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
는 국가와 글로벌 수준의 식품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다면적 요인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 저장, 가공, 포장, 무역, 소비 등 식량생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식량체계의 총체적 개념을 가지고 식량체계에 도전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는 전 세계의 농업과 먹거리 분야의 활동 방향을 대폭 바꿔놓았다. 지난 20세기 농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속되어 오던 ‘값싼 먹거리’ 시대가 한순간에 역전되었다. 여기에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함께 성장경제 자체가 지금 한계를 맞고 있으며,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첨단 과학기술의 도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은 각국의 식량자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식량위기, 먹거리 위기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 능력을 높여나가는 차원에서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등 다양한 대안적 실천 노력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농업,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대외개발원조를 증가시켜 왔지만(2013년 25개국 96개 농업기술 전파), 국내의 농업 정책, 식량자급 등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5년 기준 50.2%,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3.8%로 정부의 목표치인 57%,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품목별 자급률을 보면 쌀(101%), 보리(22.3%), 밀(1.2%) 등 이 또한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 확보부터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 방식, 도농교류 활동을 통한 소비자의 농촌, 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 안전한 먹거리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 아래 제시한 대안지표는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주요 가치로 활동하고 있는 한살림의 활동을 기초로 한 것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우리 현실에 유효한 지표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2. 한국의 맥락에서 본 SDGs 세부목표와 지표
SDGs 목표 | SDGs 세부목표 (6개) | 세부목표별 지표(8개) | 대안 지표 |
Goal 2 기아의 종식,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 가능 농업 강화 | 2.1 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정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공급 보장 | 2.1.1 영양결핍 유병률(Prevalence of Undernourshment, PoU) | |
2.1.2 식량불안정경험치(Food Inecurity Scale, FIES)에 따른 식량불안정 정도 | |||
2.1.3 식량 소비지수(Food Consumption Score, FCS) | |||
2.2 5세 미만 아동의 발달 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 | 2.2.1 5세 미만 아동의 발달 저해(Stunting, 나이 대비 저신장) 발생 비율 | ||
2.2.2 5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비율 |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 ||
2.2.3 여성의 식품 섭취 다양화율(Women Dietary Diversity Score) | |||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가 | 2.3.1 단위 면적(ha)당 농업생산 가치(USD/ha)fh 측정, 농지면적 2/5 이하 및 여성 소농 통계 분류 | - 생산자, 생산공동체, 생산면적 - 꾸러미(소농 직거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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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 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있는 농업 활동 이행 | 2.4.1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면적당(ha) 배출량, 작물별, 축산업 분야별 분류) | - 농약, 화학비료 배제 노력과 정책 - 호르몬제, GMO 생산 금지 정책 - 생산공동체를 통한 공통의 기술력 및 생산력 확보 - 재배 방식 및 연료 - 생산안정기금 - 축산 환경 및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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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분야 및 하위 분야별 배출량 | |||
2.5 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 | 2.5.1 현지 외 (ex-situ) 농작물 수집 지표 | - 토종종자 현황과 증감 추이 - 가축 재래종 현황 - 전통 식문화 식생활 활동 및 정보 공유 - 논생물 다양성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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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위험' 혹은 ‘비위험’,‘멸종 위기의 알려지지 않은’으로 분류되는 지역 품종의 숫자(비율) | |||
(2.a)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2.a.1 정부 지출 농업 중심 지표 | - 토종 종자 유지 및 보존 정책 - 식생활교육(문화)정책 - 자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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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 규제 및 왜곡의 사정 및 예방 | 2.b.1 정부 지출 농업 중심 지표 | ||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 2.c.1 식량 가격이상(price anomailes) 지표 | - 식량가격 변동 폭... 한살림 가격안정 기금 운영 |
3. 사례(한살림을 중심으로 정리)
1) 생산공동체 활동
- 지역별, 권역별 생산공동체를 구성하여 농사, 생활, 지역활동 등을 함께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농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작목별 회의를 통해 농자재 공동구입, 생산과 관련된 정보 공유, 농사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비닐 쓰레기 줄이기, 환경을 고려한 포장 등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실천
2) 토종 종자 보존 및 논살림 활동
- 토종종자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씨앗살림농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토종 종자로 생산된 물품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종자의 다양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논살림 활동’을 통해 생산지의 논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노력을 전개.
3) 농지살림운동
- 사라져가는 농지를 지켜내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힘을 모아 ‘농지살림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식량자급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음.
4) GMO 반대 활동
- 자연생태계를 교란하고 건강을 해치는 GMO 작물 재배와 GMO 식품 이용에 반대하면서 GMO 완전 표시제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 전개
5) 식생활 교육
-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은 물론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농업의 필요성을 알려나감
6) 꾸러미 사업
- 꾸러미 사업을 통해 소농, 여성농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도시 소비자가 책임 소비함으로써 자립을 돕는 활동 전개
7) 도농교류활동
-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가치를 가지고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들의 상호 교류 활동을 펼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책임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8) 생산안정기금 운영
-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해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자연 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9) 가격안정기금 운영
- 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급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안정기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음.
10) 친환경축산, 동물복지
- 동물들이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공간 및 채광 확보, 깨끗한 환경, 무항생제사료등을 통해 동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11) 어린이집, 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급식 지원 활동
- 자라나는 아이들의 균형있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12) 우리보리살림돼지
- 보리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보리를 돼지 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축종에도 보리 사료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Part 1 - 미래 먹거리와 지속 가능성
SDG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1. 개요
해양은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산화탄소의 저장과 배출에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인간활동에 의하여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해양이 흡수함으로써 해양산성화가 26%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DGMUN, 2015). 뿐만 아니라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하여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하여 섭식함으로써 생기는 각종 부작용과 유해물질의 축적으로 인한 위해성으로 생명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해양은 또한 전 세계 약 30억의 인구에게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 어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약 12%는 어업이나 양식업을 통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WWF, 2015).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97.7% 이상의 연안과 해양환경이 수온 상승과 해양 산성화, 오염물질 유입, 파괴적인 어업과 남획, 해상 운송, 습지 매립, 유정 굴착 등 인간 활동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lpern et al., 2015).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해양의 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양을 보호·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이다.
2012년 UN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Rio+20)는 지난 20여년 동안 각 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결의문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설정에 합의하였다 (환경부, 2016).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었다. 여기에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담겨 있다. SDGs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육상 기원 오염원으로부터 해양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SDGs 목표 중 14번째가 '물 아래 생명(Life Below Water)‘인 해양과 수산자원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이다. SDG14는 다음과 같이 7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잠정 지표는 <표1>에 나타냈다.
① 2025년까지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
② 2020년까지 해양생태계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
③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④ 2020년까지 효율적 어획규제, 남획 및 IUU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파괴적어업 방지, 과학기반 관리 이행
⑤ 2020년까지 연안 및 해양의 10%를 보호구역 설정
⑥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유발 어업 그리고 IUU어업의 보조금 금지
⑦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도서국가 및 최빈국 혜택증대
<표1> SDG14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의 세부 목표와 잠정 지표 (출처: 통계청 보고서, 2015).
세부 목표 | 잠정 지표 |
14.1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 14.1.1 해안 부영양화 및 유동 플라스틱 잔해밀도 지수 |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를 실행 |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하여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 (pH) |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 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의 비율 |
14.5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 14.5.1 해양지역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 |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발 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 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 14.6.1 불법적, 보고되지 않은,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와 싸우기 위한 국제적인 수단을 이행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국가별 진전 |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국 및 군서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 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 14.a.1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되는 전체 연구 예산의 비율 |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해 주고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정책/제도적인 기반을 실행 단계에서의 국가별 진전 |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엔해양법 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을 이행하는 법적,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들 및 대양 관련 수단들을 비준, 수용하고 이행하는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
2. 지표별 현황 및 과제
우리나라는 1992년 리우 선언 이후 국제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에서 합의된 공동이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JPOI)의 후속조치로 2005년에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하고 2006년에 국기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1차 5개년(2006~2010) 기본계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경제, 사회, 환경 3대 부문의 4개 전략(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 2016).
2011년에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30년)이 수립되었고 4대 전략분야는 1)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2)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3)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4)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이다. 해양 분야는 전략 1(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의 주요 내용(환경 및 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 이용체계구축, 도시/산림/연안/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및 생산성 증대, 지속가능교육 및 홍보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에 포함되어 있다. 전략 1의 추진을 위한 10개의 이행과제와 34개의 세부 이행과제와 이에 따른 49개의 성과지표들이 수립되었다 (환경부, 2016). 2016년에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년)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1) 우리나라 지표 현황과 SDG 지표와의 비교
① 지속가능지표
환경 분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해양/연안 영역에서 연안지역 항목과 어업 항목이 있다. 해양/연안 영역은 연안지역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촉진하기 위한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연안지역 항목의 지표로 연안오염도(COD, mg/L),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수(종), 해양보호구역 면적(km2), 갯벌면적 증감(km2)가 있고, 어업 항목에는 주요지표종(45종)의 자원량 변화와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 총 2개의 지표가 있다. 환경분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2012~2014)에 따르면 개선 지표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수, 해양보호구역 면적, 주요지표종의 자원량 변화,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이었다. 특히 연안오염도는 최근 결과(2012~2014)에 악화 정도가 심하면서 2010년 이후 악화 추세에 있는 지표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 (환경부, 2016). 지속가능한 연안/해양 환경관리의 전략별 세부이행과제와 성과지표 및 주관/협조부처는 <표2>에 나타냈다.
<표2> 해양/연안 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전략별 이행과제와 성과 지표 및 관련 부처 (환경부, 2016)
이행과제 | 세부이행과제 | 성과지표(단위) |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지속가능한 연안 / 해양 환경 관리 | ①-1 연안/해양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 연안오염 총량관리 운영실적(개소수) | 해양수산부 | 환경부 |
갯벌 면적(km2) | ||||
①-2 청정하고 활력있는 연안/해양 환경 조성 | 연안오염도(ppm) | 해양수산부 | 환경부 | |
①-3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 권역별 생물다양성 현황 모니터링 실적 | 해양수산부 | 환경부 | |
해양생물 생태종 목록작성 실적 | ||||
①-4 지속가능한 어업 체계 구축 | 연근해 수산자원량(만톤) | 해양수산부 | - |
①-1 연안 · 해양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연안·해양의 통합관리체계를 위하여 이원화된 연안해역 수질관리체계를 개선하면서 2015년 10월에 연안오염 총량관리 적용 해역을 기존의 마산만과 시화호 2개소에서 부산연안을 추가하여 3개소로 확대하였다. 여기에 울산연안과 광양만을 연안오염 총량관리 확대 시행에 추가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한 갯벌복원사업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①-2 청정하고 활력있는 연안/해양 환경 조성
해양환경측정망(417개)을 전국 연안에 설치하여 연안 및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측정망 운영을 통하여 해양환경 정보 DB를 구축하여 정책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①-3 연안의 생물다양성 유지
기존에 산발적으로 수행되었던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기초 조사, 해양보호구역조사관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연구 등의 해양생태계조사를 2015년부터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로 통합하고 이 결과를 ’바다생태정보나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갯벌 보전정책을 도입하였다.
①-4 지속가능한 어업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어업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2011~2015년 기간 동안 2,280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축하였으나 어선 1척당 어획량을 증가시켜 잔존어업자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불법어업 감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자원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의 결과로 2011년(3,293건)에 비하여 2014년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2,213건)가 비교적 크게 줄었다.
② 국가주요지표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과 국가 발전의 주요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사회, 환경 3개 부문의 15개 영역과 60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부문의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영역의 하위 영역인 해양수산에 지표로 ②-1 총허용어획량소진율과 ②-2 연안습지면적이 있다 (통계청).
②-1 총허용어획량소진율
총허용어획량소진율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대비 실제 어획량의 비율이며 총허용어획량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단위자원(종)별 어획량을 통제하기 위해 생물학적, 사회경제적으로 허용한 총량"을 말한다 (통계청). 즉, 총허용어획량은 주기적으로 어족자원의 상태를 파악하여 종별로 지정되는 연간 최고 어획량으로 어족자원을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수산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②-2 연안습지면적
연안습지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통계청).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에 의하면 연안습지의 대부분이 갯벌이다. 갯벌의 정의는 밀물 때 바닷물로 덮여 있으나 썰물 때 육지로 드러나는 모래와 펄로 이루어진 평평한 지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갯벌과 연안습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갯벌 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2.5 %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 별 비교는 생태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습지보전법 제8조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2001~2016년 동안 연안습지보호구지역 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포함 총 2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통계청) 추후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육상 및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국토면적 대비 2.6 %에 불과하다 (World Bank).
③ e-나라지표
e-나라지표 시스템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엄선한 총 724개 지표를 통하여 다양한 방면에서의 국가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 2016년부터 국가주요지표 분류 체계와 통합하여 경제, 사회, 환경 부문 별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 영역은 국가주요 지표 분류와 같이 환경 부문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영역의 하위영역이며 총 4개의 지표가 있다 (③-1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③-2 연안습지(갯벌) 면적의 변동 추이, ③-3 전국연안수질(COD) 현황 및 ③-4 특별관리해역수질(COD) 현황).
③-1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지정개수는 총 26개소이고 총면적은 576.839 km2이다. 이 지표는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보호 구역 별 지정 면적 격차가 크고 지정 면적 증가 (개소수) 증가에 비하여 관리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어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③-2 연안습지(갯벌) 면적의 변동 추이
해양수산부의 '2013 전국갯벌면적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면적은 약 2,487.2 km2로 2008년에 비하여 2.2 km2이 감소하였다. 감소 요인으로는 해안선조사측량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경남과 도서지역들의 신규 해안선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서해안이 전체면적의 83.8 %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항만, 주거 및 산업 용지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계획으로 인하여 갯벌면적은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3 전국연안수질(COD) 현황
화학적산소요구량(COD)는 과망간산칼륨과 같은 산화제를 사용하여 해수 중의 유기물을 산화시켜 소모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한 값으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요구되는 산소량을 의미 한다. COD는 해수의 수질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전국 374개 정점의 표층수(수면에서 1m 깊이 이내의 해수)에서 COD를 측정하고 있다.
③-4 특별관리해역수질(COD) 현황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의2호에 의거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역 포함)"을 말한다. 특별관리해역은 전국 연안 중 오염 압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육상 기원의 각종 오염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2015년 기준 인천 연안과 시화호를 포함 울산 연안, 부산 연안, 마산만, 광양만에서 총 70개 정점에서 표층수를 채취하여 COD를 분석하여 추이를 관찰하고 있다.
2) 지표 제안
① SDG 지표와의 비교
통계청 보고서(2015)에서는 SDG 14 해양 부분의 세부목표와 현재 우리나라의 지표 현황과 비교 가능한 지표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공란은 세부목표에 해당되는 지표가 없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표3>에서 보듯이 현재 SDGs의 세부 목표를 위한 관련 지표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지속가능지표, 국가주요지표 및 e-나라지표의 연관지표는 10개 세부 목표 중 4개에만 해당한다.
<표3> SDGs 세부목표와 관련지표 연계 (통계청 보고서, 2015)
목표 | 세부 | 목표 | 관련지표 |
14 | 1 | ||
2 | |||
3 | |||
4 | 수산자원량 | 지 | |
5 | 해양보호구역면적, 생태경관보존지역면적 /자연보호지역 비율 / 보호지역 현황 / 자연 보호지역 비율 | 국/토/사/지 | |
6 | |||
7 | 어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 E | |
a | |||
b |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 총허용어획량소진율/ 수산자원량, 양식어업량 | E/국/지 | |
c |
국=국가주요지표, 사=사회지표, 지=지속가능지표, 토=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E=E-나라지표
② 지표 제안
우리나라는 국제적 흐름을 잘 읽어 지속가능한발전 목표를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e-나라지표에서 해수의 유기물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COD의 분석은 SDGs의 세부 목표 ① 2025년까지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표인 해안 부영양화 및 유동 플라스틱 잔해밀도 지수 지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한 해수의 COD 농도 범위가 오염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이나 중금속의 농도와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정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알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해수는 해류의 흐름이나 조수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동하는 반면에 퇴적물에는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퇴적물의 오염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 다른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어류의 종 별로 서식하는 공간적 범위가 구분되는 지형적 경계에 따른 어족자원량이다. 즉 어족자원량은 어종별 자원 정보를 알 수 있는 지표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해역 간의 어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어족자원량에 대한 통계 자료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통계청)
Post-2015 의제 관련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계와 정보의 품질개선과 같은 "데이터 혁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위한 독립전문가자문단(IEAG: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in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설립하였다 (통계청 보고서, 2015). 또한 “셀 수 있는 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혁명 동원(A world that Counts: Mobilising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4)" 보고서에서 데이터 혁명을 정의하였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을 ‘의사결정, 원조책임 및 개발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데이터들을 향상시킬 기회’로 보았다 (통계청 보고서, 2015). 따라서 UN, 국가, 정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보다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즉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통계 자료의 신뢰성과 이를 관할하는 부처의 역량 향상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SDGs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의 기존 틀인 분야, 영역, 항목 및 지표 체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와 영국 등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이행을 평가할 때 국가 지속가능 발전지표에 근거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의 이행 과제 추진과 실적을 평가하는 근거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통계청)
3. 시민사회 운동 사례
예비불법조업국에서 책임있는 조업국가로
2009~2012년에 걸쳐 남극해에서 조업하는 일부 원양선사들에 의한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한국은 EU와 미국에 의하여 예비불법조업 국가 리스트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존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던 한국 정부는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과 미흡한 법적 처벌 규정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와 그린피스, EJF, WWF, 시민환경 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 큰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에 선박위치추적시스템과 조업 감시 센터를 설립하는 등 조업의 감독, 통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다. 이 과정 동안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책임있는 조업국가로 거듭나도록 다각도로 압력을 가하면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2015년 미국과 EU의 예비불법조업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 www.index.go.kr
- 통계청 보고서, 2015.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 Halper, BS et al. 2015. Spatial and temporal changes in cumulative human impacts on the world’s ocean. Nature Communications: doi:10.1038/ncomms8615.
- SDGMUN 자료수집보고서, 2015.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 종합 보고서 (한국어).
- WWF, 2015. Living Blue Planet Report.
- World Bank. @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ER.PTD.TOTL.ZS
Part 1 - 미래 먹거리와 지속 가능성
SDG 9 복원력 있는 인프라 건설,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1. 개요
1) 세부목표 및 지표 현황
○ SDG<9>는 산업화, 인프라, R&D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세부목표는 총 8개 이며, 이에 따른 글로벌 지표는 12개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목표<9>의 세부목표 및 글로벌 지표
세부목표(8개) | 글로벌 지표(12개) | 분류 |
9.1 모두를 위해 적당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경제개발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초국경적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개발 | 9.1.1 사계절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 인구의 비율 | 인프라 |
9.1.2 운송수단별 승객 및 화물 운송량 | ||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용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증대하며, 최빈개도국의 경우 그 비율을 2배로 증대 | 9.2.1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산업화 |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 ||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산업과 기타 기업이 적당한 신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을 증진 |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 산업화 |
9.3.2 부채 및 신용자금을 사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 ||
9.4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역량에 따라 조치를 취해, 자원효율성이 높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함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부여 |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산업화 |
9.5 2030년까지, 인구 백만 명 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 9.5.1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 R&D 및 기술혁신 |
9.5.2 거주자 백만 명 R&D 및 기술혁신당 (풀타임에 준하는)연구원 수 | ||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국들,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 9.a.1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공식적인 국제적 지원 총액(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자금을 합한) | |
9.b 산업 다변화, 상품가치를 더 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 9.b.1 총 부가가치 중 중고급기술(MHT) 산업 부가가치의 비율 | R&D 및 기술혁신 |
9.c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늘리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 9.c.1 (기술별로 분류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R&D 및 기술혁신 |
○ 세부목표는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산업화 3개(9.2, 9.3, 9.4), 인프라 2개(9.1, 9.a), R&D 및 기술혁신 3개(9.5, 9.b. 9.c)로 분류할 수 있음.
2) 목표<9>의 특징 및 과제
(1) 특징
①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의 성장 관련 목표와 지표
○ 인프라와 관련된 지표(도로건설, 승객 및 화물운송, 기반시설에 대한 국제적 지원), R&D 및 기술혁신 관련 지표(이산화탄소배출량, 연구개발지출, 이동통신망 이용인구 비율) 등은 인프라와 R&D에 대한 정부지출이 많고, 확충이 잘 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지표는 아님. 원조를 받는 수원국 관점으로 작성된 목표라 할 수 있음.
○ 산업화 관련 지표(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비율, 소규모 산업 부가가치 비율, 부채 및 신용자금 사용 소규모산업 비율)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제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소규모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한국에서도 의미가 있음.
② 글로벌 지표 산출방법 및 데이터의 불분명
○ 일부 글로벌 지표(9.1.1, 9.3.1, 9.3.2, 9.b.1. 9.c.1)의 경우 메타데이터가 부재하거나, 데이터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지표에서 의미하는 기준이나 산출방법이 모호한 측면도 있음.
* ex) 지표 9.3.1의 ‘소규모산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
<표2> 글로벌 지표에 대한 한국지표 산출가능 여부
지표(12개) | 지표 산출 가능 여부 |
9.1.1 사계절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 인구의 비율 | ▲글로벌지표 메타데이터의 부재 ▲지표 산출 불가능 |
9.1.2 운송수단별 승객 및 화물 운송량 | ▲지표 산출가능 |
9.2.1 1인당 국내총생산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지표 산출가능 |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 ▲지표 산출가능 |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 ▲글로벌 지표 '소규모 산업' 불명확 ▲지표 수정 산출 가능 |
9.3.2 부채 및 신용자금을 사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 ▲글로벌 지표 '소규모 산업' 정의 불명확 ▲지표 수정 산출가능 |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지표 산출가능 |
9.5.1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 ▲지표 산출가능 |
9.5.2 거주자 백만 명당 (풀타임에 준하는) 연구원 수 | ▲지표 수정 산출가능 |
9.a.1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공식적인 국제적 지원 총액(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자금을 합한) | ▲공여국인 한국에 해당사항 없음 |
9.b.1 총 부가가치 중 중고급기술(MHT) 산업 부가가치의 비율 | ▲글로벌 데이터의 출처 불분명 ▲지표 산출 불가능 |
9.c.1 (기술별로 분류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기술별로 분류된 글로벌 데이터 부재 ▲지표 수정 산출가능 |
③ 질적 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정량적 확충 중심의 지표
○ 목표<9>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다수 지표가 양적 확충을 중시하는 지표 임.
