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
[서문]
본 의제는 인간과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이는 또한 더 큰 자유 안에서 보편적인 평화의 증진을 추구한다. 우리는 절대빈곤을 포함하여, 모든 차원과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며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도전과제임을 인식한다.
협력적인 파트너십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은 이 계획을 실행한다. 우리는 빈곤과 결핍의 가혹함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지구를 안전하게 보장하며 치유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세계가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 한 길로 옮겨 가기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공동의 여정을 시작하며, 우리는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오늘 발표되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는 새로운 보편적 의제의 포부와 규모를 보여준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그 목표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든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평등의 달성, 그리고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자력화를 추구한다. 이 목표는 통합적이고, 불가분하며, 지속가능 발전의 세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이룬다.
본 목표와 세부목표들은 이 지구와 인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들에 관한 향후 15년 간의 행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인간
우리는 모든 인간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차원과 모든 형태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키기로 결정했다.
지구
우리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비롯한 방식들로 지구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에 부응 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번영
우리는 모든 인류가 번영을 누리고, 삶과 경제의 수준을 충족 시키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와 기술의 진보를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평화
우리는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평화 없이 지속가능한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발전 없는 평화도 있을 수 없다.
파트너십
우리는 모든 이들과 모든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이들의 욕구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강력한 국제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통해 본 의제 이행에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결성과 통합적인 특성은 새로운 의제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가 이 의제의 야심찬 목표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 한다면, 모두의 삶은 크게 개선될 것이며, 우리의 세상은 더 나은 모습으로 전환 될 것이다.
[선언]
도입
1. 국가 원수 및 정부 고위 대표인 우리들은 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70주년 기념식에서 회합하여, 새로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오늘 결정한다.
2. 우리가 섬기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우리는 포괄적이고 원대하며 사람중심의,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채택한다. 우리는 2030년 까지 본 의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는 데 전념한다. 우리는 절대빈곤을 포함한 모든 형태와 차원에서의 빈곤퇴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 세계의 가장 커다란 도전과제이며, 필수불가결한 요건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경제, 사회 및 환경-이 균형 있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달성되도록 하는 데 전념한다. 우리는 또한 새천년개발목표의 성취에 기반하여 이를 이루어 갈 것이며, 그것이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3.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30년 사이에, 모든 곳에서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고, 국가 내와 국가 간의 불평등과 싸우고, 평화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 및 여성과 소녀의 자력화를 증진시키고, 지구와 그 천연자원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호기제를 확립하리라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국가 간 서로 다른 개발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 번영의 공유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다짐한다.
4. 이 거대한 공동의 여정을 시작함에 따라, 우리는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인간의 존엄은 본질적인 것임을 인식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와 국민과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그 목표와 세부목표들이 달성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가장 멀리 뒤쳐진 이들에게 가장 먼저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이것은 전례 없는 범위와 중요성을 가지는 의제이다. 이 의제는 모든 국가들이 수락했고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며, 서로 다른 국가의 현실과 역량 및 개발 수준을 고려하며, 국가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존중한다. 이것은 전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 모두와 관련 된 보편적인 목표와 세부목표들로서 통합적이면서 개별적이고, 지속가능발전 세 가지 차원의 조화를 이룬다.
6. 이 목표와 세부목표는 2년 이상에 걸쳐 특별히 최 빈곤층과 최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인 전 세계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집중적 공공합의 및 참여의 결과이다. 이 합의에는 2014년 12월에 사무총장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총회 공개작업반의 귀중한 작업이 포함되었다.
우리의 비전
7. 이 목표와 세부 목표들 하에, 우리는 지극히 야심차고 변혁적인 비전에 착수한다. 우리는 빈곤과 기아, 질병과 결핍 없이 모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는 바라본다. 폭력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 모든 수준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그리고 신체와 정신 및 사회적 웰빙을 약속하는 건강관리와 사회보장으로의 공평하고 보편적인 접근성이 주어지는 세상. 위생상태가 개선되고,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한 가격의 영양가 있는 식량이 주어지며,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할 인간의 권리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재확인 되는 세상. 인간 거주지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적정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 주어지는 세상을.
8. 우리는 바라본다. 인권과 인간 존엄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이 있는 세상, 법과 정의, 평등과 비차별의 세상, 인종, 민족 및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간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과 번영의 공유에 기여하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폭력과 착취 없이 자라나고 그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세상.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완전한 성 평등을 누리고 그들의 자력화를 가로 막는 어떤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애요인도 없는 세상. 공정하고 평등하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사회적으로 포괄성 있는,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세상을.
9. 우리는 바라본다. 모든 나라가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를 누리는 세상을. 생산과 소비양식 및 천연자원의 사용—대기로부터 땅까지, 강, 호수 및 지하로부터 대양과 바다까지—이 지속 가능한 세상.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와 법치뿐 아니라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의 이행가능 환경도,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 및 빈곤과 기아의 퇴치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세상. 개발과 기술의 적용이 기후민감성을 갖고,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며 회복력 있는 세상. 인류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 살고, 야생동물과 다른 생물들이 보호받는 세상을.
우리의 약속과 공유된 원칙
10. 이 새로운 의제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하여,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1 , 국제인권조약, 새천년선언2 및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3에 기반하며, 발전에 대한 권리선언4과 같이 다른 국제적 선언문서의 내용에 입각한다.
1Resolution 217 A (III).
2 Resolution 55/2.
3 Resolution 60/1.
4 Resolution 41/128, annex.
11.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놓았으며 새로운 의제의 틀을 잡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주요 유엔 회의와 정상회의 결과들을 결과를 재확인한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5, 지속가능발전을위한 세계정상회의,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 세계인구개발회의6, 베이징 행동강령7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또한 제4차 유엔 최빈국회의 결과, 제3차 국제 군소도서개도국회의, 제2차 유엔 내륙개도국회의 및 제3차 유엔 재난위험경감회의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재확인한다.
12. 우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그 중에서도 해당 원칙의 7번에 나타난 공통의 차별화 된 책임을 포함한 모든 원칙을 재확인한다.
