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F 민간보고서

by Admin posted Oct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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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SUMMARY

 

이 민간보고서는 한국장애포럼(Korea Disability Forum: KDF; 이하 KDF라 한다)가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이다. KDF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총 66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중 장애인 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7건의 쟁점 사항을 선정하였다. KDF는 17건의 쟁점 사항을 조항별로 재구성하였고, 각 조항에는 해당 조항에 대한 국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국가보고서의 주요 문제점, 실제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 및 KDF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 또는 권고하는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조항별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의 경우, 장애등급제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한적 인식 수준을 비판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등급제도 폐지를 제안하였다.


제3조 일반원칙의 경우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고, 성년후견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다.


제4조 일반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고, 기존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를 제안하였다.


제6조 장애여성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환경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 시스템 등이 미비되어 있다고 비판하였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7조 장애아동의 경우,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또는 장애아동보호시설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8조 인식제고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고 보고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9조 접근성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겉보기에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는 문제, 건물주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지만 진행하지 못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 입원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국정 등록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장애인이 국내의 등록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의 경우, 제한적인 활동지원제도 및 소극적인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촉진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대형 시설의 소규모화 및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0조 이동권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저상버스의 도입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1조 의사소통의 경우 수화를 언어로서 인정하지 않고 수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고, 수화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4조 교육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실태 및 지원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음을 비판하였고, 장애인 교원 확보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되었던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장애인의 고용 차별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음을 비판하였고, 보다 근본적인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28조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의 경우, 현재의 장애인연금제도 및 국민기초생활제도만으로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제도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INTRODUCTION


KDF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는 국내 장애인 단체들의 우애를 증진하고 복리를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KDF는 UN장애인 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UNCRPD라 한다)의 국내적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보고서에 대항한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KDF 산하에 UNCRPD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다. KDF의 UNCRPD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UNCRPD의 국내적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해 왔다. 이 위원회는 KDF 산하 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3년 7월에 UNCRPD 해설서를 제작하였고, 지난 2014년 5월에는 UNCRPD의 국내적 이행 상황 및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총 66건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제한적 이행)협약에 제시된 당사국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이행한 결과만을 보고한 경우: 26건

 

둘째, (내용 오류)협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아 잘못된 내용을 보고한 경우: 7건

 

셋째, (보고 누락)협약에는 명시하고 있으나, 보고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8건

 

넷째, (불충분한 보고)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 보장 실태를 충분히 보고하지 않은 경우:25건

 

국가보고서에서 발견된 66건의 문제점에 대해 총 116건의 제안 권고 사항을 마련하였다. 제안 권고 사항은 관련 법령 제•개정, 복지 인프라 구축, 지원 대책 수립 등의 형태로 구성 되었다. 이 민간보고서에서는 총 66건의 문제점 중 잘못된 보고, 불충분한 보고 또는 누락 보고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 17건에 대한 KDF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ISSUES


Issue 1: 제1조(목적)

 

1. 대한민국 정부는 제1조의 이행 상황에 대해 “의학적 판단 이외에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도 판단하는 종합적인 판정체계를 새로 구축하여 장애인 개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기존의 장애등급심사 제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등록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장애인연금 등을 신청하려면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 일부 장애인들은 등급이 하락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2.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안 모씨(32세)는 지난 3월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은 결과 장애 1급에서 4급으로 등급이 하락되었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안씨는현재 오른손을 제외한 왼팔과 양다리는 마비되어 사용할 수 없고,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전혀 이동이 불가능하다. 안 씨는 등급이 하락되어 활동보조서비스는 물론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는 1, 2급까지이며, 장애인연금은 1, 2급과 중복 3급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다. 장애등급 재심사 제도로 인해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애인이 36.7%에 이르고 있다.

 

3. 정부의 장애등급제도는 한정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일 뿐이다. 이에 대한 폐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점을 고려하여 19대 국회 및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UNCRPD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학적 판단만으로 장애인의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No. 1. List of Issues, CRPD).

 

 

 

Issue 2: 제3조 일반원칙

 

5. 대한민국 정부는 제3조의 이행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 자기결정권 등을 법으로 존중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가족, 친족 등에 의해 부당하게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성년후견인을 두는 경우, 그들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법적 조항이 무려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보다는 이에 반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인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7. 대한민국 정부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ssue 3: 제4조 일반의무


8. 대한민국 정부는 제4조의 이행 상황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기관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되, 그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장애인 정책의 개발이나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누가, 언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장애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않는 등 선언적 이행 현황만을 제시하고 있다.


