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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해외뉴스클리핑 

 

 

1. [유엔, 장애인 접근성, 합리적 편의제공]

유엔, ‘예산 부족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차단 시도국제적 비판에 결국 철회

 

1) 사건의 발단: 유엔의 일방적 '접근성 지원 중단' 통보와 차별 논란

 

지난 122, 유엔 회의관리국은 심각한 예산 위기를 이유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39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제34차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세션이 국제수어 통역과 실시간 자막 지원 없이 파행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5개국의 첫 국가보고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원회 내 농인 위원(히로시 타몬, 일본)조차 수어 통역사 배치를 거부당해 제3자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등 장애인 권리 보호의 최상위 기구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 장애계의 강력한 규탄: “유엔이 앞장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가

 

위원회는 13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유엔의 조치를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위원회는 유엔이 접근성 보장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다른 인권협약기구와 비교해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 수어 통역을 제공할 때 유엔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해온 사실까지 드러나며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공분이 커졌습니다. 이에 국제장애연맹(IDA)과 한국장애포럼(KDF) 등 전 세계 장애계는 34차 회의의 정상 개최를 위한 모든 접근성 조치 등 긴급 대응 농인 위원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원격 수어 통역 수수료 부과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3) 예산 재배정 확정으로 승리 이끌어낸 국제적 연대

 

전 세계적인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자 유엔 리더십은 결국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214, IDA는 유엔으로부터 접근성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재배정하겠다는 서면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3월 세션은 당초 계획대로 모든 접근성 조치가 갖춰진 상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계는 이번 사건이 접근성이 예산 상황에 따라 넣고 뺄 수 있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인권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어떠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장애인의 참여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msn022.gif관련 링크

https://www.facebook.com/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IDA/photos/after-days-of-uncertainty-full-accessibility-guaranteed-for-34th-session-of-the-/1334669662027151/

 

 

msn022.gif관련 기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68

https://genevasolutions.news/human-rights/cuts-to-sign-language-and-interpretation-spark-pushback-at-un-rights-council

 

msn022.gif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및 한국장애포럼 성명서 (국문 번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Y67RPnxXn6xif3OCeBakRlbypen8m1DsXzzPDtv6uU/edit?tab=t.0

 

 

2. [유엔, 노인권리협약, 노인]

유엔, 노인권리협약 제정 위한 정부 간 실무그룹첫발제네바 협상 본격화

 

1) 15년 만에 열린 제네바 협상장: '현실'이 된 노인 권리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HRC)에서 지난 218일부터 20일까지 노인 권리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간 실무그룹(IGWG)의 제1차 조직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5년 전만 해도 노인만을 위한 독립된 국제 협약은 비현실적인 열망으로 치부되었으나, 오랜 시간 축적된 학술적 연구와 활동가들의 끈질긴 연대 끝에 마침내 공식적인 제정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협약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협약의 틀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다루는 실무적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기존 규범을 단순히 재확인하는 데 그칠지, 아니면 노인 인권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강력한 법적 도구가 될지는 향후 실무그룹의 논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2) 시혜적 돌봄을 넘어 '존엄한 노후'를 향한 첫걸음

 

이번 협약은 노인을 단순히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점에서 노인권리협약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호하는 보편적인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평등과 존엄의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년의 삶을 법적으로 보호할 국제적 약속을 만드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평가됩니다. 활동가들은 이번 실무그룹 회의가 관료들만의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노인들이 겪는 삶의 현장과 목소리를 법안에 생생하게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당 협약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노후의 불안을 걷어내고,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공고히 하는 강력한 토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sn022.gif관련 링크

https://www.helpage.org/news/a-defining-week-at-the-un-for-the-future-of-older-peoples-rights/

https://www.helpage.org/what-we-do/rights-of-older-people/un-convention-on-the-rights-of-older-people/

 

 

3. [캐나다, 조력 존엄사]

: 캐나다 조력 존엄사(MAiD) 확대 논란, '인권'인가 '구조적 폭력'인가

 

1) 캐나다 정부의 침묵과 회피.

