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_CRPD_2·3차 병합 국가보고서_2019

by Admin posted Oct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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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서 문

 

1.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11일에 「장애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9년 1월 10일 이를 국내 발효시켰으며,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22일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협약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심의를 받았고, 2014년 10월 4일자로 그 심의에 대한 결과보고서인 최종견해를 받았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이 협약을 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권고하였다.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바, 대한민국은1차 심의에서 받았던 최종견해를 잘 인지하여, 지난 2-3년간 충실한 개선 작업을 통해 최종견해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관계부처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보고서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고 제출된 의견 일부를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포함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 초안을 최종 검토하였다.

 


 

A. 목적 및 일반의무(제1조∼제4조)

 

<쟁점목록 단락 1에 대한 답변>


3.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 우려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의 의료적 장애모델(medical model of disability)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서비스가 의학적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복지법」개정(2017년 12월 19일)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 관리 수행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본 개정 법률은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4. 그리고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 정부차원에서의 주거지원 강화, 거주시설 소 규모화 등 거주시설 유형 및 서비스 다양화, 의료 및 고용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전달체계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탈 시설-자립지원’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5. 또한 장애인 학대 예방,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후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2015년 6월 22일 신설, 2017년 1월 1일 시행)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중앙 및 시도 권익옹호기관(17개소)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인권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복지법」제59조의11(피해 장애인 쉼터)에 따른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도 현재 8
개소에서 2019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5개 설치하여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독립적인 단기보호 거주지 인 중간 집(Half way) 모형개발을 위해 2018년 시범사업을 하였다.

 

6.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는 장애인과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생활시설 및 재활훈련시설 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6조 및 제27조 등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복지시설과의 중복적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부록 <표 1-1>, <표 1-2>, <표 1-3>, <표 1-4> 참고)

 

 

<쟁점목록 단락 2에 대한 답변>


7.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의학적 심사에 따른 획일적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부터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최근 2017년에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0차례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장애등급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지원기준 및 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 모형에 대해서도 전문가 연구 및 3차례 시범사업(2015년 1차, 2016년 2차, 2017년 3차)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해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2월에는 장애등급제의 법적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함으로써 2019년 7월 1일부터는 법률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8.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자격부여), 이동지원(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소득․고용지원(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으로 종합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동안 장애등급에 의해 복지서비스 및 활동서비스 수급권을 제한 받았던 상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장애인 방문상담을 확대하며,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자원발굴연계 및 전문사례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진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반영하고,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018.1월)에 보고하여 그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 종합조사도구 개발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종합조사도구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9. 한편, 2019년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이 1~3급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국고기준 2018년 6,097억원에서 2019년 1조35억으로 45.3% 대폭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2018년 85억원에서 2019년 427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하는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사업 예산이 2018년 2조2,213억원에서 2019년 2조7,825억원으로 25.3% 확대되었다.
향후 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리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및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10.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끝이 아니라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

 

 

<쟁점목록 단락 3에 대한 답변>

 

11. 대한민국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0일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2.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접수 현황 등(부록 <표 3-1>, <표 3-2> 참고)을 보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진정건수가 대폭 증가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13. 다만,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개인 및 집단 진정제도 도입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그간 개인 진정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인권협약의 경우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선택의정서에 가입해 온 것을 감안하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 검토를 위해서 협약 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등에 대해 장애차별사건에 대한 결정사례 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볼 예정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상 권리구제 제반 절차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B. 구체적 권리

 

 

평등 및 비차별(제5조)

 

<쟁점목록 단락 4-a에 대한 답변>

 

14. 2015년~2017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차별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사건 조사, 장애정책업무 등 담당하는 인원은 20~21명(장애차별조사1․2과) 수준으로, 3년 동안 매년 5명 정도의 장애차별조사 인력을 행정안전부에 증원 요청하였으나, 1명의 증원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대한민국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화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규칙제정권 신설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2016년 2월 3일 시행)은 인권위원 자격기준,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였고, 또한 인권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 이념을 고려하고, 인권위원의 직무상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에 관한 규정 마련 시 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5.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2018년 7월 17일)하였다. 개편 내용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시정국’을 신설 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4-b에 대한 답변>


16. 현행법상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국가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소송구조 제도가 존재한다(「민사소송법」제128조).


17.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의 피해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 부터 각급 법원 및 유관기관에 소송구조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각급 법원 민원담당부서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18.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열거된 엄격한 요건이 만족될 때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정명령의 법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제도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쟁점목록 단락 4-c에 대한 답변>


19. 정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구제조치를 도입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구제조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점차 중지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할 예정이다.

 

20. 2012년부터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는 매년 1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21. 향후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연수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중지명령권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할 예정이다.

 

 

<쟁점목록 단락 4-d에 대한 답변>


22. 2018년 6월 기준으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정사건은 총 125건이며, 이중 시정명령은 2건, 종결처리는 87건, 진행 중인 건은 36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결정례집(2010년 10월부터 2017년 12월)에 따르면, 재화‧용역제공 차별 29건, 사법‧행정‧참정권 차별 8건, 교육차별 8건, 괴롭힘에 의한 차별 7건, 기타 2건 등 장애인 차별사건 사례 58건을 주요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구체적인 진정사유는 부록 <표 4-1> 참고).

 

 

<쟁점목록 단락 4-e에 대한 답변>


23. 최근 3년간(2015년부터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소송으로 법률구조를 받은 사례는 2017년 1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소제기를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택하지 않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법무부의 시정 명령 등 비(非)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률임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장애여성(제6조)

 

<쟁점목록 단락 5-a에 대한 답변>


24. 대한민국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여성장애인 지원강화'를 22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도 ‘여성 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을 주요과제로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장애인의 소득, 고용,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지원을 확대해왔다.

 

25. 특히, 정부는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과 출산비용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출산비용(태아기준, 1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쟁점목록 4-c, 4-d 답변 참고).


