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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해외뉴스클리핑 

 

  

1. [부고] 일본의 첫 자립생활센터 설립자, 나카니시 쇼지 별세향년 80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이자 일본 최초의 자립생활센터 설립자로 널리 알려진 쇼지 나카니시(Shoji Nakanishi) 씨가 지난 326, 향년 80세로 별세하였습니다. 그는 1986년 도쿄 하치오지시에 일본 최초의 자립생활센터인 휴먼케어협회(Human Care Association)’를 설립하여 일본 내 자립생활운동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그는 2002년부터 2024년까지 DPI 아시아태평양의 지역의장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 자립생활의 철학과 실천을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barrierfreejapan.com/2025/04/06/shoji-nakanishi-founder-of-japans-first-independent-living-centre-dies-aged-80/ 

 

 

2. [CRPD 32차 세션, 유럽] 유럽연합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위반에 대한 최종견해

 

지난 33일부터 21일까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에 대한 제32차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각 회원()의 협약 이행/위반에 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을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가 지난 318일 채택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사항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와 발러더티 재단은 위원회의 판단 중 다음 사항들이 핵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의 핵심 지적 사항>

위원회는 EU가 협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우려하며, EU가 일반논평을 포함한 위원회의 CRPD 해석에 동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1. 위원회는 EU의 장애평가가 의료적 관점에 기초하고 EU 내 장애인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EU와 그 회원국들이 장애의 인권적 모델을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EU 국가들 사이에 호환가능한 사회보장혜택들이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 위원회는 현재 고용부문 외에는 EU 내에 장애차별금지를 위한 규범적 장치가 부재하며따라서 평등대우지침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3. 위원회는 EU 내에 아직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 아동이 많고 어떤 국가에선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우려하며, EU가 장애 아동에 대한 시설화를 반드시 중단하고 그들의 권리가 모든 법과 정책에 있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4. 위원회는 시설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그중엔 특히 EU의 예산 지원을 받는 시설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우려하며, EU의 장애권리전략(Disability Rights Strategy)이 장애인의 시설 내 사망을 에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EU 내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대체의사결정 제도를 따르고 있음을 우려하며, EU가 반드시 그 회원국들로 하여금 대체의사결정 제도가 아닌 지원의사결정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5. 위원회는 EU가 회원국들이 국제성인보호협약(성인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을 장려하는 법을 발의한 것을 우려하며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헤이그 협약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용인하고 있음)

 

6. 위원회는 장애인의 법적능력 박탈재판받을 능력의 불인정절차적 조정의 부재와 같은 사법접근권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함을 우려하며, EU가 반드시 사법접근에 관한 법률들을 재검토하고지원조치 및 절차적 조정의 제공을 보장하여공정한 재판 보장을 위한 사법부 및 공공행정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7. 위원회는 EU내 장애인들이 비자의적 구금과 강제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EU는 반드시 비자의적 구금을 폐지하고비자의 치료 및 통제를 허용하는 오비에도(Oviedo) 협약 추가의정서 초안을 철회하도록 하며모든 종류의 강제적 개입과 치료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8. 위원회는 시설 내 젠더기반 폭력아동 및 성인에 대한 폭력과 유린강제불임 등의 관행이 EU 내에 존재함을 우려하며, EU가 모든 종류의 젠더기반 폭력과 비자의치료를 금지하고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9. 위원회는 EU가 그 회원국들이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한시설 설립 및 개보수를 하는 것과 여기에 EU의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이것이 CRPD와 EU의 기본권 헌장을 위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며, EU가 그와 같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모든 EU 내의 법적 지침을 폐지하고현재와 미래에 그 어떠한 EU 기금도 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한 새로운 시설의 건립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0. 위원회는 EU가 일부 분리적 환경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간주한다는 점을 우려하며, EU가 CRPD와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채택하고이를 EU 기금의 집행을 감시 및 평가하는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11. 위원회는 EU가 그 회원국들이 막대한 예산의 공적 자금을 장애인의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에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점을 우려하며, EU는 공공조달 및 국가보조에 관한 규정들을 개정하여 그와 같은 분리된 고용환경에 공적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유럽연합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2,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EUR%2FCO%2F2-3&Lang=en

https://www.youtube.com/watch?v=REifgjc0k8g

- 관련 지난 뉴스클리핑

https://thekdf.org/what_we_do/1945

 

 

3. [CRPD 32차 세션, 아시아] 베트남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위반에 대한 최종견해

 

