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
"장애인 대상사업 확대하는 법적 기반 마련"
기본정신 및 목표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을 기본정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을 뿐 장애인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본정신 및 목표 조항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우상호 의원(민주통합당) 등 21명이 지난 2월 4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의 개정안과 합해 하나의 법안으로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장애인 포함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키로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한다”라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향상을 추가하는 것은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장애인 대상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7,569억 원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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