadR31rXUyl2mgtEDy2CQ_aem_4Wl8niniSWq9VdVrj0HjQg
https://ablenews.com/albany-must-include-4-targeted-inflationary-increase-to-protect-continuity-of-care-on-long-island/?fbclid=PAZnRzaAQ6HJN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8xMjQwMjQ1NzQyODc0MTQAAaeOAdst1u6QxmkLsCnEh1h0nzUYxWkfqpjmWDRyJgJcA2bvHfe8K08p6ZXX-A_aem_uT0B7VLNxg8MbtTIKWxpDg
https://www.timesunion.com/opinion/article/commentary-direct-support-professionals-need-22088377.php |
4. [유럽인권재판소, 사법접근성]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규칙 개정안, ‘취약한’ 신청인의 법률 대리권 침해 우려 제기
최근 유럽인권재판소(ECtHR)가 ‘취약한 성인’(vulnerable adults)의 법률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재판규칙 제36조(신청인의 대리) 및 제44조(제3자 소송참가)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인권단체인 발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을 포함한 15개 NGO 및 법률 사무소(이하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개정안 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고 사법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취약성’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신청인의 자율적인 대리인 선택권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소송의 상대방인 각국의 정부가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변화가 심각한 권력 불균형을 초래하고 정부가 소송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법에 의해 법적 행위 능력을 박탈당한 장애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그간 제한적인 국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대리 활동을 해온 인권단체들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신청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정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재판소에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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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alidity.ngo/regulation-on-the-protection-of-adults/
https://validity.ngo/wp-content/uploads/2026/03/20260313_Letter-to-ECtHR-on-amendments-Rules-of-Court_FINAL_redacted-FOR-PUBLICATION.pdf |
5. [기타 / 타 국제조약 ]
: 유엔 부패방지협약 결의 10/10 채택 - 반부패 전략 내 '젠더 주류화'의 역사적 전환점과 남겨진 과제
지난 2023년 12월 채택된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당사국총회 결의 10/10은 협약 제정 20년 만에 처음으로 '젠더와 부패'를 중심 주제로 다룬 역사적인 이정표였습니다. 가나를 주도국으로 하고 칠레, 에콰도르, 모로코,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의 지지를 받아 합의(consensus)로 채택된 이 결의는, 뇌물 수수와 같은 좁은 의미의 금전적 부패를 넘어, 부패의 경험이 젠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에게 집중되는 '성적 부패(Sextortion)' 문제를 공식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결의문은 "권한 남용의 맥락에서 성관계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부패의 특정한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자행된다"고 명시하며 그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사국들에게 "필요할 경우 입법상의 공백을 해소하고, 그러한 형태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반부패 활동에 젠더 주류화를 이끌어낼 '충분히 적절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이 결의안은 부패 신고자 및 피해자(특히 보복의 두려움이 큰 여성)를 보호하기 위한 젠더 인지적 내부고발 메커니즘 구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부패 경험에 대한 성별 분리 데이터 수집 ▲여성 시민사회 단체의 정책 참여 보장 ▲공평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반부패 조치 ▲반부패 교육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 등을 촉구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90여 개국의 전원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실정치가 개입되어 명백한 한계도 노출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여성과 소녀'에만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겪는 부패의 영향을 교차적(intersectional) 관점에서 담아내지 못한 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국제 인권조약 및 유엔 기구들과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결의안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역사적 결의가 단순한 선언적 문구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국의 예산 외 재원 할당은 물론 다자간 자금 조달 기구들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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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4.no/blog/at-last-the-united-nations-convention-against-corruption-uncac-gets-a-gender-lens https://www.u4.no/blog/the-uncac-cosp-10-gender-and-corruption-resolution-three-cheers-for-progress-but-still-some-way-to-go-on-inclu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