13. 이러한 주요 회의와 정상회담에서 밝혀진 과제와 공약들은 서로 연관되어있으며, 통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모든 형태와 차원에서의 빈곤퇴치,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과의 싸움, 환경 보호,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 창출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의존적임을 인식한다.
5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3–14 June 1992, vol. I, Resolutions Adopted by the Conference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3.I.8 and corrigendum), resolution 1, annex I.
6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5–13 September 1994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5.XIII.18), chap. I, resolution 1, annex.
7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6.IV.13), chap. I, resolution 1, annex II.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재
14.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대한 도전의 시간에 직면하고 있다. 수십억의 인구가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존엄한 삶을 부정 당하고 있다.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은 고조되고 있고 기회, 부, 권력의 격차는 심각하며 성 불평등은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실업, 특히 젊은 층의 실업은 주요한 우려점이다. 세계 보건의 위협, 보다 빈번하고 심각해 진 자연재해, 급증하는 분쟁, 폭력적인 극단주의, 테러리즘 및 이와 연관된 인도적 위기, 그리고 인구의 강제이주는 최근 몇 십년간 이룩한 개발 성과의 상당부분을 되돌리는 위협이 되고 있다. 천연자원의 고갈과 사막화, 홍수, 토지황폐화, 담수 부족과 생물다양성의 상실을 포함한 환경파괴의 악영향들은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더하거나 악화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며 이것의 악영향은 모든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킨다. 세계적인 기온의 상승과 해수면상승, 해양 산성화 및 기타 기후변화의 영향들은 다수의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하여 연안지역과 해수면이 낮은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공동체의 생존과 지구의 생물학적 지원시스템은 위기에 처해있다.
15. 그러나, 지금은 또한 커다란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개발의 과제들을 만나면서 뚜렷한 진보는 이루어져왔다. 지난 세대 내에서, 수억 명의 인구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남아와 여아 양쪽에게 크게 확대되었다. 정보와 통신기술 및 국제적인 상호연결성의 확산은 의학부터 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 그러하듯이 인간의 진보를 가속화시키고, 정보격차를 좁히며, 지식사회를 발전시킬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6. 약 15년 전, 새천년개발목표가 합의되었다. 이 목표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많은 영역에서 뚜렷한 진보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는 불균등했고, 특별히 아프리카와 최빈국, 내륙국, 군소도서개도국에서 그러했으며, 이 중 몇 가지, 특별히 모성과 신생아 및 아동보건과 생식보건 관련 목표는 그러한 진전조차 없기도 했다. 우리는 특별히 최빈국과 기타 특별한 상황에 높인 국가들에게 집중적이고 확대된 지원을 관련된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달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목표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실현시키기로 다시 서약한다. 새로운 의제는 새천년개발목표 위에 세워질 것이고, 특별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면서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의 완성을 추구 할 것이다.
17. 하지만 그 범위의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프레임워크는 새천년개발목표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빈곤퇴치, 보건, 교육 및 식량안보와 영양과 같은, 지속적인 개발의 우선순위를 따라, 새로운 목표는 넓은 범위의 경제, 사회 및 환경목표에 착수한다. 이는 또한 더욱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약속하며, 결정적으로 이행수단을 정의한다. 새로운 목표와 세부목표에는 우리가 결정 해 온 통합적인 접근법을 반영하는 깊은 상호연계성과 많은 범분야 요소가 있다.
새로운 의제
18. 우리는 오늘 통합적이며 독립적인 17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169개의 관련 세부목표들을 발표한다. 세계의 정상들이 이러한 넓고 보편적인 공공의제에 대한 공동행동과 노력을 서약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길을 함께 시작하며, 전 세계적 발전의 추구와, 모든 국가와 전 세계에 커다란 결실을 가져 올 “윈-윈(win-win)” 협력에 연대하여 헌신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그 부와 천연자원 및 경제활동에 대해 완전하고 영속적인 주권을 가지며, 이를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대와 미래세대 및 모두의 완전한 이익을 위해 이 의제를 이행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의제가 국제법 하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행 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19. 우리는 세계인권선언뿐 아니라 인권 및 국제법과 관련된 기타 국제 선언문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성향이나 의견,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장애여부 및 다른 지위에 관계없이 인권과 모두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 및 증진한다.
20. 성 평등에 대한 인식 및 여성과 여아의 자력화는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들의 진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인간의 잠재력과 지속가능발전의 성취는 인류의 절반이 계속해서 그들의 인권과 기회를 부인 당한다면 불가능하다. 여성과 여아들은 양질의 교육, 경제적 자원 및 정치적 참여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뿐 아니라 고용, 리더십 및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성 및 남아들과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만 한다. 우리는 국제, 대륙 간 및 국가 수준에서 성 격차를 좁히고, 성평등 및 여성의 자력화와 관련된 제도를 지원하는 데 있어 투자가 대폭 확대되도록 할 것이다. 남성 및 남아가 연루된 것을 포함하여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은 근절해야 한다. 의제의 이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성 인지적 관점의 주류화는 중요하다.
21. 새로운 목표와 세부목표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15년 간 우리가 내릴 결정들의 지침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국가의 현실과, 역량 및 개발수준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존중하면서, 자국 내, 대륙 및 국제 수준에서 본 의제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국제 규범과 책무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적 공간을 존중하되, 특별히 개발도상국에서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의 대륙 및 지역하위 차원, 대륙 경제통합 및 상호연계성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 대륙 및 지역 하위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 발전 정책의 효과적인 국가수준 행동으로의 해석을 촉진시킬 수 있다.
22. 각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특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들은 분쟁 중이거나 분쟁 후 상황에 놓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 하다. 또한 중간소득국가들 내에도 여러가지 심각한 위기들이 존재한다.
23. 아동, 청년, (집단 내 빈곤률 80% 이상인)장애인, HIV/AIDs 감염자, 노인, 선주민, 난민 및 실향민과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본 의제에 욕구가 반영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은 반드시 자력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장애물과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더 효과적인 방법과 행동을 취하고, 복잡한 인도적 위기와 테러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심한다.
