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장애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 모니터링 메카니즘의 효과적 사용
2010. 5
국제장애연맹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cance
1.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절차 보고절차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심의하는 일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질의목록 형태의 추가정보를 요청함으로써 당사국과의 심의를 준비한다. 국가보고서와 질의목록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는 당사국과의 심의의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당사국과의 심의에 따라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가장 시급한 우려사항과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권고한다.
민간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여할수 있으며, 이는 국가보고서, 질의목록, 최종보고서의 초안 준비 등의 다양한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일반토론(days of general discussion)이 진행되는 날이나 일반논평의 초안이 작성되는 기간 동안, 최종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국내 감시기구와, 기타 국내 이행 및 감시기구에 대한 개입과 참여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A.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다룬,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이다. 이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 년 12 월 13 일 유엔총회를 통해 채택되었으며, 2008년 5월 3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2010년 5월 현재 86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일반원칙들
협약 제3조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의 이행을 안내하는 일반원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 차별 금지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 기회의 균등
- 접근성
- 남성과 여성의 평등
-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들의 평등권, 참정권, 경제권, 문화권, 사회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50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 제10조 생명권
-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 제12조 법 앞의 평등
- 제13조 사법접근성
-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 제15조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제17조 개인의 고유성 보호
-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 제20조개인의 이동
-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 제22조 사생활 존중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제24조 교육
- 제25조 건강
- 제26조 가활 및 재활
- 제27조 근로 및 고용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장애인권리협약은 또한 여성장애인(제6조)과 장애아동(제7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포함한다. 협약은 또한, 당사국이 12가지 인식 제고(제8조), 접근성(제9조), 통계와 자료 수집(제31조)조항을 채택하도록 요청한다. 국제협력의 중요성(32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제33조)도 강조하고 있다.
일반의무
장애인권리협약의 제4조는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기존의 법률,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고려한다.
- 이 협약과 일치되지 않는 어떠한 행동이나 또는 실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 당국 및 공공기관들이 본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 모든 개인, 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설계된 재화, 서비스, 장비 및 시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와 비용이 요구되는 보편적으로 설계된 재화, 서비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장려한다.
-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통신기술,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이용가능성 및 사용의 촉진과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촉진할 것과 적정가격의 이러한 기술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및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한다.
-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에 대해 장애분야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한 훈련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B.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역할
장애인권리협약은 제34조에 장애인권리위원회 조항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는 당사국의 입장에 대응하여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관련한 개인청원을 받고 검토하기 위함이다. 또한, 선택의정서 당사국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침해를 보여주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감시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최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해에 두번의 미팅을 가졌으며,한 세션의 기간은 일주일이었다. 위원회는 2010년 현재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2011년 1월부터 18명으로 위원수를 늘릴 것이다. 위원들은 장애인인권 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갖추어야 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능란함과 경험을 지녀야 한다. 비록 위원들은 국가를 통해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고 선출되지만, 그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가 아닌, 개인적인 전문가들이다. 위원들을 구성할때에는 지리적 분배에 공평성을 두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의 법 체계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별에 균형을 두어야 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장애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4 년의 임기동안 활동하며, 오직 한번만 재선출 될 수 있다.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며, 오직 위원회 세션 동안 일비만이 지급된다. 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국으로부터 지원과 자문을 얻는다.
C. 보고주기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적으로 이행된 후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보고서는, 모든 인권조약기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정보를 포함히는 공통의 핵심 문서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중점을 둔 특정 협약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서를 제출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일정을 따른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어떤 보고서를 제공받는지에 따라 다르게 심사된다. 보고서는 유엔 공용언어로 번역되고, 일목요연한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보고서가 제출되고 위원회가 그 보고서를 참고하는데까지는 최소한 일년이 소요된다.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초기 검토를 진행하고, 보조로 사용되는 질의목록 준비한다. 또한 최초보고서의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당사국은 정해진 시간내에 질의목록에 대한 응답을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와 질의목록에 대한 응답은 그 다음의 총회에서 다루어 진다. 당사국은 위원들이 우편으로 질문한 질의목록에 대답하고, 위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회에 참석한다. 심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원회는 긍정적인 측면,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사실관계, 후속조치에 대한 제안과 권고를 포함하는 최종권고를 발표한다.
당사국은 최소한 4년에 한번씩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위원들로부터 요청받을 경우엔 더 짧은 기간내에 정기보고서를 제출 한다. 정기보고서는 최초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반복해선 안되고, 그 대신 최초보고서의 검토기간중에 위원회로부터 받은 결론과 권고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정기보고서는 또한 최초보고서 이후에 고려된 주된 발전들 (긍적적 또는 부정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표 1. 장애인권리협약의 보고 주기와 민간장애인단체의 참여기회
1 단계. 당사국은 국가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민간장애인대표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대화를 가져야 한다.
2 단계. 당사국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처음에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는 정기보고서를 제출한다).
- 유엔체제,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 민간장애인단체의 참여기회.
- 민간장애인단체는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항들과 구체적은인 제안을 포함한 그들의 독자적인 민간보고서를 제출한다.
3 단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고서에 제공된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당사국의 질의목록을 발표한다.
- 유엔체제,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 민간장애인단체의 참여기회.
- 민간장애인단체는 위원회에 질의목록의 사항들을 제안할수 있고, 당사국의 질의목록이 채택되기 전에, 위원회가 당사국에게 질문하여야 하는 문제들을 제시한다.
4 단계. 당사국은 질의목록에 대한 서면답변과 질문들을 제출한다.
- 민간장애인단체도 그들의 독자적인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5 단계. 총회기간중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대표단간의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 유엔체제,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 민간장애인단체의 참여기회.
- 민간장애인단체는, 당사국의 협상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구두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는 세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민간장애인단체는 우선시되어야하는 이슈들과 권고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특히 당사국 보고관)과 만나기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6 단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에 대해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한다.
- 최종견해가 채택되기 전에, 민간장애인단체는 빠른 조치가 요구되는, 우선시 되어야하는 분야를 위원회 위원들에게 확인 시킬수 있으며, 협상에서 다루어진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최종견해는 국내적 차원의 문제들을 넓게 다루어야 한다.
7 단계.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후속조치의 과정.
- 유엔체제,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 민간장애인단체의 참여기회.
- 민간장애인단체는 국내적 모니터링 기구, 정부와 함께 권고사항의 이행과 후속조치에 대해 같이 작업해야 한다.
- 민간장애인단체는 다음번 보고서를 위한 그들의 독자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일련의 과정 종료. 다음번 정기보고서를 위해 1단계로 돌아간다. 참고사항:
- 이 순환은 장애인권리협약이 당사국에서 법적효력을 갖은 후 2년뒤에 시작된다.
- 이는 그 이후로 4년에 한번씩 반복된다.
- 이는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다.
- 민간장애인단체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또는 위원회 사무국과 연락을 취함으로서 언제 질의목록이 준비되는지, 그리고 언제 건설적인 협상이 이루어 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 민간장애인단체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당사국이 국가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하여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민간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보고과정에대한 참여는, 그 과정을 모니터하고, 촉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며, 위원회의 후속조치를 좇는데 중요하다. 민간장애인단체는 국가보고서의 준비, 국내 모니터링 기구 보고서의 준비, 국내 장애인 단체의 민간보고서의 준비등의 다양한 준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보들은, 질의목록의 채택 전, 당사국과의 협상 전, 혹은 최종보고서의 채택 전 등의 다양한 단계에서 제공될 수 있다.
D. 국가보고서의 준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당사국이 자국의 인권보호 현황에 대한 평가를 높이기 위한 기회이다. 당사국은 국내법 정책과 장애인권리협약 조항과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고서의 준비과정은,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정의된 권리의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과 결정들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고과정은 또한 한 국가가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기획하고 발전시킬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고 2년 후,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시점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 사이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국가보고서는 두개의 문서로 구성된다. 이는 공통의 핵심 문서와 특정조약문서이다.
공통의핵심문서는 60~80 페이지의 보고서로, 당사국이 비준한 모든 인권관련 조약의 실행에 관한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당사국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인권관련조약기구에 같은 형식으로 전달되며,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국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통핵심문서는 '장애인인권'에 중점을 둔 문서는 아니다.
공통핵심문서는 인구변화, 사회문화적 특징, 헌법정치법적 구조의 정보등과 같은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통계치를 포함한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인권기구조약의 비준, 유보조항, 국내적 차원의 일반적인 법척 체계, 어떠한 방식으로 조약기구의 보고서가 준비되는지 등과 같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체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통핵심문서는 ‘비차별’, ‘평등’과 같은 대부분의 인권조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질적인 인권 조항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특정조약문서는 최대 60 페이지로 이루어지며, 장애인권리협약 조항들의 법적 정치적 이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는 보고안내에 따라 실절적인 조치가 행해졌는지, 순조롭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별 분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09년 10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고를 위한 조약의 구체적 안내문(treaty specific guidelings)을 채택하였다. 이 안내문의 목적은, 당사국이 제출하는 최초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 어드바이스를 함으로서, 보고서가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균일한 형태로 보고되었는지 등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니터링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 특히 민간장애인단체의 관여와 참여를 요구한다.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그들의 보고서를 열리고 그리고 투명한 방식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협상에) 초대되는데, 이는,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 장애인 인권단체들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 4 조 3 항에 근거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 35 조 4 항은,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 할 시, 당사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준비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은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를 통하여 국가보고서의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최초보고서의 준비를 위한 안내문은 국가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권리협약이 보호하는 권리의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민간장애인단체를 포함한 비정부기구들의 참여를 돕도록 당사국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 국내의 장애인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서의 준비 시, 민간장애인단체와 대화하는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록 보고서의 책임은 당사국에 있지만, 민간장애인단체가 국가보고서의 준비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시민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국내적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국내적 대화는 시민사회와 이루어 지는데, 이는 시민사회가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보고서의 초안 작성에 대해 함께 토론하기 위함이다. 몇몇 당사국은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상담 과정에 참여하고 초안에 대해 논평을 할 수 있는 열린 상담 과정을 시도한다. 민간장애인단체는 정보와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분야를 구체화하고, 미래의 조치에 대해 권고하기 위하여 정부보고서의 준비단계에서 당사국과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민간장애인단체의 공헌이 정부보고서에 포함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정확하게 반영하지만 정부는 시민사회가 제공한 모든 정보, 또는 그 정보를 얻게 된 경로에 대해 동의를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는 민간장애인단체가 국가위원회를 이끌거나 당사국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것 보다는, 보고서의 준비과정에서 당사국에 조언을 주고, 알리고, 당사국과 대화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민간장애인단체는 정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민간보고서의 제출을 통해 그들의 독립을 유지해야 하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행해야 한다.
국가보서의 제출이 지연되면, 민간장애인단체는 당사국에게 그들의 의무인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상기시키며, 국가보고서의 준비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국내적 상담을 요청한다. 제출이 지연된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생긴 시점부터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총 2년 이상의 기간을 다루게 된다.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보고서의 부재에 대해서, 제출이 늦어지는 당사국의 상황을 고려할 권한이 있다. 만약 국가보고서의 제출이 심각하게 지연된다면, 위원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신뢰할만한 정보에 기초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검토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음에도 국가보고서가 심각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민간장애인단체가 위원회에 국가보고서의 부재에도 국내적 상황은 검토되어야 한다는 서면요청을 보내야 한다. 만약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것에 동의한다면, 민간장애인단체는 위원회가 국내 상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수 없다.
