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 및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서문
ESCAP 회원국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 모여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년)을 위한 행동방향을 정립 하였다. 이번 논의에 장애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간 기구와 개발협력기구 및 유엔기구가 참여하였다.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ESCAP이 주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결론짓고 새로운 10년을 출발시켰다.
이번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문과 아태지역“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인천전략을 채택하였다.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역차원에서 합의된 장애포괄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년여에 걸친 정부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마련된 인천전략은 10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전략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아태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부분 빈곤에 처해있는 6억5천만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권리가 실현되는 진전과정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ESCAP 사무국은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이 끝나는 2022년까지 매 3년마다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 정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이하, 장관선언)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에 모인 우리 유엔에스캅(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회원·준회원국의 장관과 대표는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프로그램1'을 채택한 유엔총회 결의안 37/52(1982. 12. 3) 및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칙’을 채택하여 장애인을 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개발의 주체인 동시에 수혜자로 인정한 결의안 48/96(1993. 12. 20)을 상기하고,
또한 2008년 5월 3일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던 유엔총회 결의안 61/106(2006. 12. 13)을 상기하며,
나아가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빈민과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책과 행동의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인정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약속을 지키자"라는 제목의 유엔총회 결의안 65/1(2010. 9. 22)을 상기하고,
"앞으로의 길: 2015년과 그 이후를 위한 장애포괄개발 의제" 2 라는 중대한 주제로 2013년 9월 23일에 국가·정부 수반 수준에서 '장애인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 및 기타 국제개발목표 이행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개최 하기로 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간안보에 관한 합의된 공통의 이해를 규정하고, 특히 모든 개인, 그 중에서도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인간적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더불어 두려움과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유엔총회 결의안 66/290(2012. 9. 10)을 상기하고,
1 A/37/351/Add.1 and Corr.1, annex, sect. VII, recommendation 1 (IV).
2 Se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124 of 19 December 2011.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더불어 두려움과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유엔총회 결의안 66/290(2012. 9. 10)을 상기하고,
또한 세계 최초로 지역 차원의 장애인 10년 계획을 선언한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에 관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 48/3(1992. 4. 23)을 상기하며,
나아가 21세기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아태장애인 10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 58/4(2002. 5. 22)를 상기하고,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간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특히 회원·준회원국의 지지를 촉구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 59/3(2003. 9. 4)을 상기하며,
또한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및 비와코 플러스 5'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의 마지막 해인 2012년에 그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의 개최를 결정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64/8(2008. 4. 30)을 상기하고,
나아가 정부간 고위급회의의 준비 과정에 아태지역 장애인단체 등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것을 독려한,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 준비 관련 에스캅 총회 결의안 66/11(2010. 5. 19)을 상기하며,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을 선언하고, 모든 회원·준회원국이 정부간 고위급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일반 의무에 입각하여 새로운 10년 이행의 지침이 될 행동전략을 심의하고 채택할 것을 촉구한 에스캅 총회 결의안 68/7(2012. 5. 23)을 상기하고,
세계장애보고서에서 세계 인구의 15%가 어느 정도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6억 5천만 명이 장애인이고 이들 중 80%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함에 주목하며3,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의 아태장애인 10년에 걸쳐, 에스캅 회원·준회원국이 정책과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역량강화에서의 진일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추어 권리에 기반을 두는 포괄적 개발의 토대를 확립함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혁신적 모범사례 개발 및 정책 참여 등을 통해 현재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주목하며,
포트빌라에서 개최된 제41차 태평양도서국포럼에서 태평양 지역 지도자들이 공동성명(2010. 8. 5)4 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장애 포괄적인 태평양 지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조정의 틀을 제공하며 장애인권리협약 및 기타 장애 관련 인권문서의 이행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헌신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에 관한 태평양지역 전략(2010-2015)' 5 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음에 유념하고,
3 World Health Organization/World Bank, World Report on Disabilit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4 See www.forumsec.org/resources/uploads/attachments/documents/2010_Forum_Communique.pdf.