24. 우리는 2030년 까지 절대빈곤을 근절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와 차원에서의 빈곤을 퇴치하기로 서약한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보장체계를 통하여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려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우선순위 문제로서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안보를 달성하며,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근절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식량기구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과 포괄적 성격을 재확인하며, 영양에 관한 로마선언 및 행동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는 농촌지역 개발 및 지속가능한 농업과 어업을 위해 영세농을 지원하고, 특별히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최빈국에서 농업, 목축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해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5. 우리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 기술 및 직업훈련 등 모든 수준에서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성별, 나이,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그리고 장애인, 이민자,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와 청년들은, 기회의 활용과 완전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 주는 평생 학습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안전한 학교와 공동체와 가족의 화합 등을 비롯한 인구배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면서, 아동과 청년들이 그들의 권리와 역량을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6.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고, 모두의 기대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편적 의료보장과 양질의 건강관리를 달성해야 한다. 그 누구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2030년 이전까지 모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종식시킴으로써 신생아와 어린이, 모성사망 감소의 진척을 가속화시키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가족계획과 정보, 교육을 포함한 성과 생식보건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증가하는 항균저항성 및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목 받지 못한 질병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말라리아, HIV/AIDS, 결핵, 간염, 에볼라, 그리고 다른 전염성 질환 및 유행병들과의 싸움에 있어 동등하게 진보의 속도를 높일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한 과제로 여겨지는 행동, 발달 및 신경장애 등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약속한다.
27. 우리는 우리 모든 국가의 굳건한 경제적 기반 구축을 추구할 것이다. 지속적이며,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번영의 필수요건이며 이는 부를 공유하고 불평등의 문제에 대응해야만 가능 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 고용과 여성의 경제적 자력화, 특별히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인간중심의 경제를 구축 할 것이다. 우리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 할 것이다. 모든 국가는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업무 및 공동체 내 완전한 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건강하고 잘 훈련된 노동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구조적 전환을 비롯한 모든 섹터에서 최빈국의 생산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생산능력, 생산성 및 생산적 고용; 금융 포용성; 지속가능한 농업, 목축 및 어업 발전;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신뢰성 높고, 지속가능한 적정가격의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및 양질의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28. 우리는 사회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서약한다. 정부,국제기구, 기업부문 및 다른 비정부 주체들과 개인들은 재정 및 기술지원 등 모든 자원의 동원을 포함한 방법들로, 지속가능 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 양식을 바꾸는 데 반드시 기여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양식에 대한 10년 계획 프레임워크(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의 이행을 장려한다. 모든 국가는, 선진국의 주도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
29. 우리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이주의 긍정적 기여를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 이주가 출신국, 경유국 및 정착국의 발전과 주요한 관련이 있는,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다면적인 현실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지위를 막론하고 이주민, 난민, 실향민에 대한 인권과 인도적 대우를 완전히 존중하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규칙적인 이주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러한 협력은 또한 난민을 수용하는 공동체,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회복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우리는 국적국으로 돌아 갈 이주민의 권리를 강조하며, 해당 국가가 반드시 귀환하는 동포들을 적법한 수용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30. 국가들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라,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의 성취를 저해하는 그 어떤 일방적인 경제, 금융 또는 무역 조치도 공포 및 적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권고 받는다.
31.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최상위의 국제적, 정부 간 포럼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위협을 엄정히 논의하기로 결정한다. 기후변화의 국제적인 특성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기후변화의 부작용에 대한 적응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2020년 까지의 연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당사국들의 경감 공약의 총괄적인 효과와, 지구의 평균온도 증가가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부터 섭씨 2도 또는 섭씨 1.5도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인 총 배출량의 뚜렷한 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32. 파리에서 있을 21차 당사국 총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야심차고 보편적인 기후협약을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조약에 따라 규약과 기타 법적 장치 및 합의 된 결과가 구속력을 가지며, 조화로운 방법으로, 그 중에서도 경감, 적응, 금융, 기술 발전 및 이전과 역량강화; 그리고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임을 재확인한다.
33. 우리는 사회 및 경제발전이 우리 지구의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에 달려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따라서 대양과 바다, 담수자원 뿐 아니라 숲과 산, 그리고 건조지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및 야생동물을 보호하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또한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막고, 사막화와 모래폭풍, 토양황폐와와 홍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회복력과 재난위험경감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멕시코에서 열릴 생물다양성협약 13차 당사국회의를 기대한다.
34. 우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관리가 우리 인간의 삶의 질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재건하고 계획하기 위해, 공동체 화합과 개인안보를 구축하고, 혁신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 당국 및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친환경적인 관리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폐기물의 감소와 재활용 및 물과 에너지의 더 효과적인 사용과 같은 방식으로 도시 활동과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화학물질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우리는 지구 기후 체계에 의한 도시의 영향을 최소화 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가의 도시 및 농촌개발 전략과 정책에 인구 추세와 계획을 고려 할 것이다. 우리는 키토에서 열릴 유엔 지속지속가능도시개발 및 주거에 관한 회의를 기대한다.
35. 지속가능발전은 평화와 안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또한 평화와 안보는 지속가능발전 없이는 위기에 놓일 것이다. 새로운 의제는 정의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며, (발전권을 포함한) 인권 존중, 모든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법치와 좋은 거버넌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무성 있는 제도에 기반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본 의제는 폭력, 불안, 부정의를 일으키는 요소들, 즉 불평등, 부패, 질 낮은 거버넌스와 불법 금융 및 무기거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는 분쟁을 해결 및 방지하는 것과, 평화구축 및 국가재건에서의 여성의 역할 보장을 포함하여 분쟁 후 국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반드시 강화해야만 한다. 우리는 식민통치 및 외세의 점령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결권을 완전히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제, 사회 및 환경 발전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국제법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방법과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36. 우리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관용, 상호 존중 및 세계시민의식과 공유된 책임에 대한 윤리를 조성하기로 서약한다. 우리는 세계의 속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문화와 문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조력자임을 인식한다.
