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엔의 장애인 차별 강력 규탄한다
2026년은 전 세계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위한 국제적 약속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협약이 전 세계 보편적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이자 세계 장애계의 연대의 울타리가 되는만큼, 이번 해는 전 세계 장애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각별한 해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20주년의 해에,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월 31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이 수어통역과 자막 제공 등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애인 접근성 서비스를 “재정 문제”를 이유로 중단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심각한 차별을 구성하였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과 의무를 촉구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를 “시혜”로 바라보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협약 이행을 유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엔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직접 훼손하는 경악스러운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접근성 보장과 합리적 편의 제공은 결코 “부가적인 배려”가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해온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치이다. 이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한 유엔 헌장에도 아로새겨져 있다.
이에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 및 그 권한 하에 있는 부서, 단위 및 기관들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에 따른 요구를 즉각 실행하고 이행 현황을 공표할 것
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전 과정에 장애인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전 세계 장애인 당사자 및 그 대표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혼란의 시대, 인권과 상호존중보다 혐오와 이기심이 더 강한 힘인 것처럼 보이는 시기일수록 유엔은 단단한 인권 가치 지향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유엔의 역할이자 존재의 이유이며, 현재의 국제적 위기를 함께 돌파할 수 있는 깃발이다.
2026.2.3. 한국장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