26.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남성장애인에 비해 경증(남 30만원, 여 40만원) 및 중증(남 50만원, 여 60만원) 여성장애인에게 각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설장비 융자 시 여성장애인 채용에 가점을 부여하고, 고용촉진유공자 선정 시 여성장애인 채용비율에 가점을 부여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생 모집 시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여성 맞춤형 직무개발 및 보급을 통해 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쟁점목록 단락 5-b에 대한 답변>


27.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피해 상담소(22개소)와 장애인 가정폭력피해 상담소(4개소) 운영을 통해, 장애인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소 상담원이 방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8개소)과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2개소) 운영을 통해, 장애인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 학업·자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 지원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28.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중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비용을 2014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여건으로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교육, 수사, 치료 등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9. 2015년부터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의 전국적 확대를 통하여 전 지역에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구를 마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중앙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폭력예방교육을 인권 개념으로 확장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해오고 있다.

 

 

<쟁점목록 단락 5-c에 대한 답변>


30. 정부는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개정(2016년 5월29일) 및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31. 교육부내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신설(2018년 1월 1일) 및 ‘국가장애인평생 교육진흥센터’ 설립(2018년 4월 3일)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였다. (부록 < 표 5-1> 참고).


32. 정부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42개소, 2018년 12월 기준)에서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법률·의료·주거·취업 등 통합정보 제공 및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실시를 통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중 하나인 상담·사례관리를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 및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국고보조금(서울 50%, 지방 70%)과 지방비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612백만원, 2016년 1,596백만원, 2017년 1,596백만원, 2018년 1,62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5-d에 대한 답변>


33. 정부는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자에게 출산비용 1백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범위 확대(1~3급→1~6급, 2015년부터) 및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2016년 12월부터)에 따른 신청 절차 간소화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2015년 1,160명, 2016년 1,271명, 2017년 1,404명으로 매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부록 <표 5-2>, <표 5-3> 참고).


34.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지원하고 있다. 기본지원 대상 중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산모는 출산순위에 상관없이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금액을 비장애인 산모보다 상향 지원하고 있다(부록 <표 5-4>, <표 5-5> 참고).

 

35. 또한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는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정하고 있다. 이에 2018년 현재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부록 <표 5-6> 참고).


36. 정부는 가임기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한 바 있으나 사실 장애여성의 강제불임 시술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만일 강제 불임 사례가 나타난다면 관련 법률을 통하여 강력한 처벌대상이 된다(쟁점목록 18번-1 답변 참고).

 

 

 

장애아동(제7조)

 

<쟁점목록 단락 6에 대한 답변>


37.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기본이념을 두고 있어 아동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기존 법률은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욕구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취지로 제정‧시행되었다.

 

38. 또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가족의 요구와 의견반영을 통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2012년 8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을 개선(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2017년 9월 21일)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 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부록 표 6-1> 참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민간자격자에서 교과목 이수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에 기여하였다.

 

 

 

인식제고(제8조)

 

<쟁점목록 단락 7에 대한 답변>


39. 2015년도에는「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야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의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0. 다만,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무교육대상기관의 교육 이행률은 저조한 편이다(부록 <표 7-1> 참고). 이에 정부는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2018년)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지표개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강사양성 시스템, 교육 모니터링 제도화, 민간부문 대상 인식개선교육 확대방안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41. 한편, 정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2017년 11월 28일 개정하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실시 결과 점검, 교육교재 등 개발 및 보급, 교육기관 지정 등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 미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42.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NGO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 하는지 문항인 장애인 차별정도는 점차 나아지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부록 <표 7-2> 참고). 다만, 아직까지 장애인차별 정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정부가 더욱 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쟁점목록 단락 8에 대한 답변>


43.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 국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을 통해 국내외 협약 이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NGO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또한, 2016년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국내이행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13개 국가기관 합동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연차별 모니터링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장애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널리 알리고 있다(부록 <표 8-1>, 쟁점목록 13-b 답변 참고). 특히, 2014년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를 한글로 번역 후 음성변환 코드를 삽입하여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일반대중 등을 상대로 협약을 내용을 적극 알리고 교육하고 있다.

 

 

 

접근성(제9조)

 

<쟁점목록 단락 9-a에 대한 답변>


44.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저상버스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7,134대의 시내 버스 중 3,110대의 저상버스를 운행(운행률 43.6%)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저상버스 운행률은 2017년 말 기준 22.4%로 조사되었다(부록 <표 9-1> 참고). 대한민국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 촉진을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시, 일정 대수 이상(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1/2(특별·광역시)~1/3(시·군))의 저상버스를 보유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제4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2017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3,812억을 지원 하였다.


45. 또한 2013년부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331대의 법정대수 대비 43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운행률 132.6%)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률은 2017년말 기준 법정 의무대수 대비 126%로 조사 되었다(부록 <표 9-2> 참고).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6항은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2013년~2017년간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252억을 지원 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9-b에 대한 답변>

 

46. 인천전략 국가행동계획의 세부목표 중 국가 수도에서 공공에게 개발된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는 2015년 1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적합성 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였다.
"적합성 확인제도"는 건축물 등의 설계단계부터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47. 2016년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합성 확인제도"는 그동안 총155천건의 확인실적(16년도 49천건, 17년도 58천건, 18년도 9월말 현재 48천건)을 거두었다. 편의시설의 시설 기준 적합여부를 엄격한 사전 확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적합성 확인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및 장애인들의 실질적 접근성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8. 한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장애인의 최소한의 접근권은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축물과 함께 동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음에 따라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미확보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협약 최종견해 권고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각각 2014년, 2018년에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편의증진 확대를 위해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되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시설 개선을 위주로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설치 및 문 폭 확대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49. 아울러 민간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유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11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시 해당 면적을 바닥(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2호다목을 개정하였으며, 2016년 1월 동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시 면적 산입제외 규정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바 있다.


50. 또한 정부는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종합계획에 반영 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1.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로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12.3%p 향상되었으며 이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약 두배 정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쟁점목록 단락 9-c에 대한 답변>


52. 대한민국 정부는 웹 접근성을 준수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동등하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웹 접근성 국가표준(KS X OT0003)을 준수한 우수한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품질인증 심사에는 장애유형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용자 심사(Usability Test) 절차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부록 <표 9-3> 참고).