지난 317,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베트남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베트남이 법·제도 개선, 사회보장 확대 등 긍정적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의료적·시혜적 접근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인권 모델로의 전환과 장애인단체의 실질적 참여, 차별금지 실효성, 접근성·자립생활 보장 등 핵심 분야에서 심각한 미흡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우려사항으로는 장애인권 보장법의 일관성 부족, 장애인단체의 정책 참여 미흡·감시 배제, 차별금지법 집행 미흡, 여성·아동 장애인에 대한 다중차별, 접근성·정보권 제한, 후견제 등 법적 능력 제한, 폭력·학대 및 시설수용(탈시설 미흡), 자립생활 지원 부족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의료·자선 모델 요소 전면 폐지와 인권 모델 전환 장애인단체의 정책 전 과정 참여 보장 탈시설화와 전국적 자립생활 지원 확대(활동지원·주거·지역사회 서비스 등) 차별금지 실효성 강화 장애 여성·아동 보호 접근성·정보권·법적 능력 보장 등 구체적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탈시설 및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베트남 정부가 명확한 탈시설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활동지원제도 강화, 정신·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프로그램 포함, 자립생활에 필요한 수준으로 장애인 사회보장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베트남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 기준에 맞는 법·정책 개혁과 탈시설 및 자립생활 등 실질적 권리보장을 시급히 이행해야 함을 최초로 확인 및 권고받았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장애인권 증진과 정책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베트남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CRPD 위원회의 최종견해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VNM%2FCO%2F1&Lang=en

관련 지난 KDF의 번역.ZIP (CRPD 32차 세션을 위한 베트남의 국가/시민사회 보고서)

https://thekdf.org/human_rights/1935 

 

 

4. [연구] 유니세프 이노센티 센터, <장애 아동을 위한 글로벌 연구 어젠다> 발간

 

유니세프의 연구조사 기관인 이노센티(Innocenti) 센터가 <장애 아동을 위한 글로벌 연구 어젠다>(이하 어젠다’) 를 발간했습니다. 이 어젠다는 지난 2022년 글로벌 장애인 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에서 제시된 공약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포괄하는 연구들을 통한 뒷받침이 없다면 장애 아동은 국가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계속 소외될 것이라는 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연구에 대해 장애가 있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 장애 포괄적 연구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고선 장애인 통합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이 어젠다는 장애를 포괄하는 연구가 전 세계의 정책적 노력의 핵심이 되도록 보장하고, 장애포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틀을 제시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unicef.org/innocenti/reports/global-research-agenda-children-disabilities

- <장애 아동을 위한 글로벌 연구 어젠다원문:

https://www.unicef.org/innocenti/media/10886/file/UNICEF-Innocenti-Disabilities-Global-Research-Agenda-Report-2025.pdf

 

 

5. [참여,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마련을 위한 의견서 모집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선택의정서’)를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제1차 회의 준비를 위하여, 다가오는 2025518일까지 공개 의견서(submission)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모집은 2024710,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임무를 가진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결의안 56/5)에 따른 것입니다. 실무그룹은 교육에 대한 권리가 영유아기 돌봄 및 교육을 포함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권 실현을 위해 각국의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행사항: 최소 1년 이상의 공립 유아교육을 모든 아동에게 무상 제공 공립 중등교육을 모든 아동에게 무상 제공 각국이 교육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할 것을 상기 선택의정서에 따른 이행보고를 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른 보고서에 통합하여 별도의 최초 또는 추가 보고서 제출이 필요 없도록 하는 조항을 고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제출을 요청한 의견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서면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귀하의 국가에서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립 유아교육의 법적·정책적·실제적 주요 장벽은 무엇이며, 이것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특히 소외계층 및 취약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답변해 주십시오.

2. 귀하의 국가에서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립 중등교육의 법적·정책적·실제적 주요 장벽은 무엇이며, 이것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특히 소외계층 및 취약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답변해 주십시오.

3. 귀하의 국가에서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립 유아·중등교육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메커니즘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4. 정부가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립 유아·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충분한 자원 배분, 부처 간 및 국제 협력 포함)는 무엇입니까? 관련 법률, 정책, 프로그램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 주십시오.

 

 

한편, 의견서는 모든 관심 있는 국가, 시민사회단체, 국제 및 지역기구, 국가인권기구, 학계 등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분량은 최대 5페이지로 제한됩니다(보고서, 학술 연구, 기타 참고자료의 첨부 가능). 또한 아동의 의견 제출이 별도로 허용되며(202568일까지), 이처럼 아동의 의견수렴을 위한 안내자료와 제출양식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영문):

https://www.ohchr.org/en/calls-for-input/2025/call-submissions-open-ended-intergovernmental-working-group-optional-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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