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2026년 멕시코 직권조사 보고서 (해외자료모음.zip)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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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2026년 3월 발표한, 멕시코에 대한 직권조사 보고서 비공식 번역본을 공유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멕시코의 장애인 시설수용과 관련된 법률, 정책, 관행을 중심으로 다루며, 시설수용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탈시설 전략을 멕시코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권고사항> 

35문단 

d) 재시설화된 이들을 포함하여 주 또는 연방 수준에서 장기간 시설에 체류 중인 모든 장애인의 사례를 시급히 파악하고, 이들을 탈시설 계획에 포함시킬 것.

e) 정신과적 위기와 관련된 시설 수용은 물론, 간헐적, 장기적, 또는 무기한의 시설 수용을 포함하여 지방, 주, 그리고 연방 수준에서의 시설수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 가족과의 연락두절(lack  of  contact)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수용이나 시설 내 장기 체류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44문단 

b)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 및 민간 시설에의 비자발적 배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시설수용 체계를 전면 해체할 것. (후략) 

d) 자립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자국의 입법을 통해 인정 및 보장하고, 그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도입할 것 

j) 반복적인 시설 수용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지원 계획을 시급히 채택하여, 이들이 시설을 떠날 때 노숙 상태로 방치되거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나아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기초하여,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해 전원 및 재시설화를 당한 장애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보상(reparations)을 제공할 것.


45문단 

d) 장애인 단체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기관 간 배보상 위원회(inter-institutional  reparations  commission)'의 설립을 고려할 것. 그리고 이 위원회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수용되었던 장애인에 관한 모든 기록(documentation)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동 위원회는 시설 내 폭력의 조기 발견, 피해자 보호, 지역사회로의 재통합,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한 프로토콜이 포함된 포괄적인 배보상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f) 평가 및/또는 검증 절차(vetting  process)를 통해,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수용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학대, 폭력 및 착취 사례에 가담한 책임이 밝혀진 시설 직원의 파면(dismissal)을 보장할 것.


46문단 

a) 빈곤 및 유기 상황에서 장애인 시설수용을 해결책(recourse)으로 동원하는 것을 중단할 것. 가족 보호를 담당하는 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수용이 보호 조치라는 명목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비공식 번역문(한국장애포럼) 바로 가기: https://drive.google.com/file/d/14m7BSsm4O4afIarbl094qSaCT69Ubyoo/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