○ 다만 글로벌 지표 중 <9.2.1>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9.b.1> 중고급 기술 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일부 질적 평가 요소가 들어있는 지표임. 즉 제조업 고용의 중요성,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임.
(2) 과제
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측정가능한 지표의 개발
○ 인프라 관련 지표는 2016년 기준 정부총지출 대비 SOC 지출이 6.1% 정도나 되는 한국에서 양적확충은 큰 의미가 없음.
○ R&D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지표 또한 G2015년 기준 GDP 대비 R&D 지출을 보면, OECD평균 2.4% 에 비해 한국은 4.23%로 월등히 높아, 큰 의미가 없음.
○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SOC 지출의 질적 수준(재정낭비, 민간투자사업 규모, 유지 관리비 등)과 R&D 투자의 질적 수준(대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공제), 산업양극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② 한국의 단기 및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이행
○ 세계 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하여, 지표별 한국의 수준을 우선 파악
○ 글로벌 지표 중 수용가능 한 지표와 개발될 한국 자체 지표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단기 및 중장기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 지표별 한국의 단기 중장기 달성 목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논의 하에 수립
③ 글로벌 지표 방법론에 따른 한국 메타데이터의 발굴
○ 글로벌 지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출기준과 방법이 모호한 지표, 예로 <9.3.1>, <9.3.2>, <9.b.1>. <9.c.1> 등과 같은 지표에 대응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한국 통계와 데이터를 발굴해야 함.
2. 지표별 현황 및 과제
1) 세부목표 9.1
(1) 지표 현황
□ 지표 <9.1.1> 사계절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 인구의 비율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도로의 건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농촌 등 지방 거주 인구들의 도로 접근성을 측정
- 각국의 지방 거주 인구, 해당 인구의 거주 지역과 도로 간 거리
- 통계청에 따르면, 동 글로벌지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나 데이터가 불분명 함.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도로의 건설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한국에는 무의미 한 지표로, 도로의 특정 반경 내 거주하는 지역 인구비율 지표가 없음.
□ 지표 9.1.2 운송수단별 승객 및 화물 운송량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화물 및 승객의 운송량은 기반시설의 총량과 국가의 발전 정도와도 유관성이 있음.
- 승객 및 화물에 대한 연간 운송량을 측정(승객-명, 화물-Ton)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국내 및 국제 여객 수송수단별(전체, 철도, 지하철, 공로, 해운, 항공) 실적(연간, 명)
- 국내 및 국제 화물 수송수단별(철도, 공로, 해운, 항공) 실적 추이
○ 데이터 출처 : 국토교통부>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 통계분석결과
- 국내 여객 수송 전체 합계는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수송수단별로 봤을 때는 해운은 2013년 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감소하였음.
- 국제 여객의 합계는 2015년 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함. 다만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운 승객 수송은 2015년에 와서는 감소하였음.
- 2015년 국내 승객 전체 합계는 지하철 승객 수송 등의 값 부재로 전체 자료가 취합 되지 않았음.
○ 지표 통계 현황
<표 3> 국내 및 국제 여객 수송수단별 실적 추이
구분 | 수단 | 2012 | 2013 | 2014 | 2015 |
국내 | 국내 합계(인) | 29,579,407,763 | 30,067,307,788 | 30,507,070,535 | - |
철도(인) | 1,149,339,828 | 1,224,819,764 | 1,263,471,741 | 1,269,416,684 | |
지하철(인) | 2,410,930,535 | 2,476,393,758 | 2,526,166,677 | - | |
공로(인) | 25,982,998,015 | 26,327,678,363 | 26,678,513,445 | 6,213,734,507 | |
해운(인) | 14,537,867 | 16,062,533 | 14,271,134 | 15,380,931 | |
항공(인) | 21,601,518 | 22,353,370 | 24,647,538 | 27,980,134 | |
국내 합계(인-키로) | 429,927,322,729 | 438,153,371,059 | 439,048,213,707 | - | |
철도(인-키로) | 42,492,560,873 | 38,531,499,552 | 39,499,629,439 | 40,343,344,718 | |
지하철(인-키로) | 27,586,313,584 | 27,821,663,659 | 28,360,352,445 | - | |
공로(인-키로) | 350,216,945,089 | 361,695,504,345 | 360,935,885,788 | 118,752,487,164 | |
해운(인-키로) | 921,702,649 | 1,011,706,059 | 755,788,457 | 757,404,496 | |
항공(인-키로) | 8,709,800,534 | 9,092,997,444 | 9,496,557,578 | 10,706,669,782 | |
국제 | 해운(인) | 2,880,672 | 2,737,201 | 2,646,020 | 2,617,018 |
항공(인) | 47,702,644 | 50,986,891 | 56,778,759 | 61,434,404 | |
해운(인-키로) | 1,162,562,018 | 0 | - | - | |
항공(인-키로) | 154,025,032,053 | 163,869,564,223 | 173,643,425,127 | 187,736,721,402 | |
국제 합계(인) | 50,583,316 | 53,724,092 | 59,424,779 | 64,051,422 | |
국제 합계(인-키로) | 155,187,594,071 | 163,869,564,223 | 173,643,425,127 | 187,736,721,402 |
*자료 : 국가통계포털,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주) - : 자료없음
<표 4> 국내 및 국제 화물 수송수단별 실적 추이
구분 | 수단 | 2012 | 2013 | 2014 | 2015 | ||||
수송량(톤) | 지수 | 수송량(톤) | 지수 | 수송량(톤) | 지수 | 수송량(톤) | 지수 | ||
국내 | 합계 | 1,727,985,144 | 247 | 1,704,342,032 | 243 | 1,668,282,901 | 0 | 0 | 0 |
철도 | 40,308,928 | 74 | 39,822,270 | 74 | 37,379,168 | 0 | 37,379,168 | 69 | |
공로 | 1,563,486,519 | 313 | 1,546,406,966 | 310 | 1,512,700,526 | 0 | 1,512,700,526 | 303 | |
해운 | 119,057,307 | 81 | 117,860,110 | 80 | 117,920,088 | 0 | 128,611,230 | 87 | |
항공 | 265,277 | 68 | 252,686 | 65 | 283,119 | 0 | 287,782 | 74 | |
국제 | 합계 | 1,111,747,051 | 228 | 1,126,451,308 | 231 | 1,188,051,936 | 244 | 1,220,300,498 | 251 |
해운 | 1,108,538,270 | 229 | 1,123,205,055 | 232 | 1,184,641,194 | 244 | 1,216,781,726 | 251 | |
항공 | 3,208,781 | 197 | 3,246,253 | 199 | 3,410,742 | 209 | 3,518,772 | 216 |
*자료 :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2) 지표 제안
□ 한국의 SOC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연간 총지출의 5.4%에서 7.0% 정도를 투자할 정도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양적인 확충보다는 이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측정가능한 지표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표를 제안함.
① 총지출 중 SOC 투자 비율
○ 총지출 중에 SOC 투자의 경우, 무분별한 확충 보다는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준을 정하고, 이를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지표 산출 가능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연간)
<표 5> 주요국 및 한국 총지출 대비 SOC예산 비율
국가명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SOC예산 비율(총지출 대비) | 미국 | 3.8% | 3.4% | 3.4% | ||
영국 | 2.9% | 3.1% | - | |||
독일 | 6.2% | 5.9% | 6.3% | |||
일본 | 5.0% | - | - | |||
한국 총지출(조원) SOC 지출(조원) |
7.0% 349.0 24.3 |
6.7% 355.8 23.7 |
6.6% 375.4 24.8 |
6.1% 386.4 23.7 |
5.4% 400.7 21.8 |
*자료 : 기획재정부 : 국내 SOC 지출, 해외 SOC 지출 : 국회예산정책처
② SOC 총지출 대비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출 비율
○ 한국의 경우 SOC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활용하여 왔음.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용어와 다르게 사업비의 50% 이상을 재정으로 지원했으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리스크 분담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 재정낭비 또한 이루어지 고 있음.
○ SOC 총지출 중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의 지출 비율을 산출하여, 재정낭비 및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지표 산출 가능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연간)
<표 6> 민간투자사업(BTO+BTL) 규모
단위 : 조원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BTO | 4 | 3 | 3 | 4 | 2 | 1 |
BTL | 5 | 5 | 1 | 2 | 2 | 1 |
합계 | 9 | 8 | 5 | 5 | 4 | 3 |
누적 | 76 | 84 | 89 | 94 | 97 | 100 |
*자료 : 국가통계포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현황
③ SOC지출 대비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비율
○ 무분별한 SOC의 확충은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의 증대로 이어져 비효율성이 발생함. 따라서 SOC의 질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 비율 산출이 필요함.
○ 전체 SOC의 유지관리비로 측정해야 하나, 정부 공시자료의 부족으로 고속도로 유지 관리비를 발표하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로 측정
○ 지표 산출 가능 자료 출처 : 한국도로공사>예산현황>재원운영>고속도로 유지관리비(연간)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 2016년 16,438억원, 2015년 15,725억원
④ 도로교통사고 현황
○ SOC의 경우 양적 확대 및 관리·감독 소홀,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해 질적인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음. 국민안전처의 연도별 사고발생현황에는 도로교통, 철도, 항공 등 주요 SOC 사고 현황에 대해 측정할 수 있고,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 지표 산출 가능 자료 출처 : 국민안전처>사고발생현황(연간)
2) 세부목표 9.2
(1) 지표 현황
□ 지표 <9.2.1>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세계적으로도 제조업이 고용과 연관 산업 발전 등 국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에서 고려된 지표임.
-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비율을 측정
- 전체 업종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1인당 국내총생산을 각각 계산해서 비율을 계산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제조업 국내총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 명목, 시장가격기준)]×100 (연간, 분기)
- 제조업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고용, 생산 등의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음. 한국에서도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산업의 성장 동력 측면에서 제조업 부가가치를 볼 필요성이 있음.
○ 데이터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명목, 연간)
○ 통계분석결과
- 한국의 GDP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명목)은 2011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하락하여 2015년에 와서는 26.8%로 하락하였음.
- 이는 한국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사업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임.
○ 지표 통계 현황
<표 7> GDP대비 제조업 국내총부가가치
단위 : 십억원, %
항목명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제조업 국내총 부가가치 (명목)(a) |
300,036.5 | 351,770.6 | 379,521.0 | 388,010.1 | 403,656.7 | 408,510.2 | 418,042.00 |
GDP (명목)(b) |
1,151,707.80 | 1,265,308.00 | 1,332,681.00 | 1,377,456.70 | 1,429,445.40 | 1,486,079.30 | 1,558,591.60 |
(a/b*100) | 26.1% | 27.8% | 28.5% | 28.2% | 28.2% | 27.5% | 26.8% |
□ 지표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국가 전체 고용인구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종사자 수
- 이 지표는 9.2.1과 같이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 통계 자료 출처 : Employment in Industry(World Bank, ILO). 연도별 산출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제조업 취업자수/산업별 전체취업자수)×100 (월, 분기, 년)
-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용률을 연동해서 파악
○ 데이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취업자 수(월, 분기, 년)
○ 통계분석결과
-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2015년에 와서는 17.3%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줌.
-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제조업의 고용수치는 이와 다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음.
○ 지표 통계 현황
<표 8> 전산업 취업자 수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취업자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전산업취업자수(a) | 23,577 | 23,506 | 23,829 | 24,244 | 24,681 | 25,066 | 25,599 | 25,936 | 26,235 |
제조업취업자수(b) | 3,963 | 3,836 | 4,028 | 4,091 | 4,105 | 4,184 | 4,330 | 4,486 | 4,481 |
비율(b/a*100) | 16.8% | 16.3% | 16.9% | 16.9% | 16.6% | 16.7% | 16.9% | 17.3% | 17.1% |
(2) 지표 제안
○ 특별한 지표 제안 없음. 다만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 전반적인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
3) 세부목표 9.3
(1) 지표 현황
□ 지표 9.5.1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연간)
- 국가 성장 및 산업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측정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통계 자료가 수집 발표. UNESCO에서는 점차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대 노력 중
- 통계자료 산출 기관 : OECD, UNESCO
- 통계명 :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databas OECD R&D data
- 자료 출처 : OECD data,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연구개발지출/국내총생산)×100, 연간
- 산업 및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에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
- 한국은 OECD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R&D 지출을 하고 있음. 한국 적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임.
○ 데이터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통계분석결과
-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4.23%로 OECD국가 평균 2.4%에 비해 월등히 높음.
- 미래창조과학부 발표 국내 통계에서는 2007년 3%에서 2014년 4.3%로 지속적으로 증가
○ 지표 통계 현황
- 국가별 통계(OECD)
<표 12>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2015년 | |||
CHL | 0.39 | NLD | 2.01 |
ROU | 0.49 | CHN | 2.07 |
MEX | 0.55 | ISL | 2.19 |
GRC | 0.96 | SVN | 2.21 |
POL | 1.00 | FRA | 2.23 |
RUS | 1.13 | BEL | 2.45 |
SVK | 1.18 | USA | 2.79 |
ESP | 1.22 | DEU | 2.87 |
PRT | 1.28 | FIN | 2.90 |
LUX | 1.31 | DNK | 2.96 |
ITA | 1.33 | TWN | 3.06 |
HUN | 1.38 | AUT | 3.07 |
EST | 1.50 | SWE | 3.26 |
GBR | 1.70 | JPN | 3.49 |
NOR | 1.93 | KOR | 4.23 |
CZE | 1.95 | ISR | 4.25 |
OECD 평균 | 2.40 |
- 국내 통계
<표 13> GDP 대비 R&D지출비중 추이
지표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GDP 대비총 R&D 지출(%) | 3 | 3.1 | 3.3 | 3.5 | 3.7 | 4 | 4.2 | 4.3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지표 9.5.2 거주자 백만 명당 (풀타임에 준하는) 연구원 수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인구백만명당 풀타임에 준하는(FTE) 연구원수(연간)
- 풀타임에 준하는(Full Time Equivalent, FTE) 연구원 수 : 한 명의 풀타임 연구원이 1년 동안 고용되는 형태를 1로 측정
- 전업으로 종사하는 연구원과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통계 산출 기관 : UNESCO
- 통계명 : Researchers by sex, per million inhabitants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인구만명당 상근 연구원수 (풀타임에 준하는 상근자)
- 한국의 경우 UNESCO 통계와 같은 FTE 방식으로 측정한 지표가 없어,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데이터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통계분석결과
- UNESCO에서 FTE방식으로 집계한 국제통계에서는 한국은 2014년 인구 백만명 당 연구원수가 6,899명으로 조사 됨.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로 나옴.
- 인구만명 당 기준으로 측정하는 한국 통계에서는 풀타임으로 볼 수 있는 상근연구원 수가 2014년 만명당 5,042명 정도로 측정 됨.
○ 지표 통계 현황
- 국제 통계
<표 14> Researchers by sex, per million inhabitants
국가 | 2011 | 2012 | 2013 | 2014 |
Chile | 353.37 | 390.95 | 335.28 | 427.98 |
China | 977.68 | 1,035.88 | 1,089.19 | 1,113.07 |
Italy | 1,778.70 | 1,853.01 | 1,943.47 | 2,006.68 |
Poland | 1,661.72 | 1,735.35 | 1,850.72 | 2,035.78 |
Spain | 2,788.26 | 2,718.38 | 2,652.55 | 2,642.37 |
Hungary | 2,304.47 | 2,393.67 | 2,522.85 | 2,650.58 |
Greece | 2,212.33 | 2,232.29 | 2,643.85 | 2,715.91 |
Ireland | 3,281.74 | 3,421.90 | 3,605.94 | 3,732.06 |
Belgium | 3,878.70 | 4,115.45 | 4,156.24 | 4,175.88 |
France | 3,939.51 | 4,073.41 | 4,169.85 | 4,201.06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3,979.38 | 4,029.28 | 4,185.69 | 4,252.36 |
Germany | 4,211.25 | 4,379.08 | 4,399.67 | 4,380.56 |
Netherlands | 3,674.98 | 4,372.42 | 4,561.23 | 4,478.05 |
Austria | 4,405.95 | 4,653.27 | 4,763.26 | 4,814.55 |
Japan | 5,160.20 | 5,083.75 | 5,201.32 | 5,386.15 |
Norway | 5,496.23 | 5,547.82 | 5,569.45 | 5,679.33 |
Singapore | 6,495.99 | 6,442.28 | 6,665.19 | 6,658.50 |
Sweden | 5,146.92 | 5,163.75 | 6,670.03 | 6,868.11 |
Republic of Korea | 5,853.33 | 6,361.60 | 6,456.63 | 6,899.00 |
Finland | 7,413.63 | 7,460.10 | 7,187.93 | 6,985.94 |
Denmark | 7,025.99 | 7,155.95 | 7,168.17 | 7,198.18 |
United States of America | 4,010.84 | 4,018.63 | - | - |
- 국내 통계
<표 15> 연구개발관계 종사자수 및 인구만명당 연구원수 현황(2014)
주체별 | 2014 | |||||||
연구개발활동수행기관수(개) | 연구개발관계종사자수(A) (명) | 연구원(B)(명) | -상근(C)(명) | 인구(D)(만명) | A/D(만명) | B/D(만명) | C/D(만명) | |
소계 | 30,111 | 605,604 | 437,447 | 345,463 | 5,042.4 | 120.1 | 86.8 | 68.5 |
공공연구기관 | 371 | 187,087 | 99,317 | 41,938 | - | - | - | - |
대학 | 29,392 | 366,668 | 304,808 | 274,638 | - | - | - | - |
기업체 | 348 | 51,849 | 33,322 | 28,888 | - | - | - | -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
(2) 지표 제안
○ 한국 정부의 R&D 예산은 GDP에 대비해 봤을 때, 세계적으로는 지원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임. 또한 한국은 민간 대기업들의 경우 R&D 투자를 기술혁신 외에 법인세 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함. 특히 대기업의 세액공제 비중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아 법인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의 상황에서는 R&D에 대한 지표는 단순한 양적 지표와 더불어 세액공제 현황과 정부로부터 R&D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평균 지원액 산출 등을 지표로써 반드시 측정해 봐야 할 것임.
① 전체 법인세수 대비 또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지표
(기업규모별 및 전체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금액/전체 법인세수)*100
(기업규모별 및 전체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금액/국내총생산)*100
○ 지표 산출 가능 자료 출처 : 국세청, 한국은행
<표 16>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중
소득귀속연도 | 전체 금액 | 대기업 금액 | 중소기업 금액 | 대기업 비중 | 중소기업 비중 |
2012 | 2,525,713 | 1,555,552 | 970,161 | 61.6% | 38.4% |
2013 | 2,849,380 | 1,932,291 | 917,089 | 67.8% | 32.2% |
2014 | 2,743,681 | 1,800,379 | 943,302 | 65.6% | 34.4% |
*자료 : 박주현 의원실, 국세청
② 중소기업 평균 정부 R&D 지원액
○ 중소기업 R&D 지원 금액/R&D지원받은 중소기업수
○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연구개발지원액은 공식 통계로 나오고 있음. 다만 지원받은 중소기업 수는 자료는 있으나 발표되지 않고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의 메타데이터 확보(기업규모별 R&D 지원을 받은 업체수)가 필요함.
* 배덕광 의원이 2016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자료’를 보면, 2015년 국가 R&D 투자액 중 기업에 지원된 금액 평균은 대기업 48억7000만원, 중소기업 3억4000만원으로 편차가 14.2배로 나타남.
○ 자체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 보다는 자체 R&D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를 측정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지표로 활용
○ 지표 산출 가능 자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
<표 17> 연구수행주체별 R&D 투자
연구수행 주체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금액(억원) | 비중(%) | 금액(억원) | 비중(%) | 금액(억원) | 비중(%) | 금액(억원) | 비중(%) | 금액(억원) | 비중(%) | |
국공립연구소 | 7,319 | 4.9 | 7,701 | 4.8 | 8,198 | 4.8 | 8,788 | 5.0 | 9,579 | 5.1 |
출연연구소 | 57,099 | 38.4 | 64,286 | 40.4 | 69,923 | 41.3 | 74,966 | 42.5 | 78,235 | 41.4 |
대학 | 37,672 | 25.4 | 37,214 | 23.4 | 39,718 | 23.5 | 41,023 | 23.3 | 42,617 | 22.6 |
대기업 | 13,861 | 9.3 | 14,397 | 9.1 | 8,608 | 5.1 | 6,923 | 3.9 | 6,278 | 3.3 |
중견기업 | - | - | - | - | 6,608 | 3.9 | 5,437 | 3.1 | 6,130 | 3.2 |
중소기업 | 18,469 | 12.4 | 20,956 | 13.2 | 21,926 | 13.0 | 24,150 | 13.7 | 27,902 | 14.8 |
정부부처 | 3,744 | 2.5 | 4,280 | 2.7 | 4,477 | 2.6 | 4,473 | 2.5 | 6,181 | 3.3 |
기타 | 10,363 | 7.0 | 10,230 | 6.4 | 9,681 | 5.7 | 10,635 | 6.0 | 11,825 | 6.4 |
합계 | 148,528 | 100.0 | 159,064 | 100.0 | 169,139 | 100.0 | 176,395 | 100.0 | 188,747 | 100.0 |
5) 세부목표 9.b
(1) 지표 현황
□ 지표 9.b.1 총 부가가치 중 중고급기술(MHT) 산업 부가가치의 비율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중고급기술 산업 부가가치/전산업부가가치)×100
- 통계청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중고급기술 부가가치 자료가 있는 UN SDGs 웹페이지
- 자료가 UNIDO의 Annual Industry Survey 를 가공한 것으로 추정되나 UNIDO의 정확한 출처가 미확인 됨.
