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해외뉴스클리핑

by KDF posted Apr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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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해외뉴스클리핑 

 

 

1.  “EU자금 소규모시설 설립에 투입”, “그룹홈을 포함한 시설수용은 고문과 가혹행위”,

: 불가리아 탈시설권리 후퇴 알리는 국제인권단체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지난 2024년 4월 18일, 불가리아의 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한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알리는 모니터링 보고서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유럽 내 대표 장애인 권익옹호 시민단체들에 의해 발간된 해당 보고서는 놀랍게도 유럽연합의 자금이 불가리아 내 장애인의 ‘시설전환’(transinstitutionalization), 즉 장애인을 대형 시설로부터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시설로 옮기는 과정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분리, 고립,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악효과를 낳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더욱이, 해당 EU 자금을 통해 설립된 그룹홈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기존 국제인권메커니즘이 그룹홈에 의한 시설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로 파악하는 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유럽평의회 고문방지위원회(CPT)는 2022년 탈시설 계획의 일환으로서 그룹홈의 증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엔고문방지소위원회 역시 2021년 불가리아를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시설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소규모 시설들 역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온상”이며, “자유의 박탈이 일어나는 장소이자 규모만 작은 시설”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불가리아의  ‘시설 소규모화’ 정책이 외관상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리된 삶을 공고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초래하는 ‘시설 돌봄’의 형태임을 밝힙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들은 국제인권메커니즘이 그룹홈을 포함하는 시설수용의 금지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포함한 시설수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배보상, 국제인권법상 확립된 탈시설 원칙과 고문방지 메커니즘의 조화 보장, 소규모 시설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기존 고문방지협약 관련 권고안의 수정, EU자금의 소규모 그룹홈 관련 집행 예방 및 집행된 자금에 관한 조사 개시, CRPD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자금 할당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해당 불가리아 모니터링 보고서:

https://validity.ngo/wp-content/uploads/2024/04/20240411-BG-Monitoring-Report-EN-1.pdf

- 관련 링크

https://validity.ngo/2024/04/18/unveiling-injustice-conference-and-new-reports-launched/


2.  유럽인권재판소: 장애아동 정신병원 비자의입원 및 치료 ‘장애와 연령에 기초한 차별’ 최초 인정.

 

지난 3월 26일, 유럽인권재판소가 장애아동이 비자의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강제치료를 받은 사건(V.I. v Moldova)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장애와 연령에 기초한 차별(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and age) 및 가혹행위(ill-treatment)를 당했다고 인정함으로써 몰도바 당국의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미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던 피해아동은,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교도소 수감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 후, 법적 후견인(시장)의 승인 아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되고 강제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손이 묶인 채로 감금되었습니다. 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몰도바의 법제도에 의해 자행된 구조적인 차별이며, 몰도바의 현행 법제가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유럽인권조약 제3조, 제13조,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재판소는 장애아동의 의사결정절차를 위한 아동친화적 지원과 조력이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몰도바 당국의 책임 또한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몰도바 정부의 법적 및 정책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정신병원 구금과 관련하여 ‘장애와 연령에 기초한 차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 관련 링크

https://www.ipn.md/en/idom-case-of-vi-vs-moldova-shows-states-7967_1103640.html

https://validity.ngo/2024/03/26/breaking-barriers-european-court-judgment-exposes-discrimination-and-abuse-of-children-with-disabilities-in-moldova/

- 판결문(영어)

https://hudoc.echr.coe.int/#{%22documentcollectionid2%22:[%22GRANDCHAMBER%22,%22CHAMBER%22],%22itemid%22:[%22001-231739%22]} 


3.  잠비아 시민사회, 장비아 당국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촉구

 

잠비아*의 장애계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잠비아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을 권고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발표를 환영하며, 잠비아 당국에 신속한 CRPD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잠비아가 특정 국내 규정의 채택을 지연시킴으로써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애 개념 또한 CRPD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적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대리의사결정제도가 존치하는 정신보건법,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들을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구금에 이르게 하는 형사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탈시설 절차”의 전략과 실행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잠비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잠비아는 2010년 2월 1일 CRPD를 비준하고 2012년 장애인법을 제정하여 협약을 국내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후 잠비아는 2012년 제출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7년 9월 19일에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2020년 10월 20일 제14차 회의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잠비아의 최초 심사와 관련된 쟁점 목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링크

https://validity.ngo/2024/04/05/zambia-zambian-authorities-must-implement-the-un-committee-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recommendations/


4.  유럽사회권위원회, 체코의 ‘창살 침대’ 금지에 관한 새 결정

 

지난 2024년 2월 14일, 유럽사회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체코에 정신건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창살 침대(cage beds)의 사용이 개인의 자율성, 사생활 보호, 존엄성을 포함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은, 유럽의 사회적 권리장전으로 평가되는 유럽사회헌장의 이행감독 메커니즘 중 하나인 집단진정절차를 통해 유럽 내 시민단체들이 2019년 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준사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약 4년에 걸친 심리 끝에 발표한 결정입니다. 평결에 앞서 체코 당국이 창살 침대를 불법화하는 조항을 입법화함에 따라 현 시점 유럽사회헌장의 위반사항이 발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위원회는 거듭되는 강조를 통해 창살 침대와 같은 구속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침대의 사용이 인권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창살 침대 금지’ 법리의 형성을 반기며, 체코인권포럼의 설립자 마로스 마티아스코는, “이제는 이전의 관행으로 돌아갈 수 없음이 분명하며, 이번 결정은 아직도 창살 침대를 사용하는 슬로바키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에 더욱 중요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평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창살 침대 금지 원칙은 “정신과 치료의 개혁과 접근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의 제공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해당 평결문:

https://hudoc.esc.coe.int/fre/#{%22sort%22:[%22escpublicationdate%20descending%22],%22escdcidentifier%22:[%22cc-188-2019-dmerits-en%22]} 

 

- 관련 링크:

https://validity.ngo/2024/04/18/the-european-committee-of-social-rights-publishes-a-new-decision-against-czechia-concerning-the-use-of-cage-b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