E. 국내모니터링기구 보고서의 영향
장애인권리협약은 각각의 당사국에 협약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체계는 국가인권기구와 같은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구성원을 포함 할 수도 있다. 최소한 그 기구는 하나의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하며, 파리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장애인단체는 모니터링 기구의 형성에 자문을 주어야 하며, 민간장애인단체의 장애인과 전문가 모두 그 체계에 관여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기구의 주된 기능중의 하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모니터링 하는 일이다. 이는 조사 지표와 기준의 개발,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구에 제출된다
국내적 모니터링 기구는 국내적 차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독자전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간장애인단체는 기구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장려해야 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대화를 주체하며, 어떠한 대화과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몇몇 국가들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구로서 고안되었다. 그들은 인권위원회, 옴부즈만, 기관, 공적변호사, 인권관련자문기구 등의 형태를 취한다. 비록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에 의해 창설되고 지원되지만, 이는 파리원칙을 준수(A 레벨)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중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넓은 의무를 수행하고,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충분한 기금과 기반시설을 지니며, 자발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몇몇국가에서 국가인권기구는 파리원칙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거나(B 레벨) 아예 준수하지 않는다(C 레벨).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에 공헌하는것을 장려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그들의 자체적인 의견을 표현하도록 장려한다.
국가인권기구가 모니터링 기구로서 고안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국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출할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장애인단체는 국가인권기구가 그들의 자발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장려해야 하고, 국내적 차원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들과 대화를 주체해야 한다.
민간장애인단체는 국내모니터링기구와 국가인권기구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된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행해야 하고, 위원회가 걸러지지 않은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독립적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민간장애인단체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고려사항을 강조하고, 보고서들의 내용이 겹치는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모니터링기구, 국가인권기구와의 협조하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질의목록의 영향
정부대표단과의 미팅에 앞서,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에 제공된 정보들을 확인하고, 당사국에게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발생한 최신 변화들을 갱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목록을 준비한다. 질의목록의 초안은, 할당받은 보고서의 연구를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인 국가보고관이 준비한다. 질의목록은 사적으로 채택되지만, 질의목록의 준비기간 이전에 민간장애인단체가 위원회에 제공한 서면정보는 위원회가 문제삼는 이슈들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민간장애인단체는 질의목록의 준비기간에 위원들과 만날수 있도록 초대받는다. 서면요청은 질의목록이 토의되는 세션이 행해지기 최소한 두달전에 위원회에 전해져야 한다. 장애인단체는 15분이하의 구두 발표를 하기 위해 초대된다. 위원회는 구두 발표가 조약의 조항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요청하며, 장애인들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등의 관점들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요청한다. 민간장애인단체와 위원회의 미팅은 따로 요청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당사국은 서면으로 질의목록에 응답하는데, 이는 정보들이 위원회의 공용어로 번역되고 연구되어야 하기에, 최소한 총회세션의 6주전에는 제출되어야 한다. 응답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30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민간장애인단체는 위원회가 질의목록에서 강조한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의 독자적인 대답과 부차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G. 위원총회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
국가보고서는 위원회의 공공 총회기간 동안에 검토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보고서는 하루동안 심의되는데 (두번의 세시간짜리 미팅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반나절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한번의 세시간짜리 미팅). 민간장애인단체와 다른 주체들은 감시자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국가는 보고서의 검토가 이루어 지는 총회에 국내 대표관을 파견해야 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제 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부관료를 참여시키도록 요청받는다. 위원회는 정부의 책임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가대표단을 이끌도록 제안하고, 대표단은 입법부과 사법부 관료를 포함한다. 민간장애인단체는 총회에 지식수준이 높은 관료가 파견되야 한다는 중요성을 정부의 해당 부처에 알린다.
위원회는 정부관료들의 응답에 이어 질문과 논평을 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이끈다. 대화의 목적은, 진행과정에 대한 위원회와의 검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사실과 문제점, 동협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미래사업의 목적 등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함이다.
민간장애인단체는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갱신하며, 정부대표단에 요청될 질문들을 제안하게 위하여 세션기간동안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위원들과 만날수 있다. 이는 정부와의 협상에 대한 청사진을 얻기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비록 회의의 요약기록은 유엔에 의해 행해지지만, 이는 단지 미팅의 요약기록이며 회의의 의사기록은 아니다. 요약기록은 대부분 회의가 있은 후 한달뒤에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만 기록된다.
H. 최종견해의 영향
당사국과의 대화에 이어,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긍정적 견해, 장애물, 주된 심의 주체를 지시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한다. 최종견해는 국내적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제안과 권고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당사국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부차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그 정보의 제출에 기간 제한을 둘 수 있다. 응답되지 않은 질문도 구체적으로 요청될 수 있고, 그러한 토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다음번 정기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보고관은 최종견해의 준비를 조정할 책임이 있다. 최종견해는 사적으로 작성되고 채택되며, 당사국과의 토의를 반영하여야 한다.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이슈들은 일반적으로 최종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장애인단체는 중요한 이슈들을 되새기고, 국내적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당사국과의 대화 후에 비공식적으로 위원회와 대면할 수 있다. 민간장애인단체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 과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야하는 문제들을 제안할 수 있다.
최종견해는 위원총회의 마지막날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당사국과 유엔총회에 보내진다. 최종견해는 또한 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제된다
I. 최종견해의 후속조치
위원회는 최종견해에 강제성을 둘 수 없으며, 이러한 권고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사국에 확인 시키는 것이 국내모니터링기구의 역할이다. 민간장애인단체는 당사국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그에 대한 과정과 부족함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 구체화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후속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들중 한명을 보고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고관은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련하여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민간장애인단체가 행하는 규칙적인 모니터링은 민간보고서의 준비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민간장애인단체는, 국내적 토론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종견해를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국내적 관심을 끌기 위하여 기자회견, 좌담회, 세미나, 워크샵 등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내 매체와 대중의 철저한 조사는 위원회가 제시한 고려사항들을 신속하게 국내적 안건사항으로 이끌수 있도록 돕는다. 최종견해는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입수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변호사, 판사, 시민운동가, 선생, 보건전문가 등과 같이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하는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야 한다.
최종견해는, 민간장애인단체가,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정부에 압력을 가할 때 사용된다. 민간장애인단체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입법과 관행의 변화를 위한 로비의 일환으로 정부관료들과 대면하는것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장애인단체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정부관료들에게 입법과정, 정책발전과 전략 등을 고려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최종견해는 또한 민간장애인단체들이 그들 자신의 국내적 차원의 임무를 수행 할때에도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
J. 일반 및 주제별 토론와 일반논평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에 나아가, 위원회는 일반 토론의 날과 일반 논평을 통하여 협약의 이행에 대해 당사국에게 조언을 한다.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관심에 대한 이슈들을 토의하기 위해 연례회의를 갖는다. 연례회의는 협약의 구체적인 조항 또는 위원회가 정한 관련 이슈들에 초점을 두고, 이는 최소 두달전에 공표된다.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는 실무단은 토론에 앞서 조직된다. 일반토론의날의 회의는 전문가 협회, 학자, 젊은이들 협회, 개인적인 전문가들에 뿐 아니라 당사국의 대표단, 유엔인권기구, 유엔기구와 특화된 조직, 비정부기구등에 공개되는 공적 미팅이다.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자들 :정신적, 지적, 신체적, 감각적 장애인들과 그밖의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서면으로 정리한, 공로 또는 고려사랑에 대한 이슈들의 제출을 환영한다. 일반토론의 끝무렵에 위원회는 권고목록을 준비한다.
일반토론은, 위원회가 특화된 조직, 비정부기구, 학회, 그리고 다른 이익단체로부터 조언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도 이용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위원회가 보고서의 검토를 통해 얻은 정보와, 당사국으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제안문을 작성하는것을 허용한다. 역할을 분담받은 위원회의 위원은 일반논평의 초안과 일반토론으로부터의 권고사항을 준비하는데, 이는 최종 일반논평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일반논평은 위원회로부터 논의되고 채택된다. 그 후, 일반논평은 당사국에 배포되고,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된다.
K.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함으로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국제적 차원에서 모니터링한다. 어떻게 하면 협약을 더 잘 이행시킬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안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제33조는 당사국이 국내적 차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하기를 요구한다.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제33조 1항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위해 당사국의 조직체계에 따라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립 혹은 지명하는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33조 2항
당사국은 자국의 법적, 행정적 체계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감독하기 위해 당사국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때, 당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제33조 3항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 되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내적 정책을 조직하기 위해 정부내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전담부서들은 정부내의 다양한 레벨에서 지명되지만, 전반적인 전담부서는 모니터링 기구와 함께 리포팅, 모니터링, 의식 향상에 대해 정부와 협력해야 하고, 다른 국내적, 국제적 이행 모니터링 기구들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토의하고, 시민사회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내에 조정기구를 만들도록 제안받는다. 이는 필수조건은 아니다. 전담부서와 조정기구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중점을 둔 정부기구이다.
협약은 또한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체제(기구)를 설치하도록 요청한다. 체제는 파리원칙을 염두에 둔, 최소한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구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조언을 정부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인식향상활동을 수행하고, 현존 문제를 검토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입법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기구는 또한 불만을 검토하고, 문의에 대답하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구는 과정을 모니터 하기 위하여 지표를 발전시키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침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행하는 모니터링은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 체제에서의 제 3 자적인 특징이다. 장애인들과 민간장애인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를 포함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의해야 한다.
국내모니터링과정의 수립은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이행을 허용한다. 이는 또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주어진 과제가 얼마만큼 행해졌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민간장애인단체는, 당사국이 장애인인권협약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전반적인 이행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국내적 차원의 이행과 모니터링 체계의 업무에 긴밀하게 참여해야 한다.
2.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민간보고서를 준비하는 법에 대한 권장 사항
장애인연합이 위원회가 한 국가 내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수준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장애인 연합이 국내 장애인권리협약 연합체를 설립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권고하며, 협의와 연합체 구성원의 조언 기초 위에서 민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고 합니다.
종합적인 민간보고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든 조항, 차이의 확인, 문제의 핵심 분야에 대한 강조 및 변화를 촉구하는 확고한 권고 사항 등을 다루어야 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조항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장애인 연합이 국가적 수준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서 차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쟁점들의 불완전한 목록과 함께 제공됩니다. 민간보고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제안도 제공 됩니다.
A. 민간보고서의 역할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니터링과정에 시민사회가 완전히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가 자신의 의무 범위에 속한 분야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 조언을 받기 위해 ‘다른 유능한 기구들’ 을 초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작업 방식은 국가 수준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상의 문제점들을 좀 더 잘 이해 하기 위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또는 현지의 장애인 연합의 보고서와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연합은 자국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합니다.
47. 제33조 제3항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 조직은 모니터링 과정에 완전하게 속하거나 참여 해야만 합니다."
48. 제38조 제a항
49. 작업 방식에 관한 참고자료는 그것이 이용 가능해지면 추가될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위원회는 국가 수준에서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장애인 연합의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민간) 보고서의 준비는 장애인 연합에게 자신의 문제를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는 국제적인 법적 기구에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에 제기되거나 다루어 질 수 있는 장애 쟁점들에 관한 합법적인 외부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장애인 연합의 역량을 키우게 합니다. 또한, 이는 정부 정책의 공개적인 철저한 검토를 장려하고, 한 국가 내에서의 장애인의 지위에 관한 열린 토론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장애인 연합이 준비한 보고서는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준수의 국가 노력에 대한 중견 정부 관리와의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만들게 하고, 국가적 수준의 안건에 영향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사국은 때때로 국가에서의 상황에 관한 법리적 상황을 제공하며, 종종 이 규제의 실제적인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사회와 다른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들까지 활용합니다.
