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헌법재판소, 장애아동의 통합교육과 사법접근에 관한 획기적 결정 내리다.
2023년 12월 4일, 체코 헌법재판소는 장애아동의 교육 및 사법 접근을 가로막았던 하급심 판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체코 내 모든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에 장애 아동의 통합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비롯한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을 통해 체코 헌법재판소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사법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판사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편의를 채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체코 헌재 결정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의 학교 통학을 원할 시 학교에 보조인력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시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학교의 요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어머니인 즈마틀리코바(Zmatlíková) 씨가 이를 장애인 차별로 보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하급심 재판에서 하급 법원들이 즈마틀리코바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학교 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장애인 가족의 장애 차별 문제를 두고 법적으로 다툴 기회 자체가 도리어 크나큰 부담으로 가족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체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며, 해당 판결이 헌법을 위배하여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 법원이 즈미틀리코바 씨에게 과도한 소송비용 지불을 명한 것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결정은 체코 교육 시스템 내에서 장애아동의 통합 및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아동은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이러한 통합교육은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장애아동 또는 그 가족의 비용 부담 면제를 보장함으로써 인권 기준에 부합하게 실현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결정은 이러한 중요한 인권 기준의 실행과 직결되는 장애 차별 소송 절차에 있어,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법부의 문제적 관행을 지적하고, 장애아동의 사법적 구제책에 대한 접근권 강화를 명시적으로 주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 기사 링크(2023년 12월 8일):
2. 유럽인권재판소, “체코, 정신병원 통해 심리사사회적 장애인 생명권 침해”
처음으로 유럽 인권 재판소가 체코 공화국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직원과 경찰의 폭력적 개입으로 인해 한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생명권이 침해되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의 폭력적인 정신병원에 구금된 사람들에게 흔히 적용되는 구속 관행에 도전하는 중요한 선례를 세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인 P.Z.씨는 30세 남성으로 오랜 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날 밤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올로모우츠(Olomouc) 대학병원의 정신과 진료소에 강제입원된 피해자는 동의 없는 항정신병약물(anti-psychotic medication) 치료를 받았으며, 신체가 기계적으로 구속되는 '중환자실'에 배치된 것에 대해 (고립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하며 의료진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동의 하에 경찰이 피해자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간호사가 항정신병약물 주사를 놓은 한 시간 후,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병원 직원 및 경찰과 관련된 형사 책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인권포럼(Forum for Human Rights)과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은 인권 기준을 위반하면서 높은 수준의 강압과 통제를 유지하는 정신의학 시스템에 종속될 때 장애인이 직면하게 되는 무력함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정신병원의 폭력적인 구속 관행에 의한 심각한 인권 및 생명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소는 강제입원된 사람들이 동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힘을 사용하는 대신 의료 시설이 적절한 단계적 확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경찰력의 개입을 일상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며, 병원은 일차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리더티 재단의 소송 책임자 사르카 두스코바(Šárka Duškova)는 “체코의 정신의학 시스템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훈련된 다학제적 위기팀이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번 인권재판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상황을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투자하기 위한 체코 보건부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로스 마시아스코(Maroš Matiaško) 변호사는 또한 “높은 수준의 시설화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주로 시설이므로 국가는 정신 건강 관리의 기관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 링크(2023년 12월 8일):
3. 유럽연합이사회, 유럽 장애인 카드 및 유럽 주차 카드에 관한 일반 접근 방식에 합의
11월 27일, 유럽 연합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유럽 장애 카드와 장애인을 위한 유럽 주차 카드 제정 지침에 대한 협상 입장, 즉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동의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EU 전역에서 단기 체류 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입장료 할인 또는 무료, 우선 입장, 지원 및 예약 주차 공간과 같은 특별 조건 또는 우대 혜택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화 및 레저 행사, 스포츠 및 해변 시설, 교통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회원국은 EU 이동성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는 접근 가능한 형식의 실물 및 디지털 유럽 장애인 카드를 발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 카드는 EU 전역에서 장애 증명서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사회는 다국어 원칙을 고려하여 회원국은 영어와 자국어가 모두 포함된 이중 언어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사기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구현하기 쉬운 도구인 QR 코드를 카드에 포함할 수 있는 옵션을 회원국에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 전체에서 통일된 시행과 상호 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 주차 카드는 지침 발효 후 5년 이내에 국경 간 이동을 위한 기존의 모든 주차 카드를 대체할 전망입니다. 주차 카드는 이사회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물리적 형식으로 발급될 것이며, 디지털 유럽 주차 카드 발급은 회원국의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이번 지침은 2021~2030년 장애인 권리를 위한 EU 전략의 하나로, 8개 회원국에서 진행된 EU 장애인 카드 시범 프로젝트 경험과 이전 EU 자발적 계획을 기반으로 한 기존 유럽 장애인 주차 카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위원회 제안은 9월에 채택되었으며, 이후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 이사회 내 기술 수준에서 집중적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초 유럽의회가 해당 지침을 의결하면 가능한 한 빨리 지침의 최종안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링크: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5782-2023-INIT/en/pdf (유럽 장애인 카드 및 장애인을 위한 유럽 주차 카드를 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