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멋진 동지들에게!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장애인 공동체와 단체들을 대신하여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제 이름은 모하마드 레잘 카림 시디크(Mohammad Rejaul Karim Siddiquee)입니다. 저는 중복 장애를 가진 중년 남성으로, 방글라데시 대법원 소속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열정적인 장애인권 운동가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정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이행,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탈시설, 장애포괄적 예산 편성, 장애인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의 활동은 제 자신이 직접 겪은 삶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뿌리 깊은 장애 기반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제 인생과 진로 계획, 삶의 궤적은 여러 차례 뒤흔들렸습니다. 그건 저의 장애 때문이 아닌,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가 만든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지금의 제 장애 인권 활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역량강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법절차를 활용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도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 vs. 땅 위의 현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구는 약 1억 6,500만 명입니다. 이 중 장애인으로 공식 등록된 비율은 단 1.4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추정치들이 크게 엇갈리며, 일부 자료에서는 그 비율을 최대 31.9%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CRPD를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방글라데시는 협약을 국내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획기적인 「2013년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법은 최초로 강제력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며, 구제를 위한 준사법적 진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 법은 동등한 법적 능력과 통합교육에서부터 노동시장 접근 및 사회적 보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아우릅니다. 심지어 이 법은 장애차별행위를 범죄화하여, 부정적 고정관념을 유포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2019년 경,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장애행동계획을 시행했고 이는「신경발달장애인 보호신탁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필수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률 문서들은 마치 낙원을 묘사하는 것만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장애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법률 문서들이 묘사하는 것과 크게 다릅니다. 진보적인 법률들은 실제로는 집행이 거의 또는 전혀 이뤄지지 못해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패의 원인은 예산 부족, 저조한 대중적 인식, 그리고 뿌리 깊은 장애차별적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극우 포퓰리즘 정서가 확산되면서 취약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반발이 커졌습니다. 2024년 7월 대규모 할당제 반대 시위가 국가를 뒤흔들었고, 결국 대법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할당제를 대폭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포퓰리즘 운동 전체가 국가의 기본적인 적극적 우대조치에 반대하고 나설 때 우리는 제도적 비장애중심주의가 얼마나 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이마의 이야기: 시설수용이 초래한 대가
나이마 초두리(Naima Chowdhury)의 이야기는 이 같은 제도적 실패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나이마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총명한 여성으로, 2026년 1월 5일 파브나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2009년, 25세의 나이에 입원했고 이후 17년 간 시설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여러 해 전부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안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그녀는 퇴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입원 당시 가족이 허위 주소를 제공한 탓에 병원은 가족과 그녀를 다시 이어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에 공고까지 냈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립된 채 세상을 떠나 병원의 관리 아래 매장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사망한 후 오로지 그녀에게 상속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사망확인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마의 이야기는 그저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저는「2009년 정보공개법(RTI Act)」을 활용해 탈시설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보건부는 제게 민간 시설에 관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곧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간 시설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완전히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간 시설 운영자와 가족들 사이에 형성된 수익성 높고 우려스러운 유착 관계는 평생에 걸친 격리·배제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수요-공급 사슬을 만들어냈습니다.
더욱이 방글라데시는 여전히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후견인을 통한 대체의사결정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원의사결정 제도로의 전환을 명확히 권고했지만, 여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략의 확장: 행동을 위한 청사진
저는 현재 나이마의 권리를 보호·증진·존중하는 데 실패한 국가기관 및 의무이행 주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장벽을 진정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의 법적 역량강화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청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적 네트워크 구축:
- 대표성이 부족한 장애 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극대화하여 풀뿌리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2) 장애법 준법률가(패러리걸) 양성:
- CRPD와 초기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내 구제 절차에 정통한 젊은 리더를 모든 지역 장애인 단체가 최소 한 명 이상 확보하도록 합니다.
(3) 정보공개법(RTI Act)의 적극적 활용:
- 패러리걸들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무 이행 주체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4) 전략소송:
- 차별적 관행과 강제 시설수용에 맞서기 위해 파급력 높은 공익소송을 제기합니다.
