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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해외뉴스클리핑 

 

 

1. [부고] 스웨덴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 아돌프 라츠카 박사, 지난 721일 별세

 

유럽 지역의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인 아돌프 라츠카(Adolf Ratzka) 박사가 지난 721일 별세하였습니다. 19431120일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17살인 1960년대 초반 소아마비를 앓게 된 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할을 하며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을 접한 그는, 이후 유럽에 돌아와 자립생활 원칙을 소개하고 옹호한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1984년 스웨덴에 스톡홀롬자립생활협동조합’(STIL)을 설립하였으며, 1993년 자립생활연구소를 설립하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옹호 활동과 법률 개정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19941월부터 발효된 LSS(특정 기능 손상을 입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법입니다. 그의 활동은 스웨덴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장애계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의 설립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생전 아돌프 라츠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자립생활이란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장애인도 동일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Independent Living is having the same range of options and the same degree of self-determination that people without a disability take for granted)."

 

관련 기사

https://enil.eu/adolf-ratzka-a-pioneer-of-independent-living/ 

 

 

2. “탈시설 가이드라인채택 2주년 기념 행사,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최

 

지난 828,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최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이하 탈시설 가이드라인’) 채택 2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812일부터 95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31차 세션 및 8개 당사국(벨라루스, 벨기에, 베닌, 덴마크, 가나, 모리셔스, 네덜란드, 우크라이나)의 대한 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가 진행되는 기간 도중 특별히 마련된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제탈시설연대(GC-DI)의 대표 드라가나 시릭(Dragana Ciric) 씨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서 탈시설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과정상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들이 미비한 점, 장애인의 재시설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한 여러 소규모 형태의 시설들이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고문방지소위원회가 채택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에 관한 일반논평 제1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구금 장소를 정의한 최초의 공식 유엔 문서임을 강조하는 한편, 그럼에도 여전히 유엔의 다른 정책 문서들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국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이규식 씨는 서울시 의회가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2년 만에 해당 조례를 폐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탈시설 정책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인 알보크 바바라 씨와 미국의 정신병원의 피해생존자인 티나 민코위츠 씨 등 또한 시설경험에 관한 증언 및 탈시설의 중요성을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이날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이미 구조화된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시설화된 환경에 노출될 시 겪게 되는 강제불임, 강제 임신중절, 성적 학대와 괴롭힘 등 다양한 교차적 피해를 인식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탈시설 전략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교차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시설 가이드라인 채택 2주년 기념 행사 중계 재방영 링크

: https://webtv.un.org/en/asset/k1i/k1i6b968s1 

 

탈시설 가이드라인 채택 1주년 기념 행사 관련 기사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81

 

 

3. 인도 델리 소재 공영 장애인 시설 내 수용자 집단사망

 

지난 7, 인도 델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부가 운영하는 공영 정신 장애인 시설(쉘터홈)아샤 키란 홈(Asha Kiran Home, आशा किरण होम)’(1989년 설립)의 장애인 수용자 14(모두 중증 지적 장애와 기타 질환 동반)이 대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 특히 올해 7월 수용자들이 외부치료를 목적으로 외출한 사례가 이례적으로 많았으며(54), 올해 델리 지역에서만 총 28명의 시설수용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다수가 설사나 구토, 결핵 증상을 보였고 시설 내 위생 및 식수 부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었으며, 이러한 사항이 행정부에도 이미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델리 정부가 관할 지역 내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989년 설립 당시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지어진 아샤 키란 시설은, 현재까지 약 1000명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과밀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올해 이들을 지원한 인력 또한 의사 6, 간호사 17, 보조간호사 50명 정도에 불과해 돌봄 인력난 문제 역시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5일 해당 사망 사건에 관한 법원 조사(불가 시, 중앙수사국의 조사 및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공익 소송(PIL)이 델리 고등법원에 제기된 이후(Samadhan Abhiyan v. GNCTD & Ors), 14일 법원은 과밀 시설의 수용자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나렐라 간호대학과 호스텔 건물 중 하나를 사회복지부로 이전하여 수용자를 이전할 것을 델리 시립공사(MCD)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델리 사회복지부는 나렐라 지역에 9822만 루피(15억원)를 들여 4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추가 증축하겠다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기다린 바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수사 및 책임부과와 함께 즉각적 구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설 내 식수 해결과 적절한 위생, 인력 보충과 함께 수용자들의 다른 시설로의 이전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심리는 9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820일 델리 부지사 비나이 쿠마르 삭세나(V.K. Saxena)는 북서델리, 북델리, 서델리의 지방 치안판사를 각 지방 대표 장애인 시설(쉘터홈)의 직속 행정관으로 임명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치안판사들은 담당 시설의 운영실태(영양, 의료, 위생 등)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13-deaths-in-july-delhi-govt-orders-probe-into-asha-kiran-facility-after-alarming-report-101722585579505.html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bjp-cong-attack-aap-govt-over-deaths-at-asha-kiran-shelter-home-in-delhi/articleshow/112234846.cms