53. 2018년 2월에는「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를 개정하여 기존 '웹사이트' 접근성과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접근성으로 그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기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가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54.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가전제품 개폐장치(문, 손잡이등) 접근성’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에 이어, 입력방식 접근성 관련 국가표준(KS A 5560-1(2016년), KS A 5560-2(2017년))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가전제품이 점점 보편화 되고 있음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 국가기술표준원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애인 등 사용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가전제품 터치인터페이스의 접근성 지침(KS A7256(2017년))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10에 대한 답변>

 

55. 정부는 2015년 1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Barrier Free)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BF 인증제도는 2018년 12월 기준 총 4,243건이 인증되었으며, 그 중 공공부문이 3,678건으로 약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부문에서의 인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부록 <표 9-4> 참고).


56. 2018년 12월 기준 총 4,243건의 인증 중 민간부문의 인증 수는 565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BF인증제도 개선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BF인증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7. 아울러 2015년 8월「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장애인단체 포함)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단일수수료 체계(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를 면적별 5구간으로 차등화 하도록 하여 소규모 민간시설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등 민간시설의 BF 인증 참여 확대와 함께 BF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용자 중심의 인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제11조)

 

<쟁점목록 단락 11에 대한 답변>


58. 정부는 세계재난경감 기본전략인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장애포괄적 재난 위험 감소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인천전략 목표7’ 이행을 위하여 장애인들의 사전대응이 필요한 재난유형에 장애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강화한 바있다.


59. 이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안전취약계층” 정의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같은 법 제22조8항에 안전취약계층 안전에 관한 대책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2017년 1월 17일)함으로써 포괄성을 확보한 종합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안전대책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표 11-1> 참고)


60. 또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2017년 9월 28일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9개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크게 재난․안전관리 강화(장애인 안전관리 기반구축, 신고 및 대응, 재난경보 및 대피 기술 연구 등), 안전한 활동 공간 조성(BF인증 확대, 안전한 주거환경, 복지 및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교육․훈련 및 문화확산(장애인․보호자 안전교육, 재난대응훈련 참가, 안전대피 매뉴얼 보급․홍보 등)이 있다(부록 < 표 11-2>, <표 11-3> 참고).

 

61. 현재 정부는 긴급재난 발생 시, TV와 라디오,‘안전디딤돌’어플리케이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와 재난 경보음 등을 통해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경보기 및 신호알림기를 이용하여 재난 정보 및 이동․대피를 알리고 있다. 또한 긴급재난 발생 시,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청각·언어 장애인 등이 영상과 문자,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정 내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자동 응급신고(부록 <표 11-4> 참고)와 긴급 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재난 정보 전달 및 이동․대피 시스템이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바, 정부는 2019년부터 재난발생 시, 시․청각 장애인에게 재난정보 전달 및 이동․대피 지원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할 예정임을 밝히는 바이다.


62. 안전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7년부터 <시각 장애인 행동요령>, <청각 장애인 행동요령>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안전체험관에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장애인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장애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학교안전교육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부록 <표 11-5> 참고).

 

 

 

법 앞의 동등한 인정(제12조)

 

<쟁점목록 단락 12-a에 대한 답변>


63.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조력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민법」개정을 통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잔존의사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사 결정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후견'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후견, 일시적 도움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후견, 당사자 간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의사결정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안적 제도인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성년후견을 이용하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충실한 운영이 가능하다.


예컨대 한정후견의 경우, 한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후견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하는 심판 절차에서도 장애인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고 있다. 「가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없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시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절차적으로도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본문), 심문기일을 열어 사건본인을 심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건본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64.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후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력하는 제도를 수립하고자 노력 할 예정이다. 또한, 피한정후견 사실을 일부 직업의 결격사유로 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 발견되는 경우, 각 부처 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후견개시로 인한 현실적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를 즉각적으로 전면 폐지하면, 오히려 사무처리능력이 완전히 결여되거나 극히 미약한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로서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사국의 의견이다. 오히려 즉각적 폐지 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스스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성년자를 위해 의사결정의 지원이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차후 합리적인 방식의 의사결정지원이 중점이 되도록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협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충실한 의사 결정지원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쟁점목록 단락 12-b에 대한 답변>


65.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내용 및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법무연수원은 검사, 교정직, 검찰수사관, 출입국직, 보호직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에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인식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부록 <표 12-1> 참고).


66. 법무부 인권국에서 실시한 교육 내용 및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인권국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계획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외부 인권 강사단에 의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제고 하고 있다.


67. 법무부는 현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교육에 장애인의 법적 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향후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사법에 대한 접근(제13조)

 

<쟁점목록 단락 13-a에 대한 답변>


68.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이 조사 또는 신문의 대상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달장애인사건조사에관한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매년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가 희망 시 피해자 증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법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등 재판 전반에 걸친 정보 전달과 증인 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69. 검찰이 청각·시각 등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조사 또는 신문할 때에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수화·문자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중, 장애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무부는 해당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장애인 활동가의 검수를 거친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를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바 있다.

 

70. 법무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교정시설(수용거실 등 수용자 활동 공간)에 출입구 편의시설(출입문 턱제거), 위생시설(대변기, 세면대 보조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동 편의를 위하여 수용동 1층에 장애인 수용 거실을 지정하여 해당 편의 시설을 운용중이다. 다만, 교정시설 특성상 편의시설 확보 및 보안상 개선이 곤란한 경우 직원 및 일반수용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용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쟁점목록 단락 13-b에 대한 답변>

 

71. 법원행정처는 2013년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과정 운영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결과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효과적인 교육 시행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장애인식 개선교육 표준 프로그램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제 사례(용어 부문),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해 및 현황, 장애 유형별 특성,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업지원 내용 및 장애인 민원 응대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72.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법원 내 절차에서 소통의 전제가 되는 민원 처리, 특히 장애 유형별 특성과 표현행위의 특징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부록 <표 13-1> 참고).

