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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 열려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이 21일 이른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포럼 주최로 열렸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으로, 지난 2006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월에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국회에서 비준된 바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이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은 비준 후 2년 뒤에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해당국의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현황을 제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총 18명으로 구성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가보고서 이외에도 각국의 시민단체가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국가보고서에 담기지 못한 해당국의 장애인 인권 실현에 부족한 부분을 비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2014년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몇몇 장애인 단체들이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장애포럼 박경석 상임대표는 현재 유엔에 제출된 정부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이 모순됨을 지적했다.

 

특히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정부의 국가보고서는 '현재 정부는 의학적 판단 이외에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도 판단하는 종합적인 판정체계를 새로 구축해 장애인 개인에게 적합한 사회적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2014년 예산안에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상임대표는 “국가보고서에는 ‘강구’의 내용은 안 나온 채 ‘강구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만 가지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장애여성 지원예산 대폭 삭감 문제와 이 협약 내용과의 연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상임대표는 복지부 예산에서 기존에 ‘여성장애인지원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던 예산이 2014년에 교육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되고, 출산지원비용도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이걸 왜 삭감했냐고 복지부에 물어보니 '국회 예결위 의원들이 중복 사업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상임대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6조에서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 차별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 협약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상임대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권리로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대중적 투쟁에 달린 문제”라면서, “민간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정부보고서를 꼼꼼히 살피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작업과 실천들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므로 헌법 6조 1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방식에는 논란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조약을 국내법과 같은 수준에서 직접적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별도의 입법 혹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야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라면서 “우리 정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만들어 이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법은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상에는 법원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 구제조치’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손해배상과 같은 사법적 조치가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단지 돈으로 배상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 적극적 구제조치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 구제조치’라는 사법적 수단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과 국제장애평의회 몬수 차두리 이사가 기조강연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민간보고서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외국사례 발표를 통해 홍콩, 호주, 헝가리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민간보고서 작성 경험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the source of news: 비마이너  2013.11.22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6154&thread=0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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