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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역할, 국내외 협력 강조한 9개 항목 권고문 발표

 

 

국내외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촉구했다.

 

 

국내외 장애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실효적 이행을 촉구하며 각 당사국들에 권고안을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장애인포럼(APDF),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호주, 중국, 일본, 인도 등 14개국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이 발표한 ‘장애인의 권리 실현’ 권고문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과 국내외 협력 등을 강조했다.

 

먼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강화를 위해 모든 정부 부처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의 복지·의료 중심에서 장애인 인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 수립으로 전환, 전담부서 설치, 유보조항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한 실질적인 협약 이행 등을 주문했다.

 

이어 당사국이 협약에서 벗어나거나 차별적인 법령을 개선하고, 협약의 원칙을 반영하도록 법률 검토 등을 권고했다. 협약을 이행하는 데 제도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국가 차원에서 장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협약과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등의 이행을 위한 관련 지표를 수립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권고문은 공공영역 종사자 인권 교육이나,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과정에 협약에 대한 교육을 반영하도록 했고, 이러한 교육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에게는 지원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사국이 공공 자원과 국제기금을 분배할 때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유엔의 다른 인권 규약에 협약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권고문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장애인, 부모단체, 소수자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타국과 타국 장애인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 국제 워크숍’에서 국내외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논의로 도출됐다.

 

 

“장애인의 권리 실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협약 당사국에 권고함

 

2015년 11월23일에서 24일까지 한국장애포럼(KDF)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KPNPD) 및 국제장애연맹(IDA)이 서울에서 공동주최한, ‘인천전략 목표 9’를 지원하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 우리들은, 아젠더 2030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가 최근 유엔에서 채택되었음을 인지하면서, 참가자 각국의 장애인 권리 실현과 관련하여 도전과 기회에 관한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자 모였다.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 장애단체와 협약 당사국, 유엔 기구 및 타 기관들은 다 함께 성공적으로 많은 다른 수준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적 의제로 올려놓았다. 이전보다 더욱 사회통합적인 아젠더 2030이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것은 장애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며 사회통합의 추진력이 생겨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력은 대다수의 장애인들, 특히 더 커다란 사회적 소외에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예산 배분으로는 아직 전환되지 않고 있다.

 

기술적 협력을 포함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거의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은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는 함께 창조적일 필요가 있으며 서로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국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데 기여할 모든 자원이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

 

협약 위원회의 당사국 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우리의 경험과 당사국 정부에 내려진 협약 위원회의 다양한 권고들은 저소득, 중간소득 및 고소득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비차별과 사회통합을 향한 패러다임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일은 대부분 재정 자원의 문제가 아니며, 많은 부분 디자인과 사회 개혁 및 주류 체계의 변화 준비도와 관련된다. 훌륭한 실천과 교훈들은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간의 교류와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은 지구촌의 다른 지역에 영감을 주는 흥미로운 협력의 사례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좋은 실천의 수집과 비교 가능한 정책 분석, 자원, 훈련의 가이드라인, 여러 분야의 강사 및 전문가 훈련 등의 형태로, 정부와 장애단체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개발 원조와 자원을 크게 늘임으로써 협약 준수와 장애 포함 개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범 정부적인 노력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하라(복지/의료 모델에서 전환)
- 협약 기준의 주류화 및 모든 정부 부처와 프로그램 등을 가로지른 이중 트랙 접근을 보장하라
- 모든 정부 부처 내에서 협조 기제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수준에서 전담 부서들을 설립하라
- 모든 수준(국가/연방, 지역, 지방)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면서, 협약의 이행에 관한 행동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 정부의 모든 부문과 수준을 참여시키고 그들과 컨설팅하라
- 유보조항과 해석적인 선언들을 철회하라
-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2. 장애단체 리더쉽과 참여