 

 

<쟁점목록 단락 13-c에 대한 답변>


73.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소송절차의 단계별로 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실무 지침서이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 라인은 장애유형별, 절차별 구체적인 세부 지원방안을 정하고 있는 내부 지침이 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권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에는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 중,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거나 규범화가 가능한 장애인 사법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규범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74.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3년 7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부하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에는 해당 가이드라인 책자 파일을 대법원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13-d에 대한 답변>

 

75.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수용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①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②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필요적 국선변호인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소송서류 등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직원 등을 통해 대신 작성해주는 등 장애인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한 절차적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우하고 있다.


76. 법무부 법무연수원은 검사, 교정직, 검찰수사관, 출입국직, 보호직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에 장애인의 법적 능력과 인식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한 법무부 인권국은 매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내‧외부 인권 강사단에 의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쟁점목록 12-2 답변 참조).

 

 

<쟁점목록 단락 13-e에 대한 답변>

 

77. 법원행정처는 시각장애인 법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시설 및 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원 청사 내․외부에 점자유도블럭을 설치하고, 1층 각 주출입구에 음성안내를 포함한 청사안내도를 설치하였다. 법무부의 경우, 하반신 마비(척수장애 1급)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검사가 임관함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 및 화장실 공사 등 근무환경을 정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는 재판부 지원실을 설치하여 업무보조원이 한글 파일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기 및 사무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법관을 위한 음향실을 설치하였다. 법원도서관은 법학 서적 전문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각장애인용 「민법주해」 총 19권을 파일화 한 후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판사에게 제공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식보조원 배치, 업무보조원 업무편람 제작 배부, 업무지원일지 작성과 사건기록의 경우, 업무보조원이 주장서면 전부와 중요한 증거서류를 한글 파일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및 안전(제14조)

 

<쟁점목록 단락 14-a에 대한 답변>


78. 대한민국 정부는 불필요한 강제입원을 막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강제 입원 요건 및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2016년 5월 29일)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2017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①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② 질환이 급성기 발현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적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의 박탈은 필요 최소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

 

79. 또한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필요성 및 자해 위험 등 환자의 건강, 안전 등 측면에서 비자의 입원 조항 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신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기존(舊 정신보건법)상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동의 및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입원 절차도 강화하여 강제입원 환자 최초 입원 시 2주 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하며, 전문의 2인 중 1인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여야 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2주 이상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80. 2018년 5월부터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여,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중립적 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정신건강전문교육을 1~3년간 수련한 인력),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당사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모든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다. 또한 최초 입원 이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심사 주기 또한 기존 최초입원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하여 정신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14-b에 대한 답변>


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이 입원 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같은 조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82. 향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 및 재산보호등 권리보호를 위해 공공후견인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입원 시 의사결정, 투약등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보조제도 도입 등을 통해 권리 고지 및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의사결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결정하는 ‘자의입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자의 입원율: 38.4%(2016년 12월 31일) → 62.9%(2018년 4월 23일). 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 당사자에 대한 고지, 정보 제공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치료를 선택하는 현상이 크게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부록 <표 14-1> 참고).


84.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 및 재산보호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활동지원 및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하고 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소 연장 등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 486명이 2017년 6월부터 한정후견(임시후견 포함)을 실시하고 있다. 후견인의 업무는 월 2회 이상 정신질환자 방문 및 상담, 법원 관련 업무, 입소연장, 입원결정 동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후견인 활동지원비 1인당 월 200천원씩 총 1,166 백만원의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의사 표현의 제약으로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85. 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입·퇴원 신고, 입원 적합성 진단을 위한 추가진단의사 배정 등을 위해 입·퇴원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입·퇴원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비자의 입원(전수)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앙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86. 또한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관련해서 강제 입원 및 치료 기준 재정비를 위해 강제 입원 및 치료 등에 대하여 원칙적 금지를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인 및 종사자 등 교육을 하였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의사결정 지원 강화를 위해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입원 동의를 하도록 하여 가족 간 불화, 재산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입원을 제재하였고, 성년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및 지원제도 등 관련 제도 구축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14-c에 대한 답변>


87. 「인신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특수시설에서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면 현행 법령상 법원을 통해 충분히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요건등 입원자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016년 5월 29일)되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본인을 위한 치료 필요성 및 자 타해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 정신질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입원조항 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88. 병원 및 특수시설에서 벌어지는 자유의 박탈을 점검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정신의 료기관을 직접 방문 조사 실시하고 있다(2015년 114개소, 2016년 100개소, 2017년 209개소 실시).


89.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전국 정신건강증진시설 현장 점검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안전·및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하였다. 2016년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모 정신병원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14-d에 대한 답변>


90.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사법지원을 통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 장애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우선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를 전담하는 민원상담위원을 두어, 각급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 등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법률상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 지원업무를 하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매년 설치 법원을 확대하고, 전담 민원상담위원의 상담건수, 만족도,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우선지원창구의 설치 범위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부록 <표 14-2> 참고).


91. 정부는 법률용어 수화통역 개발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정 수화통역이 법률용어에 맞고 정확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표준화된 법률용어 수화통역을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정 수화통역인, 법관 등 법조인력, 청각장애인에 대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법률용어 수화집을 발간하여 전국 수화통역단체 및 각급 법원 등에 배부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예산안에 개발비와 수화집 발간비를 포함 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14-e에 대한 답변>


92.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는 장애인에게 다른 이들과 동등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농아자인 경우에는 수화 등으로 통역을 하도록 하는 등(「형사소송법」 제181조) 장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부록 <표 14-3>, <표 14-4> 참고).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제15조)

 

<쟁점목록 단락 15-a에 대한 답변>


93.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시행을 통해, 정신질환자 치료에 있어 잔혹하고 비인간적 강제치료의 여지가 없도록 하였다. 같은 법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에 의해 정신의료기관등에 강제입원 및 강제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수용할 수 없으며,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립정신병원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017년 12월 19일),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적발 시 처분할 예정이다.


9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관련 지도‧감독 강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1). 격리‧강박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2019년)이다.

