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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해외뉴스클리핑 

 

   

1. [아르메니아, 장애판정 알고리즘아르메니아 장애판정 알고리즘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혀

 

아르메니아 예레반 행정항소법원은 최근 장애판정 알고리즘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1심의 긍정적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비공개 알고리즘을 사용해 장애를 판정하면서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예를 들어 접근성 장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411월 선고된 1심 판결은 환경적 요인을 배제한 판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직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능평가 절차에 관한 것으로, “장애로 공식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판정을 신청 중인 사람은 아직 장애인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소송 제기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사건의 핵심이었던 인권·차별 문제를 아예 검토하지조차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와 같은 해석은 차별이나 피해를 당할 시 사법적 보호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장애인에게 사법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보장할 국가적 의무를 회피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원고 단체인 아르메니아의 NGO ‘장애권리어젠다’(DRA)는 이러한 판결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공식 해석을 통해 밝힌 국제장애인권규범상의 기준, 즉 현재의 장애, 과거의 장애, 미래의 장애 가능성, 장애로 인식되는 경우, 장애와 연관된 사람에 대한 차별 역시 모두 장애 차별에 포함된다는 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6(2018) 20번 문단)*

 

즉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 및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한 축소 해석을 적용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에 DRA는 이번 결정을 대법원(파기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장애판정 절차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6(2018)* 20번 문단:

“‘장애를 근거로 한차별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과거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 미래에 장애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 람,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 경우는 연계차별로 불린다. 5조의 범위가 넓은 것은 장애와 관련된 모든 차별적 상황과 차별적 행위를 철 폐하고 그에 맞서 싸우기 위함이다.”

 

-관련 링크:

https://www.hrw.org/news/2025/12/09/armenia-court-undermines-disability-rights

-관련 KDF 뉴스클리핑

2024년 9월 뉴스클리핑아르메니아 NGO, “알고리즘 기반 국가 장애 판정 시스템은 장애인 차별” 소송 제기 https://thekdf.org/what_we_do/1879

 

2024년 11월 뉴스클리핑: (후속아르메니아 행정법원알고리즘 기반 장애평가의 환경적 요인’ 배제는 위법 https://thekdf.org/what_we_do/1892

 

 

2. [미국, 대법원, 지적장애 판단] 미 대법원, 지적장애 판단 기준 다루는 중대 사건 심리

 

지난 20251210,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적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햄 대 스미스 사건(Hamm v. Smith)*에 관한 심리를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정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연결되는 동시에, ‘사형을 면제받아야 할 지적장애인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2년 애킨스 대 버지니아(Atkins v. Virginia)판결 이후, 미국 법원은 지적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사형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후 판례는 IQ 점수 하나만으로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경계하며, 적응기능, 발달 이력, 임상적 평가를 아우르는 종합적 판단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앨라배마주의 교정 당국을 대표하는 햄 측은 전혀 다른 접근을 밀어붙여, 피고인 스미스 씨가 여러 차례의 IQ 검사에서 모두 70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지적장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도 허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가 마련한 점수 중심의 규칙을 연방대법원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스미스 씨와 장애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논리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IQ 검사는 측정오차와 문화환경적 편향을 피할 수 없고, 복수의 점수를 단순히 나열해 평균을 내거나 최저점만 택하는 식의 접근은 과학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미스 씨가 어린 시절부터 보여온 학습 어려움과 적응기능의 제약, 임상기록 등 IQ 점수 밖의 증거들이 지적장애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애킨스 판례의 취지는 사형을 금지해야 할 집단을 너무 좁게 정의하지 말라는 데 있으며, 앨라배마주의 방식은 사실상 IQ를 절대적으로 만들어 그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복잡한 논쟁은 사형제 존치를 전제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에 누적된 점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한 IQ 수치 중심의 단순 기준과 적응기능과 임상평가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법률가들이 다투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주 정부의 재량과 객관성·예측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그러한 접근이 기존 판례와 충돌하고, 결국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까지 사형대에 올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의 파장은 사형제도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이 앨라배마 당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적장애 판단 기준은 한층 좁아지고, 수정헌법 제8조의 보호 범위 역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미스 씨 측의 논리를 수용해 종합적 평가의 원칙을 재확인한다면, 지적장애에 대한 법적 이해는 더욱 종합적인 방식으로 정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로 스미스 씨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를 다루는 개인의 생사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지적장애의 법적 정의와 형벌권의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연방대법원에 던지고 있습니다.