5 Pacifi c islands Forum Secretariat, document PIFS(09)FDMM.07 (available from www.forumsec.org.fj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9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2011년 11월 17일에 채택한 'ASEAN 지역에서의 장애인의 역할 및 참여 증대에 관한 발리선언' 6 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경제적· 정치적 안정과 사회문화적 기반을 망라하여 그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효과적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 관점을 주류화하기 위해서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기간을 'ASEAN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한 것에 사의를 표하고 주목하며,
2011년 12월 1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한 '효과적 개발 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7 에서, 특히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 관련 국제적 노력이 중요함을 인정한 것을 환영하고,
또한 2012년 6월 8일 '장벽의 제거와 통합의 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베이징 포럼에서 채택한 '장애포괄개발에 관한 베이징선언' 8 에서, 특히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진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2015년 이후의 유엔 개발 의제에 장애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 것을 환영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장애개발컨소시엄의 공동 문서이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다부문 빈곤 감소 전략을 제시하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 지침’ 9 을 주목하고,
6 See www.aseansec.org/documents/19th%20summit/Bali_Declaration_on_Disabled_Person.pdf.
7 See www.aideff ectivemess.org/busanhlf4/images/stories/hlf4/OUTCOME_DOCUMENT_-_FINAL_EN.pdf.
8 See E/ESCAP/APDDF(3)?INF/5.
9 See www.who.int/disabilites/cbr/guidelines/en/index.html
2012년 6월 22일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우리가 원하는 미래"10 라는 제목의 결과문서에서, 장애인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장애인이 포함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을 상기하며,
아태지역의 장애인이 경제적·사회적 기회와 정치적 참여, 그리고 기타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함을 우려하고 주목하며,
아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장기적 결과로 발생 할 수 있는 장애 문제에 대처해야 함을 역설하며,
과거 30년 동안 가장 많은 재해를 겪은 아태지역에서 장애인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재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차별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심각하게 염려하고 주목하며,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및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을 이용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념하면서,
10 Se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88 of 27 July 2012.
1.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 동안 모든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며 옹호하는 통합사회의 비전 달성을 위한 조치를 촉진 하고자, 붙임과 같이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이하, 인천전략)을 채택하고,
2.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증진·옹호하고,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에 장애 영역을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을 인지하며,
3. 2022년까지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장관선언과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4.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장관선언과 인천전략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파트너십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며,
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협력기구(ECO),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 ESCAP과 협력하여 장애포괄개발을 위한 하위지역의 협력을 촉진·강화할 하위지역 정부간 기구
b. 그 정책·계획·프로그램에 장애포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기구
c. 아태지역에서 장애포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 기술적·재정적 자원을 활용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d. 유엔개발그룹(UNDG), 유엔컨트리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s) 등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의 기존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태지역에서 장애포괄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금, 전문기관, 에스캅등의 유엔 시스템
e. 다양한 장애 집단에 대한 지원활동,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기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열망과 욕구에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태장애인 10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효과적으로 참여할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f. 인천전략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g. 장애 포괄적 비즈니스의 사례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부문
5. 에스캅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요구하고,
a. 다른 유관 기구들과 협력하여 장관선언과 인천전략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회원·준회원국을 지원하는 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
b. 이해당사자들과 연계를 갖고 장관선언과 인천전략의 이행에 그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
c 이번 에스캅 정부간 고위급회의의 결과를 승인받기 위해 제69차 에스캅 총회에 제출할 것
d. 이번 에스캅 정부간 고위급회의의 결과를 유엔 총회 의장을 통하여 2013년 9월 23일에 개최되는 '장애인을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 및 기타 국제개발목표 이행에 관한 고위급회의'에 제출할 것
장관선언과 인천전략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아태장애인 10년의 종료 시점까지 3년마다 에스캅 총회에 보고할 것
f. 제70차 에스캅 총회에 제출하기 위해, 필수 보고 사항을 포함하여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이행 로드맵을 개발할 것
6. 제69차 에스캅 총회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을 평가하는 중간 시점(2017년)과 아태장애인 10년을 마무리하는 종료 시점(2022년)에 정부간 고위급회의의 개최를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아태지역"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인천전략
장애 포괄적인 개발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과 이행의 촉진 |
2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 아태장애인 10년 (1993-2002), (2003-2012) |
주요특징 : 시간제한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 |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원칙에 기반 |
목표달성 기간 : 아태장애인 10년 2013-2022 |
장애포괄적인 아태지역을 위한 파트너쉽 형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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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10가지 목표
1.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2.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증진
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4. 사회적 보호의 강화
5.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6.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7.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
8.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
9.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촉진
10. 하위지역ㆍ지역ㆍ지역 간 협력의 강화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A. 배경
1.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개발은 두 차례의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 및 2003~2012)의 이행 경험과 2006년 유엔 총회의 역사적인 장애인권리협약1 채택에서 비롯되었다.