장애인연합 보고서는 당사국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보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연합은 차이를 확인하고, 우선순위 분야들을 강조하며,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부분과 직면한 어려움들의 진지하고 독립적인 평가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이며 신뢰할 만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 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문제의 핵심 쟁점들을 강조 해야 하며, 제정법과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들의 현실적인 이행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가로 막는 장애물들을 강조 해야 하며, 가능한 해결방안들에 관하여 제안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서는 국가-특정적이며, 기간의 제한이 있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50. 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 비영리단체 보고 안내, 아동 권리 협약의 비영리기구 그룹
3 판, 2006. http://www.crin.org/docs/Reporting%20Guide%202006%20English.pdf
B. 민간보고서 준비를 위한 국내 장애인권리협약 연합체 구축 혹은 관계 강화
국내 장애인권리협약 연합체 내에서 민간보고서 준비가 이루어 지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장애인 연합은 국내 연합체 구축작업을 이끌거나 단체들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민간보고서의 준비와 제출을 활용하는 기존의 연합체와의 관계를 강화 해야 합니다. 연합체에서의 활동은 결과물, 모범사례, 어려움 및 제약들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다른 장애인 단체 활동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국내 장애인권리협약 연합체는 광범위한(다양한 영역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은 굉장히 광범위한 수단이며, 모든 분야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내적 장애인권리협약 연합체가 잘 조직되어 있거나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다루어지는 쟁점들에 관한 활동하는 여타 시민 사회 단체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 또는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아동 혹은 여성 관련 장애인 단체들 또는 원주민, 소수자 또는 난민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등 특정한 범주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단체들이 광범위한 연합체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 및 종교 단체들 또한 보고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합체는 지방에 위치한 조직들을 포함해야 하며, 수도에 위치한 단체들만으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조직들이 물리적으로 충족될 필요는 없으며, 보고서 작업을 조율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형태의 의사소통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의 장애인연합 주도의 연합체의 민간보고서 제출은 단체들의 전문 지식, 다양한 관점들의 제시 및 상황의 종합적인 그림 제시 능력 덕분에 장애인권리협약의 더욱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는 더 소규모 단체들의 중요한 쟁점들을 개진 할 기회와 국내적 수준에서와 국제적 수준에서의 충분한 고려를 보장 합니다. 연합체의 보고서 준비는 또한, 제출된 정보에 더 큰 합법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체가 정치적 인 동기화 되었으며, 신뢰할 만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비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문제의 핵심 쟁점들과 국내적 수준에서의 후속조치에 관한 권고사항을 명확하게 강조한 하나의 종합적인 보고서를 받는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해당 국가에서의 쟁점들이 위치한 것에 관하여 확실한 그림을 빠르게 이해하게 해주며, 국가와의 대화와 참관자들의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내 연합체가 제안한 권고사항들은 더욱 사실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적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지역적 감수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시간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으며, 만약 많은 양의 보고서들이 제시된다면, 단지 몇 개만을 읽기 위해 선택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민간보고서는 또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일반 대중과 대중매체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국가적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배포되어야만 합니다. 장애인 연합은 민간보고서상의 문제들과 권고사항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 회견과 같은 대중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51 A Guide for NGOs Reporting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ird Edition, 2006, http://www.crin.org/docs/Reporting%20Guide%202006%20English.pdf
C. 민간보고서의 내용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양하며, 그러므로 장애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의 우선 순위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보고서 작성에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한가지”의 접근법이 없습니다. 장애인 연합이 단지 몇 가지의 핵심 요소들에만 중점을 둔 민간보고서를 쓰기 위해 선택을 할 지도 모르겠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전체적인 측면을 다룰 수 있는 민간보고서를 작성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민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조항들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읽을 때 서로 연관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협약의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체적인 권리들과 관련 있는 모든 조항들에(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횡단적(수평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원칙에 관한 조항은 모든 조항들에 관한 해석의 참고 자료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조항들 간의 연관성의 또 다른 예시들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관한 조항들 뿐만이 아니라 제9조 : 접근성, 제12조 : 법 앞의 평등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의미 대부분은 논박의 여지가 없지만, 협약을 비준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몇 개의 정책들 또는 해석상의 선언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른 인권 조약(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특정 조항들의 해석하는 법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줄 수 있는 일반 논평을 제공 할 것이 기대 됩니다. 이 지침 자료는 장애인권리협약 초안 작성에 IDA와 그 회원 기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해석인, 장애인권리협약의 IDA 해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52 The list of reservations and declarations can be found at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5&chapter=4&lang=en
53 See 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C/2/3, http://www2.ohchr.org/SPdocs/CRPD/CRPD-C-2-3.doc
민간보고서를 준비할때의 핵심 문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가 채택해오고 있는 보고 지침 입니다. 당사국들은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종, 당사국들은 중점적으로 자신들이 해오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해오고 있지 않은 것은 무시한 채, 보고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단지 몇 가지의 쟁점들에 대해서만 대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지침은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점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써의, 민간보고서의 유용한 체크리스트 입니다.
초기 보고서에 대한 보고 지침은 당사국에게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취해진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대부분 협약을 채택하기 전과 후에 취해진 조치들의 열거로 이어지기 쉬울 수 있지만, 꼭 협약의 목적과 현재 상황 간의 차이를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지침 문서에 따른 접근법은 이러한 차이의 확인을 가능하게 할 질문들/쟁점들을 제기하고, 그러므로 위원회가 두드러진 어려움들에 관한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가 채택한 보고 지침이 매우 세부적일지 모르지만, 이 지침 문서에서 다루어진 질문들과 쟁점들은 초점을 맞출 것을 정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민간보고서 초안 작성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이 지침 문서에서 언급한 쟁점들은 보완되어야 하는 것, 관련성 있는 부분, 보고 지침 상에서 확인되거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으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쟁점들과 함께, 쟁점들의 불완전한 목록으로써 보여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이 부문에서는 이 부문에서 다루어진 특정한 쟁점들을 다루어야 하는 권한을 가진 적절한 다른 유엔 인권 메커니즘 (특히, 다른 인권 조약기구와 특별 절차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장애인 권리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뿐 만 아니라, 모든 다른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장애인권리협약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다른 인권 조약들은 승인한 국가들의 국내 장애인 연합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 일반 조항들: 제1조-제5조, 제8조와 제9조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약의 전반에 걸쳐 고려되는 일반 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조항들이 특정 조항들(제10조-제30조)을 검토할 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들은 이번 부문에서 함께 다루어 집니다. 그러나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가 개발한 보고 지침에 부합하게, 따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차별금지 제정법
장애인권리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다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차별금지 제정법의 채택을 요구합니다. 당사국들은 포괄적인 장애를 특정하는 장애차별금지 규정, 포괄적인 일반(장애에 특정하지 않은)차별금지 규정의 한 부분으로써 혹은 관련 분야 규정의 차별금지 조항들(고용 또는 교육과 같은) 이나 이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후속 요소들:
- 장애인권리협약은 직접적, 간접적, 시스템적 또는 어떤 다른 형식들의 차별을 뜻하는 모든 형식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더군다나, 합리적 편의 제공의 거부에 대해 불균형적 처벌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차별에 대한 보호책이 특별하게 규정에 언급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폭넓은 합리적 편의의 개념과 불균형적 처벌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한 설명 또한, 규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에 기초한 차별에 대한 보호는 법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속한 모든 상황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기능적인 접근법(장애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사회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 간에, 장애가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들, 과거에 장애를 입었던 사람들, 그리고/또는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당사국이나 대중 기구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주 및 다른 개인 단체들에게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는 제정법을 채택할 당사국의 의무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 이 제정법의 시행은 제재 및 장애인과 대표적인 장애인연합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되므로, 효과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제5조 제4항은 당사국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방안들을 제정 또는 유지하도록 합니다. (긍정적 조치). 이러한 방안들은 장애인권리협약상에 고이 간직된 권리 및 원칙들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직업을 보호하는 방안은 장애인의 전문성 개발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루어져야 질문들:
-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로부터 보호 받고 있습니까?
-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합리적 편의의 거부를 다루고 있습니까?
- 장애를 기초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단지 장애인 만을 다루고 있습니까? 혹은 장애에 기반한 차별의 다른 상황 또한, 예견하고 있습니까?
-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개인, 사업주 그리고 다른 개인 조직들에 의한 차별을 다루고 있습니까?
- 이러한 차별에 대한 제제가 있습니까?
- 시민단체들이 장애에 기초한 차별로 희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을 대표하여 활동 할 수 있습니까?
- 만약 당사국이 장애인에게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조치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장애인권리협약과 일치합니까?
기존 제정법의 체계적인 검토
제4조에 기한 의무로써, 장애인권리협약과 모순되는 영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제정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검토는 모순적이고 준수하지 않은 제정법을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장애-특정 제정법을 다룰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한 주요 제정법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 검토는 종합적인 방법으로(모든 조항들을 다루는) 혹은 조항 대 조항, 혹은 영역별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과 모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장애-특정과 주요 제정법의 체계적인 검토에 착수하였습니까?
-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과 모순되는 모든 제정법을 수정 해 오고 있거나 수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러한 수정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무를 충분히 준수한 결과입니까? 부분적으로 준수한 결과 입니까? 또는 퇴보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 만약 수정이 오직 부분적인 준수만을 야기한다면,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뢰할 만하고, 가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이러한 과정이 대표적인 장애인 연합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졌습니까?
장애의 정의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의 정의 또는 장애인의 정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는 최소한, 신체, 감각, 지적 또는 정신 장애가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다루어져야 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에 대한 지칭은 심리사회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또한 자폐, 치매 및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제1조에서의 “장기”에 대한 지칭은 몇 개의 당사국들이 목록을 포함 하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타협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사국들은 그러나, 덜 제한적인 정의들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초점은 사람과 태도 그리고 환경적인 장벽들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조건들의 목록이 차별금지를 위해 그룹들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신체, 감각, 지적 또는 정신/심리사회적 장애 등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제정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제정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때, "장기"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장애인 그룹을 배제한 결과로 이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까?
- 당사국의 장애/장애인의 정의가 손상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장애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것입니까? 또는 이러한 정의가 장애 의학적 모델과 관련된 의학적 조건과 장애의 정도에 기초한 것입니까?
- 당사국의 장애/장애인의 정의가 장애인의 배제 또는 분리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또는 한편으로 장애인권리협약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장애인권리협약 원칙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는 개인 자치권에 대한 존중, 차별 금지, 통합과 참여,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접근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포함하는 조약의 해석을 지배하는 원칙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제3조의 원칙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서 제3조의 원칙을 위반한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권리의 진보적인 이행
채택한 인권 정책에 따르면, 시민적 및 정책적 권리는 즉각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만한 것이고, 반면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진보적으로 이행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이해에 기초하여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은 완전히 진보적으로 이행 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제 2 항에서 명확하게 언급하듯이, 이들은 권리의 양면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소들은 즉각적으로 적용 될 만한 것 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권리의 접근에 있어서의 장애에 기초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즉각적으로 적용될 만한 것이고, 이는 차별의 한 형태로서 합리적 편의의 거부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이행은 즉각적, 진보적으로 시행될 것이 아닙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국가의 어떤 조항들을 진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장애에 기초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 이러한 권리의 진보적인 달성을 위한 기간뿐만 아니라 진척상황을 감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는 매개 지표에 대한 제공된 정보가 있습니까? 기간과 매개 지표가 법으로 확인되는 것입니까?
