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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해외뉴스클리핑 

 

 

1. 우간다의 시설 생존자, 2024 휴먼라이츠워치 용기 있는 장애 권리 리더십 펠로우십 수상

 

지난 123, 우간다의 베논 카발레(Benon Kabale) 씨가 2024년 휴먼라이츠워치가 마르카 브리스토 용기 있는 장애 권리 펠로우십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애 권리 운동의 선구자 고() 마르카 브리스토를 기리고 장애를 지닌 신진 리더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이 펠로우십은 장애인권 증진의 큰 공로를 세운 개인에게 수여됩니다.

 

카발레 씨는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이자 시설수용 생존자로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타비카 국립정신병원(Butabika National Mental Referral Hospital)에서 격리와 구속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2015, 카발레 씨는 해당 처우가 우간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우간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8, 법원은 해당 병원의 조치를 단기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보아 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카발레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 이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심리사회적 장애인은 진술능력이 없으며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부당한 편견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카발레 씨는,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장애 정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펠로우십을 2008년 우간다가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생각합니다. (...) 저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심리사회적 및 지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자 합니다." (카발레 씨의 수상소감)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hrw.org/news/2024/12/03/ugandan-disability-rights-mental-health-advocate-honored

https://validity.ngo/2024/12/03/benon-kabales-recognition-as-the-2024-recipient-of-the-human-rights--marca-bristo-fellowship-for-courageous-leadership-in-disability-rights/

 

 

2. 캐나다의 이민자 구금: 장애인의 권리와 법적능력을 침해하는 시스템

 

캐나다의 이민자 구금 시스템이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 계층의 권리와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구금 중인 장애인 이민자의 경우 종종 정신 건강 상태를 이유로 "절차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지정 대리인(designated representative)이 임명되어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리인들은 구금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아, 구금자들의 자율성과 정의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5년 간 캐나다 이민자 구금 시설에 갇혔던 르완다의 집단학살 생존자 프로스퍼 니용지마 씨의 경우, 구금 기간 내내 자유와 법적 능력을 상실한 채 방치되었으며, 2016년 석방 후에야 비로소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캐나다는 수천 명의 이민자를 구금 조치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박해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는 지적, 발달, 인지,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를 지닌 구금자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정 대리인의 존재는 법원에 마치 적법절차가 준수되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줍니다. 장애를 지닌 구금자들은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정의를 박탈당하며, 이들을 더 무력화하고 소외시키는 시스템에 노출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캐나다 정부가 이민 구금을 전면 폐지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에서의 구금을 즉각 중단하고 주거, 의료, 법률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의사결정에 기반한 지정 대리인 제도를 지원의사결정에 기반한 형태로 긴급하게 재설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hrw.org/news/2024/12/19/canadas-immigration-detention-system-violates-disability-rights

https://www.hrw.org/report/2024/12/03/it-felt-everything-life-stopped/legal-capacity-rights-violations-against-people

https://www.thestar.com/news/gta/immigration-detainee-sues-feds-for-50-million-alleging-he-suffered-a-mental-breakdown-and-was/article_051cfb03-d857-52eb-995b-85606f61599d.html

 

 

3. 미국 교통부, 장애인 항공 승객 권리 강화 위한 새 규정 발표

 

미국 교통부가 장애인 항공 승객의 권리를 대폭 확장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장애인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하차할 때 안전하고 존엄하게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는 신체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공사는 장애인이 항공기에 탑승, 하차하거나 연결편을 이용할 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의 개인 휠체어는 항공기 문 가까이에 배치해야 합니다. 휠체어나 보조 기기가 손상되거나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즉시 대체 기기를 제공하고, 승객이 항공사에 수리를 맡길지 또는 직접 수리하거나 교체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적재 문제로 인해 승객의 항공기에 휠체어가 실리지 못하면 항공사는 추가 비용 없이 승객을 다음 가능한 항공편으로 재예약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규정은 2026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기내 휠체어 설계 기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 교통부는 약 550만 명의 미국인이 휠체어를 사용하며, 통계에 따르면 국내선에서 운송된 휠체어 중 100개당 1개꼴로 손상, 지연 또는 분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된 규정은 2025116일부터 발효되며, 일부 조항은 즉각 시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4/12/17/new-rule-expands-disability-rights-in-air-travel/31221/ 

 

 

4. [칼럼-번역] 네팔에 만연한 장애 차별 (원글 - Dev Datta Joshi)

 

네팔 정부의 개입은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전체 인구의 최소 2.2%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의 장애인들은 문맹, 빈곤, 영양실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에게 더욱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회적·경제적 배제가 결합되어 장애인이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 특히 여성 장애인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노력은 거의 없습니다. 드물게 이루어진 정부 개입조차도 대체로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부정적인 문화적 태도, 장애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 장애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저조한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팔은 장애인 권리 협약(CRPD)을 포함한 국제 인권 문서의 서명국이지만, 국내 이행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그 옹호자들의 전문성과 참여가 부족합니다. 젠더 문제, 배제 문제, 그리고 시골 지역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가시성 확대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들과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기회가 부족했던 여성들과 함께 장애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네팔의 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고정관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팔 시골 지역에서 장애 아동,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소녀들이 통합교육을 받는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이들은 네팔에서 가장 취약한 시민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소녀들은 학교에서 무시당하며, 교사들은 장애 아동을 돕는 방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많은 교사와 관리자들은 장애 학생들이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시골 지역에서는 많은 장애 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의 난민 장애인,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난민 여성과 소녀들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난민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고유한 형태와 원인,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 난민들은 난민 지위와 장애를 이유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인종, 성적 지향, 원주민 지위 등과 같은 기타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도 포함).

 

더 중요한 점은, 네팔에서 장애를 인권 문제로 이해하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그 원칙, 심지어 협약의 존재 자체에 대한 네팔 주류 인구의 무지로 표현됩니다. 장애인들은 종종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권리의 주체가 아닌 자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정부의 계획과 프로그램은 장애를 포괄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운동은 인권 원칙과 사회적 접근에 의해 이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운동은 장애 권리를 위한 연합보다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분열되어 있으며, 시골 지역 장애인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2010년에 CRPD를 비준했지만,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시골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팔은 협약을 서명하고 비준하기 전에,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령, 정책, 환경 및 정책 입안자들의 태도를 포함한 요소들은 CRPD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네팔에서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채널인 사법 제도는 충분히 포용적이지 않아 불만을 적시에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그들의 대변인인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법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는 네팔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며 법의 지배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팔이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은 더디며, 실제 경험을 가진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젠더 및 장애 문제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으며, 유해한 고정관념과 배제적인 관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관행에 도전하기 위해, 네팔 정부는 다학제적 교차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부패하지 않은 장애인권 옹호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접근성 향상, 형평성 보장, 메커니즘 제공, 여성 및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1. 장애인, 특히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지닌 장애 여성이 법적 인정 및 법적 능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존재하는 장애물과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2. 장애 권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장애인 권리를 지지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

 

3.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권리를 통한 사회 정의, 권한 부여 및 장애인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

 

또한 또한, 장애 포용적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 인권 옹호자들은 장애인 포용(disability inclusion)이 자선(charity)이 아니라 장애인을 의료, 교육, 고용 및 안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empowering)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칼럼 원문 링크:

https://myrepublica.nagariknetwork.com/news/disability-based-discrimination-rampant-in-nepal-6759b26fdf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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