2. 인천전략의 개발은 정부, 장애인의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 및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의 기여로 이루어졌다. 인천전략에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평가를 위한 전문가그룹 겸 이해당사자 자문회의'2010. 6. 23-25, 방콕), 제2차 사회개발위원회(2010. 10. 19-21, 방콕),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 회의 관련 지역 이해당사자 회의'(2011. 12. 14-16, 방콕),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 관련 지역준비 회의'(2012. 3. 14~16, 방콕)등 아태지역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3.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최종평가에 관한 에스캅 설문조사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응답이 인천전략을 개발하는데 풍부한 근거 자료가 되었다.
4. '아태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및 비와코 플러스 5'와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 관련 지역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틀을 제공하나, 인천전략은 이들의 포괄적인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다.
5. 인천전략의 목표(goals)와 세부목표(targets)는 새천년개발목표 2 와 유사하게 일정한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10년(2013-2022) 동안 일련의 우선시되는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아가 아태지역 국가와 지역에서 달성하는 진전을 측정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가속화한다.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1/106, annex I.
2 The mellennium Development Goals comprise eight goals, 21 targets and 60 indicators.
B. 주요 원칙과 정책 방향
6. 인천전략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및 자립에 대한 존중
b. 비차별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e. 기회의 균등
f. 접근성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h.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에 대한 존중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권리의 존중
7.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천전략은 다음의 정책방향을 강조한다.
a. 장애로 인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리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행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며 평가하고 강화한다.
b.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장애 포괄적이고 성 인지적이어야 하며 보편적 디자인과 기술 발전을 결합하는 잠재력을 활용한다.
c.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빈곤한 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한다.
d. 증거에 입각한 정책 입안을 위해, 성별로 구분되는 장애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
e. 국가·하부국가·지방의 정책 및 프로그램은, 명시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하고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장애인 대변 단체를 통해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를 우선시하는 계획에 입각하여 수행한다.
f. 모든 차원에서 장애 포괄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세금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포괄을 촉진한다.
g. 모든 개발 관련 국가·하위지역·지역 및 국제 기구는 그들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장애 영역을 포함시킨다.
h. 국가·하부국가·지방 차원의 조정과 지역 및 하위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다부문간의 협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장애 포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아태 장애인 10년의 이행을 촉진, 평가하고 관련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i. 지역사회 및 가족 기반의 포괄적 개발을 도모하여 모든 장애인이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종교적 소속, 인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개발 계획, 특히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j.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주류에 포함되며, 자립적 생활에 대한 선택을 포함하여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k. 경제·지리·언어 및 기타 문화적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면서, 정당한 편의 제공과 함께 보편적 디자인과 보조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및 정보통신 등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요소에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l.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장애여성, 지적장애인, 학습장애인, 발달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청각 및 난청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중복장애인, 광범위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노인, HIV 감염 장애인, 비전염성 질병에 기인한 장애인, 나병에 의한 장애인, 의학적 상태 및 난치성 간질에 의한 장애인,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원주민 및 소수민족 장애인, 집이 없거나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무력 분쟁이나 인도적 비상사태, 자연재해 및 인재 발생 등의 위험 상황에 처한 장애인, 지뢰 피해로 인한 장애인, 법적 지위가 없는 장애인, 특히 여성과 아동 등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가족 옹호 단체, 빈민촌이나 시골·오지·환초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타 소외된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집단의 역량을 강화한다.
m. 소외 계층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가족 및 간병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자조단체, 자기권익옹호단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한다.
n. 개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아태지역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 기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C. 인천전략 목표와 세부목표
8. 인천전략은 10개의 상호 관련이 있는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9.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아태 장애인 10년으로 한다.