9.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개최되는 형식상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 의결 절차 및 회의 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공식적 기구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위원회는 필요할 때 소집되는 비상설기구임. 이로 인해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10.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수정하여야 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Issue 4: 제6조 장애여성


11. 대한민국 정부는 제6조의 이행 상황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은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로 하여금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 전문 가정·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전문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이러한 시설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2. 2013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교육의 경우, 12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시설생활인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교육도 대부분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집합 교육 방식, 일방적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여성 전문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전국에 단 1곳만이 설치ㆍ운영 중에 있어, 가정 폭력 피해 장애여성이 상시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3.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장애여성이나 시설에서 나온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장애인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기관 및 보호시설(쉼터)을 광역자치 단체별로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Issue 5: 제7조 장애아동


14. 대한민국 정부는 제7조의 이행 상황에 대해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이들에게서 교육·훈련·건강보호서비스·재활서비스·취업준비·레크레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장애아동에 대해 유기·학대·착취·감금·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행하는 것, 장애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수용하거나 무리한 재활치료를 강요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된 장애아동이 발견되고 있고,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강제로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 국가보고서에는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15. 현재 전체 장애아동의 30% 이상이 의무교육 대상 연령에 도달하여도 부모의 요구 등으로 인해 취학을 유예받고 또래 아동에 비해 1, 2년 늦게 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보다는 부모의 요구만을 고려한 조치로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아동은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전체 장애유아의 30%만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아동의 90% 이상이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받고 싶어하지만, 적절한 서비스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최근 발생된 광주인화학교(2008), 부산맹학교(2014)등의 인권 침해 사건은 국가 차원의 장애아동 보호 시스템이 부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16.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취학 유예 또는 면제 제도의 폐해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장애유아가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장애아동이 지역사회로부터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방과후 서비스, 돌봄 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Issue 6: 제8조 인식제고


17. 대한민국 정부는 제7조의 이행 상황에 대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장애인 인권과 장애 접근 가능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는 잘못된 보고이다(No. 14. List of Issues, CRPD).


18. 대한민국의 초•중등학교 교과서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기 보다는 장애를 동정과 자선의 대상, 폭력의 대상, 사악하거나 불길한 대상 등으로 언급하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는 내용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19.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존 교과서에서 장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Issue 7: 제9조 접근성


20. 대한민국 정부는 제7조의 이행 상황에 대해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0-2014)』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을 88%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편의시설의 적정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의 건축 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건축기본법」을 개정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물 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는 다소 과장된 보고이다. 2013년 현재 편의시설 설치율은 67.9%에 불과하고, 매년 5% 수준 이상 향상되지 못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88% 달성은 다소 무리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1. 현재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있으나, 계획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또한 시설주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의무는 제시되지 않고, 이를 모두 시설주의 책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모든 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No. 15. List of Issues, CRPD).


22. 이러한 편의시설 중 화장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등 적정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40%대에 불과하다.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23. 대한민국 정부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 강제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적정 편의시설 설치 유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 편의시설 점검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Issue 8: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24. 대한민국 정부는 제11조의 이행 상황에 대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 응급 조치, 구호, 구조 등에 해당하는 제37조(응급조치)와 제40조(대피명령)에는 장애인을 고려한 규정이 없어 비상사태 시 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조항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인은 손상의 특성 상 각종재난에 특히 취약한 인구 그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관련 조항 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함에도 “고려하고 있다.”고만 보고하였다.


25. 대한민국은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2012년 2월과 2013년 8월),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반영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법률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2013년 이 법률의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No. 19. List of Issues, CRPD). 26. 대한민국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장애인을 고려한 재난 및 안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6. 대한민국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장애인을 고려한 재난 및 안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Issue 9: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27. 대한민국 정부는 제12조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지적 장애인을 포함하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 하는 「민법」 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오히려 그 대상자의 잔존 능력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그들의 행위능력 및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그 이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했으며 2013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는 후견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대리하게 하는 대리의사결정제도로서 천부적인 인권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을 동등한 행위능력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보고서상에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성년후견제도의 폐해를 고려하여 부작용을 차단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고했어야 했다(No. 20. List of Issues, CRPD). 28. 2013년 7월 이후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자격 요건, 양성방법,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관에 대한 견제 장치 등이 미비되어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성년후견제도 보다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거나 조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8. 2013년 7월 이후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자격 요건, 양성 방법,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관에 대한 견제 장치 등이 미비되어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성년후견제도 보다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거나 조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ssue 10: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29. 대한민국 정부는 제14조의 이행 상황에 대해 “국내 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체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는 비자의입원율이 매우 높고, 필요 이상으로 입원이 장기화되어 있으며, 퇴원 후 즉시 재입원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에 정부는 자의입원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입․퇴원 과정에서 적정절차를 마련하여 장기입원과 재입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건이 악용되어 정신장애인의 신체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악용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지 않았다.