- UN SDGs 자료는 2000년부터 2013까지 만 있어 최근 상황이 반영이 안 됨.
- 관련기관 및 자료 출처 : UNstat, SDGs indicators
- 중간수준과 고급기술수준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은 전체 부가 가치 중 중하(medium-low), 중상(medium-high), 고급(high) 기술수준에 해당하는 영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낼 수 있음.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3)에 따르면 고급, 중상, 중저 기술 산업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항공 우주산업, 제약 ▲사무, 회계, 컴퓨팅 기계 ▲라디오, TV, 커뮤니케이션 장비 ▲의료, 정밀, 시력 관련 장비
2. 중고급기술(Medium-high-technology)
▲전기기계 상당물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제약을 제외한 화학물 ▲철도 장비 및 운송장비 ▲기계와 장비
3. 중저기술(Medium-low-technology)
▲선박 및 보트 건조 및 수리 ▲고무, 플라스틱 제품 ▲코크나 석유 정제, 원자력 ▲다른 비금속 광물 제품 ▲기본 자원과 섬유화된 금속 제품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중고급기술 산업 부가가치/총산업부가가치)×100
- *측정가능한 국내 중고급기술 산업 : 화학 제조, 기계 및 장비제조,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 정밀기기 제조, 운송장비 제조, 정보통신업
- 한국에서의 산업별 부가가치 자료 값이 있는 한국은행 자료에서 글로벌 지표에 따른 고부가가치산업을 나누기가 어려움.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고부가가치 업종의 기준이 필요
- 우리나라 지표는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자료에서 중고급기술 산업의 비중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 자료가 없음. 글로벌 지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중고급기술 산업은 기술과 산업혁신,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측정의 의미는 있음.
○ 데이터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국민계정>생산, 지출, 자본, 국외거래(종합 계정)>국내총생산과 지출>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명목, 연간)
○ 통계분석결과
- UN SDGs 지표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급기술 산업의 부가가치비율은 2009년 0.84%에서 2013년 0.6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국내 통계의 경우 한국은행의 산업별 총부가가치 자료로 유사한 업종을 측정가능함. 국제 중고급기술산업 분류에 따른 측정가능한 유사한 업종은 제조업 중 화학,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운송장비 제조업이 있고, 비제조업 군에서는 정보통신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비율을 측정하면, <표 9-19>와 같이 2009년 22.8%에서 2014년 23.7%로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지표 통계 현황
• 국제 통계(UN)
<표 18> Proportion of medium and high-tech industry value added in total value added
Country or Area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Australia | 0.22 | 0.23 | 0.28 | 0.3 | 0.3 |
Austria | 0.43 | 0.45 | 0.46 | 0.46 | 0.45 |
Belgium | 0.43 | 0.35 | 0.38 | 0.48 | 0.47 |
Bangladesh | 0.09 | 0.09 | 0.1 | 0.09 | 0.09 |
Brazil | 0.36 | 0.37 | 0.36 | 0.35 | 0.35 |
Canada | 0.31 | 0.3 | 0.3 | 0.31 | 0.31 |
Switzerland | 0.61 | 0.61 | 0.61 | 0.63 | 0.64 |
China | 0.45 | 0.45 | 0.45 | 0.44 | 0.44 |
Germany | 0.58 | 0.6 | 0.61 | 0.61 | 0.6 |
Spain | 0.36 | 0.38 | 0.38 | 0.36 | 0.34 |
Finland | 0.45 | 0.47 | 0.4 | 0.37 | 0.37 |
India | 0.41 | 0.39 | 0.41 | 0.41 | 0.41 |
Japan | 0.53 | 0.55 | 0.55 | 0.55 | 0.55 |
Republic of Korea | 0.84 | 0.81 | 0.69 | 0.67 | 0.63 |
Mexico | 0.36 | 0.37 | 0.37 | 0.44 | 0.44 |
Netherlands | 0.44 | 0.48 | 0.49 | 0.49 | 0.49 |
Norway | 0.63 | 0.6 | 0.59 | 0.59 | 0.46 |
Philippines | 0.43 | 0.46 | 0.41 | 0.41 | 0.41 |
Russian Federation | 0.23 | 0.25 | 0.27 | 0.26 | 0.28 |
Sweden | 0.42 | 0.45 | 0.48 | 0.55 | 0.54 |
Thailand | 0.44 | 0.44 | 0.41 | 0.41 | 0.41 |
United States of America | 0.51 | 0.51 | 0.51 | 0.51 | 0.51 |
Viet Nam | 0.3 | 0.25 | 0.25 | 0.3 | 0.3 |
- 국내 통계(한국은행 자료 가공)
-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에서 측정
<표 19> 국내 중고급기술 산업 부가가치 비율
단위 : 십억원,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제조업 | 39,253.5 | 46,519.6 | 50,425.5 | 50,668.6 | 52,939.4 | 54,567.1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4,469.2 | 28,970.9 | 31,752.9 | 33,134.3 | 34,425.8 | 35,540.0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 77,365.0 | 92,466.3 | 98,091.9 | 100,574.6 | 108,118.1 | 107,069.1 |
정밀기기 제조업 | 4,836.0 | 5,943.8 | 6,636.9 | 7,036.1 | 7,209.8 | 7,474.1 |
운송장비 제조업 | 47,909.7 | 56,450.5 | 60,368.3 | 62,493.0 | 63,642.7 | 63,495.7 |
정보통신업 | 43,988.5 | 45,364.1 | 46,827.0 | 48,774.2 | 50,589.2 | 52,510.8 |
소계 | 237,821.9 | 275,715.2 | 294,102.5 | 302,680.8 | 316,925.0 | 320,656.8 |
전산업 부가가치 대비 비율 | 22.8% | 24.1% | 24.3% | 24.2% | 24.3% | 23.7% |
전산업 부가가치 | 1,044,565.5 | 1,145,124.1 | 1,209,956.2 | 1,251,455.3 | 1,303,238.2 | 1,354,855.3 |
3. 시민사회 운동사례
1) 비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방식
(1) 재정낭비 및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민간투자사업
○ 한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SOC)의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정부 SOC 지출의 약 20% 정도는 민간투자사업 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는 민간에서 충당해야 하나, 정부는 50%이상을 보조하고 있음. 중앙정부가 운영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총 사업비 28조원의 46%인 13조원을 재정(건설비, 운영비)으로 지원했음.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이용료 또한 국가재정사업과 비교해 저렴하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도 가중시킴. 민간투자사업을 건설 및 운영하는 건설사들과 운영사들은 공사비와 이용요금을 부풀리는 문제도 발생함.
○ 민간투자사업의 폐지 검토, 정부의 재정지원 금지, 사업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공개등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한국에서의 인프라 지표는 단순한 양적 접근방식은 지양 해야 함.
(2) 재정낭비 및 경쟁을 제한하는 턴키(Turn-Key) 입찰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입찰제도는 설계 점수에 무게를 둔 입찰자 선정방식과 대기업에 유리한 입찰자격으로 인해 대기업 컨소시엄 위주로 담합이 발생하고, 경쟁이 제한되어 평균낙찰률이 90% 이상임. 이는 가격경쟁입찰방식에 비해 재정낭비가 높고, 평가위원들에 대한 상시적 로비구조를 발생시킴.
○ MB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경우 턴키공사의 대부분에서 담합이 발생하여, 대기업들은 높은 이윤을 얻은 반면, 높은 낙찰률로 인해 국민세금은 낭비되었음.
○ 한국에서 인프라의 양적 확충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이러한 잘 못된 입찰방식을 유도하여, 재정낭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큼. 턴키방식의 입찰제도는 폐지하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2)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과도한 법인세액 공제
○ 한국은 2013년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 9조3,197억원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무려 30.57%였음.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세액공제 비중은 67.8%, 중소기업 비중
은 32.2%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 대기업에 유리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려, 세수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개발의 경우 당해연도 지출액의 3%, 또는 직전연도에 비해 초과 지출액의 4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은 30%, 일반 연구·인력개발 비용은 증가분의 50%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음.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R&D 비용의 최대 3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신성장산업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 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 2016년 세법개정안 역시 대기업에 유리한 신성장산업 R&D비용에 대한 과도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감면 축소, 기업의 R&D 지출의 타당성 대한 면밀한 조사, 법인세 인상 등의 대책이 요구됨.
3) 산업혁신을 가로막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 2015년 자산규모 상위 10대 민간그룹의 매출은 1,001조5,580억원으로 동 기간 국내총생산(GDP) 1558조원5961억원의 64%에 해당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상장계열사의 시가총액이 2017 3월 14일 기준 총 823조8700억원으로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1579조2400억원의 52%나 됨.
○ 재벌들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손 쉽게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으로 진출함에 따라,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음. 아울러 재벌들은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도 무너뜨리고 있고, 불법과 편법을 통해 부를 세습하고 있음. 이러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제도는 한국의 산업혁신을 가로막고 있음.
Session 2 - 번영을 위한 사회 기반
SDG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SDG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 증진
SDG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Part 2 - 번영을 위한 사회 기반
SDG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우리 나라 현황과 과제 및 시민사회운동 현황
빈곤퇴치연대
1. 개요
1) 목표 및 지표 소개
한국 빈곤문제의 큰 부분은 복지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및 조기 폐업이 잦은 자영업자의 문제 역시도 빈곤 문제의 큰 원인이나,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조차에도 허점이 많은 것이 한국 빈곤문제의 핵심이다. 한번 빈곤해지면 탈빈곤 하기 어려운 상황은 바로 이 사회 안전망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주요하게 한국의 빈곤율과 수급자 수를 비교하여 한국 복지의 사각지대 규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인구를 확인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및 성차별로 인하여 발생한 높은 노년기 여성 수급자 비율에 주목하여,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빈곤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여성에게 빈곤의 문제는 생애 전체에서 볼 수 있다. 취직률이 낮은 문제, 취직해도 남성의 63% 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그로 인해 사회보험에서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을 여성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의 주거문제 역시 빈곤문제의 큰 축이다. 저소득층 내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29%로 OECD 내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실제 임대료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 급여의 기준임대료를 현실화 하는 문제와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한국 빈곤층에게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2) 지표의 한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는 인원수는 2010년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하는 숫자가 2010년 이후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그러나 수급자 수가 2010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고, 빈곤율도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볼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하는 인원수가 줄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 수에 대한 통계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30만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30만명이 1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과연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층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 현 정부는 수급자의 단순 숫자에 집착하며,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이 들어났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크다. 각 수급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는지, 삭감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통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3) 정책의 한계 및 사회운동의 과제
현재 한국 정부는 빈곤층의 ‘발굴’과 ‘부정수급의 근절’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빈곤층을 찾아내도 지원할 수 없는 제도의 문제’에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지표를 통해 한국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와 한국 빈곤문제의 특징적인 단면에 주목하고, 복지 제도 내에서 사회운동이 제안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한국 빈곤 문제의 현황 진단
A. 수급자 비율과 절대빈곤률
a) 수급자 현황
2016년 5월 전체수급자 숫자는 166만 8천명이며 급여별 수급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총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166만 8천 | 126만 4천 | 143만 2천 | 141만 5천 | 40만 1천 |
(단위: 명)
▽국민기초생활제도 관련 추이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수급자수(천명) | 1,530 | 1,569 | 1,550 | 1,469 | 1,394 | 1,351 | 1,329 | 1,646(1,259) |
수급률(%) | 3.1 | 3.2 | 3.2 | 2.9 | 2.7 | 2.6 | 2.6 | 3.2* |
빈곤율(%)** | 8.8 | 9.5 | 8.8 | 8.8 | 8.5 | 8.6 | 8.6 | - |
상대빈곤율(%)*** | 17.5 | 18.1 | 18.0 | 18.3 | 17.6 | 17.8 | 17.9 | - |
예산(억원) | 72,644 | 79,731 | 72,865 | 75,168 | 79,028 | 87,689 | 88,254 | 95,455 |
자료 : 2015보건복지통계연보, 2015년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익 국회의원
제공자료(2016년 2월 13일 복지부 제출자료)
주1.예산은 추경포함 총지출
주2.수급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주민등록인구수×100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자체 계산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전가구기준, 1인가구 포함
*** 전국 전가구, 시장소득 기준
b) 빈곤율 및 빈곤갭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은 16.0%이다.
<표 6-2> 개인특성별 빈곤율 및 빈곤갭
(단위:%, %p)
구분 |
2014년 처분가능 소득 |
2015년 | |||||
시장 소득 (A) |
처분가능소득 | ||||||
(B) | 증감 |
개선효과 (A-B) |
빈곤갭 | ||||
전체빈곤율 | 16.3 | 19.5 | 16.0 | -0.4 | 3.6 | 35.4 | |
성별 | 남자 여자 |
14.3 18.3 |
17.4 21.6 |
14.0 17.9 |
-0.3 -0,4 |
3,4 3,7 |
34,1 36,4 |
교육수준별 |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
26.1 21.7 14.5 7.2 |
30.8 28.1 16.9 9.2 |
26.4 22.0 13.6 7.0 |
0.3 0.3 -0.9 -0.1 |
4.4 6.1 3.3 2.2 |
38.7 34.7 31.4 33.2 |
연령대별 |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아동연령층(18세미만) 근로연령층(18~65세) 은퇴연령층(66세이상) |
12.0 10.5 8.2 10.6 13.6 39.5 47.0 11.4 11.9 48.3 |
12.6 10.3 9.1 11.3 14.0 52.8 61.7 12.4 13.3 63.1 |
11.6 9.2 8.2 10.2 12.3 39.1 46.9 11.5 11.1 48.1 |
-0.4 -1.4 -0.1 -0.3 -1.3 -0.3 -0.1 0.1 -0.8 -0.2 |
1.0 1.2 1.0 1.1 1.7 13.6 14.9 0.9 2.2 14.9 |
27.7 30.5 32.2 29.3 31.5 41.5 42.8 27.3 21.4 43.3 |
종사자 지위별 (만15세이상) |
취업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
10.8 4.4 24.7 12.3 |
12.5 4.9 27.5 15.7 |
10.1 4.1 21.8 12.9 |
-0.7 -0.3 -2.9 0.6 |
2.4 0.7 5.7 2.8 |
28.6 23.2 30.4 30.0 |
※ 균등화소득: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
주 : 개인특성별 빈곤율 및 빈곤갭은 균등화 소득의 중위소득 50%기준 빈곤선을 사용
[출처]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c) 해석
현재 2016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 상대적 빈곤률은 16%로, 빈곤층이 800만 명에 달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2016년 11월 기준으로 1,656,405명, 인구대비 3.2%로 빈곤층의 20%만을 포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B.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a) 부양의무자 기준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7,999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2015년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 했다.
b) 낮은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개별급여 도입과 상대빈곤선 확대의 요구는 기존 낮은 최저생계비의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목표에 미달하는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고수했다. 대표적으로 송파 세모녀 법이지만 세 모녀가 여전히 지원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그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정도가 적나라하게 드러 난다. 교육급여는 기존 차상위 계층을 커버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대폭 확대되었다는 주거급여는 고작 8% 늘어난 기준이다. 이들은 모두 자기부담금 적용 대상자라 주거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없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고, 생계급여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선정기준이 기존과 대동소이한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는 개별 급여 개편의 목적과도 반대되는 일이다.
준거 | 소득인정액기준 | 비교금액 | 4인가구(만원/월) |
교육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 최저생계비의 약 126.5% | 211.1 |
주거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3% | 최저생계비의 약 108.8% | 181.6 |
의료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 최저생계비의 약 101.2% | 168.9 |
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8% | 최저생계비의 약 70.9% | 118.2 |
(구) 차상위 기준 | 최저생계비 120% | 기준 중위소득의 약 47.4% | 200.2 |
(구) 수급 기준 | 최저생계비 100% | 기준 중위소득의 약 39.5% | 166.8 |
(구) 생계급여 기준 | 최저생계비 80.9% | 기준 중위소득의 약 32% | 134.9 |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관계 (2015년, 보건복지부)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의 문제 또한 크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데에는 기본재산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 그리고 실제 소득이 작동한다. 문제는 기본재산공제가 2008년 이후 바뀐적이 없으며 가구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소득환산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실제 벌지 않는 ‘가짜 소득’마저 실제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이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밑줄 친 내용은 실제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확인소득의 경우 지침이 개선되었으나 재산소득은 지나치게 높은 환산율을 갖고 있으며, 부양비는 실제 부양비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실제 소득으로 잡기 때문이다.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근로능력자가구 | 5,400 | 3,400 | 2,900 |
근로무능력자가구 | 8,500 | 6,500 | 6,000 |
부양의무자가구 | 22,800 | 13,600 | 10,150 |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수급(권)자 | 1.04% | 4.17% | 6.26% | 100% |
부양의무자 | 1.04% | 4.17% |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 (월 4.17%로 환산하는 차)
차령 10년 이상 1600cc이하의 자동차/ ⓶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⓷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⓸2000cc미만 4~6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⓹1600cc 미만 생업용자동차
※1~3급 장애인 소유의 2,000CC 이하의 자동차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1-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보유한 경우 산정 제외, 그 외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주거용재산 한도액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1억원 | 6,800만원 | 3,800만원 |
제도의 연착륙과 최저주거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본재산액은 조금씩 완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나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도 없는 일정 기준 이하의 집과 자동차 등이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과 재산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탈락되는 것의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17%는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2년 동안 소진한다는 논리로 설정되었으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6.26%는 재산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일반재산보다 1.5배 높게 설정되었을 뿐이다. 어떤 이론이나 논리적 설득력을 갖는다기보다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었다. 더욱이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100%는 소득환산율의 도입 당시인 2003년도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했다. 하지만 이는 16년이 지난 현재에 시대·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도입 당시와 같은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늘리고 있다.
c) 근로능력평가
2010년 근로능력평가가 생기고 2012년 12월 연금공단으로 위탁된 이후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는 비율은 증가했으며, 수급자들이 일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길은 사라졌다.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은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로 구분되며, 의학적 판정은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따라, 활동능력평가는 연금공단 소속 조사원의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근로능력평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연금공단이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공단이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한 뒤 ‘근로능력 있음’ 판정은 2012년 당시 5%에서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5.2%, 14.2%로 세 배 가량 증가했다.
「유엔 SDGs 국내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SD도시지표 현황」(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016)에서 제기했던 2010년 대비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근로능력평가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C. 여성 빈곤의 문제
여성의 경우 노년층에서 수급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2016년 통계에서도 성별 빈곤율은 남자 14.0%, 여자 17.9%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여성 빈곤율이 더 높은 이유와 노년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에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 임금격차 및 고용률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생애주기별 남녀의 총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분포>
[출처]보건복지부: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현황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여성은 남성의 63%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적은 임금과 결혼, 출산,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은 안정적이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더불어 취업률 자체에서도 차이는 크다.
[출처] 통계청: 201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임금격차와 취업률 차이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대표적인 국민연금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입률이 11.9% 낮았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비슷한 수준의 경향을 보인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
[여성빈곤문제 결론] 여성과 남성의 성별 임금격차 및 고용률 격차는 결국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노년기 여성 빈곤층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D. 빈곤가구 유형
빈곤가구 유형에 따라 볼 때 빈곤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는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로 볼 수 있다. 수급자의 가구 중 노인가구는 29.1%, 장애인 가구는 21.9%에 달한다.
<수급자의 가구 유형별 현황>
(단위:가구,%)
구분 | 계 | 노인가구 | 소년소녀가장가구 | 모자가구 | 부자가구 | 장애인가구 | 일반가구 | 기타 |
가구수 | 1,014,177 | 262,124 | 5,188 | 123,497 | 34,538 | 191,723 | 323,289 | 73,818 |
구성비 | 100 | 25.8 | 0.5 | 12.2 | 3.4 | 18.9 | 31.9 | 7.3 |
<수급자의 가유 유형별 분포>
[출처]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현황
a) 노인 빈곤의 문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정도에 대한 설문 응답에 따르면,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을 합치면 은퇴 가구 중 60%는 실질적인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1) 문제의 원인
⓵ 잘못된 노인 복지의 방향
박근혜 정부는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결국은 받지 못하는 연금이 되었다. 201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은 40만명이다.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에서 다시 차감되는 상황이다.
<표 7-2>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o,세)
구분 | 은퇴가구비율 | 실제은퇴연령 | 생활비 충당정도 | 생활비 마련방법 | ||||||||
충분히 여유있다 |
여유있다 | 보통이다 | 부족하다 | 매우부족하다 | 가족의 수입,가족·친지등의 용돈 | 공적연금 | 개인저축액,사적연금 | 공적수혜금 | 기타 | |||
2015년 | 15.1 | 61.7 | 1.7 | 6.2 | 29.9 | 41.8 | 20.4 | 28.1 | 25.4 | 9.1 | 28.3 | 9.1 |
2016년 | 16.3 | 61.9 | 2.1 | 6.6 | 30.8 | 39.0 | 21.5 | 28.0 | 22.4 | 9.8 | 30.6 | 9.2 |
전년차 | 1.2 | 0.2 | 0.4 | 0.4 | 0.9 | -2.8 | 1.1 | -0.1 | -3.0 | 0.7 | 2.3 | 0.1 |
[출처]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⓶ 부양의무자 기준
2번의 사각지대 원인에서도 나타났듯, 노인빈곤의 수치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 가족의 수입 및 용돈은 28.1%로, 실제 60%에 달하는 노인빈곤층을 포괄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는 결국 가족의 책임으로 돌릴 때,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반증한다.
b) 장애인 빈곤의 문제
한국의 장애인 빈곤의 문제는 장애인 복지 지출이 현저하게 낮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한국은 2011년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0.06%)와 터키(0.28%)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2005년 이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의 추이를 놓고 보았을 때도 2005년(0.54%)보다 오히려 낮아졌으며, 절반이 넘는 19개 국가가 대체적으로 복지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사뭇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0.51%로 제시되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을 현실화해야 빈곤층 내의 장애인 가구 비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2011년 OECD 국가별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이며,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를 의미함.