 

* Hamm v. Smith 사건의 배경과 추가 설명

 

1. 범죄와 초기 판결

 

1997년 앨라배마에서 Joseph Clifton Smith는 강도 도중 Durk Van Dam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주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잔혹성과 유죄 자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이후 문제는 사형 집행의 적법성즉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Atkins v. Virginia와 지적장애 주장

2002년 연방대법원은 Atkins v. Virginia에서 제8차 수정헌법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조항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적장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각 주에 맡겼고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후속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3. IQ 검사와 하급심의 판단

Smith는 평생 여러 차례 IQ 검사를 받았고그 점수는 72, 74, 75, 78, 74 등으로 다양합니다앨라배마 법체계에서는 IQ 70 이하를 상당히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을 입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Smith의 점수는 대부분 그 위에 있었습니다그러나 일부 검사에서 표준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실제 IQ가 70 이하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Smith는 이 점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Atkins 청구를 했습니다.

 

4. 하급심의 절차와 평가

연방법원은 Smith의 낮은 점수와 표준오차를 근거로 추가적인 자료(학교 성적적응기능 결손생애 초기의 진단 등)를 포함한 전반적 평가를 허용했고이를 바탕으로 Smith의 지적장애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 선고를 무효화했습니다11연방항소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5. 대법원 상고와 쟁점

앨라배마주(및 연방정부)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고대법원은 Hamm v. Smith에서 복수의 IQ 점수를 어떻게 누적·평가할 것인가를 중심 질문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습니다법정에서는 IQ 점수를 단순히 나열할 것인지통계적·임상적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으며이는 Atkins 판례와 이후 판례들이 IQ 점수 해석을 어떻게 요구하는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6. 결론

정리하면이 사건은 Smith 씨가 자신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사형 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IQ 점수와 임상 자료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그 판단 기준은 앨라배마주 법과 연방헌법(8차 수정헌법)의 충돌·조화를 가르는 주요한 법적 논쟁거리입니다.

 

-관련링크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5/12/06/supreme-court-to-hear-case-on-intellectual-disability/31765/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the-supreme-court-to-decide-on-how-iq-tests-can-affect-the-death-penalty/

https://www.jurist.org/features/2025/12/11/hamm-v-smith-supreme-court-revisits-the-line-between-intellectual-disability-and-execution/

https://www.law.cornell.edu/supct/cert/24-872

 

 

3. [유엔 총회, 결의안] 80차 유엔 총회, 장애인 배제의 다양한 맥락 주목하는 결의안 채택

 

80차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A/RES/80/197). 특히 이 결의안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장벽과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다양하고 교차적인 맥락에 주목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촉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유엔 총회는 해당 결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향유와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은 사회적·환경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조건의 범위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난, 인도적 비상사태, 무력 분쟁 및 분쟁 이후 상황,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문제, 강제 이주와 국내 실향, 농촌 또는 외딴 지역에서의 생활, 신식민주의적 맥락, 이주 및 난민 상황, 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맥락, 시설수용, 디지털 격차, 사법 접근 및 질 높은 포괄적 교육에 대한 접근 부족, 그리고 장애,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민족성,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에 따른 차별 등이 있다.”

 

한편, 지난 1218일 해당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국제장애연맹 IDA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서 새롭게 언급된 내용으로는 협약의 이행과 장애포괄적 발전을 전진시킴에 있어 2025 국제장애정상회의(GDS)의 핵심 기능 유엔 시스템 개혁을 가리키는 유엔80 이니셔티브의 장애 관점 포함 필요성 유엔 국제장애기금(GDF)의 역할 정신건강과 관련한 생의학적 간섭과 의료화, 시설화의 지배에 맞서 광범위한 지원의사결정 매커니즘을 포함한 패러다임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s://www.linkedin.com/posts/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_un-general-assembly-resolution-ugcPost-7407218709334892545-kwha

https://docs.un.org/en/a/C.3/80/L.44/Rev.1

 

 

4. [네팔, 장애인, 퀴어] 네팔에서 싹트는 퀴어 장애인운동

 

네팔에서 퀴어이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등장했습니다.네팔무지개장애(Rainbow Disability Nepal, 이하 ‘RDN’) 단체를 설립한 아디티야 라이(Aaditya Rai) 씨는, 자신이 퀴어이자 신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보육원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삶을 버텨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라이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흩어져 있던 당사자들을 찾아내고, 정체성 상담과 권리 인식을 함께 키워가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공식 등록된 RDN은 포카라와 치트완 등 지역 활동가를 두고, 주거비·학비·생계지원은 물론 바리스타·재봉·미용 교육 등 자립을 위한 기술 훈련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RDN은 네팔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문, 퀴어 장애인의 권리를 전면에 두는 단체입니다. 라이에 따르면, 그만큼 단체 운영의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 이는 성소수자 운동 내부에서도, 장애인 운동 내부에서도 교차적인 정체성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내 단체들의 재정 지원도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RDN은 또래 상담, 인식 개선 캠페인,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커뮤니티를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라이 씨는 더 많은 연대와 공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일자리에서 배제되기 쉬운 퀴어 장애인들에게, RDN은 생존을 넘어 존엄과 참여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링크

https://kathmandupost.com/art-culture/2025/12/22/building-nepal-s-queer-disability-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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