- 이러한 권리의 진보적인 달성을 위한 예산의 할당에 관한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제4조 제4항은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장애인 권리 보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조약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사실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촉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국내 장애인 조직들의 역할 입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약들보다 몇 가지의 국내 조항들이 장애인들에게 더 이익이 있다고 주장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판단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고려하거나 그것이 장애인권리협약 또는 국내 조약의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것입니까?
장애인권리의 주류화
제4조 제1조 c 는 당사국이 모든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에서 장애인권리를 고려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미래 규제에 대해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을 통해 장애인과 토론 할 의무가 있습니까?
- 만약 당사국이 일반 인권계획 또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계획 또는 전략 속에 장애인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대표 조직들의 개입
국가적 수준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있어 장애인 대표 조직의 적극적인 개입은 장애인권리협약상에 명확한 의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또한 당사국에 의해 특정한 계획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의 개입이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 대표 조직들"은 그들의 유권자들에게 선택 받은 것과 같은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단체들을 의미하고, 장애 사회 또는 어느 특정 분야를 “대표”하기 위한 다른 조직이 아닌 어떤 단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선택을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정의 모든 단계에 장애인 대표 조직들이 충분히 그리고 의미 있게 개입하게 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 대표 조직들의 관점이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있어서 고려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대표적 국내 조직을 가지지 못한 단체를 포함한 다른 장애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 대표 조직들이 당사국 보고서의 초안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 해오고 있습니까?
인식 제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장애인권리협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협약의 충분한 이행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입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당사국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대표 장애인 조직들에게 그들의 구성원과 일반대중들에게 인식 제고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일반 정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언론, 사업주, 건강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과 같은 사회에서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제고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만약 어떤 이러한 캠페인이 있다면, 그것이 장애인 대표 조직의 활발한 개입으로 설계되어 오고 있습니까?
- 장애인권리협약이 적절한 지역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까?
- 수화, 점자 그리고 평어를 포함한 협약의 접근 가능한 버전이 있습니까?
접근성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경제적 발전의 수준과는 별개로, 모든 당사국들에게 의심할 여지없는 큰 도전 입니다. 이는 모든 장애인들의 핵심 쟁점이며, 그리고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참여의 모든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정법은 모든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빌딩, 운송수단, 정보 그리고 통신) 그리고 서비스가 대중에게 열려 있거나 대중들에게 적절한 접근성 기준에 부응하도록 제공되어야 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법률 속에 구체화된 이상적인 국가 접근성 계획의 형태로 구체적인 기한과 예산 할당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모든 새로운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가 적절한 접근성 기준에 충족해야 함을 보장하는 제정법이 있습니까?
- 모든 기존의 장벽들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거하기 위한 국가 접근성 계획이 있습니까?
- 만약 그것이 있다면, 이 계획은 진행과정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과 매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획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당사국이 적절한 접근성 기준(건물, 대중교통, 인터넷사이트, 통신, 전문 수화통역 서비스, 과학기술 장비 및 다른 통신 지원 장비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그리고 통신 형태도 포함하는) 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수화 통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그 교육이 청각장애인의 통역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과학기술 장비 그리고 다른 통신 지원 장비뿐만 아니라 자막과 같은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그리고 통신 형태의 장비의 교육과 전문가 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법률에 기준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 개발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입니까?
- 당사국이 의무적인 요구 기준을 세움으로써 접근성 기준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달 제정법 (공식적인 감시자를 통한 정부 당국의 서비스 또는 제품 구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특정 조항들 : 제10조 ~ 제30조
이 부문에 있는 각 조항은 관련성이 있을 때, 후속 질문들과 쟁점들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결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장애인 조직들과 상의를 통해 나온 것 입니까?
- 제정법이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집행 될 수 있습니까?
- 정책들이 장애인권리협약과 일치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 여성 장애인, 장애 아동, 노인 장애인, 원주민 장애인, 소수 장애인 그리고 다른 그룹들의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기울어야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진술을 지지하기 위해 적절한 통계와 지표가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 제10조. 생명권
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이나 시혜와 동정이 인식될 때, 의료 전문진과 가족 구성원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포함한, 장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관습을 적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당사국이 장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의료적 및 다른 관습들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허용되는 안락사 및 자살 협조의 차별적 적용으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장애인들은 때때로 인위적인(무력 분쟁과 같은)상황은 물론 자연적 재앙 같은 인도적 긴급사태를 간과합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만약 당신의 국가가 현재 인도적 긴급사태로 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가 난민 캠프는 물론 지역 임시 거주지에서도 충분히 보호되고 있습니까?
- 만약 당신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인도적 긴급사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것이 장애인들이 모든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합리적 편의를 보장 받는 것을 포함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 긴급사태 의정서가 인도적 긴급사태와 같은 경우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 다른 가능한 유엔 방안: 국내 실향민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대표가 그의 활동에서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 제12조. 법 앞의 평등
의심할 여지도 없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인, 제 12 조는 대체적 의사결정 모델(후견 그리고 무능력)에서 지원 의사결정모델(충분한 법적 능력과 함께 그것을 실행 하기 위한 지원)으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조항의 완전한 이행은 민법 또는 유사한 제정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법률적인 변화를 요구 할 것입니다.
당사국은 무능력 및 후견 관련 법률들과 개인의 반대를 넘어 재정적인 일을 관리하기 위해 집행자를 임명하거나 의사 결정에 “능력이 부족한”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압적인 정신 건강 치료가 부과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과 같은, 그녀 스스로 혹은 그 스스로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인권을 제거하는 어떤 다른 법률들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원되는 의사결정 옵션의 범위는 의사 결정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의 개인적 상황에 잘 맞게 설계되고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그녀 혹은 그의 환경 사이에 거의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을 때, 특별히 매우 중증의 지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 결정 옵션 지원을 찾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권리협약 조항의 완전한 존중으로써 제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의사결정 모델의 적용에 있어서의 남용으로부터의 보호는 개인 자유의 존중 및 선호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이 더 이상 그 혹은 그녀의 자유에 반하는 지원을 받도록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의 역할이 상당히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현재의 제정법이 자신의 장애를 이유로 혹은 때때로 “기능적인 능력”,”정신 능력” 또는 “계약적인 능력”으로 언급되는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서의 기능적 다양성을 이유로 인적 의사결정 권리와 같은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을 인정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단계들, 만약 어떤 것이, 당사국이 이 제정법을 변경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에 맞추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착수하고 있습니까?
- 후견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습니까? 대체적 의사결정의 다른 형태 또는 비자발적 보호 방안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 이러한 방안을 폐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법적 능력의 인식을 보장 하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선호를 조건으로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 개인적 결정을 형성하고 결정하기 위해 장애인을 후원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잘못되거나 조작된 결정을 보고하는 후원자들의 남용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보장조치 혹은 조치가 있습니까?
- 장애인이 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재정적 및 법적 거래를 할 때, 제약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 법적 능력이 의료적 치료 또는 과학적 실험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 실제로 자유를 부여 받거나 동의를 받은 의학적 치료를 승인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조치를 할 의도가 있습니까?
- 그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판단에 기초한 시설화 혹은 강압적 치료를 허용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 장애인 단체,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 지적 장애인을 대표하는 조직이 법률의 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제13조. 사법접근성
사법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은 많은 사람들 특히, 장애인에게 어려운 것 입니다.
적정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이 요구될 때, 다른 종류의 장애들(법적, 신체적, 의사소통수단)과 법관의 융통성 부족이 종종, 법정(재판) 시스템의 효율적으로 접근으로부터 장애인의 배제로 이르게 합니다.
사법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장애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거나 제정하는 법률을 폐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또한, 재판 시스템이 원고, 피고, 증인인지 상관없이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절차적이며, 연령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장애인이 법관, 배심원단, 증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장애인의 증언을 무가치하거나 제한된 가치를 가진 것으로 규정하는 법적 장애가 있습니까?
- 만약 필요하다면, 청각장애인이 수화 통역은 물론 구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청각(난청) 장애인이 의사소통에 필요한 경우, 청각 루프와 다른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지적 장애인이 재판 명령, 판결 또는 다른 문서들을 평어 혹은 최소한 법원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 하기 쉬운 형태로 된 것을 요청 할 자격이 있습니까?
- 이러한 조항들이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조사와 진술을 위해서 절차적인 편의의 제공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질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수단과 보조수단이 개인에게 잘 이해한 방식이며, 그 사람이 이해한 것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편의시설이, 그것을 요청하는 사회심리적 장애인을 예견하고 있습니까?
- 법정에 신체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합니까?
- 시각장애인이 대안적인 형태로 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습니까?
- 다음의 것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o 범죄, 시민, 및 행정절차를 포함하는 모든 법적 절차에
o 원고, 피고, 증인 또는 제3자로서의 장애인에게
o 경찰의 조사상의 법적 절차를 포함하는 모든 법적 절차에?
□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이 조항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에 기초한 어떠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 법률들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예방적인 구금 혹은 보호의 필요성 및 명백하거나 진단된 정신 질환과 연관된 치료와 같은 근거에 기초한 구금의 승인과 규정 및 강압적 치료의 that exist for the primary if not exclusive purpose 독점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정신 건강 법률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자유를 박탈 당한 장애인이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저질렀거나 장애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빼앗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으며, 적정한 절차상의 보장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들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하고 합리적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현재의 제정법이 보호의 필요성 및 치료, 자신 혹은 타인을 해칠 가능성과 같은 다른 이유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제정법을 폐지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차별 금지를 이유로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이 자유를 뺏긴 다른 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 그들이 자유를 박탈 당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적정하고 합리적 편의에 접근 할 수 있습니까?
□ 제15조.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 형벌로부터의 자유
이 조항은 고문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이 국가적 전략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 질 것을 요구 합니다.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또는 그들의 자유를 제한 받는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 취약합니다.
이 조항은 그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없이 장애인에게 어떤 의료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것은 많은 국가들이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실험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과 제 12 조는 확실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15조, 제16조 그리고 17 조는 중복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폭력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성실히 활동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관계 또는 시설에서의 폭력 혹은 학대에 관한 규정이 결과적으로 고문과 같은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와 관련 있는 강요된 의학적 개입, 강요된 임신 중절 또는 불임수술 같은 의학적 맥락에서의 남용도 또한 결국 고문 또는 질병 치료로 같은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급되어야 할 문제들 :
-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제정법이 장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장애인에게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 제정법이 강압적인 정신 건강 치료와 같은, 장애와 연관된 어떤 강요된 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국가가 이 제정법을 장애인권리협약에 어울리게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장애인, 특히 여성과 아동이 더욱 착취, 폭력 및 학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가정 폭력을 포함한, 국가적 폭력 방지 전략이 장애인과 특정한 종류의 학대 및 장애와 관련된 학대의 환경(간병인에 의한 학대, 무시, 은폐 또는 무기, 집안에서의 감금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약물 혹은 혐오스러운 방법의 사용)과 같은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혹은 다른 유사한 시설들에 있는 장애인이 이러한 서비스의 특별 모니터링체제를 인정하는 제16조 제3항에 반영 되었듯이, 특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언급되어야 할 문제들:
- 장애인들이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전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일반 방안들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인식 개선 캠페인과 같은) 또는 폭력을 확인(경찰 조사와 같은) 하기 위해 혹은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은신처 또는 사회적 지원과 같은)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까?