 


<쟁점목록 단락 15-b에 대한 답변>

 

9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electronic shock therapy), 인슐린혼수요법(insulin lethargy therapy), 마취하최면요법(hypnosis under anesthesia therapy), 정신외과요법(psychiatric surgery), 정신질환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일부 절제술 및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한 혐오자극법을 활용한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구성한 협의체에서 특수치료 여부를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치료 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구 정신보건법에는 본인의 동의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었음),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96.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어 모든 비자의 입원·입소에 대하여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적합성을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당사자 등이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침해여부 등 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적합성 판단을 내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그 위원으로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질환자 가족, 법조인 등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한 독립적, 실효적인 외부위원회로 볼 수 있다.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

 

<쟁점목록 단락 16에 대한 답변>


97.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성폭력 등 학대 의심 사례는 총 1,82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884건이 학대로 판정되었고, 학대유형 중복을 포함할 경우 총 1,230건이 발생하였다.
학대 유형 1,230건 중 '신체적 학대'(337건, 27.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동력 착취나 횡령 등 '경제적 착취'(298건, 24.2%)로 나타났다. 학대 판정 884건의 학대 발생 장소로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322건, 36.4%)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192건, 21.7%)에서 발생하였다. 학대 판정 건수92.8%인 820건이 등록 장애인이며, 가장 많은 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로 전체의 70.1%에 달하였다.


98.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사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총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전국에 설치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피해 장애인의 일시보호 및 지원을 위한 총 8개소의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 중으로 피해 장애인의 긴급 분리 및 보호, 심리지원 및 상담지원 실시, 쉼터 이용자의 퇴소 후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자원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99. 구체적으로 폭력, 학대, 착취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장애인을 긴급 분리 조치한 후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하면서 심리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공후견법인,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 한편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전국의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대전담기관 합동으로 학대 실태조사를 실시(2018년 5월) 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17에 대한 답변>

 

101.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피해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전국에 설치하고,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강제노동 피해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긴급 분리 조치한 후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하면서 심리적‧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쟁점목록 16번 답변 참조).


102.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등 착취 가능성이 높은 염전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단속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은 2014년 173개소에서 2015년 70개소, 2016년 9개소, 2017년 3개소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강제노동 발생 우려가 높은 염전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할 계획이다.

 

 

 

개인의 완전함 보호(제17조)


<쟁점목록 단락 18에 대한 답변>


103.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04.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는 사업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매년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주 및 국적의 자유(제18조)

 

<쟁점목록 단락 19에 대한 답변>


105.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제5호에 따라,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리 분별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보호자, 초청자, 연고자 등)마저 없는 경우 본인과 타인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적용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다.

 

106. 법무부는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제한되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제한되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 방안"은 입국 심사관이 대상자의 입국목적, 체류활동 보조자 유무 등을 심사하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활동 보조자(보호자, 초청인, 연고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였다.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은 2016년 9월 전국 공항․항만사무소에 시달되었으며, 각 사무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출입국심사매뉴얼에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을 반영하고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107.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제32조의2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록 <표 19-1> 참고). 다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현금급여의 경우 국외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유사 타법령에서도 원칙적으로 내국인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적 성격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예를 들어 일자리 지원, 편의‧이동 관련 감면‧할인 등의 경우는 외국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더욱 많은 외국인이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제5호를 신설(2017년 12월 19일)하여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장애인 등록을 가능토록 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난민법」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제19조)

 

<쟁점목록 단락 20에 대한 답변>


108. 현재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및 단기거주시설 제외) 장애인 현황은 2015년 26,775명, 2016년 26,461명, 2017년 26,342명이며, 사망·타시설 전원자를 제외한 연간 퇴소자는 2015년 861명, 2016년 853명, 2017년 737명이 다(부록 <표 20-1> 참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 거주장애인의 약 57%가 시설 밖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장애계를 중심으로 ‘탈 시설 및 자립 정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109.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포용사회를 구축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이 없었던 탈 시설-자립지원을 100대 국정과제2)로 선정하였다. 나아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면서 ‘탈 시설 및 주거자원 강화’를 22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연구용역 실시 및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자립추진 민관협의체’를 발족하여 탈 시설-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부록 <표 20-2> 참고).

 

2) 국정과제 42번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장애인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110. 2019년부터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부록 <표 20-3> 참고) 이루어지던 탈시설 독립생활지원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2년 간 지역실정과 대상자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 연계·통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실시한다. 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총 28억의 예산이(전달체계 개편 : 366백만원, 주택 임대·관리 : 644백만원, 주거환경개선 : 1600백만원, 재가서비스연계 :556백만원)투입되는 선도 사업은 (부록 <표 20-3> 참고) 1)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2) 거주시설 전환 등 거주시설 유형 및 서비스 다양화 3) 의료 및 고용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4) 전달체계 마련으로 구분된다.(부록 <표 20-4> 참고).


111. 첫째로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중앙정부차원 주거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주택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전국 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사관리, 금전관리 등 지역사회 주거 시 필요한 주거서비스 인력인 주거코디네이터 및 주거코치를 지원하는 지원주택을 충현복지관 사례(부록 <표 20-5> 참고) 등을 참고하여 개발·지원한다.

 

112. 둘째로, 대규모 거주시설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소 규모화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거주시설 전반의 개편 모델도 마련할 것이다. 현재의 거주시설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이용시설이나 소규모 그룹 홈형태로 전환(부록 <표 20-6> 참고)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거주시설 운영법인이 탈 시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113. 셋째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80%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의료적 욕구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자립 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간호 제도 등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장벽 없는 지역사회 구축에도 힘쓸 것이다.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연계를 강화하고 저소득 시설 장애인 퇴소 시 부양의무자 특례를 통해 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114. 마지막으로 퇴소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의료·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도 구축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탈 시설 전담기관으로서 탈시설지원센터 설립·운영(부록 <표 20-7> 참고)을 추진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탈 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15. 이러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2021년 이후에는 법·제도 개선 및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쟁점목록 단락 21에 대한 답변>


116.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신청인 조사 시 일상생활 동작, 수단적 일상 생활 수행능력, 장애특성 고려, 사회 환경에 대해 고려를 하는 기본조사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부문, 활동지원급여 이용 의향 부문, 근로욕구를 조사하는 욕구조사로 구분되어 조사하며, 이때 장애인 당사자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 또는 가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117.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량 확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2017년 말부터)하였고, 일일 24시간 서비스 받는 이용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활동지원 사업 이용인원 및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이용 실인원은 2013년도 60,435명에서 2017년 86,926명으로 증가 하였으며, 집행금액 역시 2013년 362,786백만 원에서 2017년 605,795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118.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1급․2급․3급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미만의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하고, 생계․의료급여는 2019년 1월부터 수급자 가구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차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쟁점목록 단락 22-a에 대한 답변>


119. 정부는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제1조).