10. 각 목표는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최종결과를 설명한다. 세부목표는 일정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지표는 세부목표의 이행 상황을 측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지표는 핵심지표와 보충지표3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모든 지표는 가능한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목표 1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11.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의 빈곤 감소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결과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번듯한 일자리와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및 지원을 제공받는 것은 빈곤을 극복하는 최선의 수단 중 하나이다.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하고, 보호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노동시장을 확립해야 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애 포괄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핵심지표는 새로운 10년간 국가간의 진전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력을 통해 통계자료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지표임
보충지표는 유사한 사회경제개발수준의 국가들의 진전을 보여줄 수 있지만 통계자료로 수집되기 어려울 수 있음
세부목표 1.A.
장애인의 극심한 빈곤을 해소한다.
세부목표 1.B.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 연령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을 늘린다.
세부목표 1.C.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직업훈련과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한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1.1 세계은행에 의해 갱신되는 일일 1.25달러(구매력평가) 국제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
1.2 전체 고용 인구 대비 고용된 장애인의 비율
1.3 훈련받는 모든 인구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 및 기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
보충 지표
1.4 국내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
목표 2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증진
12. 장애인의 정치 과정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목표의 본질이다.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장애여성과 장애청소년 등 다양한 장애인 집단이 모든 수준에서 정치 과정과 의사결정에 더 많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향상된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공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향유하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향상에는 장애인이 대법원, 정부부처, 입법기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입법 영역의 직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세부목표 2.A.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2.B.
정치 과정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2.1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인의 의석 비율
2.2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에서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의 비율
2.3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에서 장애 여성의 비율
2.4 장애인 투표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들의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국가 수도 내 투표소의 비율
보충 지표
2.5 중앙정부 각료 중 장애인의 비율
2.6 대법원 판사 중 장애인의 비율
2.7 국가 선거관리당국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선거 과정을 관리할 것을 규정하는 입법의 유무
목표 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1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이 통합적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보편적 디자인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촌, 오지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편리성을 증진할 수 있다. 접근성에 대한 감사는 접근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획과 설계, 건설, 유지, 점검, 평가 등 모든 단계의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보조기구 및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적정한 자립을 향유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구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기구의 연구와 개발, 생산, 유통 및 유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세부목표 3.A.
국가 수도에서 공공에 개방된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3.B.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3.C.
정보 및 의사소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3.D.
적합한 보조기구나 생산품이 필요하나 이를 갖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3.1 국가 수도에서 접근 가능한 정부 청사의 비율
3.2 접근 가능한 국제공항의 비율
3.3 공영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매일 제공되는 자막 및 수화통역의 비율
3.4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공 문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접근성 표준을 충족시키는 웹사이트의 비율
3.5 보조기구나 생산품을 필요로 하고 이를 보유한 장애인의 비율
보충 지표
3.6 장애를 가진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접근성 검사 프로그램의 유무
3.7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고려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모든 설계의 승인을 규제하는 의무적인 BF(barrier-free) 접근 기술 표준의 유무
3.8 수화통역사의 수
3.9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고려한, 공공을 위한 웹사이트 등 모든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승인을 규제하는 의무적인 BF(barrier-free) 접근 기술 표준의 유무
목표 4
사회적 보호의 강화
14.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적 보호의 범위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한정되고, 공식부문의 정규 고용계약을 맺은 개인들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구의 대다수, 특히 장애인은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적 보호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및 기초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의 기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서비스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세부목표 4.A.
재활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4.B.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를 늘린다.
세부목표 4.C.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하는 장애인, 특히 중복장애인, 광범위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4.1 정부지원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체인구대비 장애인의 비율
4.2 사회보험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
4.3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보조, 동료상담 등 정부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유무
보충 지표
4.4 휴식지원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
4.5 국가의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의 유무
4.6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의 유무
4.7 장애인 보조·지원 서비스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감소
목표 5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15. 그간 아동의 발달 지연 및 장애 이슈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는데, 이들 아동의 상당수는 빈곤 가정의 자녀이다. 아태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장애아동이 조기개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발달 상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영유아의 키와 몸무게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발달 상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발달지연을 조기발견한 후에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기개입에는 자극, 영양 공급과 돌봄, 취학 전 교육 등이 포함된다.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경우 차후의 교육 및 훈련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매진한다면 장애아동의 발달 성과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양질의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아동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을 파트너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세부목표 5.A.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조치를 향상시킨다.