37. 스포츠는 또한 지속가능 한 발전의 중요한 조력자이다. 우리는 관용과 존중을 증진하고, 또한 여성과 젊은이, 개인과 공동체의 자력화뿐 아니라 건강과 교육, 사회통합에 대한 목표에 기여하면서 평화와 발전의 실현에 스포츠의 기여가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38. 우리는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영토보전과 국가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을 재확인한다.
이행수단
39. 새로운 의제의 규모와 포부는 그것의 이행을 보장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새로운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온전히 약속한다. 이 파트너십은 국제적 연대의 정신, 특별히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가장 가난한 사람과의 연대 하에서 기능 할 것이라고. 이는 정부, 민간영역, 시민사회, 유엔 시스템 및 다른 주체들을 한 데 모으고,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는 데 전세계의 집중적인 참여를 촉진 할 것이다.
40. 목표 17번 및 각 지속가능발전목표 하위의 이행수단에 관한 세부목표는 우리의 의제를 실현시키는 데 핵심이 되며 다른 목표 및 세부목표들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본 의제는, 2015년 7월 13-1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된 개발재원총회 결과문서에 서술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새롭게 활성화 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의 지원을 받는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서 필수적인 부분인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 대한 총회의 지지를 환영한다. 우리는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온전한 이행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세부목표의 실현에 결정적임을 인식한다.
41. 우리는 각국이 자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담지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새로운 의제는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에 필요한 수단을 다룬다. 우리는 이것이 금융 자원의 동원 뿐 아니라 역량강화, 그리고 상호합의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양허성 및 특혜성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친환경 기술 이전하는 것을 포함함을 인지한다. 국내외의 공적 금융은, 필수적인 서비스와 다른 재원을 촉진시키는 공적 재화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영세기업에서부터 협동조합과 다국적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민사회와 자선단체까지 새로운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민간영역의 역할을 인정한다.
42. 우리는 이스탄불선언과 행동계획, 군소도서개도국 가속화된 행동원칙방안, 비엔나 2014-2024 내륙개도국 행동계획을 포함하여 관련된 전략과 행동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지하며, 새로운 의제에 필수적 요소들인 아프리카연합 의제 2063과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 있는 국가들의 항구적인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의 주요한 과제들을 인정한다.
43. 우리는 국제적 공적 금융이 공적자원을 국내적으로 동원하는 국가들, 특히 제한된 국내자원을 가진 최빈국과 최 취약국의 노력을 완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하여 국제 공적금융의 중요한 용도는 공공 및 민간의 다른 자원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자원동원을 촉진하는 것이다. ODA 공여국들은 많은 선진국이 약속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0.7%와, 최빈국에 대한 GNI대비 ODA 0.15%에서 0.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포함하여 그들 각자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44. 우리는 그 권한에 따라 각국,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공간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국제 경제에 관한 의사결정, 규범제정 및 국제 경제 거버넌스에 개발도상국ㅡ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중소득국을 포함하여ㅡ의 목소리와 참여를 확대 및 강화하기로 다시 약속한다.
45. 우리는 또한 예산 관련 법률제정 및 채택을 통한 국회의 필수적인 역할과, 우리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책무성을 담보하는 국회의 역할을 인정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대륙차원 및 지방정부, 지역기구, 국제기구, 학계,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조직 등과 함께 이행을 위해 밀접하게 일할 것이다.
46.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지원하는,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적절하고, 일관성있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유엔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과 비교우위를 강조한다. 국가 수준에서 국가적인 오너십과 리더십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 의제의 맥락에서 진행 중인 유엔 개발 체계의 장기 포지셔닝을 위한 경제사회위원회의 대화에 지지를 표한다.
후속조치 및 검토
47. 우리 정부들은 다가오는 15년 간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의 진척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과 국제 수준에서의 후속조치와 검토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가진다. 우리 국민들의 책무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의제와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를 착수함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후속조치와 검토를 제공 할 것이다. 총회 산하의 고위급정치포럼과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 수준에서의 후속조치와 검토를 감시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48. 지표는 이를 지원하고자 개발되고 있다. 양질의, 접근가능하고, 시의적절하며, 신뢰성 있는 세분화된 데이터는 성과의 측정을 돕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데이터는 의사결정의 핵심이다. 현존하는 보고 메커니즘으로부터의 데이터와 정보는 가능 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개발도상국, 특별히 아프리카, 최빈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중소득 국가의 통계역량을 강화하는 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함에 동의한다. 우리는 국내총생산을 대체하여 보다 광의의 진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기로 약속한다.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에의 요청
49. 칠십 년 전, 이전세대의 국가 정상들은 함께 모여 국제연합을 만들었다. 전쟁과 분열의 잿더미로부터 그들은 이 기구와 이를 지지하는 평화, 대화, 그리고 국제협력의 가치를 조성했다. 그러한 가치의 최대 구현이 곧 유엔 헌장이다.
50. 오늘날 우리 또한 위대하고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양질의 존엄하고 보람있는 삶을 주도할 기회와 그들의 완전한 인간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부인 당해 온 수백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빈곤퇴치에 성공하는 첫 세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마도 이 지구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가졌듯이.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세상은 2030년 까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51.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것ㅡ다음 15년을 위한 국제적 행동에 대한 의제ㅡ는 21세기의 사람과 지구를 위한 헌장이다. 아동과 젊은 여성과 남성들은 변화의 중요한 행위자이며, 새로운 의제 하에서 더 나은 세상 창조를 향해 활발히 움직일 그들의 무한한 역량을 쏟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52. "우리 민중들은(We the Peoples)” 유엔 헌장을 여는 유명한 단어이다. 이에 “우리 민중들은" 2030년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 오늘 착수한다. 우리의 여정에는 정부 뿐 아니라 의회, 유엔 체계와 다른 유엔기구들, 기방정부, 선주민, 시민사회, 기업 및 민간영역, 과학계 및 학계ㅡ그리고 모든 민중들이 함께 할 것이다. 수백만이 이미 이 의제에 함께하고 있으며, 또한 이 의제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의제는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의제이다ㅡ가 함께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믿건대, 이 의제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53. 인류와 우리 지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놓여있다. 이는 또한 횃불을 미래 세대에게 건네 줄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의 손에 놓여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길을 지도로 그려왔다; 이 여정이 성공적이며, 이것으로 인한 결과가 되돌릴 수 없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Goal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Goal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Goal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Goal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Goal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Goal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Goal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Goal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Goal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Goal 15.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Goal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주로 담당하는 국제적 정부간 포럼임을 인지하고 있다.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1.3. 국가별로 최저 생계 보장 등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 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유산•천연자원•적정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재해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의 실제적 동원을 보장한다.
