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활동소식

진행사업

KDF
조회 수 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5년 11월 해외뉴스클리핑 

 

 

1. [부고] 장애인권 운동가 앨리스 웡(Alice Wong) 별세

 

미국의 장애인권 운동가이자 작가인 앨리스 웡(Alice Wong) 씨가 향년 51세로 별세했습니다. 웡 씨는 1974년 인디애나폴리스 교외에서 홍콩 출신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근이영양실조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전동 휠체어와 보조 호흡 장치를 사용하는 자신을 장애 사이보그(disabled cyborg)’라 부르며 정체성을 드러낸 그녀는, 2014년 온라인 기반의 장애 가시화 프로젝트(Disability Visibility Project)’를 설립해 장애인이 스스로의 경험을 기록하고 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저서 <미래에서 날아온 회고록>(Year of the Tiger), <급진적으로 존재하기>(Disability Visibility) 등을 통해 인종, 성적지향, 이민자 배경, 장애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억압의 구조를 강렬한 목소리로 조명했습니다.

 

부고가 전해지자 영국 가디언지는 그녀를 장애정의 운동의 등불이라 칭하며, 그녀의 활동이 장애인의 자율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향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웡 씨는 2024년 맥아더상을 수상하며 장애권 운동과 당사자 목소리의 확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말한다는 그녀의 신념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 전반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nov/15/alice-wong-disability-rights-activist-dies-aged-51

https://www.oikoumene.org/news/wcc-launches-new-phase-of-advocacy-for-the-rights-and-inclusion-of-persons-with-disabilities-project

 

 

2. [기독교, WCC, 교회, 장애]

세계교회협의회(WCC), 교회에서의 장애인 권리와 신학의 미래 논의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최근 개최한 웨비나를 통해 포괄적이고 탈식민적 교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에큐메니컬 장애 옹호 네트워크(Ecumenical Disability Advocates Network, EDAN) 주도로 진행되어 교계, 장애인 단체, 신학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단순한 자선이 아닌 신학적·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평등한 참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메이카 시각장애인협회 콘라드 해리스(Conrad Harris) 이사장은 교계가 장애인의 자립과 교육을 지원해온 역사를 소개하며, 핵심은 구호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평등과 참여 보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애·성평등 전문가 푸지아리아티 앙기아사리(Pujiaryati Anggiasari)는 아시아 교회에서 장애인이 종종 동정·자선의 대상으로만 간주되고 있으며, 여전히 장애를 '결함'으로 보는 인식이 사회적 장벽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와 사회가 다양성을 하나님의 창조로 받아들이고, 장애인을 의사결정 및 리더십에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학자 알렉산드라 메네세스 안드라데(Alxandra Meneses Andrade)는 라틴 아메리카의 관점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이 여전히 ​​문화, 종교, 그리고 식민지적 맥락에 깊이 좌우되며, 구조적 불평등이 식민지 유산과 전통적 종교 담론과 얽혀 있는 남반구(비서구)에서는 장애인의 목소리와 경험을 회복하는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장애 신학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짐바브웨 개혁교회의 메리 치포카(Mary Chipoka) 목사는 교회를 단순 돌봄기관이 아닌 정의 실천의 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교회와 신학계, 시민사회가 장애인의 권리와 포함을 실천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oikoumene.org/news/how-do-we-promote-full-inclusion-and-belonging-webinar-shows-actionable-steps

https://www.oikoumene.org/news/wcc-launches-new-phase-of-advocacy-for-the-rights-and-inclusion-of-persons-with-disabilities-project

 

 

3 [장애여성, ICJ, 장애인권리위원회]

:국제법학자위원회, 장애 여성·소녀의 차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1030, 국제법학자위원회(ICJ)는 장애 여성·소녀들이 겪는 교차 차별에 관한 의견서를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장애 여성·소녀들이 다중 및 교차적 차별 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전문가, 시민사회, 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출되었스빈다. 해당 의견서에서 ICJ는 케냐, 네팔, 우즈베키스탄의 장애 여성·소녀들이 겪는 법적, 태도적, 제도적 장벽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접근 가능한 재판 시설의 부족, 통역인·사법중개인의 부재, 절차적 조정의 미비, ·장애에 기반한 고정관념, 경제적 제약 등 장애 여성·소녀들의 정의 실현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ICJ 아프리카의 디렉터 카잘 람자탄-키오(Ramjathan-Keogh)장애 여성과 소녀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의에 접근하는 데 중대한 장애물을 마주하며, 특히 성폭력 같은 문제에 효과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ICJ는 이전에 제작된 바 있는 방콕 판사 지침(BGG 2022)’ 등 실천 도구를 바탕으로, 피해자 경험을 반영한 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 CRPD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icj.org/icj-submission-highlights-discrimination-as-key-obstacle-to-women-and-girls-with-disabilities-in-enforcing-their-human-rights/

 

 

4.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

NDIS 예산 삭감, 호주 장애인 병원 장기 체류 문제로

 

20243월 기준, 호주 전역 병원에 입원한 NDIS 참여자 2,689명 중 40% 이상(1,125)이 의료적으로는 퇴원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지역사회 기반 지원과 안전한 주거 부족으로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2024년 말 NDIS 법 개정과 연관됩니다. 법 개정으로 지원 계획 승인 방식과 지원 항목이 제한되면서 수천 명의 참여자들이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원 장기 체류, 그룹홈 강제 입주, 심지어 생명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에밀리 리빙스턴은 하루 20~23시간 지원이 필요했지만, NDIS 계획에서는 2시간만 지원이 배정되어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긴급 회의와 지원 계획 조정을 통해서야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됩니다. 20256월 기준,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한 NDIS 참여자들은 평균 16일 이상 병원에 머물러야 했고, 지역사회 지원 부족 문제로 입원한 비율은 3.4%로 증가했습니다. 장애 권리 옹호자들은 필요한 커뮤니티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병원에 갇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주장애보험청(NDIA)은 퇴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주거 서비스는 주정부·준주정부의 책임이며, 이들의 협력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링크: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5/oct/29/ndis-funding-cuts-leave-disabled-australians-stuck-in-hospital

 

 

5. [멕시코, 돌봄법안]

멕시코시티 공공 돌봄법안, 장애인 자율권·학대 방지 미흡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멕시코시티 정부가 발의한 새로운 공공 돌봄 시스템법안(care system bill)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자율성, 동등성, 학대 방지 보장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돌봄 서비스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활동지원(personal assistance), 의사결정 지원, 접근성 보장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로 인해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존 자선적·보호적 접근을 답습하면서, 돌봄 수요자의 능동적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른 자립생활권을 보장하기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주인권재판소는 2025년 자문의견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을 돌봄 권리의 핵심 요소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KDF 뉴스클리핑: https://thekdf.org/what_we_do/2040). 그러나 멕시코에는 현재 이러한 지원 체계가 부재하거나 부족해 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0년 보고서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낫다>에서 멕시코시티를 포함한 4개 주에서 장애인들이 가족·보호자에게 방치와 학대를 경험한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는 자립생활 지원의 부재로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장애인 및 노인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실제 돌봄 제공과 감독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학대 방지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돌봄 법안이 장애인을 단순한 수혜자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이들의 자율적이고 존엄한 삶, 실질적 권리보장과 사회적 포함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링크: https://www.hrw.org/news/2025/11/14/mexico-city-proposed-public-care-system-lacking-disability-rights

관련 KDF 뉴스클리핑

https://thekdf.org/what_we_do/2040

 

 

 


©2013 KSODESIG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