120. 정부는 같은 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는 한국수어 능력 향상 및 보급,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과 같은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한국수어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한국수어 연구 기반 구축 및 용어 정비, 한국수어 사용 확대 및 홍보 확산 등을 포함한 5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향후 5년간 한국수어 위상 강화와 한국수어의 발전 및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이행한다.


121. 또한, 정부는 2016년 5월 29일 「점자법」을 제정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4조에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정부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명시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22-b에 대한 답변>


122. 정부는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상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방송사업자의 규제 준수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부록 <표 22-1> 참고).


123. 정부는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및 고시에는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품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작방법, 준수사항 등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정책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2017년 12월 26일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및 제작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프로그램 제작 기본 준수사항 제시 및 방송서비스 개선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제작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독려 및 장애인방송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24. 뿐만 아니라 장애인방송 제작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2006년이후 매년 정부예산(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방송 제작비 일부를 지원(2018년 기준 약 43억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향상를 위해 2015년부터 일정수준 이상 기준에 충족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매년 인센티브 지급 예산 확대(2015년 2억원 → 2018년 4억원)를 통해 실질적인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25. 또한 방송사업자 및 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순회 설명회(2017년 2회, 2018년 5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방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연중)하고, 필요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장애인방송 품질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표 22-2> 참고).


126. 이러한 개선활동으로 인하여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결과, 폐쇄자막방송은 2014년 72.1점→ 2018년 81.7점, 화면해설방송은 2014년 78.3점 → 2018년 80.9점, 한국수어방송은 2014년 70.6점 → 2018년 81.3점으로 장애인방송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목록 단락 22-c에 대한 답변>

 

127. 대한민국 정부는 웹 접근성을 준수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동등하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한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술심사 중 사용자 심사(Usability Test)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심사하고 있다. (쟁점목록 31번 답변 참고).


128.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인 전용 콘텐츠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7월 27일부터 EBS에서 제작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 오는 날 안전수칙' 영상, 유관단체에서 발간한 읽기 쉬운 도서(원문) 등을 수집 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콘텐츠 전용서비스(http://nld.nl.go.kr) 제공하고 있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제23조)

 

<쟁점목록 단락 23에 대한 답변>


129.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아동 부모의 자녀 양육과 해당 장애아동 가족의 권리 및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130. 여성가족부는 2012년 8월 제정된「아이돌봄 지원법」에 의거하여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등의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장애등급 1~3급) 수혜 아동을 제외하고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31.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 운동)를 제공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사회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장애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아 돌봄 부담으로 인한 장애 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육체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지속 추진하고 있다.

 

132. 정부는 장애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해당 장애아동의 부모가 생물학적 부모인지 입양부모인지 여부를 차별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쟁점목록 단락 24에 대한 답변>


133.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와 제856조에서는 결혼 및 가족구성(입양의 요건)에 관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며,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 혼인할 수 있다. 단, 지속적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어 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피성년후견인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134.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가족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비용 지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등)에 근거하여 산전‧산후조리 도움 지원사업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여성의 임신‧출산과 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따르면, 장애인 부모라는 이유로 입양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교육(제24조)

 

 

<쟁점목록 단락 25-a에 대한 답변>


135. 일반․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운영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을 통해 유‧초‧중‧고등학교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정다운학교’는 2018년 40개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개교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136.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2017년)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18년에는 초등학교 1종, 2019년 중학교 1종, 2020년 고등학교 1종, 2021년 유치원 1종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교과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는 2021년까지 초․중․고등 학교 학년군별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137. 완전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통합유치원 설립 및 확대는 2017년 1개소에서 2022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시·청각장애학생 등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2012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에 38개소까지 확대되었다.

 

 

<쟁점목록 단락 25-b에 대한 답변>


138. 정부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 유관기관 협력 등 ‘장애유형별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보조공학기기 대여, 상담 및 정보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2014년 31개소, 2015년 36개소, 2016년 37개소, 2017년 42개소 운영하였으며, 2022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139.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신변처리, 급식 및 교내·외 활동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7,269명, 2015년 7,223명, 2016년 7,681명, 2017년 7,71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140.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의무설치 항목 11개에 대하여 모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및 정보 공시를 통해 편의시설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도별 설치율은 2014년 86.5%, 2015년 91.0%, 2016년 92.8%, 2017년 94.1%로 지속적으로 설치율을 높이고 있다.

 

141. 일반 교육과정으로의 접근성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통합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학생 교과서 및 보조 교수․학습자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자그림자료, 대체교과서 등 13책 1,469종을 개발하였고, 2020년까지 수학, 과학 교과 교수학습자료 및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등 30책 4종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국어, 영어 보조교과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4책을 개발하였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생활기능중심 보조교과서(예: 의사소통, 자립생활, 탐구활동, 신체활동, 여가활동)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2019년에는 진로직업 5책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142. 장애학생의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을 위한 평가조정 연구를 실시하고,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들이 일반 교육과정 적용 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16년에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25-c에 대한 답변>


143. 통합교육 연수에 참여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일반교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9,030명(58.8%), 2015년 38,537명(76.8%), 2016년 40,371명(81.3%) 2017년 42,081명(81.7%)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2022년까지 90%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144. 초․중․고등학교의 관리자(교장)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를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초․중․고등학교 관리자(교장) 9,526명 중 7,724명(85.6%)이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과정에 참여하였다. 향후 2022년까지 유치원 원장을 포함하여 90% 이상의 관리자가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 통합교육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145. 2017년에 일반학교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2022년까지 교원 등 1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쟁점목록 단락 25-d에 대한 답변>


146. 정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장애인식 제고를 위해서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개발, 백일장,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등 장애인학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147. 범국민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TV, 대중교통,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공익광고(홍보영상, 포스터 등)를 2017년 12월부터 확산 하였고, 유․초․중등학교 학생의 수준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교육 콘텐츠(동영상, e-book, 리플릿 등)를 개발․보급하였다.