1.b 빈곤퇴치활동에 대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기반으로, 국가별대륙별국제적 차원에서의 견고한 정책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Goal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2.1. 2030년까지 기아를 근절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한다.
2.3. 2030년까지 토지, 기타 생산자원 및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부문 고용의 기회 등에 대한 접근을 안정적이고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선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의 생산력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2.4. 2030년까지 식량 생산성과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기상이변가뭄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양과 토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보장하고 복원력 있는 농산물 관리를 실행한다.
2.5. 2020년까지 국가별, 대륙별,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b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의무조항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모든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하여,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와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방지한다.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의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Goal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률을 100,000명 당 70명 미만 수준으로 낮춘다.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출생 인구 1,000명 당 적어도 신생아 사망률을 12명, 5세 미만 사망률을 25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생아, 영유아,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NTD)과 같은 전염병을 근절하며, 간염, 수인성 질환, 기타 감염성 질환을 퇴치한다.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산으로 인한 사망을 1/3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3.5. 마약류,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3.6.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줄인다.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와 교육, 생식보건을 국가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한다.
3.9. 2030년까지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공기, 수질, 토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대폭 줄인다.
3.a 모든 국가에서 적절하게 세계건강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이행을 강화한다.
3.b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 재원과 보건인력의 채용, 개발, 훈련, 확보를 대폭 확대한다.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및 국제적 건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무료로 동등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과 보호, 취학 전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양질의 지불 가능한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한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사람들이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남녀불문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a 모두를 위해 아동, 장애, 성별을 배려한 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개선하며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4.b 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아프리카 국가에 전달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늘린다.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의 교원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Goal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5.2. 인신매매와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할례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없앤다.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과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 및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유산•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5.b 여성의 자력화를 증진시키는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가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Goal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한다.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위생설비에의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비율 절반으로 감축, 전 세계적인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 대폭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용수 효율을 대폭 증대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담수의 추출과 공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6.5. 2030년까지 적절한 초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Goal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7.1.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늘린다.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린다.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화되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7.b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모두를 위해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한다.
Goal 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1.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며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8.2.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각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
8.4. 2030년 내 전 세계 소비와 생산에서의 자원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10년 계획 프레임워크(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에 따라 경제성장이 환경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8.5. 2030년까지 장애인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8.7.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을 포함해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종식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앤다.
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별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8.a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워크(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을 확대한다.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한다.
Goal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대륙차원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9.2.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대폭 늘리되, 특히 최빈국에서 두 배 증대한다.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에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9.4. 2030년까지 높은 자원사용 효율과 청정기술 및 환경친화적 공정을 산업에 적용하며 국가별 역량에 따라 각국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개선한다.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명 당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율 및 공공•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한다.
9.a 아프리카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한다.
9.b 최적의 정책 환경, 특히 산업 다양화와 상품의 가치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서의 국내기술개발, 연구, 혁신 확대를 지원한다.
9.c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에 대한 접근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Goal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1.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0.5. 전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그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화한다.
10.6. 경제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10.a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에 대한 규정을 이행한다.
10.b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 재원이 필요가 가장 많은 국가, 즉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재원의 흐름이 이들 국가의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한다.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줄이며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Goal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4.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물로 인한 재난을 포함,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한다.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축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1.a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외곽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지원한다.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Goal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1.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대한 10년 계획 프레임워크 프로그램(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유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실천계획을 그들의 보고 체계에 채택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12.7. 2030년까지 국가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12.a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구축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c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과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 환경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Goal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와 관련한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3.a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이행의 투명성에 관한 개도국의 요구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선진 당사국이 공동으로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는 목표를 2020년까지 완전히 이행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자를 통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완전한 운용을 시작한다.
13.b 여성, 청년, 지역 공동체 및 소외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해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 역량 계발을 위한 메커니즘을 증진한다.
*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주로 담당하는 국제적 정부간 포럼임을 인지하고 있다.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14.1.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 특히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 육상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감소한다.
14.2. 2020년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복원력 강화를 포함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해 복원 조치를 취한다.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다루고 최소화한다.
14.4.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류 포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미신고•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및 파괴적 어업관행을 근절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어류자원이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속 가능한 최대 산출량 수준으로 복원되도록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14.5. 2020년까지 최신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최소 10%의 해안 및 해양 영역을 보존한다.
14.6.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에 영향을 주는 특정 형태의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며, 그러한 형태의 보조금의 신설을 제한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우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함으로써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
14.a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해양 생물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해양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 수준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개발하며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기준과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14.b 소규모 영세 어업 종사자가 해양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158항에서 환기한 바와 같이, 해양과 그 자원에 대한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의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과 같은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해양과 그 자원에 대한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강화한다.
Goal 15.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상 의무에 따라 숲, 습지, 산악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보존, 복원,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15.2. 202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이행하고, 삼림 파괴를 중지하며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고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한다.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나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는 토지를 포함한 모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며, 토지황폐화가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5.4.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보장한다.
15.5. 자연 서식지 황폐화를 줄일 수 있도록 긴급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한다.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확대한다.
15.7.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종식하기 위해 조속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상품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다룬다.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한다.
15.9. 2020년까지 국가 및 지역별 계획, 발전과정, 빈곤감소전략, 회계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하고 반영한다.
15.a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대폭 확대한다.
