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은 오늘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관행적 강제불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최한별 국장의 발언을 공유합니다(국장아 눈 떠...)
📢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포럼에서 활동하는 최한별입니다.
저희는 장애계 국제 연대 활동, 그중에서도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에 도출한 대한민국에 대한 제1차 최종견해에 이어 2022년 제 2,3차 최종견해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관행의 지속과 현황 파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미비한 점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이어 장애여성들을 강제불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과거와 현재 자행되는 모든 강제불임 사안을 조사할뿐만 아니라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약 8년의 간격을 두고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듯 동일한 우려와 권고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 긴 시간동안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만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건강권특별보고관, 빈곤인권특별보고관 등 거의 모든 조약기구와 특별절차들이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우생학적/경제, 사회적/장애차별적 강제불임을 분명한 인권침해이자 심각한 고문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행의 즉각 중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 마련을 공통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권고가 반복되고 있고, 다양한 인권메커니즘에서도 단호한 입장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 태만을 넘어 생존자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심지어 2017년 한국에 대한 UPR(정례인권검토)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관행 철폐와 사례 조사가 권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권고들을 불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은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안이함을 넘어 폭력적이기까지 한 답변입니다. 거대한 용기를 모아 강제불임 피해 사실을 증언한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체 국가는 어떤 얼굴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2024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던 피해생존자들에게 일본 총리는 직접 사과했습니다. “헌법에 어긋난 법을 집행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를 대표해 사죄합니다”.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여긴다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진짜로 중요시 여긴다면, 적어도 이런 사과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날, 총리로부터 사과를 받은 강제불임 피해생존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도 사과해 줬으면 한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괴로운 일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고, 피해자들에게도 이미 많은 상처를 준 정부이지만, 이제라도 더 늦지 않도록, 더 이상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조사와 통렬한 반성,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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