30. 「정신보건법」상에 비자의입원과 관련한 대표적 조항에는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이 있다. 2010년과 2011년의 개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입원 당사자의 의견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법적으로는 제한을 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보호의무자와 의사와의 담합을 통해 가족 간 갈등 해결이나 재산 취득을 위해 상대방을 감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No. 22. List of Issues, CRPD). 법률이 개정된 이후인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응급환자이송업자의 불법적 이송행위와 정신의료기관과 연계된 환자 유치, 입원 절차의 소홀한 진행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31.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원 조건으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존의 6개월도 되어있는 입원지속기한을 3개월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Issue 11: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32.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서는 외국국적을 지닌 장애인의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 국적 동포 등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졌지만, 외국국적을 지닌 등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등의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외국국적 동포는 2013년 이전까지 장애인등록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외국 국적 등록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33.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장애인도 국내의 장애인과 동등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Issue 12: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34. 대한민국 정부는 제19조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정부는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약 30,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정부는 2011년,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간병서비스 등을 추가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을 통해 그 대상자를 50,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하였다.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은 장애인등급제(전체 6등급 중 1, 2등급에만 적용) 및 의료기준에 국한한 인정조사표에 따른 판정(결과에 따라 이용중인 장애인에게서 그 서비스를 박탈하는 사례 발생)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을 제한시키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35. 장애인등급제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자격이 전체 장애인구의 8.6%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1년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정수급 방지 및 실수요 판별이라는 목적하에 장애등급재판정 절차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기존 보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속출하고 있다. 2012년 10월 허 모씨, 2012년 10월 김 모씨, 2012년 10월 박 모씨 자매, 2013년 12월 박 모씨, 2014년 7월 오모씨, 2014년 4월 송 모씨 등 중증장애인의 계속된 사망 사고는 엄격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기준 때문에 필요할 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된 것이다(No. 32. List of Issues, CRPD).


36.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등급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하고, 의료적인 기준에 치우쳐 진 활동보조인 인정조사표를 전면 개선하여야 한다.


37. 대한민국 정부는 제19조 중 탈시설 지원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하여 “2009년부터 신축시설의 규모를 시설 당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 및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전국 90곳에 지역사회 내 가정형 시설인 자립체험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2011년부터 탈시설 욕구가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구당 2,000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장애인 자립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신축하는 생활시설의 경우에 한해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이미 대형화된 생활시설에 대한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 전환 계획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자립정착금 지원 역시 탈시설 대상 장애인의 1% 정도에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설 정책만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No. 31. List of Issues, CRPD).

 

38.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고(시설 입소 장애인의 82.8%), 시설을 퇴소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보조인력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퇴소 후 다시 시설로 되돌아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자립홈, 체험홈 등의 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고,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39. 대한민국 정부는 대형 생활시설의 소규모 생활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생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대형 생활시설에서 소규모 생활시설 또는 지역사회 생활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전환 지원 대책(임대주택 제공,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ssue 13: 제20조 이동권


40. 대한민국 정부는 제20조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510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여 3,199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였고, 이는 전국 시내버스의 11%에 해당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 내용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미 제1차 계획(2007~2011)에서 201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비율을 31.5%까지 높이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저상버스 도입률은 1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제한적 이행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


4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제1차 계획(2007~2011)을 지키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3월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율을 2016년까지 41.5%까지 높이겠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도입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된 50% 이상 확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대 이상의 저상버스를 확충하여야 하는데, 지난 5년간의 저상버스 확보 실적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계획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2. 저상버스 도입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확충,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확보, 보행 환경 정비 등 다양한 이동권 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법정 확보 비율이 45.6%에 불과하고(한국장애인권포럼, 2012),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내에 이동편의시설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3.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저상버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저상버스를 시내버스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고속버스, 시외버스 및 마을버스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법령에 따라 확충하여야 하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내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Issue 14: 제21조 의사소통

 

44. 대한민국 정부는 제21조의 이행 상황에 대해 “국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과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 2000년부터 『한국표준수화 규범제정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회화를 비롯한 각종 법률․종교․전문 용어 등이 담긴 수화 용어사전 및 수화 문법 사전 등을 발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나, 수화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제2의 언어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No. 34. List of Issues, CRPD).