15.b 지속 가능한 삼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삼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c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생계 유지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16.7.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Goal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재원
17.1. 세금 및 기타 공공 수익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한다.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국민총소득 대비 0.15-0.20%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하여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ODA 공여국에게는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최소 0.2%를 목표로 설정하도록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17.3. 개발도상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재원을 추가적으로 동원한다.
17.4. 적절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채무빈곤국(HIPC)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한다.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 기술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ㆍ남남ㆍ삼각협력 등의 대륙 및 국가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를 확대한다.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 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청정기술 및 친환경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활용을 증진한다.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구현기술의 활용을 강화한다.
- 역량강화
17.9.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원(남북ㆍ남남ㆍ삼각 협력 포함)을 강화한다.
- 무역
17.10. 도하개발의제의 최종협상 결과를 포함하여,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공평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17.11.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량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대폭 늘린다.
17.12.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촉진에 기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모든 최빈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ㆍ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한다.
시스템 이슈
- 정책 및 제도 일관성
17.13. 정책 조정과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ㆍ공공-민간ㆍ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능하며,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지속가능발전 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60. 우리는 본 의제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우리의 야심찬 목표와 세부목표가 강화되고 재활성화 된 글로벌 파트너십과 그 만큼 야심 찬 이행수단 없이는 달성 할 수 없을 것임을 인정한다. 재활성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은 정부, 심니사회, 민간영역, 유엔 체계 및 다른 주체들을 끌어들이고 이용가능 한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면서,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는 데 전세계의 집중적인 참여를 촉진 할 것이다.
61. 의제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우리의 공통의 포부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을 다룬다. 위에 언급된 각 지속가능발전목표 하위의 이행수단에 관한 세부목표들과 17번 목표는, 우리의 의제를 실현시키는 데 핵심이 되며, 다른 목표 및 세부목표들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행 노력과 우리의 진척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국제적 지표 프레임워크 상의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 할 것이다.
62.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본 의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재활성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필수적인 부분인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 제시 된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의 지원을 받는다.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는 2030 의제의 이행수단에 관한 세부목표를 보충하며, 의제를 맥락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국내 공적 자원, 국내 및 국제 민간 기업과 금융, 국제개발협력, 개발 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 부채 및 부채 지속가능성, 시스템적 이슈 대응과 과학, 기술, 혁신 및 역량강화, 그리고 데이터와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와 연관되어 있다.
63. 통합적인 국가 금융 프레임워크가 지원하는, 일관성 있는 국가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은 우리 노력의 심장부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는 자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가지며, 국가 정책과 개발전략의 역할은 지나치게 강조될 수 없음을 거듭 말한다. 우리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에 있어서 관련 국제법과 규약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개별 국가의 정책적 공간과 리더십을 존중 할 것이다. 동시에, 국가 발전 노력은 일관성 있고 상호 지지적인 국제무역, 통화와 금융 시스템 및 강화되고 향상된 국제 경제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이를 가능케 하는 국제 경제 환경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발전의 과정과, 적절한 지식과 기술의 국제적 이용가능성 촉진 뿐 아니라 역량구축 또한 결정적이다. 우리는 정책 일관성과, 모든 수준 및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활력의 부여를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64. 우리는 이스탄불선언과 행동프로그램, 군소도서개도국 가속화된 행동원칙방안, 비엔나 2014-2024 내륙개도국 행동계획을 포함하여 관련된 전략과 행동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지하며, 새로운 의제에 필수적 요소들인 아프리카연합 의제 2063과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 있는 국가들의 항구적인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의 주요한 과제들을 인정한다.
65. 우리는 중소득국가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함에 있어 여전히 주요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지금까지 만들어 낸 성과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도전과제들에 대응하는 노력들은 경험의 공유, 조정의 개선 및 유엔 체계, 국제 금융기구, 대륙 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더 나은 집중적 지원을 통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66. 우리는 국가 오너십의 원칙이 강조한 대로, 모든 국가, 공공정책 및 국내재원의 동원 및 효과적인 사용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우리 공통의 지향점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전 수준에서 이행가능 환경의 지원을 받으며, 다른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국내자원을 생성해야 함을 인식한다.
67. 민간 기업 활동, 투자 및 혁신은 생산성, 포용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인이다. 우리는 영세기업에서부터 협동조합과 다국적기업에 이르는 민간영역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그들의 창조성과 혁신을 적용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가이드 원칙,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주요 다자간 환경협약과 같은 관련 국제 기준과 협약 및 기타 진행되고 있는 이니셔티브에 따라 노동권과 환경 및 보건 기준을 보호하면서 협약 당사자들을 위해 역동적이고 잘 기능하는 기업 부문을 조성 할 것이다.
68. 국제무역은 포용적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의 동력이며, 지속가능발전의 증진에 기여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보편적이고, 규칙기반의,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공평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무역 자유화의 증진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도하개발의제에 대한 협상을 신속히 결론짓는 노력을 배가시킬 것을 모든 WTO 회원국에 요청한다. 우리는 아프리카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중소득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대륙 경제 통합 및 상호연결성 증진을 포함하여 무역관련 역량구축을 제공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덧붙인다.
69. 우리는 채권금융, 부채탕감, 채무조정 및 견고한 채무관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정된 정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장기 채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많은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몇몇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부채 위기에 취약한 상태이며 몇몇은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는 채무국 및 채권국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채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거듭 말한다. 지속가능한 채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채무국의 책임이다; 그러나 우리는 채권국 또한 일국의 부채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부채탕감을 받고 지속가능한 채무수준을 달성한 국가들의 채무 지속가능성 유지를 지원 할 것이다.
