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인권이사회 제61차 회기에서 헤바 하그라스(Heba Hagrass)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 장애인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주제 연구 보고서(A/HRC/61/46)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인 2026년 1월 발표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강력한 법적 기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능력과 연계된 차별적 제한과 낙인, 능력주의 같은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여전히 공고한 상태입니다. 특히 접근 불가능한 정치 환경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재, 재정적 제약 등은 장애인의 선거 출마권과 공직 수행권을 가로막는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장벽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유의미한 진전 사항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유럽, 미주 등 일부 지역 인권 프레임워크의 장애인 정치권 관련 기여(23-25문단), 일부 유럽국 및 칠레에서의 법적 능력에 기반한 제한 철폐 또는 한정 사례(38문단), 장애인 선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채택한 사례(42문단), 2023년 호주 국회의사당의 접근성 검토 및 포괄적인 의회 절차로의 변경 조치 사례(50문단, 67문단), 뉴질랜드의 선거 접근성 기금 등 자금 지원 제도(51문단), 장애인 선출직에 대한 다양한 편의제공 및 추가 보수 지급 사례(52문단), 우간다의 선거 포용성 훈련과 같은 육성 경로 구축 사례(60문단),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가 개발한 ‘정당을 위한 장애포괄 체크리스트’와 같은 정당의 장애포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사례(72문단), 영연방의회협회 및 영연방장애인의원네트워크의 장애인 대표성 옹호 및 증대 사례(75문단), 국제개발과 관련해 유엔개발계획(UNDP)의 장애인 선거 입후보 장려 활동(79문단), 2023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지역에 관한 ‘더블린 권고한’ 발간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183개국 국회의 국제기구인 국제의회연맹(IPU)이 각 국가들의 입법부 내 장애포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74문단).
한편, 특별보고관은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포괄적 개혁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81문단 이하). 구체적으로는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는 차별적 법률의 즉각적인 폐지와 대표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도입, 그리고 구속력 있는 접근성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활동 비용을 충당할 공공 자금 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강화, 나아가 리더십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평등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고서 링크 https://www.ohchr.org/en/documents/thematic-reports/ahrc6146-equal-participation-persons-disabilities-political-life-report
👉보고서 읽기 쉬운 버전 (영문)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disability/reports/a-hrc-61-46-easy-to-read-11-en.pdf
👉보고서 국문 번역본(비공식-한국장애포럼) https://drive.google.com/file/d/19SvMPkbIw5OCNnR02ET-oZiZWTXT29Dn/view?usp=sharing |
유엔 인권이사회 제61차 회기에서 헤바 하그라스(Heba Hagrass)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 장애인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주제 연구 보고서(A/HRC/61/46)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인 2026년 1월 발표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강력한 법적 기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능력과 연계된 차별적 제한과 낙인, 능력주의 같은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여전히 공고한 상태입니다. 특히 접근 불가능한 정치 환경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재, 재정적 제약 등은 장애인의 선거 출마권과 공직 수행권을 가로막는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장벽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유의미한 진전 사항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유럽, 미주 등 일부 지역 인권 프레임워크의 장애인 정치권 관련 기여(23-25문단), 일부 유럽국 및 칠레에서의 법적 능력에 기반한 제한 철폐 또는 한정 사례(38문단), 장애인 선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채택한 사례(42문단), 2023년 호주 국회의사당의 접근성 검토 및 포괄적인 의회 절차로의 변경 조치 사례(50문단, 67문단), 뉴질랜드의 선거 접근성 기금 등 자금 지원 제도(51문단), 장애인 선출직에 대한 다양한 편의제공 및 추가 보수 지급 사례(52문단), 우간다의 선거 포용성 훈련과 같은 육성 경로 구축 사례(60문단),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가 개발한 ‘정당을 위한 장애포괄 체크리스트’와 같은 정당의 장애포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사례(72문단), 영연방의회협회 및 영연방장애인의원네트워크의 장애인 대표성 옹호 및 증대 사례(75문단), 국제개발과 관련해 유엔개발계획(UNDP)의 장애인 선거 입후보 장려 활동(79문단), 2023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지역에 관한 ‘더블린 권고한’ 발간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183개국 국회의 국제기구인 국제의회연맹(IPU)이 각 국가들의 입법부 내 장애포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74문단).
한편, 특별보고관은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포괄적 개혁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81문단 이하). 구체적으로는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는 차별적 법률의 즉각적인 폐지와 대표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도입, 그리고 구속력 있는 접근성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활동 비용을 충당할 공공 자금 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강화, 나아가 리더십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평등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고서 링크
https://www.ohchr.org/en/documents/thematic-reports/ahrc6146-equal-participation-persons-disabilities-political-life-report
👉보고서 읽기 쉬운 버전 (영문)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disability/reports/a-hrc-61-46-easy-to-read-11-en.pdf
👉보고서 국문 번역본(비공식-한국장애포럼)
https://drive.google.com/file/d/19SvMPkbIw5OCNnR02ET-oZiZWTXT29Dn/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