(5) 공익법률상담소 운영:
- 사법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법률 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 같은 근거 기반의 법률 모델은 널리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적 역량강화를 통해 차별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진설명: 지난 2026년 6월 뉴욕 본부에서 개최된 제1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COSP19) 사이드이벤트에서 레잘 시디크 변호사가 아시아태평양탈시설연대와 방글라데시의 장애 인권을 주제로 화상 발표를 하고 있다.>
힘이 되는 한국의 동지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강제 시설 수용에 맞선 그간의 저의 활동들은 한국장애포럼(KDF)과 그 협력 단체들의 지원과 연대가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KDF는 '아시아태평양탈시설연대(AP-DI)'를 결성함으로써 저와 같은 활동가들이 이러한 은폐된 인권 침해에 대한 침묵을 깨뜨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통찰로부터 배우고, 전략을 공유하며, 지역 차원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 싶으시거나, 우리의 국경을 초월한 연대 운동을 어떻게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모하마드 레잘 카림 시디크 (Mohammad Rejaul Karim Siddiquee)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레잘의 연락처>
이메일: advreja@gmail.com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rejaul-siddiquee-716375258/
Facebook: https://www.facebook.com/rejaulkarim.siddiquee
Twitter (X): https://x.com/KarimSiddiquee
YouTube: https://www.youtube.com/@disabilitylawclinic
웹사이트: https://rejaulsiddiquee.com/
대한민국의 멋진 동지들에게!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장애인 공동체와 단체들을 대신하여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제 이름은 모하마드 레잘 카림 시디크(Mohammad Rejaul Karim Siddiquee)입니다. 저는 중복 장애를 가진 중년 남성으로, 방글라데시 대법원 소속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열정적인 장애인권 운동가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정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이행,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탈시설, 장애포괄적 예산 편성, 장애인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의 활동은 제 자신이 직접 겪은 삶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뿌리 깊은 장애 기반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제 인생과 진로 계획, 삶의 궤적은 여러 차례 뒤흔들렸습니다. 그건 저의 장애 때문이 아닌,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가 만든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지금의 제 장애 인권 활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역량강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법절차를 활용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도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 vs. 땅 위의 현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구는 약 1억 6,500만 명입니다. 이 중 장애인으로 공식 등록된 비율은 단 1.4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추정치들이 크게 엇갈리며, 일부 자료에서는 그 비율을 최대 31.9%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CRPD를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방글라데시는 협약을 국내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획기적인 「2013년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법은 최초로 강제력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며, 구제를 위한 준사법적 진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 법은 동등한 법적 능력과 통합교육에서부터 노동시장 접근 및 사회적 보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아우릅니다. 심지어 이 법은 장애차별행위를 범죄화하여, 부정적 고정관념을 유포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2019년 경,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장애행동계획을 시행했고 이는「신경발달장애인 보호신탁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필수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률 문서들은 마치 낙원을 묘사하는 것만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장애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법률 문서들이 묘사하는 것과 크게 다릅니다. 진보적인 법률들은 실제로는 집행이 거의 또는 전혀 이뤄지지 못해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패의 원인은 예산 부족, 저조한 대중적 인식, 그리고 뿌리 깊은 장애차별적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극우 포퓰리즘 정서가 확산되면서 취약계층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반발이 커졌습니다. 2024년 7월 대규모 할당제 반대 시위가 국가를 뒤흔들었고, 결국 대법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할당제를 대폭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포퓰리즘 운동 전체가 국가의 기본적인 적극적 우대조치에 반대하고 나설 때 우리는 제도적 비장애중심주의가 얼마나 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이마의 이야기: 시설수용이 초래한 대가
나이마 초두리(Naima Chowdhury)의 이야기는 이 같은 제도적 실패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나이마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총명한 여성으로, 2026년 1월 5일 파브나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2009년, 25세의 나이에 입원했고 이후 17년 간 시설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여러 해 전부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안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그녀는 퇴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입원 당시 가족이 허위 주소를 제공한 탓에 병원은 가족과 그녀를 다시 이어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에 공고까지 냈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립된 채 세상을 떠나 병원의 관리 아래 매장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사망한 후 오로지 그녀에게 상속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사망확인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마의 이야기는 그저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저는「2009년 정보공개법(RTI Act)」을 활용해 탈시설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보건부는 제게 민간 시설에 관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곧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간 시설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완전히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간 시설 운영자와 가족들 사이에 형성된 수익성 높고 우려스러운 유착 관계는 평생에 걸친 격리·배제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수요-공급 사슬을 만들어냈습니다.
더욱이 방글라데시는 여전히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후견인을 통한 대체의사결정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원의사결정 제도로의 전환을 명확히 권고했지만, 여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략의 확장: 행동을 위한 청사진
저는 현재 나이마의 권리를 보호·증진·존중하는 데 실패한 국가기관 및 의무이행 주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장벽을 진정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의 법적 역량강화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청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적 네트워크 구축:
- 대표성이 부족한 장애 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극대화하여 풀뿌리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2) 장애법 준법률가(패러리걸) 양성:
- CRPD와 초기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내 구제 절차에 정통한 젊은 리더를 모든 지역 장애인 단체가 최소 한 명 이상 확보하도록 합니다.
(3) 정보공개법(RTI Act)의 적극적 활용:
- 패러리걸들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무 이행 주체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4) 전략소송:
- 차별적 관행과 강제 시설수용에 맞서기 위해 파급력 높은 공익소송을 제기합니다.
(5) 공익법률상담소 운영:
- 사법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법률 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 같은 근거 기반의 법률 모델은 널리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적 역량강화를 통해 차별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진설명: 지난 2026년 6월 뉴욕 본부에서 개최된 제1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COSP19) 사이드이벤트에서 레잘 시디크 변호사가 아시아태평양탈시설연대와 방글라데시의 장애 인권을 주제로 화상 발표를 하고 있다.>
힘이 되는 한국의 동지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강제 시설 수용에 맞선 그간의 저의 활동들은 한국장애포럼(KDF)과 그 협력 단체들의 지원과 연대가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KDF는 '아시아태평양탈시설연대(AP-DI)'를 결성함으로써 저와 같은 활동가들이 이러한 은폐된 인권 침해에 대한 침묵을 깨뜨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통찰로부터 배우고, 전략을 공유하며, 지역 차원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 싶으시거나, 우리의 국경을 초월한 연대 운동을 어떻게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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