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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해외뉴스클리핑 

 

  

1. [영국, 항공사, 접근성] 영국 태스크포스, 항공사 및 직원 전원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훈련 권고

 

영국의 무소속 상원의원이자 전 패럴림픽 선수인 태니 그레이-톰슨(Tanni Grey-Thompson)가 이끄는 정부 산하 태스크포스가 영국 공항과 항공사 직원 전원에게 장애 및 접근성 인식에 관한 의무 교육 도입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여행 시 지원이 필요한 승객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 혼란, 그리고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보고서는 장애인의 항공 여행 경험이 임시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때로는 참혹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하며, 이동 보조기기와 안내견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 및 표준화된 절차의 도입, 접근성 향상, 그리고 민원 처리 절차 개선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영국 공항에서 약 550만 명의 승객이 장애에 의거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전체 승객의 약 1.9%, 팬데믹 직전보다 40%, 2010년보다 두 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통부 장관 하이디 알렉산더(Heidi Alexander)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모든 이들이 존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 승객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작년(2024) 11월 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이번 보고서가 제시한 권고 사항들이 앞으로 항공 분야의 접근성을 한층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항공사 연합체인 에어라인 UK의 최고경영자 팀 올더슬레이드(Tim Alderslade)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비행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l/16/uk-taskforce-calls-for-disability-training-for-all-airline-and-airport-staff

 

 

2. [헝가리, 시민사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헝가리에 정보 제출 요청시민사회 위축 우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헝가리 정부에 공적 생활의 투명성(Transparency of Public Life) 법안과 관련하여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협약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공식 요청으로, 해당 법안이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시민사회단체를 '외국 이익 대변' 단체로 지정하고, 해외 자금 수령을 제한하거나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의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지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장애인 단체의 역할 보호, 입법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복 금지와 시민공간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 헝가리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유사한 권고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요청은 당시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헝가리 정부의 답변은 2025811일까지 제출되며, 위원회는 이를 제33차 회기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RPD%2FFUL%2FHUN%2F63702&Lang=en

 

 

3. [영국, 장애인, 피난계획] 영국 장애계, 고층 건물 대피 대책에 책임 회피·차별적 조치강력 반발

 

영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층 건물 거주 장애인을 위한 대피 계획이 2017년 그렌펠 타워 참사로부터의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렌펠 참사는 런던 켄싱턴의 24층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7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중 최소 40%가 장애인 또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이 어떻게 구조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영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피난 정보 공유 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 조치인 개인피난계획(PEEP)’의 의무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권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로 하여금 대피 계획이 필요한 주민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하도록 약속했던 것과 달리, 실제 지침에서는 이를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으로 격하시키고, 장애인 거주자가 그러한 조치 중 일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영국 장애계는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에게 기대되는 책임이 근본적으로 완화되었다며 비판하였습니다. 인권단체 인클루전 런던(Inclusion London)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보호를 받는 안전 시스템은 이중 안전 시스템이며, 이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클루전 런던을 비롯한 다수의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 보호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만을 정당화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다른 참사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disabilitynewsservice.com/governments-weak-evacuation-plans-for-disabled-high-rise-residents-fail-to-learn-the-lessons-of-grenfell/

 

 

4. [자폐스펙트럼, 연구] 자폐스펙트럼의 하위 유형과 개인맞춤형 치료에 대한 시사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하나의 범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유전적 차이를 반영하여 최소 네 개의 하위유형(subtype)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프린스턴대와 사이먼스 재단 등에서 주도했으며, 5,000명의 자폐 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230여 개의 임상·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네 가지 하위 유형은 (1) 사회적·행동적 어려움을 보이지만 발달 지연은 없는 그룹, (2) 증상의 양상이 경미하고, 정신건강 문제(불안, 우울 등)는 적은 중간형그룹, (3) 이와 달리 발달지연을 동반하는 혼합형 그룹 (4) 발달 지연·행동 문제·정신건강 문제가 두루 심각한 광범위 영향형으로 나뉩니다. 이는 자폐가 단일 원인을 가진 단일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며,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4가지 유형보다 더 많은 하위 유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티즘스픽스(Autism Speaks)의 최고 과학 책임자 앤디 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폐증은 다양한 경험, 어려움, 그리고 근본적인 생물학적 요인으로 구성된 스펙트럼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각 개인의 고유한 필요에 맞는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5/07/18/study-pinpoints-autism-subtypes-opening-door-to-more-personalized-care/3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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