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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제 인권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문의: 최한별 사무국장 02-6954-7418/kdf@thekdf.org)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 시위는) 비문명적 불법 시위”

“소수자 정치의 가장 큰 위험성은 성역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단 하나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게 틀어막는다는 것에 있다”

 

장애인들이 21년간 외쳐온 이동권 보장 촉구 투쟁에 대해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나흘 남짓동안 수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쏟아낸 말들이다.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이를 강화할 책무가 있는 공당 대표가 장애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고 혐오를 드러내는 말을 공공연히 표명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투쟁에 공권력을 개입시켜서라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한 점은 이미 국내적으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들이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이다. 

 

한국이 32년 전 가입한 유엔자유권규약 제21조 집회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에서는 “평화적 집회는 어떤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상당한 정도의 관용을 요구한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집회의 권리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질서”라는 모호한 정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평화적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른 공공 무질서 금지’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단호히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 규제를 섣불리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자유권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장애인 역시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의 당연한 상식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당사국의 의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일련의 일반논평을 통해 이동할 권리는 다른 모든 시민적 권리 이행의 전제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때 반드시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협약의 기본 정신이다. 이 대표가 전장연 시위에 취했어야 할 태도는 비판이 아닌 대화와 약속이다. 

 

이준석 대표의 일련의 발언은 이러한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무지와 더불어, 인권 증진의 중대한 책무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 정당 대표로서의 자격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전세계 인류가 수백년 역사 속에서 피와 땀으로 쟁취한 국제 인권 규범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과오를 끝까지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준석 대표는 인류 인권사 속에서 수치의 얼굴로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 



 

2022년 3월 30일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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