- 의미있는 장애단체(모든 장애 관련 집단, 여성, 아동, 노인, 원주민, 도시 거주인, 농어촌 거주인, 외국이주민, 피난민, 망명자, 국내강제이주민(IDPs), 성적소수자(LGBTI), 빈민, 시설 거주인 등)의 참여와 능동적인 개입 및 아래 기관들과의 밀접한 컨설팅을 보장하라

* 전담 기관/협력기제를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 - 협약 제33조(1)
*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가 그 의무사항을 충족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지원할 것을 보장) – 협약 제33조(2)

- 장애단체의 리더쉽을 존중하면서 부모 조직과 권리옹호 단체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컨설팅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이는 모든 권고사항에 걸쳐서 적용된다

 

 

3. 법적 조화


- 일반법령 및 장애 관련 법령의 개선을 위하여 협약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지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법령 검토에 착수하라

* 차별적인 법령 조항 및 경멸적인 용어를 제거하라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는 국내 법령에 걸쳐서 협약의 원칙과 기준을 넣어라
* 새롭게 가결된 법률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검토를 수행하라

 

4. 시행 기제 및 교정


-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취약한 점을 찾아내어 강화하라 (시행 기제, 구제 및 시정에 접근권 강화)

 

 

5. 인식제고 및 교육


- 공공행정 및 공무원, 법조계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향후 진행할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협약 및 인권에 기반한 방식을 통합하라
- 협약 심의 이전에 협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 인식제고 및 교육을 수행하라
- 인식제고 및 교육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장애인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게 인권 및 이용 가능한 자원, 지원 서비스, 이의제기 및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수행하라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부의 모든 부처에 배포하라.

 

 

6. 정보수집


- 국가차원의 인구조사 및 설문조사, 행정적인 정보수집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을 보장하라
- 정책 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장애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요소별로 분석하라
-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일정 및 모니터링 진행을 위한 관련 지표를 수립하라
- SDG(지속가능한개발목표) 모니터링에 장애인구분석 및 관련 목표, 지표를 포함할 것을 보장하라

 

 

7. 자원 배분


- 공공 자원 및 국제개발기금을 비롯한 유용 가능한 자원을 협약에 준하여 사용하고 동원할 것을 보장하라

* 정책 및 장애인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전략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증대하라
* 협약에 반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배정된 기금을 환수하여 재배분하라
* 공공 경비가 모든 공공 조달 및 투자에 있어서 접근성 준수 등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데에 쓰이지 못하도록 보장하라
* 재정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장애인단체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효율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라

 

8. 모든 국제적인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권리 주류화


- 유엔의 다른 인권조약, 즉 UPR(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SDG 심의과정을 비롯한 다른 국제 혹은 지역적인 이행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보고하도록 보장하라
- 이러한 과정에 장애인단체가 관계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9. 국제협력


- 협약 이행 능력을 증진시키고 다른 국가 및 유엔 기구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다른 이해 관계자 들과의 협력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지원함과 아울러 이러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것을 고려하라
- 유엔 및 유엔 소속 기구, 국제 금융기구는 협약의 32조 및 37조, 38조의 효과를 증진하도록 기술적 지원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라
-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유엔 협력’ 및 UNAIDS, confident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장애주류화가 여전히 시급함을 인식하는바, 우리는 아래의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을 개발하라

* 기술적 지원을 위한 보다 많은 자원 동원
* 관련 기구들간의 기술적 지원 노력에 대한 조직
* 통합을 저해하는 환경 및 소외된 그룹 및 현안에 대한 해결
* 기술적 지원 자원을 개발하고 협약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장애포괄적 개발 전문가들이 유엔 회원국가들에게 범분야 기술적 지원 제공
* 협약에 따르는 사회보호 및 경제 강화, 사법에의 접근권 등 공통적인 사안에  대하여 일하고자 하는 유엔 기구 및 당사국, 장애인단체, 민간단체,  공여국, 개발 기관 가운데 국제적, 지역적인 다중적 이해당사자 그룹 개발

 

 

the source of news:비마이너 2015.11.25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084&thread=0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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