-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할 의무가 있는 기구가 장애인을 잘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이 기구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그리고 행정부로부터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애인, 특히 제도화 및 그와 관련된 학대에 노출된 장애인들이 기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제17조. 개인의 고유성 보호
특히, 신체적, 정신적 고유성에 대한 불법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제 12 조 및 제 25 조 등과 함께 결합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는 이 조항은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진 의료적 개입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개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기되어야 할 문제들:
- 제정법이 사람의 의지에 반하거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없이, 의학적 그리고 다른 개입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국가는 제정법을 변경하거나 이러한 관습을 금지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까?
- 개입과 같은 것에서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그 방안들은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이 조항은 제정법 상의 장애에 관한 어떠한 차별과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 사이에 장애인의 자유로운 왕래에 영향을 주는 관행을 금지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종종, 이러한 차별은 (인지된) 건강상태의 결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적 또는 망명을 승인하는 일을 하는 직원의 차별적인 관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출산 시 등록되는 아동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제기되어야 할 질문들:
- 망명의 요청, 장애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하는 국가 내에서 비국적자의 입국 그리고 거주와 관련한 제정법 (또는 실질적 적용) 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당사국이 이 제정법을 장애인권리협약에 어울리도록 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국내의) 방침이 모든 새롭게 태어나는 장애 아동들에게 이름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많은 장애인들은 충분한 서비스와 법률의 부족 및 대규모의 지원 서비스 또는 소규모 시설 환 이나 기능적 능력 정도의 검증을 기초로 한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강제적인 시설화를 인정하는 관행들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서비스의 부족이 종종 장애인 가족의 환경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분리와 무시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동등하게, (자신의) 선택으로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함께 사회에서 일반 주민을 위한 평균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주 형태의 선택을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주 상황은 장애인의 개인적 사생활 및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자신의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기되어야 할 질문들:
-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장애인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 자기 자신의 의지로 생활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 및 가족을 꾸리거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그들의 선택을 실현하기 위해 요청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시설 환경에서 살도록 보내지거나 현재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 제정법이 주류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시설 폐쇄;
o 시설에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 감소;
o 지역사회 환경에서 지원받는 사람 수의 증가?
- 시설로부터 벗어난 장애인을 위한 지역 사회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 이러한 서비스가 장애인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까? 혹은 이 서비스가 더 작은 규모로 시설화를 재창출하고 있습니까?
-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차별, 배제 또는 규제가 있습니까? 시설 또는 시설의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하는 것에 자금지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까? 지역 사회 환경과 서비스에 있어 자신의 의지로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능력과 같은 자격의 한계 기준이 있습니까?
□ 제20조. 개인의 이동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성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들이 독립적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보완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
- 장애인이 보조 기술과 기구를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할 만한 형편(사정)이 됩니까?
- 이동성 기술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이 조항에서는 특히 두 가지 요소가 연관이 있습니다. : 점자 및 정보 접근 평어와 같은 다양한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화 또는 의사소통수단의 방법을 포함하는 그녀/그의 선호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입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
- 장애인이 대안적 형태로 된 대중 정보를 무료로 시기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청각(deaf) 장애인이 정부 관료와 소통할 때, 수화로 된 정보를 받으며 수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청각장애인이 정부 관료와 소통하기 위한 시각자료와 듣기 의사소통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지적 장애인이 평어로 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 인터넷 사업자가 대중에게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국내 저작권 법률이 대안적 형태의 정보를 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국내 수화가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수화의 사용을 권장 또는 촉진하고 있습니까?
□ 제22조. 사생활 존중
장애인은 모든 다른 시민들이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 받듯이, 그들의 장애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
- 일반 제정법이 모든 사람들과 장애인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습니까?
- 대형 또는 소규모의 시설에 살고 있거나 많은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 사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 보호 받는 것과 동등하게 보호 받고 있습니까?
- 의료 기록의 사적인 부분과 관련 있는 제정법이 충분히 장애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듯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종종, 결혼, 입양 및 이혼을 포함한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장애인 부모는 부모의 장애를 기초로 하여 그 자녀와 헤어지지 않은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종종 자녀를 키우고 가족 내에서의 분리와 무시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녀도 장애를 기초로 하여 시설에 보내져서는 안됩니다. 이 조항은 제14조와 함께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
- 결혼을 원하는 장애인이 직면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건강 확인의 필요와 같은)제한이 있습니까?
- 장애인이 아동을 입양하거나 또는 기르거나 혹은 다른 유사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이혼이나 별거의 상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제정법 또는 법적 관행이 있습니까?
- 장애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동의 장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아동의 분리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제정법이 있습니까?
- 제정법과 자녀의 양육권의 결정하는 절차가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 장애 아동의 최고의 이익이 그녀 혹은 그의 부모로부터 분리를 필요로 하는 결과를 야기할 때, 아동이 확대된 가족 또는 확대된 지역 사회의 가족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 장애인이 장애를 기초로 한 비자발적인 시설화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까?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습니까? 재판관이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정신의학적이거나 유사한 시설로 아이를 보낼 수 있습니까?
- 제정법이 장애인, 특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강제적인 불임수술을 방지하고 있습니까?
□ 제24조. 교육
모든 장애 아동과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유치원부터 의무 교육, 대학 교육,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의 모든 단계와 종류를 포함합니다. 게다가, 모든 장애인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개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제24조는 특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이 처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
- 장애의 성격과 장애의 정도 때문에 "교육이 필요 없음" 으로 간주되거나 특수 학교에 다닐 것을 강요당하는 장애 아동이 있습니까?
- 일반 교육 법률이 장애아동이 주류 교육의 모든 단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 편의의 제공을 포함한 효과적인 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 교육 제도 이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 아동이 교육을 받을 조건으로서 약물(심리정신적 약물을 포함한)을 사용하거나 어떤 의료적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 받습니까?
- 장애인 대학생이 대학 교육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시각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 및 시청각장애아동이 점자, 수화 그리고 다른 의사소통수단인,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모델, 수단 그리고 의사소통수단의 형태를 포함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청각 장애인이 수화에 능통하고 수화로 된 교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포함한, 수화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교육이 수화 학습과 청각장애인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 국가가 점자, 대안적 교재, 대안적이고 보완적인 모델 및 의사소통 수단뿐만 아니라 적응 기술의 학습도 도모하고 있습니까?
- 주류 선생님들이 장애 아동들이 교육에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이 선생님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 제25조. 건강
장애인은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건강 서비스를 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록 이 권리에는 장애 관련 문제가 포함되지만, 이는 대부분 일반 건강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개입을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보장하는 것 또한, 이 조항의 중요한 규정 입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
- 일반 건강 제정법이 성적 그리고 생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건강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까?
- 제정법이 장애인이 그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하에 의료적 치료를 받으며, 그들의 동의 없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 국가가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이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 국가가 아동의 발달의 특히, 정신 건강 분야에서의 부적절한 조기 진단, 개입 및 치료행위가 없음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특정 장애와 관련된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일반 건강 서비스가 관련된 모든 접근성(수화, 점자와 평어와 같은 대안적 형태의 정보,접근 가능한 시설)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거나 무료의 건강 관련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대중 건강 캠페인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까?
- 의사와 다른 의료 전문인이 장애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건강 보험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 제26조. 재활
재활(서비스)와 동료 지원(서비스)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목표로 하는 건강, 고용, 교육 그리고 사회 서비스 등의 폭넓은 활동을 다룹니다. 재활서비스의 수행은 장애인의 의무로써 강요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
-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폭넓은 재활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동료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자발적인 서비스의 참여 또는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 참여의 상황이 어떤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입니까?
□ 제27조. 근로 및 고용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2~3배 더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긍정적 활동 방안의 모든 고용 단계에서 차별로부터 보호를 결합하는 폭넓은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
- 일반 고용 법률이 장애인을 합리적 편의의 제공 및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의 괴롭힘을 포함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까?
- 질 낮은 보호와 착취의 결과인, 노동 기준으로부터 면제되는 장애인 대상의 고용 형태 (보호 고용 또는 지원 고용과 같은)가 있습니까?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 현재 보호 고용에 있는 장애인을 열린 고용 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행케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 합니까?
-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있는 주류 직업 훈련과 고용 서비스가 있습니까?
- 자기 고용과 사회 경제의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당사국이 합리적 편의의 제공을 위해, 기술적인 지침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장애를 입은 장애인이 그들이 원한다면, 재활 기간 동안 고용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시행 중 입니까?
- 당사국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개인 사업장에서 우대책과 다른 정책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이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습니까?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많은 장애인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에서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가 빈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장애인을 배제하곤 합니다. 특히, 당사국의 장애 관련 예비비의 보장 부족은 매우 자주, 장애인과 그들 가족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야기 합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
- 당사국이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 의해 발생한 장애 관련 예비비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 혜택(제도)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러한 혜택(제도)이 장애인의 개인적인 자율권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적정한 음식, 의복, 주거 및 식수에 접근 할 수 있습니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 보장 제도, 빈곤 감소 전략과 다른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대중 주거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이 분리와 옵션 부족을 야기하는 장애-특정 주거와 사회 보장 제도를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정치적 참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아직 거의 드문 예외적인 것입니다. 장애인 연합의 역할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필수적 입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
- 일반 선거 법률이 어떤 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또는 선출될 권리를 배제하고 있습니까?
- 일반 선거 법률이 모든 투표 장소가 물질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투표 용지가 시각 장애인이 그들의 의지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일반 투표 법률이 장애인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 지지되는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장애인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장애인의 독자적인 연합 설립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제30조. 문화 생활, 레크레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 및 스포츠의 이용, 또한 장애인의 사회에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
- 지적 재산 법률이 장애인이 문화적 요소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 대중 기금이 접근성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문화, 여가/관광 및 스포츠 시설과 조직들에게 제공되었습니까?
- 일반 접근성 계획이 문화. 레크레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서의 장애 제거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스포츠와 문화 분야에서 장애-특정 장려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청각장애인 문화 (농문화)를 증진,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 장애인, 장애 아동 그리고 다른 장애 그룹
제6조. 여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여성 장애인의 권리는 보고 절차 전반에 걸쳐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
- 장애인의 권리를 설정하는 법률과 제도들이 여성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증진시키는 일반 법률이 장애 여성이 처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 여성 장애인 및 성인지적 관점이 장애인 대표 조직의 모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 장애 여성의 자율권이 법률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까?
제7조. 장애 아동
장애 아동의 권리는 보고 절차 과정 전반에 걸쳐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장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관점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동등하게, 신중히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습니다. 서서히 발전하는 아이들의 능력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모든 권리에 관한 이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54 For mor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e See Me, Hear Me: A guide to us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romote the rights of children, Save the Children, 2009.
http://www.crin.org/docs/SCUK_SeeMe_HearMe_ar.pdf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장애인의 권리를 설정하는 법률과 제도들이 장애 아동이 처한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일반 법률이 장애 아동이 처한 현실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장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들에서 고려되고 있습니까?
- 장애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의 이행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습니까?
- 장애 아동이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신중히 고려되고 있습니까? 장애 아동이 그들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연령과 장애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 받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행하는 조치들이 장애 아동의 서서히 발전하는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다른 장애인 그룹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한 보고 지침이 다른 장애인 그룹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론 문장 P) 는 특별한 주의를 받을 만한 추상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들은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적, 윤리, 원주민 또는 사회적 기원, 빈곤, 출생, 연령 또는 다른 이유로 차별 받는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에게 제안된 유사한 방식으로, 쌍방향 접근법이 제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보고서상의 연관성 있는 영역에 이 그룹과 연관된 특정 상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리고 어떤 간략한 정보 또한 이 영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그룹 각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장애인의 권리를 설정하는 법률과 정책들이 이 그룹의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이 그룹의 사람을 다루는 법률과 정책들이 장애인이 이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까?