 

20262월 현재, 캐나다 연방 정부는 조력 존엄사(이하 ‘MAiD’) 제도에 대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은 채 '내부 검토'로 일관하며 사실상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253,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캐나다의 MAiD 확대를 '국가 주도 우생학'과 대조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정책의 중단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캐나다 연방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 수정 없이 침묵과 비공개 협의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쟁점: 트랙2와 복지 사각지대

 

논란의 중심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트랙 2(Track 2)’입니다. 이는 말기 환자가 아닌, 자연사가 예견되지 않는 장애인에게까지 조력사를 허용한 제도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전체 조력 사망자 16,499명 중 732명이 이 경로를 통해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죽음이 복지의 역할을 대체하고, 정작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이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는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2022년 적절한 주거지를 찾지 못해 죽음을 택한 소피아의 사례와 2024년 간병 부담을 이유로 단 하루 만에 조력사가 집행된 80대 여성의 사례는, 국가가 복지 지원 대신 죽음을 의료적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UN의 지적을 뒷받침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두고 장애인의 고통을 차별과 빈곤의 결과가 아닌 장애 자체의 특성으로 치부하는 능력주의/비장애중심주의적 인식"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정부의 기만적 행정: ‘참여라는 환상

 

정부의 대응 절차 역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매체 '더 브리치(The Breach)'가 입수한 2025년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장애계의 분노를 인지하고서도 "대중적 관심이 낮을 것"으로 낙관하며 보고서 의회 제출을 타 인권 보고서보다 수개월 늦게 지연시켰습니다. 또한 공청회 대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단체들 위주로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는 등 소통의 폐쇄성도 지적됩니다. 장애계는 이를 "참여의 환상으로 포장된 구조적 폭력"이라 정의하며, 2027년으로 예정된 정신질환 대상 MAiD 확대 철회와 '트랙 2'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sn022.gif관련 링크

https://breachmedia.ca/canada-sidesteps-un-scrutiny-over-assisted-dying/?utm_source=chatgpt.com

https://simonspichak.beehiiv.com/p/un-crpd-tells-canada-stop-track-2-maid

 

 

4. [멕시코, 돌봄법] 멕시코시티 의회, ‘시혜' 넘어 '자율성' 보장하는 장애인 돌봄법 검토

 

1) 시혜적 돌봄에서 권리의 주체: 멕시코시티의 혁신적 입법 제안

 

20262, 멕시코시티 의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연대체 '돌봄은 기본, 지원은 필요(Cuidados Sí; Apoyos También)'*으로부터 혁신적인 입법 제안서를 제출받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이 지원하는 이 제안서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돌봄 및 지원 법안에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전용 조항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단순한 돌봄의 수혜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직접 결정하는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제 인권 표준에 부합하는 자율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한편, 이들 연대체는 입법자들이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 31/2025’ 및 지역 협약인 틀라텔롤코 약속(Tlatelolco Commitment)’에 발맞춰 선택권, 자율성, 포용성을 확대하는 돌봄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추상적 개념이 아닌 삶의 실체, “지원은 곧 지역사회 참여의 열쇠

 

이번 제안의 핵심은 시설 수용과 가족의 무급 돌봄에 대한 강제적 의존을 중심으로 해온 기존 돌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 자립 지원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가령 80대 노부모의 무급 노동에 의존해온 사례 등 가족의 헌신만으로는 돌봄이 지속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와 개인별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연대체 측은 "지원 없이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 접근권, 그리고 존엄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연대체 회원이자 장애를 가진 멕시코 여성들의 집행이사인 디아나 벨라르데(Diana Velarde)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원(support)이란 추상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을 나서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존엄하게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체다."