148. 학교폭력이 발생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장애학생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18.12.18.)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은 장애학생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등 5개 핵심과제와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 및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이행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현장 의견 수렴단이 17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쟁점목록 단락 26에 대한 답변>


149. 정부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4에서 언급하고 있는 포괄적 교육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포괄적 교육을 위한 통합교육을 위해 점진적으로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에,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자료 및 교재의 개발, 교사 및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인식개선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의 한계로 인해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가 필요한 실정이다. (쟁점목록 25 답변 참조).


150. 2018년 현재 전국 특수학교 176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밀학급이 14%,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생이 1,853명(7.4%)으로 특수학교(급) 신증설이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보장 및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8년 3교, 2019년 3교, 2020년 5교, 2021년 9교, 2022년 6교 총 26교 이상 특수학교
를 신설할 계획이다.


151. 2018년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71%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 학습수준에 따라, 학교별 교육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완전통합학급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지원 옵션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에 대
한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제25조)

 

<쟁점목록 단락 27에 대한 답변>


152.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3월 11일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 금지한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아가,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협약 제25조 제e항의 유보 철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153.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fair and reasonable manner)’으로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 제732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이 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인 유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조치이다. 프랑스는 후견을 받는 성인, 정신병원 수용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영미법에서도 이익주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조차 없는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154. 협약 제25조 제e항의 유보 철회와 관련하여, 위에서 서술한「상법」 제732조의 개정에 따라 최소한의 자기 방어 능력이 있고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높은 정신장애인은 비교적 안전한 방법을 통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협약 제25조 제e항은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협약 제25조 제e항의 유보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 할 예정이다.


155. 대한민국은 2015년 12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같은 법 제9조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과 이용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인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방문 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 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와 같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156.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신청대상은 1-3등급의 중증장애인이며,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 서비스, 통합관리 서비스로 나뉜다.

 

157.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2종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중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1‧2‧3차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017년도 예산 기준 의료급여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은 85,320명이다.

 

 

노동과 고용(제27조)

 

<쟁점목록 단락 28-a에 대한 답변>


158.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4월에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제한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무총리에게는 현행 27개 법률(부록 <표 28-1> 참고)에 존재하는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제한 관련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2018년 4월 25일에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관련 결격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159.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 하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취지로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질환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개정(2018년 4월 25일 시행)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사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160.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 다. 다만 많은 자격관련 사항이 소관 부처 및 소관부서에서 자격의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모든 자격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의 자격 결격사유의 적정성 및 차별적 법률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쟁점목록 단락 28-b에 대한 답변>


161. 정부는 「최저임금법」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인가승인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결과에서 미흡(90%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승인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평가결과가 매우미흡(70%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제외인가를 승인 받을 수 있다.


1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증장애인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주의 부담,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임금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최저 임금 적용제외 제도개편 TF를 운영하고 2019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쟁점목록 단락 28-c에 대한 답변>


16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일반 경쟁 고용시장의 경우, 일정 수준 근로능력을 갖춘 경증장애인의 고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의 고용기회는 신체적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장애유형별 고용률(2017년) 지체 45.9, 시각 43.1, 청각 33.4, 발달 22.9, 뇌병변 11.6%).


164. 정부는 장애정도․장애특성에 따른 고용격차를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지고, 향후 경쟁고용시장으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된 고용 환경'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165.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일반 고용시장에서 채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에서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격리된 보호시설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고용되어 공동으로 생산․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일반 경쟁고용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쟁점목록 단락 28-d에 대한 답변>


166. 대한민국은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정, 부담금,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와 더불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지원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2.35%(2012년), 2.48%(2013년), 2.54%(2014년), 2.62%(2015년), 2.66%(2016년), 2.76%(2017년)). 장애인고용 독려를 위해 정부는 사업주대상 서비스로는 장애인고용 통합컨설팅 실시, 모집대행서비스 제공, 대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시설장비 융자,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167.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등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강화, 고용 저조기업에 대한 이행지도 강화, 명단공표제도 개선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하여 부담금 감면 한도를 확대하고,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채용을 전제로 무상훈련을 제공하거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참여인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기간 동안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고용 기여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쟁점목록 단락 28-e에 대한 답변>


168.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아울러 고용 부문에서의 성과에 대한 관련 통계 발간을 위한 권고사항 이행으로,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국가승인통계조사 3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 부문에서 성과에 대한 관련 통계를 발간 및 운영 중이다(부록 <표 28-2> 참고).


169.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장애인 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였다. (부록 <표 28-3> 참고).


170.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공공부문(정부부문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부문 중 2016년 대비 2017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0.07% 증가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0.42%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근로자 13,064명 대비 2017년 12월 기준 13,853으로 0.06% 증가하였다( <표 28-4> 참고).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제28조)


<쟁점목록 단락 29에 대한 답변>


171.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장애인 연금제도는 중증의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추가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209,960원~289,96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수준이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추가 비용을 보전 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급여액을 209,960원에서 2018년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172. 한편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18세 이상의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20만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장애수당은 2~4만원을 지급한다. 이미 2015년에 장애수당을 1만원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 단계적으로 장애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제29조)


<쟁점목록 단락 30에 대한 답변>

 

1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정보의 취득부터 실제 투표에 이르는 선거 전 과정에 장애유형별 투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74. 장애인유권자가 실질적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접근 가능한 방식을 고려하여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점자형‧음성형‧수화형‧쉬운 읽기형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유권자가 투표함 접근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임시편의시설물 설치, 우편투표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과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받을 수도 있다.(부록 <표 30-1> 참고).


