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제 목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에 직접 입장 발표 |
일 자 |
2023년 6월28일 (금) 즉시배포 |
발 신 |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 정혜란 국제협력담당 (02-6954-7418 / kdf@thekdf.org) |
분 량 |
총 8매(본문 2매, 붙임 6매) |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직접 입장 발표 “시설도 CRPD 부합” 주장하며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한 서울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탈시설은 당사국의 의무”...한국 대상 첫 성명 발표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가 2024년 6월 2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에 대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탈시설이 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따르면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특히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위원회는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의 협약 이행 의무 명시 △협약 14조 및 19조의 완전한 이행 △탈시설 관련 정책 마련시 특히 탈시설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등의 퇴행적 조치 방지를 촉구했다.
- 특히 위원회는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장애인을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식석상에서 발언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자립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탈시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2023년도에 개최된 서울시 주최 토론회에서 시설측 발제자가 발달장애인을 동물에 비유한 것 등의 사례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 아울러 위원회는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지원조례안을 폐지하며 “시설도 장애인의 거주 선택지”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시설 수용은 결코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다”며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다.
- 위원회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역시 언급했는데, 이는 최근 경기도의회에 탈시설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탈시설 반대 여론에 밀려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우려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장애포럼은 28일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성명을 환영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즉각 CRPD 왜곡을 중단할 것, 협약 이행 방안을 담고 있는 일반논평 5호(2014)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 등에 근거하여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것,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즉시 재발의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행정력 보장을 촉구했다.
- 한국장애포럼 윤종술 대표는 “이번 성명을 통해 탈시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한국이 2007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한 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퇴행이기에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며 지켜보는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윤 대표는 “위원회에서 탈시설이 곧 협약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모든 지자체에도 이를 지체없이 진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직접 발표한만큼, 더이상 ‘시설도 협약에 부합하는 선택지’라는 왜곡된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