2) 현금 급여(cash benefits)와 현물 급여(benifits in kind)를 합한 수치임.
[출처]"2015 장애통계연보"(한국장애인개발원)
E. 주거의 문제
a)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2014년 소득계층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하 RIR)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RIR은 29.0%로 중소득층 17.0%, 고소득층 21.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 빈곤층에게 주거에 대한 부담은 높은데 반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b) 2017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인 | 200,000 | 178,000 | 147,000 | 136,000 |
2인 | 231,000 | 200,000 | 158,000 | 147,000 |
3인 | 273,000 | 242,000 | 189,000 | 178,000 |
4인 | 315,000 | 283,000 | 220,000 | 200,000 |
5인 | 325,000 | 294,000 | 231,000 | 210,000 |
6인 이상 | 378,000 | 347,000 | 262,000 | 242,000 |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주거급여 수준이 현재 한국의 월세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소득 기준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주거급여 실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한 가구 수는 1∼10,000원 5만 6370가구, 10,001∼30,000원 3만 4156가구, 30,001∼50,000원 75,822가구 등 총 75만4631가 구로 분석됐다.
빈곤층이 주거급여를 전부 다 지급받지 못하고 일부만 수령하게 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기부담금 때문인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을 때, 해당 금액만큼을 주거급여에서 삭감하기 때문이다.
c) 서울지역 월세 현황과 주거급여
2016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3.3m² 당 월세액 현황을 보면, 서울 전체 3.3m² 당 월세액 평균은 7만 5천원이다. 20만원의 주거급여로 살 수 있는 집의 크기는 겨우 8.8m² 밖에 되지 않는다. 8.8m² 안에 욕실과 주방이 모두 갖춰진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기준임대료는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를 책임지지 못하는 수준이다.
d) 임대아파트 보급 현황
임대료가 높은 상황에서 빈곤층의 주거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은 임대주택 일텐데, 한국의 임대주택 보급률은 현저히 낮다.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각 정권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오긴 했지만,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률은 턱없이 부족하다. OECD 평균 11.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퍼센트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시민사회운동 사례
A. 개정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활동
a)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2012 광화문 지하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은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장애인 복지제도에 차별을 정당화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기는 기초법 내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2017년 현재까지 농성 중이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정책협약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b) 기초법개정공동행동
2015년 개정된 기초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초법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구성된 기구이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015년, 2016년에 임대아파트 및 쪽방촌 등지에서 8번에 걸친 거리 상담을 진행하며,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지 신청 동행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5, 2016년 2차에 걸쳐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편찬하고, 복지 상담활동가 학교를 개최하였다. 2016년 연말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현행 기초법의 문제점인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와 주소지가 없는 수급권자가 수급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c)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행동
빈곤사회연대를 포함한 4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대선대응기구를 구성하였다. 현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행동>에서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엽서 쓰기, 정책 협약 체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하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가 있었다.
B. 홈리스 문제 해결과 당사자들의 운동
홈리스 당사자들의 운동 단체인 <홈리스 행동>에서는 “홈리스 야학”을 운영하며, 홈리스의 주거권, 노동권, 생존권, 건강권 등 홈리스의 다양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7017 프로젝트로 인해 홈리스들이 상시적으로 불심검문을 당하거나, 십수년간 텐트촌을 이뤄 살아온 홈리스들의 공간이 호텔 부지로 포함되면서 개발 위협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심 내 저렴한 주거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에 대한 재개발은 저렴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홈리스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홈리스 행동> 등 당사자 운동 단체에서는 홈리스들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무분별한 퇴거 조치를 감시하고, 홈리스들의 주거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홈리스 행동>에서는 홈리스의 주거권 외에도 3-6개월에 그치는 자립자활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요구하며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동자동 사랑방>은 서울시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동자동 주민들의 자치조직이다. 일상적으로 주민조직으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및 건강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합하여 현행 기초법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한다.
C. 강제퇴거에 반대하고 임차인 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등 노점상, 임차상인, 주거 상가 철거민으로 구성된 당사자 운동이 있다. 부동산이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강하게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임차인, 재래시장 상인 등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운동,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활동 등을 진행한다.
Part 2 - 번영을 위한 사회 기반
SDG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 증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책위원
1. 개요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보건의료 목표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을 인식하고자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증진: ensuring healthy lives and promoting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으로 표현하고 있다. SDGs는 인간의 기대여명이 1990년에 비해 6년 길어졌고, 비 전염성 질병이 전 세계 사망의 2/3을 차지하고 있으며, 1/4 이상의 남성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1/3 이상의 성인 남성이 흡연하고 있으며, 저소득과 고소득국의 건강불평등이 심화하는 등 변화하는 국제보건 이슈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WHO 2015b;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KOICA, 2015:88).
SDGs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장벽들을 제거하고자 아동사망 감소, 모성건강향상, 전염성질병감소 외에도 정신건강을 포함한 비전염성질병, 약물 남용, 교통사고, 보편적 건강보장, 공해와 오염을 새로이 추가하여 9개의 세부목표를 선정하였고, 담배규제 강화, 지적재산권 예외조치로 필수의약품 접근 권리 강화, 보건의료인력 강화, 보건위험에 대한 대응 관리능력 강화를 4개의 세부실행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부목표를 이해할 수 있고 실행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6개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표1).
하지만, 국제 보건 변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세부목표 중 일부는 달성해야할 목표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세부목표 실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전염성 질병방지,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강화 등의 경우 정량적으로는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편적 보건서비스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실행 지표로 필수보건서비스의 범위가 제안되어 있으나 최소 포함하여야하는 필수 보건서비스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인구 1,000명당 건강 보험이나 공중 보건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인구수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달성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모든 나라에 일률적인 목표치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각 국마다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시기마다 전 제출시기와 비교하여 달성하여야 할 목표치를 선정하는 것이 세부목표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SDGs 대부분의 지표들이 결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의 노력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정지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Feiring and Hassler 2016: 37~38), 이는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증진 영역에서도 유사하다. 예를 들면, 성 및 임신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 세부목표에 대해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설정이 미흡하다. 가족계획을 포함한 성 및 임신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성색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는 임신 가능한(15~49세) 여성 비율과 청소년 출산율(10-14세, 15-19세)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교육, 임신 여성에 대한 적정 영양관리 및 산전 진찰 포함 산전관리 등 국가전략 및 프로그램에 성 및 임신 보건 통합 및 실행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선정되어 있지 않다. 비전염성 질병 관리 세부목표에 대한 실행지표로 30~70세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률이 제시되어 있지만, 비전염성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거주지나 생활반경 내 일차의료기관의 지속 관리 시스템 구축, 조기발견 위한 건강 검진 수검, 예방 위한 공중보건 관리 노력, 자살고위험군 및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및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정 지표 선정되어 있지 않다. SARS, MERS 등과 같은 전염성 질병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지표로 전염병 발생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지표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세부목표 또한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인구의 연령대별 현황이라는 결과지표만 제시되어 있을 뿐 담배 가격규제, 성분 및 배출물 규제, 포장 및 라벨규제, 광고판촉후원 규제, 미성년자 판매 및 구매 금지 등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강력하고 주요한 항목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지표는 없어 실행가능성이 낮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DGs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건강권이 강조되면서 보건취약계층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에 더 취약한 그룹에 대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모든 인간의 건강권이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세부목표에 대한 실행지표 선정 시 건강취약 그룹에 대한 하위 실행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감소 세부목표에 대한 실행지표를 30~70세 사이에 심혈관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 사망률로 선정하였다면,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각각의 건강 취약 그룹에 대해 하위 실행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통계포털에 있는 데이터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분류한 결과, 광역차원 활용지표는 10개(38.5%), 기초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8개(30,8%)이지만, 기초차원 활용가능 8개 지표가 광역차원 활용지표와 중복되므로, 실제 26개 지표 중 10개(38.5%)의 지표만 활용이 가능하고 16개(61.5%) 지표가 활용불가능한 상황이다(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SD 도시 지표 현황, KICSD, 2016).
SDGs의 건강지표의 경우 SDGs의 핵심원칙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No one left behind)’에 따라 모두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통계 뿐 아니라 성별, 연령별 기초 단위의 통계 생성이 되어야 의료이용불평등 및 건강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적 노력이 가능하지만, 국가통계포털에서는 기초단위별 통계가 부족하여 유의미한 진단결과 도출이 어렵다.
이미 기초단위별로 생성하고 있는 지표임에도 국가통계포털에서 통합관리 되고 있지 못하여 활용이 어려운 지표가 있다. 예를 들면,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 및 사망자수는 각 지자체에서 보건소별로 집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는 데이터이다. 모든 지자체에서 수집되고 보고되는 통계임에도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시도별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단위별로 통합되어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각 지자체 웹사이트나 보고서 등을 하나하나 열람하여 취합해야 하여야 한다. 때로는 자료 접근이 가능하지 않기도 하여, 지자체별 발생수준과 관리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자체간 비교 또한 어렵다. 지자체별로 생성하고 있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국가통계포털에서 통합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SDGs 지표와 관련한 통계데이터 중 자살 사망률 및 비전염성 질환 사망률의 경우 사망원인자료를 가공하여 생성할 수는 있지만,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지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SDGs 지표 관련 통계데이터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에서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광역 및 기초 단위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구현하는 등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표 1> 『SDGs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증진』 세부목표와 지표 및 국내 활용가능 지표
(17개) | |||||
(26개) | tier | 지표 | 활용단위 |
분석 결과 |
|
3.1 2030년까지 전 세계 모성사망비율 70명/산모 10만 명 이하로 감소 | |||||
3.1.1 | 사망률(MMR) | 2 | 통계없음 | ||
3.1.2 |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 | 1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인력수 | 광역/기초 | |
3.2 2030년까지 예방 가능한 신생아와 5세 이하 유아사망 종식시켜서, 모든 국가의 신생아사망률을 12명/정상출산 1,000명 이하로,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을 25명/정상출산 1,000명 이하로 감소 | |||||
3.2.1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 1 | 사망원인통계(시도/연령별/사망률) | (광역) | 통계없음추출필요 |
3.2.2 | 신생아 사망률 | 1 | 영유아사망률 | 광역 | |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 등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방지 | |||||
3.3.1. | 비감염인구 1,000명당 에이즈 감염자의수(연령별, 성별 및 주요 인구별) | 1 | HIV 감염 내국인 발견당시 주소지 현황(발견 신고년)에 따른 에이즈 감염자 수 | 광역 | 2011년 이후 통계없음 |
연도별 HIV 감염 생존자 성별, 연령별현황 | (국가단위) | 지역별통계없음 | |||
3.3.2. | 연간 1,000명당 TB(결핵) 발병건수 | 1 | 결핵환자 현황(명)(성별) | (광역/기초) | |
3.3.3. | 연간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건수 | 1 | 법정감염별 발생보고-감염병 발생현황:지역별(발생, 사망)-(말라리아) 발생현황 | (광역/기초) |
통계 없음 필요 |
3.3.4. | 해당 연도 내 인구 10만 명 당 신규 B형 간염 감염자수 | 2 | 법정감염별 발생보고-감염병 발생현황:지역별(발생, 사망)-(B형 간염) 발생현황 | (광역/기초) |
통계 없음 필요 |
3.3.5. | 소외 열대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 수 | 1 | 법정감염별 발생보고-감염병 발생현황:지역별(발생, 사망)-(뎅기열, 한센병) 발생현황 | (광역/기초) |
통계 없음 필요 |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 정신건강증진으로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1/3로 감소 | |||||
3.4.1 |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 2 | 사망원인통계(시도/연령별/사망률) | (광역/기초) |
통계 없음 필요 |
3.4.2 | 자살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 2 | 사망원인통계(시도/연령별/사망률) | (광역/기초) |
통계 없음 필요 |
3.5 마약 남용 및 해로운 알콜 섭취 포함한 물질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 |||||
3.5.1. | 약물남용 장애 치료 (의약,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 3 |
통계 없음 |
||
3.5.2.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주어진 회계연도안에 (15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1인당 순 알코올(맥주, 와인, 증류주 등에 포함된 알코올 도수를 총 주류 소비량에 곱해 환산계산) 소비량으로 정의되는 알코올의 해로운 이용 | 1 |
통계 없음 |
||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세계 사망 및 상해 건수를 절반으로 감소 | |||||
3.6.1. |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 1 | 교통사고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명) | 광역/기초 |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 전략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보장 | |||||
3.7.1 | 현대화된 방식의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임신 가능한 연령대(15~49세) 여성의 비율 | 1 | 인구통계(성별, 연령별) | 광역/기초 | |
3.7.2. | 동일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청소년(10~14세, 15~19세)출산율 | 1 |
통계 없음 |
||
3.8 재정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며 적당한 가격의 양질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 달성 | |||||
3.8.1 | 일반 대중과 가장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임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전염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추적 개입을 기초로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의 보장으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 서비스 범위 | 3 | 예방접종 인원수 성인병예방 및 관리교육 건수 건강생활실천교육 건수 및 인원 방문건강관리 등록 가구 수/방문건수/질환별 방문간호자 수(성별) 임산부 및 영유아(성별) 등록관리 인원수 보건소 등록 한센병 환자 수(성별) 결핵예방접종 인원 수/보건소 결핵검사건수/결핵환자수(성별) |
광역/기초 | |
3.8.2. | 인구 1,000명당 건강보험이나 공중 보건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인구 수 | 3 | 건강보험 적용 인구수 보건소 인력 인원 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 의료기관 병상 수 |
광역/기초 | |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한 수준 으로 감소 | |||||
3.9.1. |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 1 |
통계 없음 |
||
3.9.2. |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안전하지 않은 ash서비스)로 인한 사망률 | 2 |
통계 없음 |
||
3.9.3. |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의한 사망률 | 2 |
통계 없음 |
||
3.a 모든 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 |||||
3.a.1. |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흡연을 하고 있는 인구의 연령대별 현황 | 1 | 흡연율(성별) | 광역/기초 | |
3.b 주로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과 의약품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TRIPS 협정 및 공중보건에 대한 Doha 선언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특히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 제공 | |||||
3.b.1 | 적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및 백신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
통계 없음 |
|||
3.b.2 |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총순투자 | 1 |
통계 없음 |
||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서도서개도국에서 보건 재정과 보건인력 모집,양성, 훈련 및 유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 |||||
3.c.1. | 보건근로자 밀도 및 분포 | 1 |
지역별 보건의료 인력 인원수 |
광역/기초 |
2011 년 이후 통계 없음. |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조기 경보, 위험감소, 국가적 혹은 국제적 보건위험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 | |||||
3.d.1. | 국제 보건 규정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 대처 능력 | 2 |
통계 없음 |
2. 지표별 현황 및 과제
(1) Target 3.4 :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 정신건강증진으로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1/3로 감소
1) 지표 현황
□ 지표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비전염성 질환[심혈관질환(코드 I00-I99), 악성신생물(코드 C00-C97), 당뇨합병증(코드 E10-E14), 만성호흡기질환(코드 J30-J98)]으로 인한 30~70세 인구의 사망률.
: 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에 의해 발병률이 높아지는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감소라는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전염성질환 사망률을 파악함.
: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세계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사망률 산출이 필요.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순환계통 질환(심혈관질환)(코드I00-I99), 악성신생물(코드C00-C97), 당뇨병(코드E10-E14), 호흡계통의 질환 (J00-J98,U04)에 인한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광역/기초
• 데이터 출처: 국가통계포털(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인구 현황)
• 통계분석결과
- 국제 비교 (자료출처 WHO, Mortality(NCD))
: 표적 비전염성질환[악성신생물(암),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확률은 OECD 35개 가입국 중 9번째로 낮았으며(그림 1), 모든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연령표준화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3번째로 낮음(그림 2).
: 악성신생물(암) 연령표준화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10번째(그림 3), 심혈관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5번째(그림 4), 당뇨 연령표준화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31번째(그림 5), 만성호흡기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15번째(그림6)로 낮음.: 비전염성질환 중 당뇨의 경우 OECD 가입국 중 하위그룹에 해당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만성호흡기질환의 경우 글로벌지표는 질병분류코드 J30-J98까지를 특정하고 있는데, 국내 공개된 사망원인자료는 해당수준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만성호흡기질환에 대해 사망원인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글로벌 지표에 맞게 생성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지표는 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30~70세 연령집단에 대한 사망률인데, 국내통계는 표준적인 사망원인분류에 따라 지표가 보고되어 있어 30세-70세 연령 집단에 대한 사망률을 따로 지표화해야 함(통계청(2016) 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2 글로벌 지표편(최종))
• 지표 통계 현황
암,심혈관질환,당뇨,만성호흡계통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30~37세) 확률(%) (2012년,전체)
<그림 1> 표적 비전염성질환 조기사망률,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857?lang=en
모든 비전염성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10만명당,2102년,전체)
<그림 2> 모든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연령표준화사망률 (인구 10만명당, 2012년, 전체) 3/35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863?lang=en,
* WHO 세계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 (http://www.who.int/healthinfo/paper31.pdf?ua)
악성신생물(암) 연령표준화사망률 (10만명당,2012년,전체)
<그림 3> 악성신생물(암)로 인한 연령표준화사망률 (인구 10만명당, 2012년, 전체)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864?lang=en
① 국내 주요 비전염성질환 사망률 및 연령표준화사망률 비교(그림 1~3)
: 사망률(인구 10만명당)/연령표준화사망률(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로 표준화)
: 국내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조율) 및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악성신생물, 순환계통 질환, 호흡계통 질환, 당뇨합병증 순으로 높음.
: 국내 비전염성 질환 사망률(조율)은 악성신생물 및 호흡계통 질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은 1990년대 전반에 가파르게 증가 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감소상태이며,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아주 소폭 증가추세임
: 연령 효과를 보정한 국내 비전염성 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악성신생물, 당뇨합병증 및 순환계통 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호흡계통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악성신생물, 당뇨합병증 및 순환계통으로 인한 사망은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 추세이며, 호흡계통으로 인한 사망은 노인인구 외에도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다만, 호흡계통 질환의 경우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생산 후 다시 살펴볼 필요 있음.
: 국내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비전염성질환 관리 방안 뿐 아니라 전체인구집단에 대한 호흡계통 사망률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밝히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심혈관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 (10만명당,2012년,전체)
<그림 4>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연령표준화사망률 (인구 10만명당, 2012년, 전체)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865CARDIOVASCULAR?lang=en
당뇨 연령표준화사망률 (10만명당,2012년,전체)
<그림 5> 당뇨로 인한 연령표준화사망률 (인구 10만명당, 2012년, 전체)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865DIABETES?lang=en
만성호흡기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 (10만명당,2012년,전체)
<그림 6>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연령표준화사망률 (인구 10만명당, 2012년, 전체)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A866?lang=en
비전염성질환 사망률 (10만명당)(1991~2015년)
비전염성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 (10만명당)(2005~2015년)
<그림 7> 국내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및 연령표준화사망률 비교(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 2005~2015년,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로 표준화)
② 국내 주요 비전염성질환별 사망률 및 연령표준화사망률 지역 비교
: 사망률(인구 10만명당)/연령표준화사망률(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로 표준화)
- 악성신생물(코드C00-C97) (그림 8)
: 악성신생물의 사망률(조율)은 증가추세이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감소추세에 있음
: 2015년 악성신생물의 사망률(조율)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순으로 높았으며, 울산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낮음
: 2015년 악성신생물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순으로 낮음.
- 순환계통 질환(심혈관질환) (I00-I99) (그림 9)
: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조율)과 연령표준화사망률 모두 감소추세에 있음
: 2015년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조율)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낮음
: 2015년 심혈관질환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순으로 낮음.
- 당뇨(E10-E14) (그림 10)
: 당뇨로 인한 사망률(조율) 및 연령표준화사망률은 모두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망률(조율)은 매우 변동이 전 지역에서 변동의 폭이 큼. 이러한 변동은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큰 폭으로 단기간에 변동이 있었는지 또는 사망진단 기준의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동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당뇨 사망률(조율)은 전라남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순으로 낮음
: 2015년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연령표준화사망률은 광주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순으로 낮음.
- 호흡계통 질환 (J00-J98) (그림 11)
: 호흡계통 질환의 사망률(조율)과 연령표준화사망률 모두 2000년 초반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5~2006년을 기점으로 차츰 증가추세에 있음
: 2015년 호흡계통 질환의 사망률(조율)은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높았으며, 경기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낮음
: 2015년 호흡계통 질환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순으로 높았으며,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낮음.
- 비전염성질환 전반
: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조율)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가 높지만, 연령표준화사망률 중 악성신생물과 심혈관질환은 울산광역시가 높고, 당뇨를 제외하고는 경상남도가 5위내로 높음. 이러한 결과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화로 인하여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조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인구 대상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조율)은 네 영역의 질환 모두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높게 나타나 비교적 젊은 인구집단임에도 비전염성질환 관리가 미비함을 반증함.
: 서울특별시와 제주도는 비전염성질환의 연령 효과를 보정한 연령표준화사망률에서 모두 낮음. 이러한 결과가 건강한 인구집단이 서울과 제주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인지 비전염성질환의 건강관리를 원활히 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질환(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고혈압성질환, 당뇨병)에 의한 사망이 2003년 전체 사망의 63.1%를 차지하고, 20년 전보다 15.1% 증가하였으며, 국민의료비 및 노인의료비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건강수명연장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24개 중점과제, 108개 세부추진사업, 169개 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함.
: 2000년부터 보건소 중심의 고혈압, 당뇨 관리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03년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 2004년부터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사업 실시 후 2005년부터 고지혈증을 보건소 관리대상 질환으로 추가 후 2006년부터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을 5개소에 실시함.
