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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해외뉴스클리핑 

 

  

1. [아일랜드, 항공사, 차별] 장애 이유로 비상구 좌석 거부한 항공사, 7,500유로 배상 판결 안전 규정을 핑계 삼은 차별 없어야

 

항공사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비행기 탑승객이 자신의 수면무호흡증 치료기기 사용을 위해 예약한 비상구 좌석을 해당 승객의 장애를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예약 취소 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 이하 위원회”)가 이를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상 보장되는 합리적 조정(reasonable accommodations)을 제공하지 않은 차별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공사에게 해당 승객에게 7,500유로를 배상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다리 공간이 더 필요하여 비상구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귀국 항공편 체크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좌석이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항공사는 규정상 장애가 있는 승객은 비상구 좌석에 탑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자신의 장애가 비상구 좌석에 배정된 자로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요구되는 역할 수행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출국 항공편에서 문제없이 비상구 좌석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승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상태와 개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말해야 하는 상황에 거듭 노출되며 굴욕감을 느꼈고, 결국 좌석을 일방적으로 변경당함으로써 비좁은 자세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비상구 좌석 배정 기준은 대피 시 이동성과 안전에의 영향이어야 하며, 단순히 승객의 장애 등록 여부만으로 좌석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 소속 팻 브래디 위원은 관련 규정이 안전한 대피에 합리적인 방해가 되는 장애나 이동성 부족이 아닌 이상, 특수 범주 승객으로 분류된 사람을 비상구 좌석에 앉히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승객의 거듭된 설명과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항공사가 당시 승객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비상구 좌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조정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이며 모욕적인 경험을 안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객실 승무원이 출국 시 승객의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승무원이 각 승객의 장애 정도를 상세히 평가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승무원에게 그러한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해도 책임은 여전히 항공사에 있으며, 안전을 목적으로 승객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진행되는 관행이 흔히 이루어지고 있듯이, 특별 지원을 요청하는 승객에게도 유사한 접근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항공사와 승무원이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을 해치지 않고도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안전 규정을 개인의 필요를 간과하기 위한 핑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공사가 특별 승객(Special Category Passenger) 자격을 신청하는 승객의 예약을 거절하기 전에 그들의 신체 능력과 이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항공사가 장애가 있는 승객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항공사는 장애인의 이동성과 신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고 요청 사항을 민감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직원 교육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항공사와 직원들은 안전 규정을 핑계삼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안에 중요한 선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항공사들은 이 판결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존중받는 여행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breakingnews.ie/ireland/airline-ordered-to-pay-e7500-to-passenger-refused-a-seat-in-emergency-exit-row-1772997.html

 

https://claimsboard.ie/airline-compensates-passenger-for-denied-emergency-exit-seat/

 

 

2. [미국, 항공사, 차별] 미 교통부, 항공사 휠체어 규칙시행 8월로 유예장애인 단체 반발

 

미국 교통부(DOT)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되어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 비행기 승객의 권리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됐던 이른바 휠체어 규칙(Wheelchair Rule)’의 시행을 오는 8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칙은 항공사 및 계약업체 직원들에게 연 1회 휠체어 지원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휠체어를 안전하고 품위 있게(safe and dignified)” 다루도록 하는 기준을 명시하며, 손상 또는 분실 시 항공사가 따라야 할 절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손상하거나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항공사 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규칙은 지난 202412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종 확정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고위 관료가 여전히 교통부에 재직 중인 가운데, 해당 규칙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시행을 8월로 미루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시에, 미국 내 일부 항공사들이 교통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통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으며, “규칙의 취지를 지지하며,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들은 규칙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는 약 550만 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있으며, 매주 수백 건의 항공 여행 중 휠체어 손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5/06/11/new-disability-regulations-for-airlines-wont-be-enforced/31491/

 

 

3. [미국, 대법원, 장애학생] 미 연방대법원, “장애 학생 차별소송에 별도 기준 적용 안 돼만장일치 판결

 

지난 612,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교육분야인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더 엄격한 입증 기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장애 기반 차별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의 악의적 행위 또는 중대한 오판(bad faith or gross misjudgment)을 입증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제8순회항소법원의 강화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네소타 주의 중증 간질 장애 학생인 에이바 사프 양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A.J.T. v. Osseo Area Schools)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침 시간대에 발작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학생을 위해 수업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학교가 거부한 것에 대해 미국장애인법(ADA)재활법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하급심은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중대한 판단 착오를 입증해야 한다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른 장애 차별 사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권리 보호에 있어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미장애인지원단체(The Arc)의 시라 왁슐라그 법무책임자는 이번 결정은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에 대해, 직장이나 주거, 공공시설과 같은 다른 영역과 달리 별도의 법적 장벽 없이 정의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이 모든 차별 사건에서 차별 의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연방 장애인 권리법의 근간을 지킨 매우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5/06/13/supreme-court-makes-it-easier-for-students-with-disabilities-to-sue-schools/31493/

 

 

4. [네팔, 대기오염] 네팔, 대기오염이 질병과 장애의 가장 큰 위협

 

세계은행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에서 대기오염이 영양실조나 흡연을 제치고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 1위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네팔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48,500명 이상의 조기 사망과 140만 년 이상의 장애보정생존년수(DALY)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팔의 깨끗한 공기를 향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대기오염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75%, 뇌졸중의 46%, 허혈성 심장질환의 44%, 신생아 저체중 및 조산의 30%, 당뇨병의 20%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연간 GDP6%가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 저하, 항공 및 관광 산업 타격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카트만두 계곡과 타라이 지역이 대기오염의 핫스팟으로, 이러한 오염에 산업 연료 연소, 요리, 교통, 산불 및 국경을 넘어오는 초미세먼지(PM2.5)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라이 지역은 초미세먼지의 3분의 2가 국경 밖에서 유입되며, 카트만두 계곡 역시 절반 이상이 국외 유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대기오염에 대해 2035년까지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의 권고 기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만 명의 조기 사망과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세계은행은 전기차 전환, 산업 및 가정용 연료의 전기화, 산불 예방 및 국경 간 협력 등 다부문적이고 다국가적인 접근을 촉구하며, 단일 분야 해결책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kathmandupost.com/health/2025/06/18/air-pollution-is-top-cause-of-death-and-disability-in-nepal

관련 보고서 링크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060525033528377/pdf/P176456-fd25d1c4-c05a-4740-9984-ada6a89056a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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