45. 청력 손실 정도가 80dB이상의 중증의 청각장애인 비율이 전체 청각장애인의 40%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소리보다 시각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을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수화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조기교육에 수화교육을 하지 않는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구화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화교육은 초등하교 상급학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학교에 통합된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화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3).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가정과 학교가 아닌 친구나 선, 후배간의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수화를 접하거나 배우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391명 중 단 24명만이 수화통역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전체의 6.1%), 15개 청각장애 특수학교 중 3개 학교는 수화통역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없다.


46. 수화교육 뿐만 아니라 수화를 통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청각장애인들은 의사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 학업생활, 직장생활 및 각종 사회생활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몇 년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학생이 통합되었지만 수화통역사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학급을 맡고 있던 교사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조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해당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했다.


47. 대한민국 정부는 수화에 대한 언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화 통역 및 수화 교육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수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Issue 15: 제24조 교육

 

48. 대한민국 정부는 제24조의 이행 상황 중 장애인 교원에 대한 실태 및 지원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장애 교원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교원은 총 1,628명을 모집하였고, 합격한 장애인은 540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33.2%의 인원만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 인원에 비해 합격자 수가 작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일반교사로 대체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인원은 1,069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교원에 대한 임용 후 과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장애인 교원은 직무 배치나 승진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2011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고용률은 평균 1.2%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09년 0.9%에서 2010년 1.0%, 2011년 1.2%로 변화가 미미한 실정이다.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교원임용거부가 반복적으로 일어 나고 있으며 중도에 장애를 입거나 신규에 장애인 교사가 되는 경우 장차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교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되는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가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장애인의 교원진입을 차별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49.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교원 선발을 위한 국가 수준의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Issue 16: 제27조 근로 및 고용

 

50. 대한민국 정부는 제27조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여러 법률에 의거, 고용영역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 특히,「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에는 장애인의 고용 실태 및 고용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차별 현상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51.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고용 실태를 종합해 보면, 고용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낮은 임금을 받는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장애인의 평균 소득은 81.2만원이며 이 중 근로 및 고용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은 34.8만원, 사업소득은 14.2만원에 불과하다(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비중을 보면 장애인은 36.8%가 정규직이고, 63.2%가 비정규직인 반면, 전체인구에서는 66.9%가 정규직, 33.1%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에서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경우 장애인이 8.0%, 비장애인은 18.9%, 사무종사자의 경우 장애인 8.3%, 비장애인 15.3% 인데 반해,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장애인 27.0%, 비장애인 14.1%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No. 45. List of Issues, CRPD).


52. 장애인 고용은 중증 보다는 경증 중심, 여성 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중증:20.2%, 경증:47.8%), 실업률(중증:11.8%, 경증5.4%), 고용률(중증:17.8%, 경증: 45.2%) 등 모든 지표에서 중증의 장애인이 경증의 장애인보다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의 경우에도 장애여성의 고용율(15.6%)이 장애남성의 고용율(84.4%)보다 현저히 낮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5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이 집행되었으며, 고용 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 수준은 지난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주류 집단의 고용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 현실 및 고용 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고용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ssue 17: 제28조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54. 대한민국 정부는 제28조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 「장애인연금법」에 의거, 중증의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추가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9~15만원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및 현저한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인 부가급여로 구성돼 있으나, 부가급여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수급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일정 소득이 있는 장애인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그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의 하위 56%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하위 70%)에 비해 다소 협소하고, 급여 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21만원)을 보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장애인가구 평균소득의 5~8% 수준). 이는 제한적 수준의 소득보장제도이므로 이 제도만으로는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No. 46. List of Issues, CRPD).


55.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또다른 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저생계 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제도로 인해 가족 중에 일정부분의 재산 혹은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개인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 수급대상에서 탈락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일용직으로 일하던 한 중년 남성은 장애자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수급권 신청을 했지만 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장애자녀의 부양의무자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장애자녀에게 수급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그 약속은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56.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유지를 위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ENDNOTE

 

KDF가 제시한 16건의 쟁점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보고서의 형식을 빌어 KDF가 제안한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현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KDF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UNCRPD의 제35조 제4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단체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