세부목표 5.B.
초중등 교육 취학률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격차를 반으로 줄인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5.1 유아기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의 수
5.2 장애아동의 초등교육 취학률
5.3 장애아동의 중등교육 취학률
보충 지표
5.4 장애의 조기발견과 장애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전·산후 보호시설의 비율
5.5 수화로 교육을 받는 청각장애아동의 비율
5.6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의 비율
5.7 보조기구, 적절하게 변경된 교과과정, 적절한 학습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시청각장애, 자폐성장애 및 기타 유형의 장애학생 비율
목표 6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16. 장애 소녀 및 여성은 다중의 차별과 학대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고립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와 이에 수반되는 HIV 감염, 임신, 임산부 및 영아 사망 등의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 장애 소녀 및 여성은 일반적으로 주류의 성평등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성 및 생식보건, 일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관련 서비스는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와 언어로 제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진정한 약속은 장애 소녀 및 여성이 주류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목표 6.A.
장애 소녀 및 여성이 주류의 개발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목표 6.B.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세부목표 6.C.
모든 장애 소녀 및 여성이 비장애 소녀 및 여성과 동등하게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세부목표 6.D.
장애 소녀 및 여성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늘린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6.1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장애 여성 및 소녀의 참여를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국가의 수
6.2 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입법기구에서 장애여성의 의석 비율
6.3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 및 생식 관련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장애 소녀 및 여성 대비 장애 소녀 및 여성의 비율
6.4 장애 소녀 및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적 학대 및 착취 등의 폭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수
6.5 여하한 폭력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 소녀 및 여성을 위해 재활 등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주도의 프로그램 수
목표 7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
17. 아태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등 여러 재난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장애인 등 취약 집단은 재난 위험 감소 정책·계획·프로그램에서 배제된 결과, 사상 및 추가적인 손상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공공서비스 관련 안내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형태와 언어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상구, 피난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 지방 및 지구 단위의 비상대비훈련과 기타 재난 위험 감소 조치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면 재난 발생 시 위험과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정보적 기반시설에 보편적 디자인 원칙을 접목하는 경우 장애인의 안전과 생존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세부목표 7.A.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7.B.
재난에 대응할 때 장애인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의 이행을 강화한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7.1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의 유무
7.2 모든 관련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포괄적인 훈련의 유무
7.3 접근 가능한 긴급 피난처 및 재난대피소의 비율
보충 지표
7.4 재난으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장애인의 수
7.5 재난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인력의 유무
7.6 재난 대비 및 대응 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 및 기술의 유무
목표 8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
18. 장애인은 잘 보이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최근 아태지역에서 장애인이 점차 통계에 포함되고 있으나, 이때 사용되는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는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데이터 비교는 신뢰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아태지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인구와 그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에 대해 보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양질의 장애 통계가 구축되어야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결정이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수립될 수 있다.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은 시대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장애 통계의 생산을 목표로 데이터 수집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인천전략의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 관련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목표 8.A.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장애 통계를 생산하여 배포한다.
세부목표 8.B.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태 장애인 10년의 중간 시점인 2017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애통계를 구축 한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8.1 '기능·장애·건강에 대한 국제 분류(ICF)'따라 산출한 연령· 성별·인종·사회경제적 지위별 장애 출현율,
8.2 인천전략의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기본 데이터를 구축한 아태지역 정부의 수
8.3 주류 개발프로그램과 건강·성·생식 보건 프로그램 등의 정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데이터와 분류된 장애여성 및 소녀에 대한 데이터의 유무
목표 9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촉진
19.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한 최초의 장애 관련 국제법이다. 협약은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향유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에스캅 지역은 협약의 추진과 성안 과정에서 중요하고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2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126개국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했으며, 154개국이 서명하였다. 아태지역에서는 35개국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25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하였다.