다른 일반 조항들 : 제31조 ~ 제33조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의의 있는 장애 통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보통 장애율 자료를 수집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그러나 이는 장애인의 인권 상황이 어떻게 서서히 전개 되는지를 감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
- 당사국이 장애인의 인권을 감시하는데 이용 할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만약 당사국이 일반적인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통계가 장애에 의해서 분해되고 있습니까?
-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사국이 그러한 통계를 집계할 계획이 있으며, 이 과정 속에 계획이 장애인 대표 조직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제32조. 국제 협력
이 조항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국제 협력 그리고 특히, 성장 협력 프로그램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국가 기부에 있어서, 국가적 성장 협력 대행사가 장애인들의 권리를 모든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들 상의 동등한 문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리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까?
-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장애인이 국가에 도달하는 양자간 및 다자간 기부의 국제적 기금의 혜택이 필요한 대상 그룹으로 고려되고 있습니까?
- 장애인이 새천년 개발 목표와 빈곤 퇴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서의 대상 그룹입니까?
- 이 영역의 전반에 걸쳐, 모든 부분들 및 장애인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제협력과 성장 지원이 장애인의 어느 분야에 대한 어떠한 측면에서의
제33조.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이 조항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질 필요와 이 시스템에 장애인 대표 조직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을 설정합니다.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 :
-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점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 (주요)중점 기구가 모든 부처/부서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행정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조직적인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모든 장애인 대표 단체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책임질 기구에 관한 공식적인 결정을 해오고 있습니까?
- 만약 그렇다면, 이 기구가 파리 원칙에 부합하며, 이 기구는 그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장애인 대표 단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D. 보고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권고사항들
민간보고서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핵심 쟁점은 주요 단체들 및 개인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위원회가 주어진 정보를 더 잘 비교, 대조할 수 있도록 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지침 구조를 따라야만 합니다. 보고서는 단순히 당사국 보고서를 지적해서는 안되며, 위원회에게 시민사회의 관점과 당사국 보고서의 정보가 부족한 부분의 보충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당사국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55 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C/2/3, http://www2.ohchr.org/SPdocs/CRPD/CRPD-C-2-3.doc
56 See section 5b of this document.
57 A Guide to NGOs Reporting on the Optional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보고서는 특정 기구의 문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일반 핵심 문서 상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첫 번째 부문에서 제기 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4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문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내의 목적(제 1 조), 정의(제 2 조), 일반 원칙(제 3 조) 및 일반 의무(제 4 조) 상의 쟁점들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5조와 제8조에서 제30조까지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정한 권리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부문에서는 장애 여성(제6조) 과 장애 아동(제7조)의 특정한 상황에 대해 다루어야만 하고, 마지막 부문에서는 통계와 자료 수집(제31조), 국제 협력(제32조) 그리고 국제적 이행과 감시(제33조)와 같은 장애인권리협약상의 특정한 의무에 대하여 다루어야만 합니다.
민간 보고서는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하지만 핵심 쟁점을 강조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중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제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더 나은 이행 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목적이 지정된 권고 사항을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권고 사항은 짧고,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하고, 그 이행에 관한 기간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장애인연합이 국내 모니터링 과정에 더 잘 참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서면 정보는 조사, 통계, 자료 그리고 명확한 출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곳이므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것이 강조 되어야만 합니다.
민간보고서의 정보는 아래와 같은 폭 넓은 정보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 법률, 규제 그리고 이행에 관한 정부 보고서;
- 정부 정책 보고서;
- 정부 통계;
- 정부 예산;
- 정부 공식 발표와 정부 관료 말의 인용;
- 국회 기록/ 규제적인 수단;
- 국내 판례법;
- 발행된 조사 (국가, 학계, 시민사회, 국가 인권 기구), 서적 그리고 정기간행물;
- 장애인 조직과 장애인 전문 연합 활동이 발행한 보고서;
- UN 조직, 국제 조직과 시민단체들의 자료와 조사;
- 장애인, 초점 그룹에 대한 인터뷰와 추천, 설문조사를 포함한 실제와 이행에 관한 언론 보고서, 주요 조사 또는 사례 연구.
민간보고서 추천 견본
초록 또는 중요 요약:
- 문제 및 권고사항의 핵심 쟁점들
도 입:
- 민간보고서에 사용된 방법론
- 보고서 초안작성에 관여한 사람
- 당사국 보고서 준비에 어떻게 장애인 연합이 관여 하였는지와 어느 정도로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핵심 쟁점들과 중요 문제:
- 목적, 정의, 일반 원칙 및 일반 의무 (제1조 ~ 제4조)
- 제5조와 제8조에서 제30조까지 에서 보장되는 특정 권리
-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이 처한 상황(제6조와 제7조) 그리고 다른 그룹들
- 통계와 자료 수집, 국제 협력,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제31조~제33조)
핵심 권고사항 :
-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권고사항의 제한된 숫자
- 국가적 수준에서의 장애인 연합의 후속 조치
보고서는 당사국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경험을 반영하여야만 합니다. 연방 정부 혹은 강력하게 분권화된 다른 국가들은, 사법권 내의 규제, 서비스 집행, 문화 및 환경에서의 차이점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보고서는 당사국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경험을 반영하여야만 합니다. 연방 정부 혹은 강력하게 분권화된 다른 국가들은, 사법권 내의 규제, 서비스 집행, 문화 및 환경에서의 차이점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시기 선택에 관하여, 보고서는 이상적으로 당사국 보고서의 6 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쟁점 목록의 초안작성에서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 구성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당사국과의 미팅 전에 철저한 민간보고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민간보고서가 당사국 보고서 초안작성 기간 동안 이미 작성되고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연합에게는 일단 당사국 보고서가 제출되어 버려서 준비 되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관련 행정부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록 민간보고서가 당사국 보고서 제출 이전에 준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국 보고서 제출 이후까지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는 민간보고서에 당사국 보고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반영하거나 언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또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거의 항상 기한을 넘기기 때문에, 위원회가 장애인 연합으로부터 가창 최신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58 For more information on monitoring, see Monitor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ance for Human Rights Monitor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17,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0,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Disabilities_training_17EN.pdf
- 표지 페이지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체의 이름, 연합체 또는 네트워크, 보고서에 언급한 당사국과 협약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보고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고서가 당사국과 공유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홈페이지상에서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보고서가 중요하다면 명확히 언급되어야 합니다.
- 보고서의 페이지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야만 하고, 내용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보고서는 보고서 준비에 사용된 방법론과 보고서 준비에 기여한 사람들의 목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보고서는 핵심 쟁점을 강조,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및 주요 권고사항 목록들과 관련된 주요 선입견을 지적한 초록 혹은 중요 요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일단 국제 연합(UN)이 보고서를 발행하게 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당사국 보고서 초안상의 페이지 또는 단락의 숫자를 언급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다양한 언어 판에서의 페이지와 단락의 숫자가 다릅니다.
- 보고서는 위원회의 공식 활동 언어 중 하나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문서는 영어로 번역되어야만 합니다. 국제 연합(UN)는 시민 단체가 제출한 어떤 문서도 번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전체 문서를 번역할 수 없다면, 그러면 중요 요약 혹은 초록을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 보고서는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 위원회는 제출 후 1년 보고를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민간 보고서는 전체 회의에서 고려 하기 최소한 두 달 전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 보고서는 전자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위원회 사무국에 25부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9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리고 중국어
60 crpd@ohchr.org
61 장애인권리위원회, c/o 유엔인권고등판무관, Palais des Nations, 8-14, avenue de la Paix, CH-1211 Geneva 10, Switzerland.
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보이는 개인청원 및 조사절차의 전략적 이용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8년 3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0년 5월부터 53개 국가에 의해 비준되었다.
개인 청원 및 조사절차는 선택의정서에 보여진다.
개인 청원 절차는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동 위원회에 항의하는 것을 허용한다.
조사 절차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심각하며 조직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 침해를 보고하기 위해 두 절차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A. 개인청원 절차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 의해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위원회에 항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인청원 절차를 포함한다.
선택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수단이나, 동 위원회의 판결은 그렇지 못함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이 권리 침해의 발생 여부 및 적절한 구제책의 규정 요청에 관한 전문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허용한다.
동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선택의정서 조항에 동의하며, 위원회의 판결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항의 허용
동 위원회가 청원서를 검토하기 이전에, 많은 요인들이 요구된다.
대다수의 청원서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채택 받지 못한다.
동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당사국에서 제출된 청원서만을 조사할 수 있다.
당사국이 작성한 장애인권리협약 유보 또는 선언은 조약에 따라 그 의무의 범위를 제한한다.
청원서에는 반드시 개인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익명으로는 제출할 수 없다.
개인이 서면 동의(위임장 또는 대리권)를 제출할 경우, 개인을 대신하여 장애인단체와 같은 제 3자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규정해야 한다.
청원서는 단체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모든 개인의 성명이 기재되고 대리권에 대한 허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장은 제출권을 남용하지 않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들과 양립하여야 한다.
동일한 주장은 동일한 개인에 의해 1회 이상 항의될 수 없으며, 모욕적 또는 폭언을 삼가 해야 한다.
주장은 동 위원회에 의해 1회 이상 조사될 수 없으며, 다른 유엔 기구 및 다른 유엔 조약기구와 같은 국제 또는 지역 단체,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 또는 미주인권재판소,아프리카인권위원회에 의해 조사 되었거나 진행중이어서는 안 된다.
항의는 위원회에 의해 조사되기 이전에, 국내 사법제도 및 행정절차를 통해 제기되었어야 한다.
청원서는 국내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구제책을 거치기 위해 이용된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구제책이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게 연장되는 경우,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원서는 반드시 국내 구제책이 비효율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진상에 관한 자세한 기술은 주장이 신뢰할 만하고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진상이 경과 후 계속되지 않는 경우, 항의는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일자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항의는 유엔 공용어 중 한가지로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항의는 서명되어야 하며, 전자우편은 받지 않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항의 모델은 개인이 청원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항의는 음성 지원과 함께 제출될 수 있다.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데 필요하다면 동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과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항의 허용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동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하는 경과 조치의 본질 및 특성을 권고할 수 있다.
청원이 허용 가능하다고 선언되면, 당사국은 항의에 대한 답변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에 동 위원회는 항의를 조사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에 모인다.
개인 및 당사국 모두 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동 위원회는 개인 및 당사국에게 제안과 권고를 송부한다.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시국의 구제책 단계에 관한 후속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 받으며, 최종 판결문이 공간된다.
도표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항의 절차 개요
1단계. 항의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로 송부된다.
2단계. 항의 등록
2단계, 결과 a: 항의는 즉시 등록된다.
3단계로 가시오.
또는 2단계, 결과 b: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 (위원회가 추가 정보를 받은 후에, 2단계의 결과C 또는 3단계로 가시오.)
또는 2단계 결과 c: 항의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는다.(끝)
3단계. 항의 허용에 관한 심의
3단계, 결과 a: 항의는 허용할 수 없다. (끝)
또는 3단계, 결과 b: 항의는 허용된다. 4단계로 가시오.
4단계.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는 항의의 가치를 심의한다.
4단계, 결과 a: 위반 사항이 없다. (끝)
또는 4단계, 결과 b: 위반 사항이 있다. 5단계로 가시오.
5단계. 후속 조치를 취하시오. 도표2 끝.
조사 절차
동 위원회는 동 협약에 제시된 권리에 대해 당사국이 자행한 심각하며 조직적인 침해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은 경우, 조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제출된 정보가 추가 조사를 정당화시킨다고 간주하면, 하나 이상의 회원국들이 실정 조사를 실시하고 동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는 비공개 절차이며 과정 전 단계에 있어 당사국의 협력이 요구된다.