 

https://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asha-kiran-shelter-home-deaths-nhrc-suo-motu-cognisance-aap-delhi-lg-9493572/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three-dms-to-monitor-asha-kiran-other-homes/articleshow/112720140.cms

 

https://lawbeat.in/news-updates/asha-kiran-shelter-homes-delhi-hc-directs-mcd-transfer-nursing-colleges-social-welfare

 

https://lawbeat.in/news-updates/asha-kiran-shelter-home-deaths-delhi-hc-directs-secretary-social-welfare-audit

 

 

4. TCI 글로벌, 시설 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상황에 관한 설문 보고서 공개

 

심리사회적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단체인 TCI 글로벌이 시설 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현황과 탈시설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2310월부터 12월까지 TCI 연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31개국에서 총 7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 자기옹호자, 심리사회적 장애인단체, 교차장애 단체, 인권 활동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시설에서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차별, 인권침해, 사회적 배제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긴급한 개혁과제로서 (1) 탈시설 및 법적 무/능력제도 폐지, (2) 포괄적 법과 정책의 수립 (3) 심리사회적 장애인 단체의 역량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 링크

https://tci-global.org/wp-content/uploads/2024/06/Survey-Report.pdf

 

 

5. 미국,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주 감소추세

 

미국에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state)들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곧 고용주들이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미 연방 최저 임금 7.25달러)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법적 근거는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이하 ‘FLSA’)의 제정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FLSA 14(c)절에서는 장애인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subminimum wage) 이를 허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국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임금을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당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고용주들이 비장애인 직원과 분리된 환경(‘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직원의 노동력을 싼 값에 이용하는 합법적착취를 확대하는 데에 이바지했다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둘러싸고 (1) 공정의 원칙상 적용 제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2) 그러한 입장은 주류 사업장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일부 장애인 위주의 주장이며, 오히려 적용 제외 강요가 현재 남아 있는 작업장들마저 문을 닫게 만들어 결국 장애인의 선택권 자체를 제한할 것이라 우려하는 입장으로 나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버몬트 주는 미국 최초로 지적발달장애인이 일하는 보호작업장을 모두 폐쇄하고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해 장애인 고용률을 대폭 증가시켰으며, 최저임금 보장을 통한 공정성과 장애인의 선택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FLSA 14(c)절을 폐지하여 지역사회 내 경쟁적 통합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FLSA 14(c)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고용 인원은 약 64% 감소했으며, 미국 회계감사원은 이러한 감소가 부분적으로는 연방 및 주 정부가 최저임금적용제외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한 결과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주입법부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NCSL)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 주 중 FLSA 14(c)절에 따른 프로그램 및 최저임금적용제외를 폐지한 주는 최소 16개 주라고 합니다(243월 기준). 그 외에도, 캔자스 주와 미네소타 주와 같은 일부 주들은 고용주가 스스로 변화를 이루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stateline.org/2024/03/28/disabled-workers-can-be-paid-less-than-the-minimum-wage-some-states-want-to-end-that/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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