세부목표 9.A.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 시점(2017년)까지 10개의 아태지역 정부가 추가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고, 종료시점(2022년) 까지 또 다른 10개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다.
세부목표 9.B.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조항, 기술적 표준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장애인을 직ㆍ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 한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9.1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정부의 수
9.2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유무 보충 지표
9.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아태지역 국가의 수
9.4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여 개정 또는 폐지된 법의 수
목표 10
하위지역ㆍ지역ㆍ지역 간 협력의 강화
20. 두 차례에 걸친 아태장애인 10년의 경험에 따르면 하위지역·지역·지역 간에 교훈 및 모범사례, 혁신적 해결책을 공유하는 등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1년 12월 1일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대한민국 부산)에서 채택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4 에 따르면,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국제적 기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은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법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태지역에는 여전히 장기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분쟁 후 지뢰나 전쟁 잔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은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 See www.aideff ectiveness.org/busanhlf4/images/stories/hlf4/OUTCOME_DOCUMENT_-_FINAL_EN.pdf.
세부목표 10.A.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에스캅 다자간기금 또는 기타 계획 및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세부목표 10.B.
아태지역의 개발협력기구는 그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 포괄성을 강화 한다.
세부목표 10.C.
유엔지역위원회는 장애이슈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역간의 경험과 모범사례 공유를 강화한다.
이행측정지표
핵심 지표
10.1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아태지역 다자간 기금에 대한 정부·기타 공여자의 자발적인 연간 기부액
10.2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아태지역 다자간 기금에 기여하는 연간 공여자 수
10.3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기타 공여자의 자발적인 연간 기부액
10.4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남 협력 등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엔기구의 수
10.5 남남협력 등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위지역 정부간 기구의 수
10.6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참여 하에 수행하는, 남남협력 등의 지역 또는 하위지역 사업의 수
10.7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및 이행과 후속조치 검토를 지원하며, 장애포괄개발과 관련하여 임무 및 정책, 행동계획, 숙련된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발협력 기구의 수
10.8 유엔의 5개 지역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수
10.9 에스캅 및 기타 관련 기관에게 ICF 접근법 등 장애통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태지역 통계전문가의 수
10.10 국가차원에서 유엔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권리를 포함시키기 위한 유엔개발그룹(UNDG) 지침에 따라, 장애포괄개발을 표방하는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유엔 개발원조 계획(framework)의 수
D.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제 : 국가ㆍ하위지역ㆍ지역 차원표
21. 이 항에서는 인천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제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이들 기제는 향후 10년 간 인천전략의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와 정보를 구축하고 다차원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1. 국가 차원
22. 인천전략 이행의 중심부는 모든 중요한 국가 하부구조와 연계시스템을 갖춘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이다.
23. 두 차례에 걸친 지난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많은 유사한 기제들이 설립 되었다. 이 기제들은 국가·하부국가 차원에서 인천전략의 이행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한 책임을 담당한다.
24. 각 국의 통계기관은 국가조정기구의 지원 하에 지표 측정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여 인천전략 이행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담당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25.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는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단, 그 임무가 아래의 사항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인천전략의 이행에 다양한 분야의 전국적인 관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부처 및 기관과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장애인가족 옹호 단체, 연구기관, 민간부문 등 시민 사회를 참여시킨다.
b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그 이행상황을 평가·보고한다.
c 인천전략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모든 부문과 행정기관에 널리 배포되도록 한다.
d 아태장애인 10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 실천 캠페인(Make the Right Real Campaign)’과 같은 국가 및 하부국가 단위의 캠페인을 수행한다.
e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실태에 관한 연구를 권장하고 지원한다.
26. 유엔컨트리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s)은 필요한 경우 하부국가 단위를 포함하여 국가조정기구의 활성화와 기능을 지원하며, 특히 인천 전략 이행을 위한 옹호·조정·협력 활동에 중점을 둔다.