: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2011~2020)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해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측정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대여명 증가와 더불어 건강수명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수준별 기대여명의 격차가 남성에서 매년 증가함. 또한, 남성 흡연율과 성인여성 비만유병률은 증가하였으나, 성인남성 비만유병률은 감소함. 건강형평성이라는 총괄목표가 설정된 Healthy People 2020에 건강형평성 목표설정이 부재하고 형평성과 관련된 지표가 세부사업별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정책보고서 2015-15,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 효과성 평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 2016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 ~ 2020) 시행 중
: 국가통계포털에서는 2000년 이후 사망원인에 대해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제공하고 있어 그 이전 시기와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비전염성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의 감소와 국가 만성질환관리사업 관련성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호흡계통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들은 2005년 이후 지속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약성신생물(코드c00-c97)사망률
<2015년 기준>
높은 순: 1위 전라남도 2위 경상북도 3위 전라북도 4위 강원도
낮은 순: 1위 울산광역시 2위 경기도 3위 대전광역시 4위 인천광역시
약성신생물(코드c00-c97)사망률
<2015년 기준>
높은 순: 1위 울산광역시 2위 부산광역시 3위 광주광역시 4위 경상남도
낮은 순: 1위 서울특별시 2위 경기도 3위 대구광역시 4위 대전광역시
<그림 8> 악성신생물(암)으로 인한 사망률 및 연령표준화사망률 비교(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 2005~2015년,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로 표준화)
순환계통 질환 (I00-I99)사망률
<2015년 기준>
높은 순: 1위 전라남도 2위 경상북도 3위 강원도 4위 경상남도
낮은 순: 1위 대전광역시 2위 서울특별시 3위 경기도 4위 제주도
순환계통 질환 (I00-I99) 연령표준화사망률
<2015년 기준>
높은 순: 1위 울산광역시 2위 경상남도 3위 대구광역시 4위 부산광역시
낮은 순: 1위 제주도 2위 서울특별시 3위 대전광역시 4위 충청남도
<그림 9>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 및 연령표준화사망률 비교(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 2005~2015년,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로 표준화)
당뇨합병증(E10-E14) 사망률
<2015년 기준>
높은 순: 1위 전라남도 2위 강원도 3위 광주광역시 4위 전라북도
낮은 순: 1위 제주도 2위 서울특별시 3위 울산광역시 4위 충청남도
당뇨합병증(E10-E14) 연령표준화사망률
<2015년 기준>
높은 순: 1위 경기도 2위 인천광역시 3위 강원도 4위 광주광역시
낮은 순: 1위 제주도 2위 서울특별시 3위 충청남도 4위 충청북도
<그림 10>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및 연령표준화사망률 비교(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 2005~2015년,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로 표준화)
호흡계통 질환(I00-I99) 사망률
<2015년 기준>
높은 순: 1위 전라남도 2위 경상북도 3위 강원도 4위 전라북도
낮은 순: 1위 경기도 2위 서울특별시 3위 울산광역시 4위 대전광역시
호흡계통 질환(I00-I99) 연령표준화사망률
<2015년 기준>
높은 순: 1위 충청북도 2위 경상북도 3위 강원도 4위 경상남도
낮은 순: 1위 경기도 2위 서울특별시 3위 대전광역시 4위 제주도
<그림 11> 호흡계통 질환 사망률 및 연령표준화사망률 비교(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 2005~2015년,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로 표준화)
2) 지표 제안
① 국내 통계를 이용하여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감소라는 SDGs 세부목표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NCD관리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지표와 동일한 기준의 국가지표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단위에도 동일 지표를 생성하여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② 기초단위까지 비교 가능하도록 지표가 생성되면 지역 간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 비전염성 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야 함
③ 국가 만성질환관리사업 효과성을 지역 간 사업시행 노력과 지역 비전염성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④ SDGs 비전염성 질환 조기사망 감소를 위한 실행지표에 사망률 등의 결과지표 뿐 아니라 각국의 비전염성질환 관리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표가 추가되어야 함
ⅰ) 1인당 비전염성 질환 관리 예산(사업비용, 사업수행인력비용 등)
ⅱ) 비전염성질환 보유 질환자의 국가 관리 횟수/년
ⅲ) 인구 천명당 비전염성질환 지속관리 가능한 클리닉 수
ⅳ) 국민 비전염성질환 예방 위한 검진, 교육, 건강생활실천활동 참여 횟수/년 등
④ 국민건강 증진시키기 위해 만성질환 발병위험요인에 대해 질병 발병 이전 예방적 측면에서 인구기반 접근이 필요하며, 건강생활실천 증진 전략이 필요함(정책보고서 2015-15,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 효과성 평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ⅰ) WHO 기준으로 구분한 우리나가 건강위험요인 우선순위는 위험(1위)→음주(2위)→흡연(3위)→고혈압(4위)→고공복혈당(5위)→비만(6위)→신체비활동(7위)였으며, 만성질환 예방측면에서 인구기반 건강증진전략 모색 가능한 영역이 고혈압, 혈당, 비만
ⅱ) 건강생활실천활동 통해 근골격계질환 관리 및 예방 가능
⑤ 글로벌 지표에서 만성호흡기질환(코드J30-J98)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자료는 호흡기계통의 질환을 폐렴 (J12-J18)과 만성 하기도질환 (J40-J47)으로 제시하고 있어 일치하지 않아 사망원인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재생산 하여야 함. 국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는 사망원인을 국제사인분류코드로 구분하고 있어 사망원인통계 원자료와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여 글로벌지표와 동일하게 산출
3. 시민사회운동 사례
3.1 감소
2012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모성 사망비는 매년 증가해 OECD 평균 10만명당 6.4명보다 높은 9.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 연합, 공중보건협의회 등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모성 사망비 감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2.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2.9명으로 OECD 평균 4.0명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 연합, 공중보건협의회 등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을 더 낮추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3 전염성 질병방지
2015년 5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수없이 많은 환자를 발생시키며 온 나라를 악몽에 빠뜨린 '메르스'. 38명의 사망자를 내고 종결선언이 되었지만, 신종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소비자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의료협동조합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공중보건 강화와 환자 안전 조처 강화, 일차의료 강화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3.4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감소
건강분야에서 활동하고있는 알려진 협동조합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국내에서 22개의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4만여 세대에 이른다. 당뇨, 비만, 고혈압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발생해 치명적인 여러 질환등을 발생시킬수 있어,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참여를 통해 비점염성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 치료와 더불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니도록 건강실천단,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여러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5 마약 남용 및 해로운 알콜 섭취 포함한 물질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알코올 중독에 의한 평생 유병률도 21.98%로 미국의 13.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코올중독은 한 개인의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기능,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가족적 기능 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이자 사회문제이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음주 장소와 시간, 연령 등의 규제 강화정책과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3.6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세계 사망 및 상해 감소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30년동안 7백60만명으로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육박하는 시대에 1대당 한명씩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세계대전으로 죽은 전사한 군인보다 우리나라 6.25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많은 수치로 한국교통문화 의식개혁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서 는 이러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교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학습자료나 기회가 부재한 실정으로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3.7 그리고 임신 보건 서비스 접근
청소년출산율(1000명당 1.6명)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들이 성, 임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 전략 프로그램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8 필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1994년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의료인들이 협력하여 의료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모든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역보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는 22개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4만여 세대에 이른다.
3.9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감소
전국 45개 환경 및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전국환경단체협의회>은 유해 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주장해왔으며, 미세먼지의 관리 강화,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의 환경보호 실천 등 캠페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SD 도시 지표 현황: 메타데이터 국내시범적용, 2016. 수도사 ISBN 978-89-960370-4-0 93300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
-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 통계개발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1 해설편,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
- 통계개발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Ⅱ. 글로벌 지표편(SDGs 17개 목표별 지표업무관리카드), 통계개발원,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
-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5-15: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 효과성 평가,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15
Part 2 - 번영을 위한 사회 기반
SDG 5 성평등과 여성 임파워먼트
조안창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1. 개요
성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박탈당 할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와 임금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수가 폭력과 차별을 경험한다.
UN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으로 성평등을 다섯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SDG 5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게 유해한 관습, 가정 내 역할 분담, 의사결정, 성과 임신에 대한 권리,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권, 실용기술에의 접근권,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정책 및 법 채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평등 세부목표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UN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 중, 통계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는 세부목표 5.2의 여성에 대한 물리적·심리적·성적 폭력에 대한 지표, 세부목표 5.2 중 가정 내 자녀 돌봄 및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지표, 그리고 세부목표 5.5 중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지표가 있다. 대부분의 자료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 내에서 여성이 점하는 위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폭력상담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성희롱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그리고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아래 지표별 현황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및 강간과 같이 아주 심각한 형태의 성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중한 폭력 및 성학대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일터에서는 이미 대리급부터 여성 비율이 30%를 넘기지 못한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성 배우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할애해야 하고, 동시에 자녀 양육의 주 책임자 역할을 담당한다. 본 보고서는 지면의 한계로 이와 같은 차별과 폭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연령, 소득, 가해자와의 관계, 폭력 및 차별 경험 이후 상황의 전개 등)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해당 자료들을 기반으로 여성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는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한다면, 향후 효과적인 정책 개선방향 역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통계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실태조사와 패널조사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짜임새 있게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국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진행한 조사이기 때문에 국내 각 지역의 특징과 차이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피해양상은 각 지역의 사회적 인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및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성, 산업 혹은 성역할 인식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성평등 지표를 고려하여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각 지역이 갖는 특수성과 공통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이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폭력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현재 시민사회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료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매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여 언론에 보도된 여성 집계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발행하는 “분노의 게이지 분석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정보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행하는 상담통계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여성 공감의 상담통계에서는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과 차별의 경험 역시 살펴볼 수 있다. 대규모 조사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평등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시민사회의 고민이 깃든 자료들을 참고한다면, 국내 여성들 삶의 더욱 다양한 면들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부목표 5.2는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할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 5.2.1과 5.2.2는 15세 이상 소녀와 여성의 성폭력 및 기타 심리적·물리적 폭력 경험 비율을 요구하고 있을 뿐, 세부 목표 앞부분에서 언급한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여성 인신매매와 여성 성착취 상황은 성평등 수준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에는 외국인 여성을 인신매매하여 국내 성산업으로 유입시키고 내국인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에까지 빚·강압·낙인 등을 이용하여 탈성매매를 막는,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거대한 성매매 구조가 있다.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성지위를 증명이라도 하듯, 국내 성매매 산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30~37조원에 달한다.1) 성매매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심각하게 여성 착취적인 성매매 산업이 국내에서 엄청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필자는 SDG 5에 성매매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성평등 및 여성과 소녀 임파워먼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SDG 5는 성평등을 통한 지위 향상의 주체를 여성과 소녀로 한정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들이 전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형태의 폭력, 억압 및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러한 제한적 정의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이성애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억압을 경험하는 여러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SDG 5의 지표에 대한 기타 제안은 아래 시민사회 운동사례와 함께 논의하도록 한다.
1) 『뉴시스』. 2016.09.21.. “우리나라 성매매 사회적비용 연간 9조8천억... 1년 예산 고작 143억”.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1_0014399386&cID=10201&pID=10200
2. 지표별 현황 및 과제
1. Target 5.2 :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1) 지표 현황
□ 지표 5.2.1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폭력 유형 정의
- 육체적 폭력: 밀치기, 잡기, 팔 꺾기, 머리 잡아당기기, 쓰러트리기, 차기, 손 및 물건으로 때리기, 불 지르기, 흉기 위협 등 모든 종류의 육체적 폭력 포함.
- 성폭력: 성적 접촉, 강제 성행위, 동의 없는 성행위 시도, 근친상간 등 모든 경우 포함.
- 정신적 폭력: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
-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관계를 맺었던 여성 및 소녀들의 수 대비 위의 1, 2, 3에 해당하는 피해자 수를 계산. 국가 정책 수립 시 문제 인식 등에 주요 지표.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여성폭력상담건수』, 광역/기초, 비교년도 2010(광역), 2013(기초)
『성폭력실태조사』 평생 성폭력 정도에 따른 피해율, 전국, 비교년도 2010, 2013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피해), 전국, 비교년도 2010, 2013
• 통계분석결과
- 기초별 여성폭력상담건수를 제외한 모든 통계에서 과거에 비해 폭력의 정도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표본 추출 방식 변경 및 폭력 인식률의 변화 등 다양한 맥락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폭력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성폭력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반적으로 훨씬 높은 피해율을 보임. 가벼운 성추행 및 심한 성추행 가해자는 주로 모르는 사람 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 강간미수 등 심각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적 파트너(전 애인 등)의 가해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됨.
- 최초 성폭력 피해 연령은 19세 미만과 19세~35세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폭력인식률이 더 높기 때문에 성별 응답에 따른 전국 추정치에 이러한 인식률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남성에 비해 특히 중한 폭력, 성학대 및 방임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지표 통계 현황
<표 1> 광역별 여성폭력상담건수(건)
광역 | 2010 | 2014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전국 | NA | NA | NA | NA | NA | NA |
서울 | 90,197 | NA | NA | 76,530 | NA | NA |
대구 | NA | NA | NA | 22,792 | NA | NA |
광주 | 24,700 | NA | NA | 14,059 | NA | NA |
경기 | 89,474 | NA | NA | 87,649 | NA | NA |
충남 | 36,991 | NA | NA | 28,063 | NA | NA |
<표 2> 기초별 여성폭력상담건수(건)
기초 | 2010 | 2014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수원 | 6,529 | NA | NA | 11,778 | NA | NA |
안산 | 7,579 | NA | NA | 7,584 | NA | NA |
강릉 | 1,658 | NA | NA | 1,700 | NA | NA |
원주 | 655 | NA | NA | 2,159 | NA | NA |
아산 | 655 | NA | NA | 2,159 | NA | NA |
서산 | 1,445 | NA | NA | 1,595 | NA | NA |
전주 | 9,538 | NA | NA | 9,966 | NA | NA |
인천남구 | 8,763 | NA | NA | 8,823 | NA | NA |
<표 3> 성폭력 실태조사 평생 성폭력 피해율(%)
전국 | 2010 | 2013 | |||||
전체 | 여성 | 남성 | 전체 | 여성 | 남성 | ||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
가벼운 성추행 | 18.6 | 29 | 7.2 | 9.9 | 18.7 | 1.3 |
심한 성추행 | 4.7 | 7.3 | 1.9 | 1.1 | 2.3 | 0 | |
강간미수 | 2.2 | 3.6 | 0.7 | 0.5 | 1 | 0 | |
강간 | 1.1 | 1.4 | 0.7 | 0.4 | 0.7 | 0 | |
신체적 성폭력(전체) | 19.6 | 30.5 | 7.7 | 10.2 | 19.5 | 1.3 | |
성희롱 | 10.3 | 15.7 | 4.3 | 5.3 | 10.1 | 0.7 | |
음란전화 등 | 55.5 | 52.7 | 58.6 | 51 | 52.3 | 49.6 | |
성기노출 | 23.7 | 34.7 | 11.8 | 21.3 | 36.8 | 6.4 | |
스토킹 | 4.7 | 6.1 | 3.1 | 1.7 | 2.9 | 0.6 |
<표 4>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전국 | 2010 | 2013 | |||||
피해(아내폭력) | 가해(남편폭력) | 상호폭력 | 피해(아내폭력) | 가해(남편폭력) | 상호폭력 | ||
부부폭력률 | 57.1 | 61.7 | 51.7 | 34.4 | 37.2 | 28.9 | |
신체적 폭력 |
경한폭력 | 14.6 | 10.1 | 6.4 | 4.9 | 3.3 | 1.2 |
중한폭력 | 3.3 | 1.2 | 0.9 | 0.5 | 0.3 | 0.1 | |
(경한+중한)폭력 | 15.3 | 10.3 | 6.8 | 4.9 | 3.4 | 1.3 | |
정서적폭력 | 33.6 | 36.4 | 25.4 | 28.6 | 29.6 | 23.1 | |
경제적폭력 | 7.6 | 5.1 | 2.1 | 3.5 | 2.1 | 1 | |
성학대 | 9.3 | 2.9 | 18.1 | 4.3 | 1.1 | 0.5 | |
방임 | 23.4 | 2.9 | 18.2 | 4.3 | 1.1 | 0.5 | |
통제 | 38.8 | 43.4 | 31.3 | 36.5 | 40.4 | 30 |
□ 지표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성폭력이란 해롭거나 원치 않은 성적 행위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 더 자세한 정의는 Guidelines for Producing Statistic on Violence against Women-Statistical Surveys(UN, 2014) 참조.
- 조사 전 12개월 내에 성폭력을 당한 15세 이상 여성의 비율. 지표의 구분이 상세해질수록 제도권 내에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짐.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여성폭력상담건수』, 광역/기초, 비교년도 2010(광역), 2013(기초)
『성폭력실태조사』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전국, 비교년도 2010, 2013
『성희롱실태조사』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 및 피해자 성별, 전국, 비교년도 2015
• 데이터 출처: 국가통계포털
• 통계분석결과
- 『성폭력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에 따르면 19세~35세 미만에서 가장 성폭력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 실태조사』와 성희롱 실태조사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피해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은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표본 모집 방식에서의 변화 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변화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할 것으로 보임.
-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지표 통계 현황
<표 5> 성폭력 실태조사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전국 | 2010 | 2013 | |||||
전체 | 여성 | 남성 | 전체 | 여성 | 남성 | ||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
가벼운성추행 | 2.1 | 3.3 | 0.8 | 1.4 | 2.4 | 0.3 |
심한성추행 | 1.2 | 2.1 | 0.2 | 0.2 | 0.4 | 0 | |
강간미수 | 0.2 | 0.4 | 0 | 0.03 | 0.1 | 0 | |
강간 | 0.2 | 0.2 | 0.1 | 0.1 | 0.1 | 0 | |
신체적성폭력(전체) | 2.9 | 4.7 | 0.9 | 1.5 | 2.7 | 0.3 | |
성희롱 | 1.4 | 2.4 | 0.2 | 0.9 | 1.9 | 0 | |
음란전화 등 | 34.2 | 27.1 | 41.8 | 27.8 | 26.4 | 29.2 | |
성기노출 | 2 | 2.7 | 1.1 | 1.7 | 3 | 0.3 | |
스토킹 | 0.6 | 1 | 0.2 | 0.2 | 0.5 | 0 |
<표 6> 성희롱 실태조사(2015) 성희롱 발생 건수 및 피해자 성별
전국 | 0회(%) | 1회이상(%) | 발생기관평균(건) | 전체평균(건) | 피해자성별(%) | ||
여 | 남 |
모름/ 거절 |
|||||
전체 | 95.8 | 4.2 | 2.08 | 0.09 | 94.4 | 5.2 | 0.4 |
공공기관 전체 | 95.9 | 4.1 | 2.21 | 0.09 | 95.6 | 4.4 | 0 |
국가기관 | 94.9 | 5.1 | 1.31 | 0.07 | 100 | 0 | 0 |
지방자치단체 | 89.8 | 10.2 | 1.78 | 0.18 | 89.5 | 10.5 | 0 |
대학 | 68.1 | 31.9 | 3.33 | 1.06 | 93.4 | 6.6 | 0 |
초중고 | 98.8 | 1.2 | 1 | 0.01 | 100 | 0 | 0 |
민간사업체전체 | 95.7 | 4.3 | 2.05 | 0.09 | 94.1 | 5.4 | 0.5 |
제조업 | 99.1 | 0.9 | 1 | 0.01 | 100 | 0 | 0 |
건설/하수 및 폐기물처리/ 전기/ 가스수도사업 등 |
97.8 | 2.2 | 2.66 | 0.06 | 89.6 | 0 | 10.4 |
개인서비스업 | 93.6 | 6.4 | 1.96 | 0.13 | 87.4 | 12.6 | 0 |
유통서비스업 | 95.6 | 4.4 | 1.83 | 0.08 | 100 | 0 | 0 |
사업서비스업 | 91.9 | 8.1 | 2.42 | 0.2 | 97.2 | 2.8 | 0 |
사회서비스업 | 94.1 | 5.9 | 1.79 | 0.11 | 88 | 12 | 0 |
2) 지표 제안
① 지표 5.2.1에 대한 통계자료에서 부부폭력 관련 자료를 제외하면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여성이 (혼인관계와 비혼인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성적 파트너로부터 성적·물리적·정신적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법적혼인/사실혼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적 파트너 간 폭력을 아울러 피해 연령, 폭력의 종류, 폭력 이후 처리방법,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종합적인 시도가 필요함.
② 현재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실태조사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의 종류, 피해 연령, 결과, 후유증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를 통해 지역적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성 폭력 지표에 대한 자료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여 사회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 폭력 경험을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③ 세부목표 5.2는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성착취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매매 및 기타 여성 인신매매·성착취에 대한 새로운 지표가 요구됨.
2. Target 5.4: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그리고 사회적 보호정책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정 내 가족의 책임분담을 유도함으로써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
1) 지표현황
□ 지표 5.4.1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물 긷기, 땔감 모으기, 요리, 청소, 타인 돌봄(유아 및 성인) 등의 가정활동과 지역사회, 환경등을 위한 봉사활동 등 무상활동 등에 투입되는 시간.
- 전체 투입시간 대비 무상돌봄 및 활동의 비율.
- 빈곤과 복지 측면에서 무상 가사노동 등이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음.
- 여성의 노동 시간을 환산하여 체감 및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분명히 할 수 있음.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가족실태조사』 부부간 자녀돌봄 분담 정도, 전국, 비교년도 2010, 2015
『가족실태조사』 8개 가사노동항목 참여횟수 및 소요시간, 전국, 비교년도 2010, 2015
• 데이터 출처: 국가통계포털
• 통계분석결과
- 부부간 자녀돌봄 분담 정도에 대한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5년의 남성 자녀돌봄 분담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체로 아내가’ 혹은 ‘주로 아내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70-80% 이상을 유지하면서 자녀돌봄 제공자의 주요 책임자가 여전히 아내임을 보여주고 있음.
