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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 민간보고서 제출 통해 정부보고서 비판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 없던 점 우려스러워”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행에 대한 정부보고서가 ‘문제투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장애포럼(Korea Disability Forum)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보고서가 밝힌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은 총 66건에 달했다.


지난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한국은 협약 35조에 따라 오는 9월 17일~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가보고서 1차 심의를 받는다. 국가보고서는 협약 33조에 정해진 대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국내 NGO의 모니터링 내용을 반영한 민간보고서와 함께 심의를 받게 된다.


민간보고서는 국가보고서의 내용 중 자국 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 이를 심의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당사국에 바람직한 권고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한국장애포럼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민간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이 민간보고서의 내용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한국장애포럼이 지적한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은 ‘내용 오류’ 7건, ‘보고 누락’ 8건, ‘불충분한 보고’ 25건과 ‘정부의 제한적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이 26건에 달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이 중 쟁점사항이 되는 17가지를 선정,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담았다.


이들이 한국 장애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며 뽑은 17가지 사안은 현재 국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동권 등을 비롯해 성년후견제도 내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국내 거주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무(無)지원, 교육권 등이다.


한국장애포럼은 한국 정부가 권리협약의 제1조(목적)에서 “의학적 판단 이외에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도 판단하는 종합적인 판정체계를 새로 구축하여 장애인 개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강구하기보다는 기존의 장애등급심사 제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장애등급 재심사 제도로 인해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애인이 36.7%에 이른다”라고 한국 현실을 전하며, 의학적 기준만으로 서비스를 결정하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약 30,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정부는 2011년,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간병서비스 등을 추가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을 통해 그 대상자를 50,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장애포럼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애포럼은 “장애인등급제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자격이 전체 장애인구의 8.6%에 불과하다”라며 “정부는 2011년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정수급 방지 및 실수요 판별이라는 목적 하에 장애등급재판정 절차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기존 보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논박했다.


이어 탈시설 지원계획 이행에 대해서 정부가 “2009년부터 신축시설의 규모를 시설 당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 현재 정부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구당 2000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장애인 자립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다”라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대형화된 생활시설에 대한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 전환 계획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고, 시설을 퇴소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보조인력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퇴소 후 다시 시설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포럼은 또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이 악용되는 사례를 정부가 전혀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놓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권리협약의 제35조 제4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일갈하며 보고서를 마쳤다.


한편, 이번 국가보고서 심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12차 회기(9월 15일~10월 3일)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은 뉴질랜드, 멕시코, 벨기에, 덴마크 등과 함께 심의를 받는다.

 

 

the source of news: 비마이너 2014.9.3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7338&thread=0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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