2. 하위지역 차원
27.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협력기구(ECO),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 하위지역 정부간 기구는 각 권한 범위 내에서 장애포괄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장관 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8. 에스캅 사무국은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위지역 정부간 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하위지역협력 및 하위 지역간 협력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장애포괄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북중앙아시아·동동북아시아·태평양지역·남서남아시아의 에스캅 하위 지역 사무소 5 가 해당지역 기관의 지원 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5 Asian and Pacifi 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APCICT), Incheon, Republic of Korea; Asian and Pacifi c Centre for Transfer of Technology (APCTT), New Delhi;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 c (SIAP), Tokyo; Centre for the Alleviation of Poverty through Sustainable Agriculture (CAPSA), Bogor, Indonesia; United Nations Asian and Pacifi c Centre for Agricultural Engineering and Machinery (UNAPCAEM), Beijing
3. 지역 차원
29. 에스캅 회원·준회원국은 사회개발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회의체의 정규 회의에서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 이행 상황과 과제, 모범사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때,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참가를 독려한다.
30.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지역 실무그룹을 설립한다. 실무 그룹은 향후 10년간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한다. 실무그룹의 주요 기능은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경우 에스캅 회원·준회원국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무그룹의 운영 규정은 부속서로 첨부된다.
31. 에스캅 사무국은 지역회의 소집, 분석 작업, 회원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에 기여한다. 특히 사무국은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a 적절한 경우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장애인 권리 실천 캠페인(Make the Right Real Campaign)’ 수행과 관련하여 회원국 지원
b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포괄 개발 및 장애인의 권리 옹호 관련 각 국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회원·준회원국 간 경험과 모범사례의 공유를 촉진
c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 상황을 측정하고 장애 통계의 향상을 지원
d 장애포괄개발 증진을 위한 회원·준회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e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행당사자 협의를 위한 지역 차원의 장을 제공
32.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역량강화와 장벽 없는 통합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태장애개발센터(APCD)는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다부문 협력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와 고용기회, 기업가정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포괄적 비즈니스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한다.
33. 한국이 주도하고 한국에 기반을 두는 “장애인권리실천기금”(Make the Right Real Fund)을 통해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 할 것을 요청한다.
34.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장애인의 열망과 욕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하도록 한다.
부속서
아태장애인 10년에 관한 지역 실무그룹 운영 규정
목 적
1. 아태장애인 10년에 관한 지역 실무그룹의 목적은 에스캅 회원·준회원국에게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여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 능
2. 상기한 제1항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실무그룹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에스캅 회원·준회원국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a 아태장애인 10년, 특히 ‘아태장애인 10년에 관한 장관선언과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이하,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 상황 검토
b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하위지역 차원의 협력
c 아태지역 장애인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
d 국가·지방 단위에서 다양한 장애 집단에 대한 지원활동 수행과 네트워크의 형성
구 성
3. 실무그룹은 에스캅 회원·준회원국과 아태지역 및 하위지역 차원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다.
4. 실무그룹 회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5. 모든 에스캅 회원·준회원국은 실무그룹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6. 실무그룹은 30명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성평등을 고려한다. 15석은 에스캅 회원·준회원국, 15석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다. 시민사회 단체에게 할당된 의석의 과반수는 장애인과 신생 시민사회단체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7. 시민사회 단체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실무그룹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a) 아태지역 및/또는 하위지역 차원에서 활동 (b)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원하며/거나 도모하는 기관 또는 네트워크 (3)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 이행 촉진과 관련하여 기술적 전문성 보유.
8. 에스캅 회원·준회원국과 시민사회단체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실무그룹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다.
9. 실무그룹 구성안은 정부간 고위급회의 바로 다음에 개최되는 에스캅 총회에 최종 결정을 위해 제출된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상반기 실무 그룹 구성은 2013년에 개최되는 제69차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반기 실무그룹 참여 의사 표명은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 시점인 2017년에 개최되는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이루어진다. 2018~2022년 하반기 실무그룹 구성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74차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10. 에스캅 회원·준회원국과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의 단체와 하위 지역 정부간 기구 및 유엔기구, 개발협력기구, 개발은행 등은 옵서버로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절차 규정
11. 실무그룹은 자체적인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사무국
12. 에스캅 사무국은 실무그룹의 사무국을 담당한다. 특히 실무그룹의 문서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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