- 가사노동시간은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비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맞벌이 가정의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을 더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표 통계 현황
<표 7> 가족실태조사 부부간 자녀돌봄 분담 정도(%)
전국 | 연도 | 주로남편이 | 대체로남편이 | 남편과아내가똑같이 | 대체로아내가 | 주로아내가 | 기타 |
밥 먹는 것 도와주기 |
2010 | 0.8 | 0.4 | 9.7 | 47.7 | 38.9 | 2.5 |
2015 | 0.8 | 2.3 | 18.2 | 36.8 | 36.5 | 5.3 | |
옷 입는 것 도와주기 |
2010 | 0.1 | 0.3 | 7.4 | 49.1 | 40 | 3 |
2015 | 0.4 | 1.8 | 16.7 | 36 | 39.3 | 5.8 | |
취침준비 및 재워주기 |
2010 | 0 | 0 | 0 | 0 | 0 | 0 |
2015 | 0.7 | 3.2 | 18.6 | 32.3 | 39.7 | 5.5 | |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
2010 | 0.1 | 2.6 | 14.7 | 45.5 | 36 | 1.1 |
2015 | 0.7 | 2.7 | 27.8 | 32.1 | 36.3 | 0.3 | |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
2010 | 0.1 | 0.8 | 10.3 | 47.9 | 35.8 | 5 |
2015 | 0.9 | 2.5 | 17 | 33.4 | 39.7 | 6.5 | |
함께 놀아주기 |
2010 | 0.1 | 5 | 30.7 | 34.2 | 28.5 | 1.5 |
2015 | 1.6 | 10.8 | 40.1 | 28.8 | 17.2 | 1.5 | |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교 등에 데려다 주기/오기 |
2010 | 0.1 | 1.6 | 11.4 | 43 | 37.3 | 6.5 |
2015 | 1.1 | 2.7 | 15.5 | 27.3 | 40.5 | 13 | |
목욕 시키기 |
2010 | 0.2 | 5.1 | 11.8 | 44 | 36 | 2.9 |
2015 | 3.6 | 7.3 | 23.3 | 28.7 | 32.8 | 4.3 | |
교육(보육) 시설 알아보기 |
2010 | 0.1 | 0.7 | 11.1 | 43.6 | 39.7 | 4.7 |
2015 | 0.8 | 2.2 | 14.7 | 31.6 | 45.9 | 4.7 | |
학교나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
2010 | 0.2 | 0.8 | 6.1 | 46.3 | 39.2 | 7.5 |
2015 | 0.2 | 0.9 | 9 | 30.8 | 51.8 | 7.4 | |
학교와 보육시설 등의 행사 참여·방문· 봉사활동 |
2010 | 0.2 | 0.3 | 7.3 | 44.7 | 41.1 | 6.3 |
2015 | 0.2 | 1.3 | 13.6 | 29.6 | 47.4 | 7.9 |
<표 8> 가족실태조사 8개 가사노동항목 참여 1주 평균 소요시간(시간)
전국 | 2010 | 2015 | ||||
전체 | 여성 | 남성 | 전체 | 여성 | 남성 | |
식사준비 | 7.6 | 8.8 | 3.1 | 5.8 | 7.4 | 2.3 |
설거지 | 3.4 | 4.1 | 1.5 | 3.1 | 4 | 1.4 |
세탁 | 2.2 | 2.4 | 1.2 | 1.4 | 1.6 | 0.9 |
다림질 | 0.7 | 0.8 | 0.5 | 0.7 | 0.7 | 0.6 |
집안청소 | 2.1 | 2.5 | 1.2 | 1.7 | 2.1 | 1 |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 0.6 | 0.7 | 0.5 | 0.4 | 0.5 | 0.3 |
쓰레기 분리수거 | 0.5 | 0.5 | 0.5 | 0.3 | 0.4 | 0.3 |
시장보기 | 1.6 | 1.8 | 1.4 | 1.6 | 1.8 | 1.2 |
2) 지표 제안
① 5.4.1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돌봄 및 가사노동의 종류뿐만 아니라 성별, 가족형태, 가구수입, 맞벌이 여부 등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으나, 응답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돌봄 및 가사노동 분담율과 다를 수 있음.
② 가정 내 성별역할은 특히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별태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면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3. Target 5.5: 정치, 경제, 그리고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
1) 지표현황
□ 지표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여성이 도지사 이상의 직책에 있는 수(tier 1), 여성이 장관급 이상의 직책에 있는 수(tier 1), 지방정부 팀장급 이상의 여성 수(tier 3), 여성 국회의원의 수(tier 1), 여성 판사의 수(tier 2), 여성 경찰관의 수(tier 2), 일반 사기업 팀장급 이상의 여성의 수(tier 2)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정규직 직급별 여성 비율, 전국, 비교년도 2007, 2008, 2010
• 데이터 출처: 국가통계포털
• 통계분석결과
- 2007년에 비해 2010년 대리급 이상 여성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낮으며, 특히 과장급 이상 관리직급의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음.
- 제조, 도소매, 금융, 사업서비스 등의 업종별 정규직 여성 비율 중 유일하게 금융업에서만 여성의 사원 및 대리급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금융업의 임원급 비율 역시 14.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
• 지표 통계 현황
<표 9> 여성관리자 패널 조사 정규직 직급별 여성 비율(%)
전국 | 2007 | 2008 | 2010 |
계 | 26 | 25.6 | 24.8 |
사원 | 36.4 | 34.5 | 34.2 |
대리급 | 23.1 | 25 | 28.3 |
과장급 | 13 | 13.2 | 15.2 |
차장급 | 7.1 | 7.7 | 8.4 |
부장급 | 5.5 | 4.5 | 5.2 |
임원급 | 4.1 | 4.5 | 5.2 |
2) 지표 제안
①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2016년까지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정규직 직급별 여성 비율에 대한 통계자료는 통계포털에 공유되고 있지 않으므로, 최근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② 각 지역의 정치·경제·공적 생활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및 기타 국가기관의 여성 비율,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 중 여성비율, 그리고 관리직급 이상의 여성비율에 대한 자료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음.
3. 시민사회운동 사례
2016년 5월의 강남역은 화장실에서 알지도 못하는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는 이들의 물결로 일렁였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여성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성 살해가 거의 매일같이 일어났으며, 사건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알게 되었다. '여혐 미러링'을 통해 논쟁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 '메갈리아'를 기점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크게 알려지기 시작한 여성혐오 문제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무서움을 드러냈고, 여성들은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여혐문화’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여혐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측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성평등 의식과 성역할 태도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여성의 삶 전반을 괴롭히는 여성혐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회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성평등 관련 SDG 지표들은 여성혐오, 즉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 및 폭력의 맥락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여성혐오 실태를 파악하고 성인지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태 파악을 첫 번째 임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여성을 향한 다양한 폭력 중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높았다. 성관계 혹은 성폭행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와 화장실 및 탈의실 등에서 촬영된 ‘몰카 영상’ 문제가 ‘소라넷’ 폐쇄운동과 함께 제기되었다. 17년간 운영되면서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회원 수를 자랑하던 인터넷 커뮤니티 소라넷은 이러한 '리벤지 포르노' 공유의 장이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성폭행할 ‘초대남’을 모집하는 등 성범죄의 온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대규모 폐쇄 청원운동이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6월에 소라넷은 폐쇄되었다. 그러나 소라넷과 유사한 성인 사이트들에 아직도 수없이 공유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영상들은 온라인상의 여성 대상 성범죄가 여전히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상의 성범죄와 그 이후에 해당 여성이 겪게 되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실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에서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2) 따라서 성폭력 실태 관련 자료 생산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영상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불링’ 역시 폭력 지표로서 측정 가능할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폭력과 차별 경험은 여성들 삶의 전반적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향하는 폭력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닌 '사적인 일'로 종종 치부 된다. 국내에서도 가정폭력을 '사적인 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가정 혹은 이웃의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5~57%에 불과했다.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가족이므로',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 '창피해서' 등이 있었고, 이웃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므로', '화를 입을까봐/보복이 두려워서', '대화로 해결을 원함' 등이 주요 이유로 등장했다. 가정폭력을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맞서, 한국여성의전화는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같은 제목의 가정폭력 생존 여성 사례집을 출간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획기적인 인식 전환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30여 개 회원단체가 모여 외친 구호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와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한다'였다. 여성의 목소리가 성폭력과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야 하며,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성찰적 시각 역시 성평등을 향한 여성의 목소리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재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가족과 성, 그리고 돌봄의 영역에 집중되어 왔다.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최근 서울시가 ‘여성안심특별시 3.0’이라는 여성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을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였다(『한국일보』. 2017.03.07.. “서울시, ”데이트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추방“”.
http://www.hankookilbo.com/v/5314bbf7c2ee4cfaaa78a2c7ad4482a2).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성평등 과정에서의 현황과 과제
2017년 SDG 이행 점검의 주제인 ‘빈곤 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그리고 UN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로 등장했던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강령은 특히 성평등 관련 이슈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에서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의 노동이 무임/저가로 착취되어 왔고, ’외화벌이‘를 위하여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되는 현상 역시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과 경제적 발전이 항상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여성의 ’희생‘을 통해 국가의 개발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이용되기도 했다. 특히 젠더 불평등의 문제는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성평등의 가치를 중점에 두고 SDG 5(성평등) 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들에 대해서도 성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표현황을 살펴볼 때 눈에 띄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발전 수준이 다른 각국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글로벌 지표이기에, 한국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가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SDG 5(성평등)를 예로 들면, 세부목표 5.b(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실용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증진)의 지표로 제시된 "휴대전화 소유한 개인의 비율(성별)"이 있다. 이미 한국은 높은 휴대전화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세부목표 5.b에 대한 지표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IT를 통해 생산되는 컨텐츠에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IT기술 및 컨텐츠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드러내는 대안적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 5.3.2와 같은 지표(여성 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는 이주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꼭 여성 할례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상이한 문화권의 이주민 집단들 내외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노출되는지에 대한 꾸준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SDG 5(성평등) 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들에서도 각 지표에 대해 성별로 구분된 통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올해 점검대상인 SDG 1, 2, 3, 5, 9, 14, 17 중 상당수에서 성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부 지표에서는 성별 통계가 아예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별이 되어 있더라도 성별간의 큰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견된다. 먼저 빈곤 문제는 성별통계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여성의 빈곤 문제를 맥락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초수급대상과 차상위 계층에서 여아를 중심으로 아침결식률과 육류 및 생선섭취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아동의 건강과 영양섭취 수준이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최근의 연구3) 는 여아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회의 관심영역 밖으로 밀려나 있음을 드러낸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영·유아 건강 및 영양섭취와 관련한 지표로 국내에서 반영된다면, 전 생애과정에 걸친 젠더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현재 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건강 관련 국내지표(SDG 3)들에서는 성별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여성이 경험하는 보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공공/민간 연구 관련 목표(SDG 9)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3.3배에 달하는 현재의 연구개발 인력 구조가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SDG 5 지표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에서도 각각의 사회문제가 어떻게 성별에 따라 경험되는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젠더 불평등이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통계생산주체와 연구자 전반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DG 전반에서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가 성별 통계와 함께 생애주기/연령/계층/지역별 통계를 함께 제공하여 해당 지표에서 특정 결과가 나타나게 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뉴시스」. 2016.12.28.. “‘딸바보?’ 여아 차별 여전… 여아 건강, 남아보다 나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13_0014514120&cID=10201&pID=10200
Session 3 - 포용과 참여, 그리고 파트너십
장애인
참여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환경지속가능성
SDGs 속의 장애인
SDGs는 전체 17개 목표 및 169개의 세부 목표, 23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장애관련 목표는 7개의 세부 목표에 국한됨. 그러나 SDGs 목표 중 '통합적(inclusive)', 취약계층(vulnerable)'으로 언급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한 장애포괄적 개발 이행 요구 필요.
SDGs의 모든 관련된 목표를 장애인의 견지에서 목표를 수립하여 해당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함과 아울러 CRPD모니터링 시 부재했던 장애관련 데이터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장애관련 데이터 및 정보 제공 요구 필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Part 3 - 포용과 참여, 그리고 파트너십 장애인
이정훈 전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
시민사회보고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4.5. 장애인 등 모든 수준에서 교육, 직업훈련 접근성 보장
4.7.a. 아동, 장애등을 배려한 교육시설 건축과 포용적, 효과적 학습환경제공
8.5. 청년과 장애인등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달성
10.2. 장애, 인종등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증진
11.2. 접근 용이한 교통시스템, 특히,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등을 특별히 고려한 대중교통확대와 도로안전향상
11.7.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공공 녹지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17.18. 2020년까지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세분화된(소득, 젠더, 장애여부 등)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지원
SDGs 속의 장애인
SDGs는 전체 17개 목표 및 169개의 세부 목표, 23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장애관련 목표는 7개의 세부 목표에 국한됨. 그러나 SDGs 목표 중 '통합적(inclusive)', 취약계층(vulnerable)'으로 언급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한 장애포괄적 개발 이행 요구 필요.
SDGs의 모든 관련된 목표를 장애인의 견지에서 목표를 수립하여 해당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함과 아울러 CRPD모니터링 시 부재했던 장애관련 데이터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장애관련 데이터 및 정보 제공 요구 필요.
SDGs 국내 지표개발 및 정보 수집
-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조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90)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7)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09)
한국정부가 비준한 5대 인권 조약은 정기적인 보고서를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작성함. 조약별 소관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관련 지표 및 정기적 모니터링 결과 및 보고서의 내용 참조 필요
국내 장애계 이슈 / 부양의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실업, 질병, 노령, 빈곤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개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이다.
- 그러나 현행 기초법은 이와 같은 취지와 달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 즉, 수급권자의 자격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양의무제
- 다시 말해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이 나(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와 같이 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 더구나 기초법에서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국내 장애계 이슈 / 장애등급제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 1987년 '장애인등록제도' 시범 실시
- 1988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장애등급제 제도화
- 1998년 '장애등급판정지침'으로 기준 강화
- 2007년 '장애등급심사' 도입과 국민연금공단 운영위탁
- 2010년 현재까지 '장애등급심사' 제도가 확대 시행 중
장애등급제
- 장애등급제는 1980년대부터 각종 장애인 복지제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왔는데,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
- 장애인들에게 등급을 매겨 서비스를 제한
- '장애등급심사'제도를 시행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이전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더 낮은 등급을 적용하면서 복지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이러한 현상의 결과가 최근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장애인들 발생
- 전형적인 예산논리가 지배하는 제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
● 적정한 생활수준과 및 사회적 보호(제28조)
53. 본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일정 수준의 수입 또는 재산을 가진 가족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대해 최저한도의 생계지원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최저생계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존의 장애등급 판정시스템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적정한 생활수준과 및 사회적 보호
54.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할 때 기존의 장애등급 판정시스템과 해당 장애인 가족의 수입 및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대신, 장애인들의 개인걱 특성, 상황, 필요에 따라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 한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
● 일반 원칙 및 의무(제1조~4조)
6.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7.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이를 본 협약에서 옹호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한다.
일반 원칙 및 의무(제1조~4조)
8.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제도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시 의학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감안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장애등급판정제도에서 이와 같이 판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일반 원칙 및 의무(제1조~4조)
9.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 심사 및 등급판정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 요구등을 반영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또한 복지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
- 10.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Part 3 - 포용과 참여, 그리고 파트너십
참여 거버넌스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1. 참여거버넌스 관련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현황
1) 현황
○ SDGs 169개 세부목표 및 230개 지표 중 참여거버넌스 관련 목표와 지표는 총 6개 목표, 7개 세부목표, 9개 지표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SDGs | 세부목표 | 지표 |
SDG 5 성평등 | 5.5 | 5.5.1, 5.5.2 |
SDG 6 물/위생 | 6.b | 6.b.1 |
SDG 11 도시지속가능성 | 11.3 | 11.3.2 |
SDG 14 해양생태계 | 14.b | 14.b.1 |
SDG 16 평화/정의/제도 | 16.7 | 16.7.1, 16.7.2 |
16.10 | 16.10.2 | |
SDG 17 이행수단 | 17.17 | 17.17.1 |
7개 | 9개 |
○ 이 중 2016년 12월 기준, 국가통계자료가 있는 지표는 총 3개로 6개 지표 관련 통계자료는 부재한 상황.
2) 특징
① 참여 거버넌스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 부족
• 17개 목표 중 제도와 이행수단 목표를 제외한 주제분야 목표에서는 성평등, 물/위생, 도시지속가능성, 해양생태계 등 4개 목표에서만 포용적인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세부목표와 지표를 수립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주제분야 목표들의 경우,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
• 세부목표 16.7에서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 지향적이 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한다’며,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체계 보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표를 보면, 정부기관 구성원의 포용성만을 측정하고, ‘참여 지향적’ 의사결정 보장에 대한 평가 지표는 부재.
• 우리나라 적용을 위해서, 세부목표 16.7에 국가의 전반적인 참여 제도 및 이행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고, 각 주제분야 목표별로 참여 거버넌스 지표를 추가할 필요 있음.
• 예를 들어, 국가 및 지방정부 단위 SDGs 이행 참여 체계 수립 여부 및 이행 현황(시민참여도 및 인식도) 등.
② 정보접근성 목표의 국내 적용을 위한 대체 지표 필요
• 세부목표 16.10에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보장과 자유권 보호를 제시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표로 정보접근권에 대한 법제도 수립 및 이행 국가 수를 설정.
• 우리나라에서는 세부목표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 국내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현황에 대한 평가 지표로 대체될 필요. 예를 들어, 양질의 국가통계포털 구축 및 이용현황(이용자 수/분포, 만족도 등) 지표 제안.
③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간 파트너십의 내용, 방법 구체화 필요
• 세부목표 17.17에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간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촉진할 것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로 파트너십을 위한 비용을 설정.
• 그러나, 현재, 파트너십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미흡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민관파트너십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기반한 국내적 차원의 지표 설정 및 평가 필요.
※ 참여 거버넌스 관련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현황
(SDGs) | 세부목표(Target) | 지표(Indicator) | 국가통계 유무 |
SDG 5| 성평등 |
5.5 정치, 경제, 그리고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 | 5.5.1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당선인 통계, 성인지통계 |
5.5.2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 ||
SDG 6| 물/위생 |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 6.b.1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 - |
SDG 11| 도시지속가능성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 인간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 - |
SDG 14| 해양생태계 |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해 주고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정책/제도적인 기반을 실행 단계에서 국가별 진전 모니터링 | - |
SDG 16 |평화/정의/제도 | 16.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 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 | 16.7.1 국가 전체 분포와 비교하여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단위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보직 분포 비율(연령, 성별, 장애인, 인구집단별) |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
16.7.2 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 인구집단별) | - | ||
16.10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 | 16.10.2 정보접근권에 대한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 | |
SDG 17 |이행수단 | 17.17 파트너십 기관이 가진 재원조달 전략과 경험을 기초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독려 및 촉진 | 17.17.1 공공-민간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을 위해 약속된 비용 | - |
※ 국가통계현황 출처 : 통계개발원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2. 국내 참여거버넌스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1) 국내 참여거버넌스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참여거버넌스 제도는 크게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① '정부위원회'와 주민투표제도, 참여예산제도 등 법규로 정해진
② '참여제도'로 구분.
정부위원회
○ 정부위원회는 집행능력이 있는 행정위원회와 비상설 자문위원회로 나뉘며, 구성원은 행정기관장에 의해 위촉.
○ 2016년 6월 현재,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총 554개의 정부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 이 중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가 36개이며, 자문위원회가 518개로 조사(행정자치부, 2017).
○ 2016년 6월 기준, 행정위원회의 위원 규모는 평균 22.7명이며, 자문위원회의 경우, 평균 21.7명으로 조사(행정자치부, 2017).
○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의 경우, 주로 대표성보다는 개인의 전문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관료,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도록 하는 도구 주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표성을 강조하는 참여 거버넌스라고 보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 4월 현재, 총 25명의 본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이 중 경제, 사회, 환경분야 전문가가 17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주요그룹 대표로 산업계(2), 법조계(2), 종교계(2), 시민사회(2)으로 불과 4개 그룹에서 8명이 참여(지속가능발전포털, 2017). 전반적으로 전문가 중심 편향이 심하며, 다양한 그룹의 참여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하며, 대표성 위원들의 경우, 선정기준과 절차가 불분명.
○ 또한,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조사한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 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위원 구성이 여성이 12%에 불과하여 남성 위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수의 위원들이 자치구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집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 내 현업으로 활동하는 건축사, 기술사 등의 위원위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민간전문가들 비율이 평균 34.5%를 차지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위원들이 광범위하게 위촉. 반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분야 위원들은 거의 없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도시 거버넌스에서 배제된 상황. 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자체 및 중앙정부기관도 유사. ○ 복잡한 현대 정치,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포용적이고,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성 및 사회적 대표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필요.
참여제도
○ 한편, 법규에 의한 참여제도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에 따른, ① 주민투표제도, ② 주민소환제도, ③ 주민감사청구제도, ④ 주민소송제도, ⑤ 조례 개폐 청구제도, ⑥ 주민참여예산제도, ⑦ 행정절차법에 의한 주민참여제도, ⑧ 국민신문고제도가 있음(한국정책학회, 2015).
○ 그러나, 청구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도는 사실상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 예를 들어,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8회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이중 중앙행정기관장이 청구한 주민투표가 5건이고, 1건은 지자체장, 그리고 2건은 시민들이 신청. 또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5년 10월 현재까지 추진된 주민소환은 총 65건이며, 이중 실제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것은 8회인데, 주민소환을 추진했으나 중도에 신청취하, 서명부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해 종결된 사례가 57건임(한국정책학회, 2015).
○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 제도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①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 및 참여예산 대상 확대, ②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도의 청구요건 및 절차 완화, ③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효과를 위해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강화가 필요.
2) 향후 과제
○ 현재 우리나라의 SDGs 국가 이행체계는 환경부장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며, 환경부, 외교부, 통계청, 국무조정실이 각각 국내 총괄, 유엔 대응, 지표, 부처조정 역할을 분담(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016).
○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부 총괄기구가 부재함에 따라, 포용적이며 통합적인 참여체계 구축이 곤란한 상황.
