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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국 장애계는 네팔의 활동지원서비스 투쟁에 연대한다

 

(문의: 한국장애포럼 02-6954-7418/kdf@thekdf.org)


 

지난 4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법도 약속도 지키지 않는 네팔 정부를 규탄하며 장애인 시민 디팍 반다리의 단식투쟁과 네팔 장애계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으며, 5월 15일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평화적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장애인 시민을 휠체어에서 끌어내고, 구타를 가하는 등 시위참가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이 폭력의 현장은 영상으로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네팔은 2010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협약 19조가 보장하는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실현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네팔 국내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 제3조 제9항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곳에서 살아갈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디팍 반다리 씨를 비롯한 네팔 장애계 및 시민사회가 네팔 정부에 활동지원서비스와 이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네팔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3월 19일 시작된 약 일주일간의 시위를 계기로 네팔의 여성아동노인부와 재무부는 최소 11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이후 지원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이행계획을 장애 관련 단체와 논의하여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완성됐음에도 부처 내의 공식적 결정 절차는 미루어지기만 했고, 합의된 활동지원도 제공되지 않았다. 결국 네팔 당국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투쟁과 시위를 이어나간 시민들을 폭력과 강제연행으로 탄압하였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주체적인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다. 한국장애계 또한 2006년의 43일간의 노숙농성, 6시간의 한강대교 기어가기를 통해 활동지원제도화를 쟁취,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활동지원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24시간 미보장과 만 65세 연령 제한이다. 이에 한국 장애계는 오늘도 활동지원서비스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네팔 장애계의 활동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생활 지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연대한다. 또한 네팔 정부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장애계의 시위를 향한 탄압과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네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시위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된 시위 참가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활동지원제공과 지역사회생활 지원에 대한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알맞은 제도를 만들고 이행하라! 

 

일상을 쟁취하려는 네팔 장애계의 싸움에 한국 장애계는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네팔 장애계의 투쟁을 보며 한국 장애계가 혼자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는다. 네팔 장애인계와 연대하기 위해 우리는 8월에 패럴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장애인권리 탄압을 알릴 것이다.

 

 

2024.06.11.

 

한국장애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연명 순,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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