70. 이에 우리는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촉진매커니즘을 발족한다. 기술촉진매커니즘은 회원국, 시민사회, 민간영역, 과학계, 유엔 조직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다수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에 기반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유엔 기관간 작업반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협력 포럼 및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성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유엔 기관간 작업반은 유엔체계 내에서 과학, 기술 및 혁신 관련 건의 조정, 일관성 및 협력을 증진하고, 특히 역량구축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해 시너지와 효율성을 증진 할 것이다. 작업반은 기존 자원에 의지하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 관련 다자간 포럼의 준비뿐 아니라 포럼과 온라인플랫폼의 양식에 대한 준비 제안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10명의 시민사회, 민간영역 및 과학계 대표와 함께 일할 것이다. 대표 10인은 2년 임기로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작업반은 모든 유엔기관의 참여와, 펀드, 프로그램 및 경제사회이사회 기능위원회에 대해 열려있을 것이며, 개발회의 기술촉진에 관련한 비공식적 작업반을 구성하는 기관들, 즉, 경제사회국, 유엔환경계획, 유엔산업개발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무역개발협의회,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그리고 세계은행을 포함한 기관들로 구성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유엔 내부와 그 너머에 현존하는 과학, 기술, 혁신 이니셔티브와 매커니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그리고 그로 향하는 관문으로 기능하는, 종합적인 지도로 사용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정보, 지식, 그리고 경험뿐 아니라 과학, 기술, 혁신 촉진 이니셔티브와 정책에 관한 성공사례와 교훈으로의 접근을 촉진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또한 전 세계의 과학 출판물에 관련된 오픈 액세스의 보급을 촉진시킬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첩을 피하고 시너지를 강화하면서 현존하는 과학, 기술, 혁신 플랫폼 관련 정보로의 접근을 보완 및 용이하게 하며, 그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 안팎에서 다른 이니셔티브를 통해 얻은 성공사례들과 교훈을 고려한 독립적인 기술평가에 기반하여 개발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다수이해관계자 포럼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전문영역에서 활발히 공헌하도록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주제 분야 별 과학, 기술, 혁신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매년 이틀 간 개최 될 것이다. 포럼은 과학협력, 혁신, 그리고 역량강화를 포함한 기술수요와 격차를 명확히 하고 조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관련 기술의 전달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다수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간 상호작용, 매치메이킹,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제공한다. 포럼의 회의들은 이사회 산하의 고위급정치포럼 이전에, 혹은 이 대신에 적절한 다른 포럼이나 컨퍼런스 주최자와의 협업을 통해 그곳에서 고려되는 주제를 참작하여 그 회의와 함께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이 소집 할 것이다. 포럼의 회의에서는 두 회원국이 공동의장을 맡으며, Post-2015 개발의제 이행의 후속조치 및 검토의 맥락에서 고위급 정치포럼에 대한 자료로 두 공동의장이 논의를 요약 할 것이다.
고위급정치포럼의 미팅들은 다수 이해관계자포럼의 요약을 전달 받는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다수 이해관계자 포럼의 주제는 작업반의 전문적 조언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위급 정치포럼이 고려 할 것이다.
후속조치와 검토
72. 우리는 향후 15년 간 본 의제이행에 관한 체계적인 후속조치와 검토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굳건하고, 자발적이고, 효과적이고,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통합적인 후속조치 및 검토 프레임워크는 이행에 필수적인 기여를 하며, 국가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의제 이행의 성과를 추적하고, 이를 극대화 하도록 도울 것이다.
73. 국가, 대륙 및 국제 수준에서 기능하면서, 이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성을 증진하고, 의제 달성에 있어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지원하며, 모범사례 제시와 상호학습을 증진 할 것이다. 이는 공통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들을 식별하기 위한 지원을 모을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 의제임에 따라, 모든 국가의 상호 신뢰와 이해는 중요할 것이다.
74. 전 수준에서의 후속조치와 검토 과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를 것이다.
a. 자발적이며 국가주도의 과정일 것이고, 서로 다른 국가의 현실, 역량 및 개발수준을 고려하며, 정책공간과 우선순위를 존중한다. 국가의 오너십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핵심이 됨에 따라 국가수준 과정의 결과는 대륙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검토에 기초가 될 것이며, 국가 공식 데이터 소스는 글로벌 검토의 기초자료를 제공 할 것이다.
b.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3개 차원의 보편적이고 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수단을 포함한 보편적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의 성과를 추적 할 것이다.
c. 보다 장기적으로, 성과와 도전과제, 차이와 결정적 성공요소를 식별하고, 국가가 정보를 제공받으며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할 것이다. 필요한 이행수단과 파트너십을 동원할 수 있고, 해결책과 모범사례를 식별하도록 도우며, 국제 개발 체계에서의 조정과 효과성을 증진 할 것이다.
d. 모든 민중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할 것이며,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보고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e. 국민 중심의, 성 인지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되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해서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
f. 현존하는 플랫폼과 프로세스에 따라, 중복을 피하고, 국가적 상황, 역량, 필요 및 우선순위에 대응하도록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 할 것이고, 떠오르는 이슈와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을 고려할 것이며, 보고에 따른 국가 행정상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다.
g. 엄격하고, 근거에 기반 할 것이며, 국가주도의 평가와 데이터ㅡ질 높고 접근가능하고, 시기적절하고, 믿을만하며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여부, 장애, 지역 및 국가적 맥락과 관계 있는 다른 특성에 따라 세분화 된ㅡ의 제공을 받을 것이다.
h. 국가 통계시스템과 평가 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 특별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중소득국에 대한 역량구축 강화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i. 유엔 체계와 기타 다자간 기구로부터 활발한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75. 목표 및 세부목표는 글로벌 지표를 사용하여 후속조치 및 검토를 받을 것이다. 이는 국가 및 국제 기초선 자료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목표들에 대한 기초선 개발 작업의 결과에 더하여 회원국들이 개발 할 대륙 및 국가 수준의 지표로 보완 될 것이다.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에 대한 기관간 전문가 그룹이 개발할 것이며, 2016년 3월 통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기존의 권한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의 채택을 받을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이행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에 대응 할 것이며, 정치적 균형과 통합 및 포부를 그 안에 견지 할 것이다.
76. 우리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중소득국이 양질의 시기적절하고 믿을 수 있는 세분화 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청의 역량과 데이터체계의 강화를 지원 할 것이다. 우리는 진보를 지원하고 추적하는 국가의 오너십을 보장하면서, 지구관측 및 공간정보를 포함하여 광범위 데이터의 기여를 이용하기 위한 투명하고 책무성 높은 적절한 민관협력의 확대를 증진 할 것이다.