○ 따라서, 참여체계 구축 및 모든 수준에서의 참여 거버넌스를 위하여,
①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 및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의 총괄기구 설치 필요.
② 참여 체계로써, 유엔의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MGoS: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참여 메카니즘 준용.
- 유엔에서는 여성, 청소년, 농민, 노동계, 산업계, NGOs, 과학기술계, 지방정부, 원주민 등 9개 주요그룹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민자, 노인, 전문가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규명하여, SDGs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논의 과정에의 참여 체계 구축.
-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지속가능발전포럼’을 개최하여,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메카니즘을 구축.
<표> MGoS HLPF 조정메카니즘
유엔 경제사회국 (UN D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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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협의 |
운영그룹 -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그룹별 대표 1명 및 부대표 1명으로 구성(총 32명). - 주요그룹 중 1명, 이해관계자 그룹 중 1명 등 총2명으로 공동의장 호선. - 임기 : 6개월 |
주요그룹 여성 청소년 농민 노동계 산업계 NGOs 과학기술계 지방정부 원주민
이해관계그룹 자선단체 및 재단 교육기관 장애인 자원봉사단체 노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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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MGoS 포럼 개최 |
※ 출처 :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High Level Political Forum Coordination Mechanism Terms of Reference 내용 재구성
③ 정부위원회 위원 구성시 ‘대표성’ 강화 필요
- 참여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를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유엔의 9개 주요그룹을 기본으로 여건에 따라 추가 이해관계그룹들의 참여 보장 필요.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활용 필요
-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렴된 의견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강력한 풀뿌리 참여 거버넌스 제도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전국 평균 50%, 기초지자체 평균 30%)하여,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운영 규모가 제한적이고, 주민들의 낮은 참여도와 전문적인 지식 부족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SDGs 이행체계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도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SDGs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필요.
⑤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협의체, 복지협의체 등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민관거버넌스 활동 지원 필요.
-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경우, 1995년 이래 시민사회의 리더십으로 2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온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민관거버넌스 활동으로, 지역 내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수립하고 이행.
- 또한, 2000년대 들어서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민관협치체계가 구축되면서, 지역의 참여 거버넌스 경험이 축적.
- 약 20년의 자발적인 풀뿌리 민관거버넌스 경험이 SDGs 이행체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민관거버넌스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민관협치 조례 활성화를 위한 지표 수립 및 평가와 정책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가능.
-참고문헌-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016)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환경부 (2017) 지속가능발전포털, 방문일 2017-04-05, http://ncsd.go.kr/app/commit/list.do
- 통계개발원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통계개발원
- 한국정책학회 (2015) 「주민참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 행정자치부 (2017)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방문일 2017-04-05, https://org.moi.go.kr/org/external/about/CommiteeIntro_sub01.jsp
- UN MGoS CM (2016)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High Level Political
- Forum Coordination Mechanism Terms of Reference
Part 3 - 포용과 참여, 그리고 파트너십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제9장 SDG 17 이행수단: 우리나라 현황 과제 및 시민운동 사례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1. 개요
SDGs 목표 1번부터 15번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면 16번과 17번은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특히 17번 목표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수단 및 전 지구적인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기존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부재하였다는 반성을 계기로 제시된 것임4). SDG 17번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개의 세부목표로 나뉘며, 각각의 세부목표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 기술, 역량강화, 무역, 시스템 이슈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 됨5).
4)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016),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5) 한국국제협력단(2015), Post-2015체제의 개발재원 논의 분석
<표 1> SDG17 세부목표 분류
재원 | 17.1 |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 강화 |
17.2 | 개도국에 대한 ODA/GNI 0.7%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많은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자국의 공적 개발원조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 |
17.3 |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재원 동원 | |
17.4 | 적절한 경우 채권 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하여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에 대응 | |
17.5 |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 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 | |
기술 | 17.6 |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남남·삼각 형태의 지역·국제 협력 및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유엔 수준에서 현존 메커니즘 간 조율 개선 및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 등을 통하여 상호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 공유를 강화 |
17.7 | 상호 합의에 따라 양허·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 |
17.8 |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강화 | |
역량강화 | 17.9 | 남북·남남·삼각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할 개도국들의 효과적·선별적인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
무역 | 17.10 |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하의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여 개방적·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 |
17.11 |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두 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상당히 증대 | |
17.12 |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가능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원활화에 대한 기여 보장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일치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의 적시 이행을 실현 | |
시스템이슈:정책 및제도 일관성 | 17.13 | 정책 조율 및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하여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
17.14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 |
17.15 | 빈곤 근절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자율성과 리더십 존중 | |
시스템 이슈:다양한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 17.16 |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공유하는 다주체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17.17 | 파트너십들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 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 | |
시스템 이슈:데이터모니터링 및책무성 | 17.18 | 소득,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상당히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역량 구축 지원을 강화 |
17.19 |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보완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성과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 역량 구축을 지원 |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16), 개발과 이슈 제25호를 활용하여 재구성
SDG 17번 목표의 5가지 항목은 2015년 채택된 제3차 유엔개발재원총회의 아디스 아바바 행동의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02년 제1차 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 는 몬테레이 합의가 채택되었으며 국내 및 국제 개발 재원, 해외 직접투자, 국제무역촉진, 부채 탕감,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2008년 제2차 도하 선언에서는 몬테레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였으며, 2015년 제3차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를 통해 SDGs 달성을 위한 7개의 행동분야를 명시하였음6).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에 따르면 절대 빈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1년에 660억 달러가 빈곤층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그 외 식수 시설, 농업 설비, 고속도로와 철도, 발전소 등을 만들고 개선시키기 위해 연간 7조 달러가 든다고 함.7) 즉,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ODA 만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추가 재원 동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 확인하였듯이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민·관 파트너십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7을 재원 (17.1/17.2/17.3/17.4/17.5)과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17.17)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2. 지표별 현황 및 과제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높아진 관심과 ODA 투명성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에 가입해 개발협력 통계 데이터 품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함8). 하지만 2016년 한국 정부가 공개한 항목은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공개된 기초 정보만으로는 SDG 17번 목표에 대한 지표별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국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는 유· 무상이 분리되어 있고, 각 부처 및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ODA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로 ‘분절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정보만으로는 ODA를 시행하는 타 기관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태임.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2015)」과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해왔으며,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에서 SDGs 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ODA 주제를 선정하였음. 2016년 수립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예산 규모는 총 7,274억 원으로 전체 ODA 예산 중 약 28%를 차지하며, 그 중 72%가 SDGs (1조 8,985억 원)와 관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본보고서는 IATI 정보공개현황과 함께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예산을 중심으로 SDGs 이행 지표를 살펴보았으나, 이 수치들은 기존 ODA 사업을 SDGs 이름으로 재분류한 것에 불과하여 한국 정부가 SDGs 이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음. 또한 한국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IATI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향후 한국 정부는 IATI 가입국으로서 원조형태, 자금형태, 구속성 현황 등 원조 정보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형식적인 정보 공개가 아닌 최신 정보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아래 <표 2>는 SDG 17번 목표 이행과 관련된 국내 이슈와 정부 정책 및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사례를 세부목별로 나열한 것으로 앞으로 전개될 지표 분석의 바탕이 됨. 본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파악 가능한 통계 자료를 통해 SDG 17번 목표의 국내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자 함.
6)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016),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7) ICESDF (2014),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4588FINAL%20REPORT%20ICESDF.pdf (Accessed on 30 March 2017)
8) 국무조정실(2015), IATI 가입 및 원조정보 공개방안
<표 2> SDG 17 이행을 위한 매트릭스
세부 목표 | 지표 | 이슈 현황 | 데이터 출처 및 국내 지표(안) | 국제적 합의 및 권고 | 정부 정책 | 시민사회 단체 애드보커시 사례 |
||
17.1 | 세금 및 기타 수입징수를 위한 국내역량을 개선하기위하여 개도국에대한 국제적 지원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 강화 | 17.1.1 | 재원별 GDP대비 총 정부수익 | 전체 ODA 중 개도국의 조세 및 기타 재정 수입역량 개선을 위한 통계 지표 필요 | 한국의 IATI 정보공개현황 | ① 제1차 유엔개발 재원 총회 몬테레이 합의 ② 제2차 유엔개발재원총회 도하선언 ③ 제3차 유엔개발재원총회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④ 제4차 유엔최빈개도국회의 (UNCLDC,2011)이스탄불행동계획 ⑤ G8 베를린 2007 Remittance actions |
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010-2015) ②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③개발협력NGO지원방안 |
[KoFID] Post-2015 제3차 정부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의견서 |
17.1.2 |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내 예산 비율 | |||||||
17.2 | 개도국에 대한 ODA/GNI 0.7%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많은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자국의 공적 개발원조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 17.2.1 | 최빈국 및 전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ODA/GNI | ① 2015년 한국 ODA/GNI 비율 0.138% ② 최빈국에 대한 높은 유상원조 비율 ③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
① OECD DAC ODA/GNI 비율(순지출기준) ②한국수출입은행 LDC(최빈국)에 대한 양자간 원조 지원 현황 (순지출기준) |
[발전대안 피다] 한국 ODA, 규모만 키우지 말고 질적 성장 꾀하라 [KoFID]Post-2015 제3차 정부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의견서 [KoFID]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
||
17.3 |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재원 동원 | 17.3.1 | 총 국내 예산 중 FDI와 ODA, 남남협력의 비율 | ① 해외직접투자액의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 필요 ② 한국 ODA 규모 증대와 함께 명확한 모니터링과 제도 구축 필요 ③ 해외송금에 대한 송금 수수료 이슈 |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KoFID] Post-2015 제3차 정부간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의견서 | ||
17.3.2 | 전체 GDP 중 해외송금 비율(US$) 기준 | |||||||
17.4 | 적절한 경우 채권 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하여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에 대응 | 17.4.1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중 부채서비스의 비율 | 고채무빈국의 채무 탕감을 위한 정책, 원조 결정 및 채무 상환능력 정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 | ODA Korea . EDCF 통계 | |||
17.5 |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 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 | 17.5.1 |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 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 | 한국 양자원조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채무구제에 관련된 원조는 0% |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정부 부처별 투자 관련 ODA 예산 | |||
17.17 | 파트너십들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 | 17.17.1 |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약정한 US$ 총액 | ① 한국의 ODA 예산 중 민관협력 비율 2%수준에 불과 ② 원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다양한 시각의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를 동등한 협력자로 서 협력 강화필요 ③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10%로 확대 요청 |
① KOICA 민관협력부 내부 통계 ② EDCF ODA 통계 ③ OECD. Aid for CSOs. 2013. |
부산세계개발원 조총회(부산글로벌파트너십) | [KoFID]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KoFID]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 관한 KoFID 의견서 |
2-1. 개발재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ODA를 넘어선 새로운 개발재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공여국의 ODA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재원 동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9). 하지만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2차 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 제안되었듯이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빈곤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는 위축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할 것임10). SDG 17번 목표 중 개발재원과 관련된 세부목표는 17.1에서 17.5까지이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는 아래와 같음.
<표 3> SDGs 17번 목표 내 개발재원 세부목표 및 글로벌 지표
세부목표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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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7.1.1 | 재원별 GDP 대비 총 정부 수익 |
지표 17.1.2 |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내 예산 비율 |
세부목표 17.2 개도국에 대한 ODA/GNI 0.7%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많은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자국의 공적 개발원조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
|
지표 17.2.1 | 최빈국 및 전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ODA/GNI |
세부목표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재원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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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7.3.1 | 총 국내 예산 중 FDI 와 ODA, 남남협력의 비율 |
지표 17.3.2 | 전체 GDP 중 해외송금 비율 (US$) 기준 |
세부목표 17.4 적절한 경우 채권 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하여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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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7.4.1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중 부채서비스의 비율 |
세부목표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 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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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17.5.1 | 최빈국에 대한 투자촉진 환경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6), 개발과 이슈 제25호
9) UNSC (2014), TST Issues Brief: Means of Implementation; Global Partnership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079Issues%20Brief%20Means%20of%20Imple mentation%20Final_TST_141013.pdf (Accessed on 30 March 2017)
10) UN (2008). http://www.un.org/esa/ffd/doha/documents/Doha_Declaration_FFD.pdf (Accessed on 30 March 2017)
가. 세부목표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 강화
1) 지표 현황
□ 지표 17.1.1 재원별 GDP 대비 총 정부 수익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지원 포함)
□ 지표 17.1.2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내 예산 비율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지원 포함)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세부목표 17.1은 개발도상국의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 역량 개선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원별 GDP 대비 총 정부 수익과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 비율을 글로벌 지표로 삼고 있음.
- GDP 대비 세금 비율이란 효과적인 조세 시스템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세금은 조세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11)
- 하지만 본 지표는 세금 및 공공 수익 징수 역량 개선을 위한 국제적 지원 증대가 세금 비율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가정한 것으로 이들의 직접적인 연관은 입증할 수 없음.12) 또한 세부목표 17.1은 개도국의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역량 개선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표 17.1.1과 17.1.2는 현재 정부 수익 및 세금 징수 상태만을 측정하고 있어 개선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음13).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한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측면에서 전체 ODA 중 개도국의 조세 및 기타 재정 수입 역량 개선을 위한 비율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통계 지표는 구할 수 없음.
• 데이터 출처
① ODA Korea – 한국의 IATI 정보공개현황14)
②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기획재정부 2017년도 ODA 예산 사업 예산15)
11)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2016),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SD 도시 지표 현황
12) KOICA (2015), Post-2015 체제의 개발재원 논의 분석
13)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14) ODA Korea (2017), 한국의 IATI 정보공개현황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4_S02.jsp (Accessed on 30 March 2017)
15) 국무조정실,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6.12)
• 지표 통계 현황
<표 4> IATI 공개 사업정보
자료제출기관 | 사업명 | 수원국 | 사업 착수실제일자 | 사업완료계획년월 | 사업완료실제일자 | 사업설명 | 사업분야명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우즈베키스탄 싱글윈도우를 통한 관세행정 현대화사업13-16/550만불) | 우즈베키스탄 | 2014-03-27 | 2015-12 | Establishment of IT master plan,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the U-CSI system, Expansion of IT infrastructure, Capacity strengthening and operation support | 조세정책 및 행정지원 |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르완다 국세 및 관세 서비스 역량강화사업(14-17/280만불) | 르완다 | 2014-12-30 | 2017-12 | Build a master plan, set up risk management, support materials, dispatch specialists, invitational training | 조세정책 및 행정지원 | |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라오스 | 2012-12-27 | 2018-06 | To develop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fundamental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 taxation | 통신정책 및 행정관리 |
<표 5> 기획재정부 - 개도국의 조세 및 기타 재정 수입 역량 개선을 위한 사업16)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사업유형 | 총사업예산(억 원) | 2017년 예산(억 원 | 신규/계속 | 총사업기간 | 구분(양·다자) | |
1 | 가나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 | 재정수입예측 및 세금 정책 개선 방안 | 개발컨설팅 | 3.80 | 3.80 | 신규 | 17.5~18.8 | 양자무상 |
2 | 아시아차관 | 라오스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프로젝트 | 337 | 65 | 계속 | 2012~2017 | 양자무상 |
16) OECD (2017), Net ODA (indicator). doi: 10.1787/33346549-en (Accessed on 19 March 2017)
2) 지표 분석
- 2016년 IATI에 공개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사업 정보에 따르면 KOICA는 우즈베키스탄에 조세정책 및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에 약 550만 불, 르완다의 국세 및 관세 서비스 역
량강화사업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0만 불을 책정하였음. EDCF는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사업비의 경우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참고해야 함.
- <표 5>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17)」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년 가나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으로서 재정수입 예측 및 세금 정책 개선 방안을 위한 개발컨설팅 사업에 3억 8천만 원, 아시아차관으로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65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 위 정보를 통해서는 개도국의 조세 및 기타 재정 수입 역량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이것이 실제 SDGs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알기는 어려움. 향후 한국 정부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 중 개도국의 조세 및 기타 재정 수입 역량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유무와 함께 전체 ODA 중 이를 위해 쓰이는 비율에 대해 명확한 통계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임.
3) 지표 제안
유·무상 원조 중 개도국의 조세 및 기타 재정 수입 역량 개선을 위해 쓰이는 비율
4)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사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2015년 3월 20일 「Post-2015 제3차 정부 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의견서18)」를 발표하여, 조세 개혁을 위한 정부 간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현재 국제적 조세 기준은 G20 또는 OECD와 같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을 배제한 기구들에서 수립된 것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혁신적인 조세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간 기구 설립을 제안함.
17)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6.12
1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Post-2015 제3차 정부 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의견서』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497&code=kofid(Accessed on 30 March 2017
나. 세부목표 17.2
개도국에 대한 ODA/GNI 0.7%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 하겠다는 많은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자국의 공적 개발원조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1) 지표 현황
□ 지표 17.2.1 최빈국 및 전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ODA/GNI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OECD DAC의 ODA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순 ODA 및 최빈국, 군소도서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순 ODA 규모로 개도국을 돕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수량화하기 위한 것.
- ODA/GNI 비율은 총 ODA(순지출기준)에서 명목 GNI를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지원규모가 큼19).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글로벌 지표와 동일
• 데이터 출처
① OECD DAC - ODA/GNI 비율 (순지출기준)
② 한국수출입은행 - LDC(최빈국)에 대한 양자 간 원조 지원 현황 (순지출기준)
• 지표 통계 현황
<표 6> Net ODA Total, % of gross national income20)
Location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Korea | 0.116 | 0.119 | 0.141 | 0.134 | 0.131 | 0.138 |
DAC countries | 0.310 | 0.310 | 0.280 | 0.300 | 0.300 | 0.300 |
<표 7> 최빈국 양자 간 원조 지원 현황21) (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 불)
Location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총 양자간 원조 | 900.61 | 989.52 | 1,183.17 | 1,309.58 | 1,395.77 |
최빈국 | 333.26(37.0%) | 346.73(35.0%) | 417.00(35.2%) | 515.31(39.3%) | 542.00(38.8%) |
2) 지표 분석
-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2015)22)」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달성 기한인 2015년 기준으로 0.138%에 그침. 이는 OECD DAC 29개 회원국 중 23위에 해당하며, UN 권고치인 0.7%는 물론 DAC 회원국 평균 0.3%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임.
-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비율을 0.20%로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ODA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3) 지표 제안
한국 ODA 의 경우 2012년 실시된 OECD DAC 동료검토23)에서 최빈국에 대한 높은 유상원조 비율에 대해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았으며, 201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를 75%24)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울 것을 요청 받은 바 있음. 즉, 한국은 ODA/GNI 비율뿐만 아니라 유·무상 원조와 비구속성 원조 비율,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따질 필요가 있음.
① ODA 유무상 원조 비율
<표 8> 한국의 유무상 원조 현황25) (순지출 기준)
(단위: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유상 | 36.28 | 41.89 | 39.58 | 38.22 | 36.69 | 38.32 |
무상 | 63.72 | 58.11 | 60.42 | 61.78 | 63.31 | 61.68 |
② ODA 비구속성 원조 비율
<표 9> DAC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26) (약정 기준)
(단위: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한국 | 35.7 | 51.1 | 55.1 | 62.1 | 62.3 |
DAC 평균 | 82.6 | 83.4 | 83.7 | 84.8 | 84.9 |
19) 통계개발원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2016.10
20) OECD (2017), Net ODA (indicator). doi: 10.1787/33346549-en (Accessed on 19 March 2017)
21)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2016). 숫자로 보는 ODA 2016 세계 ODA 통계자료집. 2016.12
22)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2015). 2010.10
23) OECD (2012),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PEER REVIEW 2012; Korea
24)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2015)에서 201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7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밝힌 바 있음.
25)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2016). 숫자로 보는 ODA 2016 세계 ODA 통계자료집. 2016.12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은 평균 90%이상인데 비해 한국은 약 61%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2017년 무상원조비중을 55.2%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26)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2016). 숫자로 보는 ODA 2016 세계 ODA 통계자료집. 2016.12
4)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사례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는 2013년 1월 30일, 논평 「한국 ODA, 규모만 키우지 말고 질적 성장 꾀하라」를 통해 OECD DAC 동료 검토 결과 보고서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높은 유상원조 비율과 최빈국에 대한 낮은 비구속성 원조 비율 등 한국 개발협력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지적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2015년 3월 20일 「Post-2015 제3차 정부 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의견서27)」를 발표하여, 기존에 이스탄불 원칙을 통해 합의했던 최빈국에 대한 ODA/GNI 0.15% 지원 목표와 더불어 공약 달성을 위한 이행 일정과 구속력 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2015년 9월 16일 국무조정실에 정책의견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28)』을 전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인 GNI대비 0.3%까지 확대할 것, 심화되고 있는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원조기구 설치안을 마련할 것,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무상원조 비중과 비구속화(조건없는 원조)를 확대할 것을 포함함.
2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Post-2015 제3차 정부 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의견서』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497&code=kofid(Accessed on 30 March 2017)
2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580&code=kofid (Accessed on 30 March 2017)
다. 세부목표 17.3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
1) 지표 현황
□ 지표 17.3.1 총 국내 예산 중 해외직접투자(FDI), ODA, 남남협력의 비율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지표 17.3.1은 추가적 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동원을 포함하고 있음.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N/A
• 데이터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지표 통계 현황
<표 10>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29)
(단위: 억 달러)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투자액 | 283 | 297 | 306 | 284 | 280 | 276 |
증가율 | 62.2% | 5.0% | 3.1% | △7.4% | -1.1% | △1.4% |
세계비중 | 2.0% | 1.9% | 2.3% | 2.2% | 2.1% | 1.9% |
개발도상국 비중 | 7.9% | 7.9% | 8.6% | 6.9% | 6.3% | 7.3% |
세계순위 | 17 | 18 | 12 | 14 | 14 | 16 |
2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지식경제팀, 2015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Vol.2016-01(2016.9.)