조사 절차는 비준에 있어 당사국이 동 위원회의 질의 수행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선택의정서 내의 선택 사항이다.
조사 실시 요청은 장애인단체 또는 다른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개인 청원과 달리, 조사는 타인을 대신하여 요청될 수 있으며 국내 구제책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제공된 정보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심각하며 조직적인 권리침해를 증명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가 선택의정서 당사국이며, 동 위원회의 조사 수행 권한을 인정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유엔 공용어 중 한가지로 명확히 피력되어야 한다.
동 위원회는 그 정보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심각하며 조직적인 권리침해를 증명한다고 간주하면, 그 정보를 당사국에게 전송하고 제공된 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단체 및 다른 시민사회 단체, 유엔 단체와 같은 다른 출처의 추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한다.
후에 동 위원회는 공식 조사를 실시한다.
관계 당사국 방문은 요청될 수 있으나, 방문 수행을 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방문은 위원이 인터뷰를 실시하고, 특정 장소를 사찰하며,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 회원과 상담하는 것을 허용한다.
당사국 방문에 대한 허가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동 위원회는 모든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단체에 의해 제출된 서면 정보는 이 분석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조사 절차에 따라, 동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결론 및 견해, 권고문을 전송한다.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 위원회는 당사국이 질의 응답을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정기 보고서 내에 후속 조사에 취한 조치의 세부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보고서 완성 후 조사가 공간될 필요는 없다.
6장. 타 인권 프로세스에 영향력을 넓힌다 : 장애인 인권 주류화하기
타 인권 매커니즘 또한 장애인 인권 조약과 더불어 장애 이슈를 주류화 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타 국제인권조약 역시 보고 절차를포함한다. 이 절차에서 당사국은 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견해와 권고안을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절차를 통해서 개인 청원의 검토, 일반논평의 발행, 포괄적인 토론등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들은 DPOs가 장애인 권리 향상에 기여 provide input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이하 UP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DPOs는 이해당사자 정보 제공(NGO 통합보고서 제출), UPR 회기 참여, 결과 문서에 포함된 최종 견해와 권고를 검토,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UPR 보고서에 관여할 수 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국가별 임무) 또는 전세계적 인권 침해 사안(주제별 임무)에 관해 감시하고, 조언, 보고하는 특별 절차 과정을 설립했다. 독립전문가 혹은 실무 그룹은 의사 소통 과정을 거치거나, 해당국을 방문, 보고서 발간 또는 특정 사안 연구를 준비하는 등으로 이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DPOs는 특별 절차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A. 타 인권 조약 보고 과정에서 DPOs의 참여
유엔 인권 조약 기구 시스템은 9개의 국제 인권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보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조약의 위원회에 의해 감시된다.
국제 인권 조약
●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
●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
●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84)
● 아동권리협약 (1989)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1990)
● 장애인권리협약 (2006)
● 강제 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2006–미시행)
장애인 권리 협약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규약과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에는 개인 청원 심의를 허가하는 선택 의정서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권리를 다루는 세 개의 선택 의정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두 번째 선택 의정서는 사형제 폐지를 다루며, 아동 권리 협약의 두 개의 선택 의정서는 무력 분쟁에서 아동 관여, 아동 인신매매 및 아동 성매매와 포르노그라피 에 관해 다룬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선택 의정서는 국가별, 국제적 감시 매커니즘을 설립하고, 고문 방지 소위원회를 자체 감시 기구로 두고 있어 타 선택 의정서들과 차이가 있다. 타 선택의정서들은 전부 주요 조약 기구 아래 설립된 기구에 의해 감시된다.
위에 언급된 조약은 각각 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다. 2002년 유엔이 시행한, 장애인과 연관된 조약 기구의 활용을 평가한 연구는 DPOs 에게 장애인과 연관된 타 조약 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조약 기구는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시민 사회로부터 제출되는 정보를 환영한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심의와 제출에 관한 과정은, 조약 기구별로 다양하다. DPOs는 장애에 관한 주요 이슈가 거론될 수 있도록 타 조약기구의 민간보고서 작성 중인 국가 내의 협의체나 네트워크와 함께 일할 것을 권장한다. 비록 각 조약 기구는 타 조약기구로부터 최종 견해를 받으나, DPOs가 장애인 권리 협약과 타 인권 조약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장애에 관한 이슈가 인권 조약 전반에 주류화 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다수의 NGO 들의 국제적인 협의체, 혹은 개별 국제 NGO 들은 다양한 인권 조약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몇 NGO 들은 국내 NGO 들이 여러 조약 기구에 정보 제출,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각 조약 기구의 정보 제출을 위한 필요 요건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 정치적 권리(자유권위원회):
http://www.ccprcentre.org/en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위원회):
http://www.escr-net.org/
인종차별철폐위원회:
http://www.imadr.org/un/icerd/
여성차별철폐위원회:
http://www.iwraw-ap.org/
고문방지위원회:
http://www.apt.ch/cinat/
고문방지소위원회:
http://www.apt.ch/content/view/33/58/lang,en/
아동권리위원회:
http://www.childrightsnet.org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위원회(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http://www.december18.net/international-ngo-platform-migrant-workers-convention-ipmwc
장애인권리위원회:
http://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
강제실종방지위원회: (미설립)
http://www.icaed.org/
DPOs는 타 국제 인권 조약하에서 개인 청원 제출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으나, 타 조약하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 청원은 하나 이상의 조약 기구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사례와 가장 관계 있는 조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조약 기구는 유사한 과정을 따르나, 각 조약기구마다 다른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청원의 허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조약 기구의 특정 필요 요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약 기구(위원회)는 국가 보고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협약의 조항을 해석한 일반논평을 준비한다. 일반논평의 주 목적은 인권 조약의 이행을 증진시키고, 당사국에서 조약의 이행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논평을 작성하는 과정은 조약 기구마다 다르나, 대부분의 일반논평은 일반 토론, 주제 토론 등의 공개 협의 과정이나 혹은 서면 제안을 통해서 작성된다.
DPOs는 장애에 대한 시각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일반논평을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 또는 일반 토론 일정에 참여할 것을 숙고해야 한다. 이 과정은 대체적으로 비공식적이며, 조약 기구마다 다르다. DPOs 는 고려중인 주제에 대해 관계 위원회의 사무국에게 자신들의 전문성을 알려야 하며, 일반논평 작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199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장애인 여성에 관한 일반논평 18번을 채택했다. 이는 장애 여성이 교육, 고용, 보건과 사회 보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과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한다.
1994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장애인에 관한 일반논평 5번을 채택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정 환경과 연관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조항의 이행을 위해 안내를 제공한다. 2006년,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 아동에 관한 일반논평 9번을 채택하여, 포괄적인 방법으로 장애 아동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한다.
B.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이하 UPR) 과정에서의 DPOs의 참여
인권이사회는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주요 정부간 기구이다. 이 기구는 인권 침해를 다룰 뿐 아니라, 효과적인 협력과 유엔 시스템 내에서의 인권 주류화를 촉진시킨다. 유엔 총회는 UPR 제도를 설립하여, 인권이사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침해나 인권 증진 노력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UPR 제도는 협력적인 매커니즘이며, 심의중인 국가와 인권이사회 간의 상호 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UPR 제도는 매 4년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을 검토하며, 1차 검토 주기 일정이 정해진 상태이다. UPR 제도는 조약 기구 시스템의 작업을 보완하고, 여러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UPR 제도는 법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아닌 동료 국가에 의해 검토 받는다. 그러나 조약 기구는 해당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만 심의하나, UPR 제도는 모든 회원국을 다룬다.
UPR 제도- 4년 주기
1 단계. UPR 에 고려될 보고서 준비
실무 그룹을 위해 3 개의 보고서가 준비된다.
1. 국가 보고서: 국가는 포괄적인 협의를 거친 이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PO 와 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기회.
2. 유엔 기구 정보들의 모음 (인권이사회 담당).
3. 타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 요약 (인권이사회 담당). DPO와 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기회: DPOs와 타 이해관계자들은 5쪽의 보고서를, 공동보고서의 경우에는 10쪽을 제출할 수 있다.
2 단계. UPR의 실무그룹과 실무그룹 보고서의 채택
- 매년 세차례 2 주간의 회기를 가짐.
- 매 회기마다 16 개 국가를 검토 (매년 48 개국).
- DPO 참여 기회: 실무그룹 회의 2 주 이상 이전에 심의 중인 국가와, 가능하다면 타 국가와도 권리 옹호 활동을 펼친다.
- 3시간의 상호 대화는 심의 중인 국가와 함께 열린다. 시민 사회는 회의에서 발언권이 없다.
- 실무그룹은 심의 중인 국가가 수용한 권고, 견해와 정보를 담고 있는 실무그룹 보고서를 채택한다.
- 심의 중인 국가는 이 단계에서(혹은 가장 나중에, UPR 회기 다음의 두번째 정기 이사회 회기에서) 특정 권고들을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3 단계. 인권이사회 본 회기
- 해당 국가가 심의를 받는 UPR 실무그룹 회기 이후, 두번째 이사회 본 회의에서 이사회는 최종 검토 결과 문서를 채택한다.
- 이사회는 각 실무그룹의 보고를 1 시간으로 잡는다.
- 심의를 받은 국가들, 이사회 회원국과 관찰 국가, 타 이해관계자들은 국가 심의에 관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기 이전에 각각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받는다.
- 이사회는 결과 문서를 채택한다.
4 단계. 결과 문서의 이행과 후속 조치
- 이행은 국가와 타당한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DPO와 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기회: 미디어에 권고 사안을 알리고, 권고 이행을 독려해라. DPOs는 권고의 이행 과정에 협의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 국제 사회는 역량 강화와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 이후에, 인권이사회는 UPR과의 지속적인 비 협조를 언급할 수 있다.
- 심의 이후에 최종 견해와 권고안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취해진다.
- 국가는 중간 후속 조치 중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주기 종료. 1 단계로 돌아감.
UPR 제도는 세가지 문서- 국가 보고서, 유엔 기구로부터의 정보 모음, 이해관계자 통합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각 국가는 국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포괄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장려한다. DPOs는 자국이 발 빠르게 협의 과정을 주관하게 하고, 국가 보고서의 준비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협의 과정을 통해서 DPOs는 국가가 보고서를 작성할, 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로비 해야 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조약 기구의 보고서, 특별 절차, 국가의 논평과 제언을 담은 정보와 그 외 관계 있는 공식 유엔 문서들을 수집한다. 이러한 매커니즘 하에서 DPOs가 제출한 정보는 이 정보 모음에서 돋보일 것이다. 또한 OHCHR는 DPOs,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기관과 같은 타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정보 요약을 준비한다.
DPOs는 이해관계자 통합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UPR 제도에 기여함이 장려된다. 비록 각 단체가 UPR 제도 하에서 각각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장애인 권리 협약 협의체나, UPR 관련 연합 내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사안이 이해관계자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할지, 또한 이 사안이 확실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의 요약만이 담겨 진다.
- 보고서는 제한된 숫자의 주요 사안과 권고안을 부각시킨 한 문단의 중요 요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보고서는 짜임새 있게, 두 세 개의 중요 요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문제점을 요약하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이 있어야 한다.
- 이해관계자들은 UPR 제도 하에서 정보 준비를 위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장려된다.