77. 우리는 정기적이고 포괄적으로 국가 및 국가하위 수준에서의 성과를 검토하는데 있어 완전한 참여를 약속한다. 우리는 가능한 후속조치와 검토를 위한 기관과 매커니즘의 기존 네트워크를 끌어 낼 것이다. 국가 보고서는 진보를 평가하고, 대륙과 글로벌 수준에서의 도전과제들을 식별 해 낼 것이다. 대륙별 대화와 글로벌 검토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의 후속조치 제안사항이 주어질 것이다.
국가 수준
78. 우리는 이 의제의 전반적인 이행에 대해 가능한 빨리 실현가능하며 야심찬 국가적 대응계획을 세울 것을 모든 회원국에 권장한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 개발 및 지속가능 개발 전략과 같은 기존 계획 위에 마련될 수 있다.
79. 우리는 또한 국가 주도이자 국가 중심으로, 국가 및 국가하위 수준의 진척을 정기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 할 것을 회원국에 권장한다. 이러한 검토는 국가적 상황,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선주민, 시민사회, 민간영역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기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회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이러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대륙 수준
80. 대륙 및 지역하위 수준에서의 후속조치와 검토는 자발적 검토와 모범사례 공유 및 공동의 목표에대한 토의를 포함하여 상호 학습에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및 지역 하위 수준의 위원회와 기관들의 협력을 환영한다. 포괄적인 지역 내 과정은 국가수준의 검토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위급정치포럼을 포함하여 글로벌 수준에서의 후속조치와 검토에 대한 기여를 이끌어 낼 것이다.
81. 우리는 대륙 수준에서 기존의 후속조치와 검토 매커니즘을 기초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정책적 공간을 허용하면서, 가장 참여하기에 적합한 대륙 포럼을 선정할 것을 모든 회원국에 권장한다. 유엔 지역위원회는 이러한 면에서 회원국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 권장된다.
글로벌 수준
82. 고위급정치포럼(HLPF)은 기존의 권한에 의거하여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다른 관련 기관 및 회의들과 일관성을 가지면서, 글로벌 수준에서의 후속조치 및 검토의 네트워크를 감독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성공, 과제와 교훈을 포함한 경험이 공유되도록 촉진 할 것이고, 후속조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과 지침 및 제안사항을 제공 할 것이며, 전 체계에 걸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조직성을 증진할 것이다. HLPF는 본 의제의 주제관련성과 포부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진척과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과제뿐 아니라 새로운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효과적인 연계는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유엔 회의 및 과정의 후속조치 및 검토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83. HLPF의 후속조치 및 검토는, 국가 통계 시스템과 대륙 수준에서 수집 된 정보를 토대로 생산된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유엔 체계와의 협력을 통한 사무총장 지속가능발전목표 연례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로 할 것이다. HLPF는 또한 과학-정책 간 접점을 강화시키고,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증진 정책 지원을 위해 강력한 증거기반의 도구를 제공하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참고로 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보고서의 범위와 방법, 및 빈도뿐 아니라 그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와의 관계, 2016년 HLPF 세션의 각료선언에 반영해야 할 결과에 대한 협의 과정을 경제사회이사회의 의장이 주도하도록 요청한다.
84.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HLPF는, 2013년 7월 9일 총회 결의안 67/290에 따른 정기 검토를 실시 할 것이다. 검토는 자발적이며, 보고를 권장하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관련 유엔 조직 및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을 비롯한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주도로 각료와 기타 관련 고위급 인사가 참여 할 것이며, 주요 그룹과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통하여 파트너십의 창구를 제공 할 것이다.
85. 범 분야 이슈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진척에 대한 주제별 검토 역시 HLPF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목표들의 통합적인 특성뿐 아니라 그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반영해야 하는 경제사회이사회 기능별 위원회 와 다른 정부간 단체 및 포럼의 검토를 통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 검토에는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 할 것이며, 가능한 경우 HLPF의 주기에 이를 반영하거나, 연계시킬 것이다.
86. 우리는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 명시 된 개발재원 결과문서에 대한 후속조치 및 검토뿐 아니라 본 의제의 후속조치 및 검토 프레임워크와 통합 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수단을 환영한다. 개발재원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 연례포럼에서 정부간에 협의된 결정 및 제안들은 HLPF에서 본 의제 이행의 후속조치 및 검토 전반에 반영 될 것이다.
87. 총회 감독 하에 4년 마다 열리는 HLPF는 본 의제와 그 이행에 대한 고위급 정치 지침을 제공하고, 진전상황과 새로운 도전과제를 확인하며, 이행을 가속시키는 추가적인 행동을 동원 할 것이다. 총회의 감독 하에 열리는 차기 HLPF는, 4년 마다 시행될 포괄적인 정책 검토 과정과의 일관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 주기를 재조정 하여 2019년에 개최한다.
88. 우리는 또한 새로운 의제 이행에 대한 유엔 개발체계의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전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계획, 이행 및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관된 관리 조직은 그러한 이행에 대한 지원 및 성과와 장애요소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엔 개발 체계의 장기 포지셔닝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적절한 행동이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89. HLPF는 유엔 결의문 67/290에 따른 주요 그룹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후속조치 및 검토 과정 참여를 지원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주체들이 본 의제 이행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90. 우리는 사무총장에게 제 70차 유엔총회가 일관적이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글로벌 수준의 후속조치 및 검토의 결정적인 이정표를 마련할 2016년 HLPF를 준비하는 데 고려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한 보고서를 마련 할 것을 요청한다. 보고서는 자발적인 공동 보고 지침에 대한 제안 등 경제사회이사회 감독 하의 HLPF에서 국가 주도의 검토를 하기 위한 조직 마련에 대한 제안을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는 제도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HLPF의 연간 주제와, 주제별 검토의 순서 및 검토 주기 안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91. 우리는 2030년 까지 우리의 세상을 보다 나은 모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본 의제의 달성과 온전한 활용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