 

*'돌봄은 기본, 지원은 필수(Cuidados Sí; Apoyos También)에는 장애를 가진 멕시코 여성들(Mexicanas con Discapacidad)’, ‘위먼 이네이블드 인터내셔널(Women Enabled International)’, ‘장애인 운동(Movimiento de Personas con Discapacidad)’을 비롯해 요 탐비엔(Yo También)’, ‘휴먼라이츠워치’, ‘도큐멘타(Documenta)’와 같은 인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msn022.gif관련 링크

https://www.hrw.org/news/2026/02/11/mexico-city-create-care-law-grounded-on-disability-rights?utm_source=chatgpt.com

 

msn022.gif관련 지난 뉴스클리핑

https://thekdf.org/what_we_do/2040 (“돌봄권을 자율적 인권으로 첫 인정 ― 여성과 소수자 권리 강화에 큰 전환점”)

 

msn022.gif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 31/2025’

https://jurisprudencia.corteidh.or.cr/en/vid/1088056961

https://www.escr-net.org/news/2025/inter-american-court-recognizes-care-as-a-human-right-a-victory-for-feminist-and-human-rights-movements/

 

msn022.gif틀라텔롤코 약속

https://lac.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5/08/compromiso-de-tlatelolco

 

 

5. [호주, 장애예술] 호주 장애·예술 운동, '당사자 중심'의 새로운 도약기 맞아

 

1) 정책적 기반 마련과 '국가 접근성 코드' 제정

 

최근 호주 전역에서 청각장애인, 장애인 및 신경다양성 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예술 운동이 전례 없는 활기를 띠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형평성: 예술 및 장애 관련 계획'(Equity: The Arts and Disability Associated Plan)을 필두로, 올해 말에는 문화예술 전 분야의 접근성 표준을 제시할 '국가 접근성 코드'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호주 예술·장애 네트워크(ADNA)'7개 지역의 장애인 예술 단체가 구성하여, 장애인 예술가들이 창작의 주체이자 지도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 미디어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주도의 실질적 변화

이러한 변화는 정책을 넘어 스크린과 지역사회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장애 예술 역사'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지난 50년간의 유산을 기록하는 한편, 영화 '버스 스톱 필름(Bus Stop Films)'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서사들이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열린 다양한 포럼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협력과 세대 간 기술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전용 기금 마련 등을 통해 2026년은 호주 장애인 예술계가 더욱 대담하고 창의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sn022.gif관련 링크

https://www.artshub.com.au/news/features/australias-arts-and-disability-movement-is-gaining-new-momentum-2841654/

 

msn022.gif호주 예술 사무국 <2024년 형평성예술 및 장애 관련 계획>

https://www.arts.gov.au/what-we-do/arts-and-disability/equity-arts-and-disability-associated-plan

 

msn022.gif호주 예술·장애 네트워크(ADNA) 홈페이지

https://artsdisabilitynetwork.com.au/

 

msn022.gif호주 장애 예술 역사(DAHA) 웹사이트

https://disabilityartshistoryaustralia.net/s/DAHA/page/Home

 

 

6. [일본, 우생보호법, 보상법]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와 면담보상금 지급 가속화 약속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122, 과거 '우생보호법'에 의해 강제 불임 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열린 면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의 책임이 극히 무겁다"고 시인하며, 모든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우생보호법이란?

 

해당 문제는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일본에서 시행된 '우생보호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불량한 후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장애인, 정신질환자, 유전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 수술과 임신중절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25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불임 수술을 받았으며, 그중 약 16천 명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수술을 당했습니다. 또한 임신 중절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의 규모는 더욱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2) 2024년 위헌 판결과 2025년 피해 보상법

 

지난 202473, 일본 최고재판소는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1월부터 이 법에 의한 피해보상법이 시행되어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엔 규모의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11월 말 기준, 해당 보상법에 따른 보상 확정 사례가 1,560건에 불과하여 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과제: ‘여전한 사회적 낙인

 

이번 다카이치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보상법의 저조한 실효성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아직 보상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을 수 있다는 점과 보상법의 존재를 알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우생학적 이념으로 인해 차별적 시선과 사회적 낙인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sn022.gif관련 링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6/01/22/japan/society/japan-forced-sterilization-victims/

 

msn022.gif관련 지난 뉴스클리핑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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