2) 지표 분석
한국의 2015년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276 달러임. 총 투자액 중 개발도상국에 55%, 선진국에 44%투자하고 있음30). 하지만 위 지표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투자되는 투자액이 현지의 SDGs 목표 실현이 어떻게 기여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명확히 되지 않음. 이에 해외직접투자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마련되어 할 것임. 또한 민간 부문의 경우 개발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며, 투명성과 책무성 등에서 ODA에 비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재원을 늘리는 방안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지표 제안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중 개도국에 투자되는 투자액
□ 지표 17.3.2 전체 GDP 대비 해외송금 비율 (US달러 기준)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해외 송금액이란 은행을 통한 개인 송금(personal transfers)과 개인 수입(compensation of employees)의 합으로, 개인 송금은 거주민과 비거주민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송금 행위이며 개인 수입은 모든 단기 노동자들의 수입을 포괄하는 개념임. 이때 노동자들은 비거주민인데 고용된 경우와 비거주민에 의해 고용된 경우를 모두 포함함31).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글로벌 지표와 동일
• 데이터 출처
The World Bank.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book 2011 - 한국 거주 이민자 해외 송금 연도별 현황
<표 11> 한국 거주 이민자 해외송금액 및 한국 ODA 연도별 현황32)
(단위: US $ Million)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한국 거주 이민자 해외송금액 | 10,162 | 10,202 | 9,114 | 8,648 | 11,385(1.2%, GDP 대비 송금액) |
한국 ODA 총액 | 455.3 | 696.1 | 802.2 | 816.0 | 1173.8(0.12%, GNI 대비 ODA) |
2) 지표 분석
해외송금은 개도국의 경제상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세계은행에 의하면 개발도상국가로 가는 공식적인 송금 규모는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약 5% 증가한 약 4,350 억 달러로, 2015년에는 약 4,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2013년 이후부터 는 송금 규모가 ODA 3배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중국을 제외하면 해외직접투자(FDI)보다도 많음.33) <표 11> 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의 경우 2010년 ODA 총액보다 한국 거주 이민자가 해외에 송금하는 액수가 10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음.
31) 통계개발원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32) The World Bank (2011), Migrant and Remittances Factbook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migration-and-remittances, (Accessed on 30 March 2017)
33)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5-10, 외국인 송금과 송금 비용의 쟁점, 강동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으로의 송금액이 송금과정에서 유실되지 않고 최대한 경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004년 G8 정상회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처음 합의하였고, 이후 송금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2007년 베를린 G8 회의에서 권장사항(5☓5 Objective)34)으로 나타남. 이후 2011년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2014년까지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 이러한 권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한국 정부는 이주자 송금에 대한 구제척인 제도(송금수수료 인하 등)를 마련해야 할 것임.
34) 개발도상국가의 이민자가 금융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송금 평균 비용을 5년 안에 5%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함.
3) 지표 제안
N/A
라. 세부목표 17.4
적절한 경우 채권 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하여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에 대응
1) 지표현황
□ 지표 17.4.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중 부채서비스의 비율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세부목표 17.4는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를 ‘고려(address)’ 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속성을 가지지 못함. 책무성(accountability) 차원에서 채무 탕감 수준의 조치를 유도할 만한 동기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글로벌 지표 SDG 17.4.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중 부채서비스의 비율’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비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계량화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음.35)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개발도상국에 대한 채무탕감 관련 ODA
• 데이터 출처
ODA Korea – EDCF 통계36)
<표 12> 양자간 ODA 채무구제 비율
(단위: 백만불, %)
원조유형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양자간 ODA | 900.63(100%) | 989.57(100%) | 1183.17(100%) | 1309.58(100%) | 1395.77(100%) | 1531.14(100%) |
채무구제 | 2.36(0.26%) | 0(0.0%) | 0(0.0%) | 0(0.0%) | 0(0.0%) | 0(0.0%) |
2) 지표 분석
한국 양자원조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채무구제에 관련된 원조는 0%인 것으로 나타남.37) 한국의 경우 ODA 중 고채무빈국의 채무탕감 목적에 쓰이는 비율 및 채무 탕감과 관련한 프로그램 비율의 지표설정이 필요함.
35)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36) ODA Korea (2016).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5.jsp 검색일 2017.3.25
37) 2010년 236만 불(0.26%)을 제외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채무구제에 대한 실적이 없음. 다자원조 인 경우 그 세부지원 항목에 대한 추적이 어려움에 따라 포함하지 않았음.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5.jsp 검색일 2017.3.25
3) 지표 제안
한국정부는 고채무빈국의 채무탕감을 위한 정책, 원조 결정 및 채무상환능력 정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DCF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경우 IMF/세계은행(WB)의 채무건전성 관리체계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DSF)를 사용하여 저소득국의 채무건전성분석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적절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함.38) 이에 따라 한국은 저소득국의 채무건전성과 관련하여 관리체계개발 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채무탕감관련 수행 부처가 외교부, 기재부, 국무조정실39) 로 나눠져 있다는 점에서 이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채부탕감관련정책방안을 설정 및 공유해야 함.
4)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사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2015년 3월 20일 「Post-2015 제3차 정부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의견서40)」를 발표하여, 민간재원의 책무성 강화를 주장하였음. 민간재원 동원 방안인 혼합금융에 대해 그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투자계획과 이행에 있어 공여국과 파트너국의 영향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투명성과 책무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파트너국의 부채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적시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안 제시를 촉구함.
38) 김홍기 외, “최빈국(LDC) 및 고채무빈국(HIPC)에 대한 EDCF 지원방안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용역보고』 (2014)
39)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한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내 이행 정책수립을 위한 대응 방안” 『SDGs 이행 연구용역 보고서』 (2016)
4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Post-2015 제3차 정부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의견서』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497&code=kofid(Accessed on 30 March 2017)
마. 세부목표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 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
1) 지표현황
□ 지표 17.5.1 최빈국에 대한 투자촉진 환경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세부목표 17.5은 최빈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주도의 원조를 비롯한 민간재원을 통한 투자 증진의 양적 지표의 설정이 필요함41).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메타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정확한 정의 및 산식을 파악할 수 없으며, 다만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정부 부처 별 투자와 관련된 ODA 예산을 살펴보고자 함.
• 데이터 출처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표 13> 정부 부처 별 투자와 관련된 ODA 예산
부처명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사업유형 | ’17년 예산(억 원) | 사업기간 | |
1 |
기획 재정부 |
에콰도르와의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 | 에콰도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력 수립 방안 | 개발컨설팅 | 3.80 | 17.5~18.8 |
2 |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 공공투자 관리 강화를 통한 인프라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 | 개발컨설팅 | 3.80 | 17.5~18.8 | |
3 | 태국과의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 | 공공투자 인프라 사업 분석을 위한 지식함양방안/태국의 산업발전 전력 수립 지원 방안 | 개발컨설팅 | 4.70 | 17.5~18.8 | |
4 | 라오스와의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 | 직접투자진흥 시스템 및 정책 현황 분석 개선방안/라오스 정보통신정책 개선 지원 | 개발컨설팅 | 3.90 | 17.5~18.8 | |
5 | 쿠바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 쿠바의 무역,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증진 방안 | 개발컨설팅 | 5.00 | 2016~2018 | |
6 | UN ESCAP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정(APTA) 발전 및 개도국 무역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기금 출연 | 아태무역협정(APTA) 발전 지원 및 역내 무역 원활화 촉진 | 기타 | 2.44 | 2013~계속 | |
7 | 외교부 | 국제기구분담금 | UNIDO 서울투자기술진흥사무소(ITPO) | 기타 | 2.61 | 1987~계속 |
8 | 글로벌연수 | 모잠비크 투자무역 촉진 역량강화 | 초청연수 | 1.458 | 2016~2018 | |
9 | 글로벌연수 | 과테말라 공공투자관리 역량강화 | 초청연수 | 1.215 | 2015~2017 |
41)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 지표 분석
한국 정부부처 주관의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원조사업은 대체로 기획재정부 ODA예산 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요 정책과제로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 성장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 "우리나라의 우수 기술력을 활용한 한국형 EDCF 지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3) 지표 제안
- 최빈국에 대한 투자 촉진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정책 여부, 최빈국 투자 확대 항목
- 최빈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에 대한 잠재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향후 제안되는 지표들은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민간 기업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4)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사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2015년 3월 20일 「Post-2015 제3차 정부 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의견서42)」를 발표하여,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이 파트너국에서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상세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다하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함.
유엔글로벌콤팩트의 SDG Compas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기업 행동 지침은 기업의 핵심 전략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툴과 SDGs가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음. 본 지침은 SDGs의 이해, 우선순위 선정, 목표 설정, 통합하기 및 보고∙소통 등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국적 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다른 기관들 또한 이 지침을 활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음.43)
한국 시민사회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과정에서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을 소개한바 있음. 본 의미는 선진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합위된 개발 목표를 범 정부차원에서 공유하고 개도국과 관련이 있는 타 분야 정책인 무역, 투자, 환경, 거시경제 정책 등을 개발의 관점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음. 44)
42)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Post-2015 제3차 정부 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의견서』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497&code=kofid(Accessed on 30 March 2017)
43) GRI, UN Gloabl Compact, wbcsd, “SDG Compas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기업행동 지침”, http://sdgcompass.org/wp-content/uploads/2016/04/SDG_Compass_Korean.pdf
44) KoFID, ReDI,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이슈와 과제, Issue Brief 3호(2011)
'
2.2.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2015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효과적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여,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음. 이는 2011년 제 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부산글로벌파트너십)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함. 이에 한국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를 수립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SDGs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한 ‘함께하는 ODA’의 일환으로 명시함45). 이는 정부와 개발협력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참여를 증진하는 SDGs의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음. SDGs 세부 목표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위한 세부목표 및 지표는 아래와 같음.
<표 14> SDG 17.17 목표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세부목표 및 지표
세부목표 17.17 | 파트너십들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 |
지표 17.17.1 |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약정한 US$ 총액 |
가. 세부목표 17.17
파트너십들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
1) 지표 현황
□ 지표 17.17.1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약정한 US$ 총액
• 글로벌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 메타데이터 부재로 인해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정의가 모호함.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글로벌 지표의 메타데이터 부재로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을 설정할 수 없으나, OECD DAC 국가의 NGO 지원규모 (to and through)와 KOICA 민관협력 내부 통계를 기반으로 사업비 규모, 사업 수, 사업 분야별 변화를 측정하고자 함.
45) 국무조정실(2016),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 데이터 출처
① KOICA 민관협력부 내부 통계46)
② EDCF ODA 통계47)
③ OECD Aid for CSOs. 201348)
<표 15> 2013년 OECD DAC 회원국의 전체 ODA중 NGO지원 규모49)(%)
46) KOICA (2016), KOICA 사업통계 http://www.koica.go.kr (Accessed on 30 March 2017)
47) EDCF (2015)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1
(Accessed on 30 March 2017)
48) OECD (2015) Aid for CSOs.
https://www.oecd.org/dac/peer-reviews/Aid%20for%20CSOs%20in%202013%20_%20Dec%202015.pdf
(Accessed on 30 March 2017)
49) OECD (2015) Aid for CSOs.
https://www.oecd.org/dac/peer-reviews/Aid%20for%20CSOs%20in%202013%20_%20Dec%202015.pdf
(Accessed on 30 March 2017)
<표 16> 2009-2013년 OECD DAC 회원국의 전체 ODA중 NGO지원 규모(%)
<표 17> 전체 ODA 예산 중 민관협력예산 금액 50)
(단위:백만불)
년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ODA 총액 | 1,206.39 | 1,369.28 | 1,646.47 | 1,820.81 | 1,937.88 | 1,994.22 |
KOICA민관협력사업비 | 17.28 | 22.3 | 23.72 | 47.65 | 43.16 | 47.56 |
총액/ 민관협력(%) | 1.4 | 1.6 | 1.4 | 2.6 | 2.2 | 2.4 |
<표 18> 개발NGO에 대한 외교부(KOICA) 지원현황51)
년도 | 1995 | 2000 | 2005 | 2010 | 2016 |
개발 NGO지원 예산규모 | 4.8억 | 6억 | 27억 | 149억 | 230억 |
2) 지표 분석
- <표 15>과 <표 16>를 살펴보면, OECD DAC 공여국이 ODA예산의 10%이상을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표3>과 같이 약 2% 수준에 불과함.
-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2015)52)」을 수립하여 시민사회를 실질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예산 확대 등 다각적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1차 ODA 기본계획53)에서는 2015년까지 900억 수준의 예산 확대를 계획하였지만 현재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한국 정부는 원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다양한 시각 확보를 위해서 시민사회를 동등한 협력자로서 인정하고,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10%로 확대해야 함.
- <표 18>를 살펴보면, 2016년 개발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230억 원으로 1995년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늘었으나, 민관협력사업과 정부의 ODA정책, 특히 SDGs에 기여하기 위한 ODA 전략을 수립한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임.
50) KOICA (2016), KOICA 사업통계 http://www.koica.go.kr/ (Accessed on 30 March 2017)
51) 국무조정실(2016),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52) 국무조정실(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2015)
53)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49p
3) 지표 제안
개발 NGO 예산 규모의 증가가 민·관 파트너십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NGO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NGO 협력사업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이 필요함.
4) 시민사회 애드보커시 사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2015년 9월 16일 국무조정실에 정책의견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54)』을 전달하였으며, 시민사회 협력과 관련하여 ODA 민관정책협의회의 정례화55), 민관협력 예산 확대56), 인력양성, 세계시민교육강화, SDGs 성평등 목표와 성주류화 과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 NGO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음.
시민사회는 현장사업 실행을 위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심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함.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2년 임기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 평가소위의 민간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고 있음. 하지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실질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장이 부족함. 이에 국제개발협력시 민사회포럼(KoFID)은 2016년 6월 17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 관한 KoFID 의견서57)」를 발표하여, 국개위 민간위원 선정 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위촉할 것을 주장함. 또한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민간위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함.
54)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580&code=kofid (Accessed on 30 March 2017)
55) ODA 민관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나 정책 도입이나 변경 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함.
56) 2015년 민관협력 예산은 전체 ODA 예산의 약 2%로 OECD DAC 최하위 수준임.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을 할애하고 있던 것과 대조적임. 제2차 기본계획상에 민관협력 예산을 양자협력의 10% 이상으로 확대 할 것을 명시하고, 사업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수반할 것을 요구함.
5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 관한 KoFID 의견서」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733&code=kofid (Accessed on 30 March 2017)
Part 3 - 포용과 참여, 그리고 파트너십
환경지속가능성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1. 빈곤퇴치
1.4.1. 기초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기초 서비스의 에너지 품목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공급되는 에너지
1.5.1. 인구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수
→ 수영 교육을 받은 어린이 수, 여성 수
→ 화재 발생 시 국가 재난, 지방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국가, 지방의 수
→ 서식지 손실로 찾지 않는 철새 수, 어류 수 등
1.5.2. 국제 GDP와 비교해서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 AI로 철새들ㅇ ㅣ찾지 않고, 철새들이 죽거나 하는 경우의 손실 비용은?
→ 4대강 사업, 새만금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 오지 않는 철새, 잡히지 않는 물고기들의 수,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 그로 인한 관광객 수 저감
1.5.3. 국가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갖고 있는 구가의 수
→ 재난 감소 위험 저감만이 아니라 재난 시 국가기관 콘트롤 타워 존재여부, 기능여부, 당초 피해자 줄이기 위한 규정의 정도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영양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2.1.1. 영양 부족 현황
→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럴 듯한 음식으로
2. 다음 사항 어딘가의 항목으로 추가될 필요 있음
→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로 인한 농업의 위기는 추가될 필요가 있음 (절대 농지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경남봉하마을 농지를 개발하겠다고 하여 지주는 찬성이고 소작인과 조류생태운동가들은 반대)
3. 보건의료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풍토성 소외질환 등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전염병, 그로 인한 동물 살처분, 구제역 돼지 살처분, AI로 인한 오리 살처분
3.9.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 미세 먼지로 인한 사망률 별도 항목 추가 필요
3.9.5. 공장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사망률 (삼성 불산 사고 등)
3.9.6. 유해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사망률 (가습기)
4. 양질의 교육 및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4.1.1. (a) 초등학교에서 2/3 이상을 마친 (b)초등학교 졸업 학년 (c) 읽기 및 (ii) 수학에서 최소한의 숙련도를 보이는 중학교 졸업 학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비율 (성별)
→ 생태 감수성, 생태 지식 포함 필요 여부
4.4. 2020년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혹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4.4.1. 정보 통신기술 능엵을 가진 청소년/성인의 비율
→ 생태 해설사, 문화 해설사 능력을 가진 청소년/성인의 비율 또한 필요
4.7.1. (i) 세계 시민의 교육 (ii) 양성 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 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 국가 공무원 승급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전무 (우리나라),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공무원 승급과정, 축협, 농협, 수협 등에서의 기관/ 소속직원/ 어민농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 가능발전 교육 존재 여부 지표 추가 필요
4.a. 아동, 장애 및 성 인지적인 교육 시설을 세우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 적이며 포용적인 효과적인 학습환경제공
→ 생태적인 교육시설 또한 필요
5. 양성평등
6.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 지나치게 많은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위해 공급 위주의 댐 설½p 대한 비용 어딘가에 추가될 필요 있음
6.a.1. 정부 주도의 지출 계획의 일부인 물 및 위생 관련 공적 원조 개발 금액
→ 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 피해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도국의 댐 지원이 공적원조 개발 금액으로 가는 경우의 문제점 대두
7. 에너지
7.1. 2030년까지 적당한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7.1.2. 주로 청정 연료 및 기술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율
→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핵발전소가 청정연료인가?
→ Clean Coal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견인 필요
7.2. 2030년지 전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 농경지, 습지에 광범위하게 구성되는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님을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일자리 증진
8.1.1. 1인당 실질 GDP의 연성장
→ 행복 지수로 질 필요가 있음
→ 환경 파괴로 인한 GDP의 성장이 불가피할텐데 환경파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더불어 점검 필요
9. 회복력있는 사회산업기반시설 구축
9.1.1. 사계절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 인구의 비율
→ 우리 나라처럼 불필요한 도로가 너무 많아 문제 인 지표는 없는지.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
→ 화물 운송 시의 연료에 대한 지표는?
9.a.1.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공적 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자금을 합한 공식적인 국제적 지원총액
→ 비환경친화적인 요소로 지원되는 내용은 지원총액에서 제외 혹은 별도 표시 필요 (석탄발전소, 대규모댐, 원전, 비인권적기업)
10. 국내 및 국가간 불평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 조성
11.1.1. 빈민가, 임시 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 (11.7.1.)과 연계)
→ 열린공간 (open space) 없이 사는 도시 인구의 비율
→ 인구 한 명당 도시 공원 점유 비율
→ 대 단위 아파트에 살지만 일조하기도 어려운 공간에서 사는 도시 인구의 비율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 자동차도로 vs. 보행도로 면적비율
11.4.1.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국가, 문화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 (또는 지방) 예산의 비율
→세계문화유산/자연문화유산 국내 준비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
11.5.1. 인구 100,000명 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 수영 교육을 받은 어린이 수, 여성 수
→ 화재 발생 시 국가 재난, 지방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 ㄴ국가, 지방의 수
→ 서식지 손실로 찾지 않는 철새 수, 어류 수 등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경제 손실
→ AI로 철새들이 찾지 않고, 철새들이 죽거나 하는 경우의 손실 비용은
→4대강 사업, 새만금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 오지 않는 철새, 잡히지 않는 물고기들의 수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
부록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 유엔 SDGs의 수직적, 수평적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 2016~2019년 주제별 SDGs 이행 점검 일정 및 목표
- SDGs 글로벌 이행 점검 체계 현황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참여 회원 현황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표1> 유엔 SDGs의 수직적, 수평적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수준 | 주체 | |||
정부기구 | 비정부기구 | |||
글로벌 (global) | 유엔총회/고위급정치포럼 | 유엔 | 유엔 및 정부이행 모니터링/보고 과정 참여 | 자발적활동보고서 |
지역 (regional) | 유엔 지역회의 (아태, 서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남미) | |||
국가 (national) | 국가별 자발적보고서 | 국가 | ||
지방(Sub-national/local) | 지방별 자발적 보고서 |
<표2> 2016~2019년 주제별 SDGs 이행 점검 일정 및 목표
연도 | 일정 | 주제 | 점검목표 |
2016 |
7.11 ~ 7.20 |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 | All |
2017 |
7.10 ~ 7.19 |
빈곤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 SDG 1, 2, 3, 5, 9,14, 17 |
2018 | 미정 |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사회로의 변화(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 SDG 6, 7, 11, 12,15, 17 |
2019 | 미정 |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 및 형평성 보장(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 SDG 4, 8, 10, 13,16, 17 |
<표3> SDGs 글로벌 이행 점검 체계 현황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참여 회원 현황
Members of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on SDGs(KCSN)
※ 2017.4.5. 기준(가나다순)
단체/개인명 | 분야 | 비고 |
1 경기여성단체연합 | 여성 | |
2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국제개발협력 | 단체(연대조직) |
3 녹색미래 | 환경 | 단체 |
4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에너지/기후 | 단체 |
5 녹색연합 | 환경 | 단체 |
6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에너지/기후 | 단체 |
7 여성환경연대 | 환경/여성 | 단체 |
8 열린네트워크 | 장애인 | 단체 |
9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 물/도시 | 단체(연대조직) |
10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피스 모모) | 교육 | 단체 |
11 한국공정무역협의회 | 경제 | 단체(연대조직) |
12 한국도시연구소 | 도시/빈곤 | 단체 |
13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경제 | 단체 |
14 한국여성단체연합 | 여성 | 단체 |
15 한국여성의전화 | 여성 | 단체 |
16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보건의료 | 단체(연대조직) |
17 한국인권재단 | 인권 | 단체 |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 | 단체(연대조직) |
19 한국장애포럼 | 장애인 | 단체(연대조직) |
20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거버넌스 | 단체 |
21 환경운동연합 | 환경 | 단체 |
22 이송이 | 여성/도시 | 개인 |
23 신혜수 | 인권 |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