-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보고서는 공개되며, 익명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 이해관계자 보고서는 5 쪽, 이해관계자 통합보고서는 10쪽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보고서는 유엔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쓰여져야 하며 그 외의 언어로 쓰여졌을 경우에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 보고서 제출은 심의의 약 6달 전까지 이며, 제출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보고서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실무 그룹은 인권이사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하의 국가와 3시간에 걸쳐 상호 대화를 진행한다. 사회권 위원회와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s는 상호 대화에 참관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사안을 논의에 끌어들이거나 권고를 만드는데에 제안할 수 있도록 회의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인권이사회 회원국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사회권 위원회와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s는 으뜸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브리핑 시간을 계획하기도 한다. 브리핑은 인권이사회 회원국에게 상호 대화에서 발의 해야 할 질의 목록과 권고들을 전달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DPOs는 자국의 대표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갖고, 관심 사안들을 알리고 특정 권고들을 제안해야 한다.
상호 대화 이후에는, 진행 내용 요약과 최종 견해 그리고 권고안을 담은 결과 문서가 준비된다. 이 때에도 실무 그룹 회원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결과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안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권고들이 포함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결과 문서는 48시간 이내에 채택되며, 심의하의 국가는 결과 문서에 대해 발언할 수도 있다.
DPOs는 실무 그룹이 제안한 권고안을 자국이 수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결과 문서는 인권이사회의 다음 회기에 고려된다. 심의 하의 국가는 결과 문서에 댐간 최종 견해와 권고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타 국가들은 그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사회권 위원회와 협의적 지위에 있는 NGOs 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일반 논평을 낼 수 있다. 인권이사회가 보고서 채택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1시간 이므로, NGO 발언 시간은 매우 짧다. 따라서 DPOs는 장애인권리협약 협의체나 UPR 협의체와 공동 발언을 하는 것이 좋다.
회원국들은 결과 문서의 최종 견해와 권고안들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타 이해관계자들 역시 최종 견해와 권고 이행에 있어서 특정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DPOs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최종 견해와 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단체들은 권고안들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식 고취 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DPOs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다음 정기 심의에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서 인권 상황을 꾸준히 감시해야 한다.
C.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특별절차 활용
특별절차는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되어 특정 국가들 내에서의 인권 상황이나 전세계적인 인권 침해에 관해 점검하고, 감시하며, 제안하고,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제별 임무(mandate)은 3년마다, 국가별 임무(mandate)은 매년 갱신된다. 거의 모든 주제별 임무(mandate)이 장애인 권리에 관해 언급한다.
독립 전문가 혹은 실무 그룹은 의사소통을 하거나, 국가를 방문, 보고서 출간, 주제별 연구 준비등을 통해 임무(mandate)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다. 각각의 활동에서, DPOs는 특별절차의 작업에 기여할 수 있다.
1993년, 유엔 총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규칙을 채택, 이의 이행을 위한 장애에 관한 특별 보고관을 임명했다. 현재 특별 보고관의 임무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장애인 이슈에 관한 국제적이고 기술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인권 메카니즘하의 독립 전문가와는 달리, 장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가 아닌, 사회적 개발을 위한 유엔 위원회에 보고한다.
대다수의 특별절차는 개인 진정이나 체계적 진정을 허용한다. 비록 장애인권리협약이 개별적 의사소통 과정을 포함하나, 이는 선택적인 과정이며 모든 국가가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특별절차의 경우에는 개인 진정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필요가 없다. 의사소통 과정은 공개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를 제외하면, 추정 피해자의 이름은 임무 수행자의 보고서에 공개된다. 진정은 추정 피해자의 이름, 추정 침해자의 신원, 내용을 제출하는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된 정보의 내용과 출처가 신뢰할 만 하고 임무의 범주와 관련이 있다면, 해당 정부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답변을 진정 제출자에게 보낸다. 진정 내용이 진정인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요소라면 임무 수행자는 긴급하게 보호나 조사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별절차 임무 수행자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 임무 수행자는 해당 국가가 특별 절차에 대한 항시 방문(standing invitation)을 허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의 초대가 필요하다. 임무 수행자는 정보나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에 방문 요청을 하며, DPOs는 관련 임무 수행자에게 인지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알려야 한다. 방문이 확정되면, DPOs는 임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문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임무 수행자는 대체로 방문 기간 동안 정부 관계자와 시민 사회 관계자를 모두 만난다. 방문 기간 동안 임무 수행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임무 수행자는 해당 방문에 대해서, 인권 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견해와 권고 사항을 포함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준비한다.
DPOs는 임무 수행자가 작성한 최종 견해와 권고 사항을 언론과 대중에 전하고, 후속적으로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정부와 함께 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후속 조치를 위한 정보는 임무 수행자에게 계속 제출되어, 권고 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2009년 12월, 인권과 극심한 빈곤과 물, 위생에 관한 유엔 독립 전문가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극심한 빈곤과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 간의 관계를 점검했다. 이 방문 기간 동안,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일하는 국가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 단체들과 만날 기회를 가졌다. 극심한 빈곤에 관한 특별 보고관은 예비조사에서, 열악한 생활 환경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의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보고했다. 이번 방문의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은 2010년 중반경 인권 이사회에 제출된다.
임무 수행자는 인권 이사회로부터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를 준비하도록 요청받는다.
따라서 DPOs는 장애인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 연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심화 연구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권고 해야 한다.
2008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 한 섹션을 할애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110 보고서는 크게 고문 및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포함되는 관행적인 무시, 심각한 수준의 제약이나 격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육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에 대해 부각시켰다. 특별보고관은 회원국들이 장애인의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채택하고, 자유롭고 미리 알려진 동의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고, 진정 절차에 접근 가능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007년,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포괄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의 교육권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했다. 이 보고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법적, 정책적, 재정적 수단에 대한 틀을 제시하고, 교육권 실현을 제한하는 각종 장애 요소, 예를 들어 제한된 재정적 자원이나, 정치적 의지의 부족 등을 점검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가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 차별에 대항하고 장애인 교육권 실현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한다.
7장. 자주 묻는 질문들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 동 위원회는 국내 차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국이 제출한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인 항의를 조사하며, 심각하며 조직적인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 현재 동 위원회는 2011년 1월 확대된 열여덟 개의 회원국들과 열두 명의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동 위원회는 2010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일주일간 열리는 두 개의 회의에 모일 것이다.
왜 국가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 동 협약은 본조 제 35항에 따라 당사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위원회는 2년 내에 최초보고서 및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 보고서들은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가 검토한다.
-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거나 서명 및 비준 모두 하지 않은 국가들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동 위원회에게 장애인권리협약에 오직 서명만 하였거나 서명 및 비준 모두 하지 않은 국가들의 보고서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 조약 체결은 조약 비준 의지를 나타낸다.
- 조약 체결이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도,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 및 목표와 양립하지 않는 행위는 삼가 하여야 한다.
유보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유보는 서명 또는 비준에 따른 것이며, 차후에 추가할 수 없다.
- 유보는 장애인권리협약 특정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한다. 그러나 유보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양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유보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국가가 이를 행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다.
최초 보고서의 마감일은 언제인가?
-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 후 2년 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발효는 조약이 국가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때이다.
- 장애인권리협약은 20번째 비준 후 30일간 2008년 3월 3일자에 발효되었다.
- 20개 회원국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2010년 3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008년 4월 3일 이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경우 발효는 비준 날짜 이후 30일 간이다.
- 최초 보고서는 비준일 이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 당사국이 기한을 지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 동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한다.
- 당사국의 보고서가 상당 기간 늦어진다고 간주되면, 본 협약 제36조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가 보고서 없이 당사국의 실정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당사국 보고서는 어느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 당사국 보고서는 발효와 동 위원회 제출 사이의 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해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사국 보고서는 동 위원회에 의해 언제 심의되는가?
- 동 위원회는 당사국에 의해 보고서 제출된 이후 1년 이내에 보고서를 심의한다.
- 그러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제출된 보고서는 단기간에 심의될 것이다.
- 보고서는 수취된 차례대로 심의된다.
- 수취된 보고서와 동 위원회의 잠정적 심의 스케쥴은 http://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Sessions.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의 목록은 무엇인가?
- 질의 목록은 당사국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를 분명히 하거나 완성하기 위해, 또한 당사국이 보고서 제출 이후 어떠한 최근 변경이라도 갱신할 것을 허용하기 위해 동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일련의 질문 또는 문의이다.
- 질의 목록은 본회의에서 보고서 심의가 있기 전에 당사국으로 송부되며, 당사국은 이러한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 받는다.
최종견해는 무엇인가?
- 동 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의 심의 이후 최종견해를 발표한다.
- 최종견해는 장애인권리협약과 기본적 관련 사항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결정적인 측면 및 요인, 문제들을 지적한다.
- 최종견해는 또한 국내 차원에서 구체적 방침을 위한 제안 및 권고를 작성한다.
장애인단체가 동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유엔과 같은 어떠한 유형의 고문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 동 위원회는 국내 차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위해 국제 및 지역, 국내, 지방 장애인단체가 제출한 보고서 및 기타 문서를 환영한다.
장애인단체에 의한 정보 제출의 마감일은 언제인가?
- 장애인단체는 당사국 보고서가 모든 준비 서면에서 심의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 보고서 제출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고서는 동 위원회가 당사국 보고서를 심의하기 이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보고서는 어느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 민간보고서는 발효와 동위원회에의 제출 사이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 민간보고서는 당사국 보고서보다 더 오랜 기간을 포함하며 최신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아직 보고하지 않았는데, 장애인단체는 동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 동 위원회는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당사국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정보를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 민간보고서가 당사국 보고서 제출 이전에 준비될지라도, 당사국 보고서가 제출할 때까지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의 보고서 제출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
- 이는 민간보고서가 필요한 당사국 보고서를 심사숙고하고 논평하는 것을 허용한다.
- 이는 또한 동 위원회가 장애인단체의 최신 정보를 수취하는 것을 보장한다.
개인은 권리가 침해 당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가?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 의해 권리가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인또는 단체가 동 위원회에 항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인청원 절차를 포함한다.
- 선택의정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추가 사항이며 원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 또는 절차를 포함한다.
- 의정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비준되어야 하며 원 조약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 동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더라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에서 제출된 항의만을 조사할 수 있다.
동 위원회와 위원들에게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가?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국을 통해 동 위원회와 위원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전자우편 crpd@ohchr.org 또는 스위스 CH-1211 제네바 10 팔레 데 나시옹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장애인권리협약 사무국으로 우편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
참고문헌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onitor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ance for Human Rights Monitors, Geneva, United Nations, 2010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17)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Disabilities_training_17EN.pdf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matic study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structure and role of national mechanisms for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 (A/HRC/13/29 )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disability/docs/A.HRC.13.29_en.doc
United Nations, Compilation of guidelines on the form and content of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2009 (HRI/GEN/2/Rev6)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icm-mc/docs/9th/HRI-GE-2-Rev6.doc
United Nations, 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 (CRPD/C/2/3)
http://www2.ohchr.org/SPdocs/CRPD/CRPD-C-2-3.doc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matic Study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enhanc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 (A/HRC/10/48)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9/104/55/PDF/G0910455.pdf?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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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orking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rogramme: A Handbook for Civil Society, 2008.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NgoHandbook/ngohandbook4.pdf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Inter-Parliamentary Union. From exclusion to equality: Realiz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Geneva, United Nations, 2007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14)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training14en.pdf
United Nations,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http://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OptionalProtocol.aspx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http://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onvention.aspx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An introduction to the core human rights treaties and treaty bodies, 2005 (Fact Sheet No.30)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30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