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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발전가능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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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Goal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Goal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Goal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Goal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Goal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Goal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Goal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Goal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Goal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Goal 15.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Goal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주로 담당하는 국제적 정부간 포럼임을 인지하고 있다.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1.3. 국가별로 최저 생계 보장 등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 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유산•천연자원•적정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재해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의 실제적 동원을 보장한다.

1.b 빈곤퇴치활동에 대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기반으로, 국가별대륙별국제적 차원에서의 견고한 정책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Goal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2.1. 2030년까지 기아를 근절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한다.


2.3. 2030년까지 토지, 기타 생산자원 및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부문 고용의 기회 등에 대한 접근을 안정적이고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선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의 생산력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2.4. 2030년까지 식량 생산성과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기상이변가뭄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양과 토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보장하고 복원력 있는 농산물 관리를 실행한다.


2.5. 2020년까지 국가별, 대륙별,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b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의무조항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모든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하여,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와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방지한다.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의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Goal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률을 100,000명 당 70명 미만 수준으로 낮춘다.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출생 인구 1,000명 당 적어도 신생아 사망률을 12명, 5세 미만 사망률을 25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생아, 영유아,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NTD)과 같은 전염병을 근절하며, 간염, 수인성 질환, 기타 감염성 질환을 퇴치한다.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산으로 인한 사망을 1/3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3.5. 마약류,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3.6.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줄인다.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와 교육, 생식보건을 국가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한다.


3.9. 2030년까지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공기, 수질, 토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대폭 줄인다.

3.a 모든 국가에서 적절하게 세계건강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이행을 강화한다.
3.b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 재원과 보건인력의 채용, 개발, 훈련, 확보를 대폭 확대한다.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및 국제적 건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무료로 동등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과 보호, 취학 전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양질의 지불 가능한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한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사람들이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남녀불문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a 모두를 위해 아동, 장애, 성별을 배려한 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개선하며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4.b 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아프리카 국가에 전달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늘린다.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의 교원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Goal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5.2. 인신매매와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할례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없앤다.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과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 및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유산•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5.b 여성의 자력화를 증진시키는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가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Goal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한다.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위생설비에의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비율 절반으로 감축, 전 세계적인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 대폭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용수 효율을 대폭 증대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담수의 추출과 공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6.5. 2030년까지 적절한 초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Goal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7.1.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늘린다.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린다.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화되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7.b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모두를 위해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한다.
 

 

Goal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1.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며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8.2.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각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


8.4. 2030년 내 전 세계 소비와 생산에서의 자원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10년 계획 프레임워크(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에 따라 경제성장이 환경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8.5. 2030년까지 장애인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8.7.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을 포함해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종식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앤다. 


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별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8.a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워크(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을 확대한다.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한다.
 

 

Goal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대륙차원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9.2.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대폭 늘리되, 특히 최빈국에서 두 배 증대한다.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에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9.4. 2030년까지 높은 자원사용 효율과 청정기술 및 환경친화적 공정을 산업에 적용하며 국가별 역량에 따라 각국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개선한다.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명 당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율 및 공공•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한다.

9.a 아프리카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한다.

9.b 최적의 정책 환경, 특히 산업 다양화와 상품의 가치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서의 국내기술개발, 연구, 혁신 확대를 지원한다.

9.c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에 대한 접근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Goal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1.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0.5. 전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그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화한다.


10.6. 경제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10.a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에 대한 규정을 이행한다.

10.b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 재원이 필요가 가장 많은 국가, 즉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재원의 흐름이 이들 국가의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한다.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줄이며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Goal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4.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물로 인한 재난을 포함,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한다.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축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1.a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외곽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지원한다.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Goal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1.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대한 10년 계획 프레임워크 프로그램(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유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실천계획을 그들의 보고 체계에 채택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12.7. 2030년까지 국가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12.a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구축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c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과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 환경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Goal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와 관련한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3.a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이행의 투명성에 관한 개도국의 요구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선진 당사국이 공동으로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는 목표를 2020년까지 완전히 이행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자를 통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완전한 운용을 시작한다.

13.b 여성, 청년, 지역 공동체 및 소외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해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 역량 계발을 위한 메커니즘을 증진한다.

 

*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주로 담당하는 국제적 정부간 포럼임을 인지하고 있다.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14.1.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 특히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 육상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감소한다.

 

14.2. 2020년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복원력 강화를 포함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해 복원 조치를 취한다.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다루고 최소화한다.

 

14.4.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류 포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미신고•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및 파괴적 어업관행을 근절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어류자원이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속 가능한 최대 산출량 수준으로 복원되도록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14.5. 2020년까지 최신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최소 10%의 해안 및 해양 영역을 보존한다.

 

14.6.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에 영향을 주는 특정 형태의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며, 그러한 형태의 보조금의 신설을 제한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우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함으로써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

14.a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해양 생물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해양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 수준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개발하며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기준과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14.b 소규모 영세 어업 종사자가 해양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158항에서 환기한 바와 같이, 해양과 그 자원에 대한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의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과 같은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해양과 그 자원에 대한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강화한다.

 

 

Goal 15.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상 의무에 따라 숲, 습지, 산악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보존, 복원,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15.2. 202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이행하고, 삼림 파괴를 중지하며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고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한다.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나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는 토지를 포함한 모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며, 토지황폐화가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5.4.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보장한다. 


15.5. 자연 서식지 황폐화를 줄일 수 있도록 긴급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한다.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확대한다.


15.7.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종식하기 위해 조속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상품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다룬다.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한다.


15.9. 2020년까지 국가 및 지역별 계획, 발전과정, 빈곤감소전략, 회계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하고 반영한다.

15.a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대폭 확대한다. 

15.b 지속 가능한 삼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삼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c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생계 유지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16.7.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Goal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재원

17.1. 세금 및 기타 공공 수익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한다.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국민총소득 대비 0.15-0.20%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하여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ODA 공여국에게는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최소 0.2%를 목표로 설정하도록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17.3. 개발도상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재원을 추가적으로 동원한다.


17.4. 적절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채무빈곤국(HIPC)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한다.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 기술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ㆍ남남ㆍ삼각협력 등의 대륙 및 국가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를 확대한다.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 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청정기술 및 친환경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활용을 증진한다.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구현기술의 활용을 강화한다.

 

- 역량강화

17.9.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원(남북ㆍ남남ㆍ삼각 협력 포함)을 강화한다.

 

- 무역

17.10. 도하개발의제의 최종협상 결과를 포함하여,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공평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17.11.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량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대폭 늘린다. 


17.12.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촉진에 기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모든 최빈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ㆍ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한다.

 

 

시스템 이슈

 

- 정책 및 제도 일관성

17.13. 정책 조정과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ㆍ공공-민간ㆍ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능하며,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지속가능발전 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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