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열어
“통계와 사례 제시 통해 정부보고서 오류 지적해야”
지난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협약 35조에 따라 오는 9월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게 된다. 또한 국가보고서는 협약 33조에 정해진대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국내 NGO의 모니터링 내용을 반영한 민간보고서와 함께 심의를 받게 된다.
민간보고서는 국가보고서의 내용 중 자국 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 이를 심의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당사국에 바람직한 권고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현장 장애인인권운동 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민간보고서 작성을 준비해 온 한국장애포럼(KDF: Korea Disability Forum)은 30일 늦은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그간 준비해온 민간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장애포럼은 그간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해 별도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위원회’(아래 민간작성위)를 두어 국가보고서가 누락하고 있는 내용 및 미흡한 점,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민간작성위는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총 58개 항목에서의 문제점(제한적 이행, 내용 오류, 실태 미보고)과 권리협약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고서에는 빠진 사항 8건을 지적했다.
이에 민간작성위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 복지 인프라 구축, 지원 대책 수립 등 총 116건의 제안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민간작성위의 민간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로 장애인인권운동 현장의 노력이 반영되어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의미 있는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철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민간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조항별로 국가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줘야 한다”라면서 “현재 작성된 보고서 내용으로는 당위성과 명분만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민간보고서를 내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안을 열거하기보다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들의 관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재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상의 사안인 장애등급제, 활동보조 24시간 등의 문제를 위원들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 “민간보고서는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항목에서 성년후견제보다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거나 조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라면서 “그러나 성년후견제가 기존의 금치산자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제기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 권오용 사무총장도 “관련된 사례나 법령·통계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면서 “특히 60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농성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을 제시해 실질적으로 협약 제2조의 장애 정의에 대한 부분의 개선을 이끌어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권 사무총장은 성년후견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성년후견제는 의사결정을 타인이 대체하는 제도로서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법”이라며 “정부 관계자나 학자들도 지속적으로 성년후견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협약 체결 당시 유보한 개인진정제도와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실제 유엔에 가서는 이 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내용을 전부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라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는 많은 정책 속에서 정말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어왔는지를 잘 드러내 주는 민간보고서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the source of news: 비마이너 2014.6.30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7046&thread=04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