175. 또한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치자금법」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에 의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역구지방의원 선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추천 인원, 득표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제30조)

 

<쟁점목록 단락 31에 대한 답변>


176. 대한민국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제33조)'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 시각장애인 복제 허용규정인 제33조 제1항에서는 어문저작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공표된 모든’저작물을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ㆍ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77.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발효일(2016년 9월 30일)에 맞춰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운영하는 ‘국제 대체자료 공유 컨소시엄(Accessible Book Consortium, ABC)’ 가입을 추진하였다.

 

178.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1988 서울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도 장애인과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자 장애인 편의정책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치 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ADP(Actualising the Dream Project)를 추진하였다.


179. 먼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모든 유형의 약자들에 대한 경기관람 편의 증진을 위해 수어통역, 점자지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1:1 휠체어 푸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패럴림픽 기간에는 동 서비스의 운영시간과 횟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휠체어 탑승 가능 리프트밴 및 카트카 배치와 함께 개폐회식 기간 중 시각장애인에게 전용 FM수신기(인이어)를 제공하고 세밀한 장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부록 <표 31-1> 참고).


180. 아울러 올림픽 개최 이전에 경기 베뉴 및 선수촌 등 대회시설과 지역음식점․숙박업소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관객 모두가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정책을 추진하였다(부록 <표 31-2> 참고).


181. 한편 ADP는 동계스포츠 발전 및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특별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국제대회 및 행사 개최(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선수 저변 확대 프로그램 운영(스포츠 장비 보급 사업, 드림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IPC Exellence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학생 등 대상 인식 제고 교육 등), 대국민 홍보 및 정책 개발(패럴림픽데이 행사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상기와 같은 사업 및 정책의 적극 추진을 통해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참가를 이끌어 냈으며, 장애인 스포츠와 장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었다.

 

 

C. 구체적 의무


통계와 자료 수집(제31조)


<쟁점목록 단락 32에 대한 답변>


182.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에 워싱턴 그룹의 ‘Short set of disability questions’ 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 유형 문항을 추가하여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표 32-1> 참고). 이를 통해 통계청은 다양한 장애인 표본 조사를 위한 인구‧가구 모집단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2013년부터 사회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등록 장애인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성별·연령, 장애유형 등을 세분화한 장애인 가구나 인구를 대상범위로 다양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관련 세분화된 통계 조사를 적용하여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고용부분에서의 인적 특성,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장애인 고용 현상 및 장애인 경제활동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를 통하여 성별, 연령, 장애유형, 지역, 경제활동별 생활체육 참여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장애 발생 이후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를 추적하고, 이러한 변화를 개인·가족·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장애인삶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부록 <표 32-2> 참고).


183. 통계청은 모든 국가통계 작성방법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작성되는 장애인 통계의 작성‧분석‧공표 과정이 국제 표준안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각 정부 부처들은 접근성(스크린 리더 접속 등)을 높이기 위하여 웹표준 체계 적용을 원칙으로 웹 표준을 적용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협력(제32조)


<쟁점목록 단락 33에 대한 답변>


184. 정부는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과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유엔에스캅(UNESCAP)의 장애통계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장애통계구축을 위한 국가 컨설팅을 연중 지원하여 총 17개국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인천전략 핵심지표 30개중 평균 15.1개 지표를 개발 완료하였다(미컨설팅 국가는 평균 13.6개 지표 개발).
2018년 10월에는 UN에스캅에서 주최한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천전략" 프로젝트 워크숍에 참석하여 장애통계 구축을 위한 국가컨설팅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부록 <표 33-1> 참고).


185. 정부는 2017년 3월 제4차 인천전략 워킹그룹회의(Fourth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on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2022) 참석을 통해 인천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부록 <표 33-2> 참고), 2017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인천전략 중간평가를 위한 고위급 회담((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Midpoint Review of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2022)에 참석하여 인천전략 상반기(2013-2017) 이행실적 평가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86. 대한민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기여를 위해 개발협력 사업에서 범분야적 장애 이슈를 반영하는데 노력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제1항을 개정3)하여 장애를 범분야적 이슈에 포함시켰다. 또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 시행 노력을 강화코자 2017년 10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및 2018년 7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Disability - 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을 수립하였다.

 

187. 한편, UN ESCAP 총회에서 인천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서도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결하였으나, 한국정부는 물론, 아․태지역 다른 국가들 역시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부재한 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주도국으로서 모범적이며 선도적으로 실현가능한 하반기 (2019~2022)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천전략의 10개 목표인 빈곤, 정치, 접근성, 사회보호, 교육, 양성평등, 재난, 통계,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2022년까지의 목표치를 제시하였고 인천전략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 발굴 및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향후 유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교류를 통한 추진전략 및 정보의 공유 ․ 교환을 추진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연도별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는 등 평가 ․ 환류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국내적 이행 및 감독(제33조)


<쟁점목록 단락 34-a에 대한 답변>


188.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매년 1~2회 개최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매해 시행 계획, 주요 정책결정사항을 심의한다( <표 34-1> 참고). 2018년 3월에 개최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방안을 심의하여 수립‧발표했다.

 

189.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정책 전분야의 안건을 다루어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자주 개최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제1분과 전문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권익 분야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제2분과 전문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경제․사회참여 분야를 논의하도록 하여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환류 기능을 강화하였다.

 


<쟁점목록 단락 34-b에 대한 답변>


190. 2014년~2018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명으로 이 업무만을 전담 수행하는 인력은 없으며, 관련 예산은 2014년 25백만 원에서 2016년 45백만 원으로 약 20백만원 증액되었다. 2016년 이후로는 사업비 총액에 변동 없이 45백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1.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약의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자 한다.

 

 

<쟁점목록 단락 34-c에 대한 답변>


19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와의 국내외 협력이 기본적 업무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에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왔다(쟁점목록 8번 답변 및 부록 <표 8-1> 참고). 그러나 현행 법령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기에 이러한 규정이 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