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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posted Oct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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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A.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본 협약의 당사국은,


(a) 전 세계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 가치, 그리고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며,


(b)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유형의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해왔음을 인정하며,


(c)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과 차별 없이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재천명하며,


(d)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e)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며, 장애인 개인의 손상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f)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한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촉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화 관련 기본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과 정책지침에 기여할 중요성을 인정하며,


(g) 장애이슈를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많은 부문에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h) 장애를 근거로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i) 장애인의 다양성을 더욱 인정하며,


(j)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k) 위에 제시된 다양한 노력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곳에서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저해와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며,


(l)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m)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 및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촉진이 인류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에 있어 강화된 소속감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며,


(n)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o) 장애인은 당사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을 고려하며,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국적, 인종적, 토착적 또는 사회적 배경, 재산, 출생, 연령 혹은 기타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악화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염려하며, 


(q)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정내외에서의 폭력, 상해 또는 학대, 방임 또는 부주의한 처우, 혹사 또는 착취에 있어 보다 더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며,


(r)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아동권리조약에 대한 각 당사국이 행하는 의무들을 상기하며,


(s)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는 모든 노력에 있어 성별의 관점을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t)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이 겪는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할 중요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u)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 그리고 특히 무력전쟁과 외국군 주둔 상황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적용가능한 인권 협정서의 준수의 완전한 존중을 기반으로 평화와 안전의 상황들을 명심하며,


(v)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w) 개개인이 속한 사회와 주변인들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촉진 및 준수에 매진하려는 책임 하에 있음을 실현하며,


(x) 가족은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는 집단이라는 것과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에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구성원들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y)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들의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
"의사소통"은 언어, 텍스트의 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한 서면‧음성‧쉬운 언어‧낭독인‧확장적이고 대안적 방식, 수단 및 형식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는 구어와 수화 그리고 기타 유형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장애를 근거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및 기타 영역에서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 또는 결과를 뜻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거부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황별로 필요한 곳에서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디자인"은 조정 혹은 특수제작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환경,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보편적 디자인”은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특정 장애인 그룹을 위한 보장구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일반원칙
본 협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b) 차별 금지;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d)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e) 기회의 균등;
(f) 접근성;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h) 장애아동의 점진적인 역량 존중 및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제4조 일반의무
1.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a) 본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존 법,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고려한다;
(d) 본 협약과 일치되지 않는 행위 또는 관행을 제한하고, 공공 당국 및 기관들이 본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e) 모든 개인, 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최소한으로 가능한 개조와 장애인의 특수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 반드시 요구되는  보편적으로 디자인된 재화, 서비스, 장비 및 시설의 연구와 개발을 하거나 촉진한다. 이는 그러한 재화, 서비스 장비 시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기준 및 지침 개발에 있어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g) 적정 가격의 기술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보조 기술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맞는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하거나 촉진하고, 신기술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한다.
(h)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및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한다;
(i) 본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에 대해 장애분야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한 훈련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용가능한 본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들에 대한 편견 없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조치를 취함에 있어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찾아야 한다.


3.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시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에 관한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당사국은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논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4.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장애인 권리실현에 더 큰 도움이 되고 각 국가의 법 또는 해당 국가에 강제력이 있는 국제법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협약에서 제약 또는 침해를 받은 권리 또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협소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이유로 법, 협약, 규칙 또는 관행을 따르는 본 협약에 대해 당사국 내에 존재 또는 인지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중 어느 하나라도 제약을 받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5. 본 협약의 조항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은 법 앞과 법 아래에서 평등하며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사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한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한다.


3.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합리적인 편의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시키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본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여성장애인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본 협약에서 제시된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와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발전, 향상,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장애와 연령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
(c)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이 기여한 바에 대한 인식 증진


2.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치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 지속한다:

  (i)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보다 증대된 사회적 인식의 촉진 ;
  (iii) 직장과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정 촉진;

(b) 모든 영아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c)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미디어 기관들이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권장;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 증진

 

 

제9조 접근성
1.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의 확인 및 제거를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a) 학교, 주택, 의료시설과 사업장을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
(b)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일반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및 지침의 이행을 개발, 공포 및 감시;
(b) 일반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구들이 장애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보장;
(c) 장애인들이 직면한 접근성 이슈들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에게 훈련 제공;
(d)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 설치;
(e)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인,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동반지원과 매개체의 형식 제공;
(f)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
(g) 장애인에게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로의 접근성을 촉진;
(h) 초기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하는 것을 촉진하여 이러한 기술 및 체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류가 천부적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
당사국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 의무에 따라 무력분쟁,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 및 자연재해 발생과 같은 상황들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능력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능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입법 또는 기타 조치들이 국제인권법에 따라 오용을 막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safeguard)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보호자는 법적능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분쟁과 부당한 위압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여 균형을 맞추고, 가능한 최단기간에 적용을 하며, 자격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법률기구에 의한 정기 심의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호자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5. 본 조항 규정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은 장애인의 재산 소유 또는 상속에 있어 평등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재정적 사항들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기타 재무신용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장애인의 재산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3조 사법접근권
1. 당사국은 조사 및 기타 사전준비 과정과 함께 모든 법적 절차에 있어 증인을 포함하여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2. 장애인들의 효과적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돕기 위해 당사국은 경찰과 구치소 직원을 포함하여 법의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촉진한다.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a)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누린다;
(b)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 또는 임의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자유 침해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으며, 장애여부로 인한 자유 침해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장애인들은 모든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사국은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본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여 장애인들이 처우 받도록 보장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및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의료 또는 과학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은 모든 효과적인 법률, 행정, 사법 또는 기타 수단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에 기반을 둔 형태를 포함하여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또한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 및 개호인을 위한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보조 및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보조 및 지원에는 착취, 폭력과 학대를 피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통한 방식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독립기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시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인들의 신체, 인지 및 심리적 회복, 재활과 사회재통합을 증진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여성과 아동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적재적소에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관련 사례를 확인, 조사하고 때에 따라 기소한다.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신 고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이주 자유권, 거주지와 국적 선택에 대한 자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a)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또는 임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b) 장애를 이유로 하여 국적에 관련된 문서 또는 기타 신분증명 문서를 취득,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 혹은 이주의 자유권 행사를 촉진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는 이민 절차와 같은 관련된 절차를 이용하는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c) 자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d)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자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장애아동들은 태어난 후 바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며 출생 후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그리고 최대한 본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
본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장애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a)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거주형태에서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b) 장애인의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또는 격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각종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c)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및 시설은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0조 개인의 이동
당사국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a)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개인의 이동을 촉진;
(b) 장애인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우수한 이동보조기구, 장치, 보조 기술, 여러 형태의 동반지원 및 매개체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장려;
(c) 장애인의 이동 기술에 관한 훈련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 담당자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
(d)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및 보조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이동성을 참작할 수 있도록 권장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당사국은 본 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보를 구하고, 얻고 알리는 자유를 포함하여 의사 및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것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a)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알맞게 접근 가능한 형식 및 기술로 적합한 시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장애인에게 제공;
(b) 장애인들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형식을 사용하도록 수용하고 촉진;
(c) 장애인들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경로를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을 촉구;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언론매체를 권장;
(e)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도모

 


제22조 사생활 존중
1. 장애인 어느 누구도 주거지역이나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왕래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해 임의적 혹은 비합법적으로 침해 받거나, 그들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비합법적인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사생활, 건강 및 재활 정보를 보장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결혼, 가족, 부모신분(parenthood) 및 관계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 적령기의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b) 장애인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수와 나이 터울을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와 출산 및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권리들을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제공된다;
(c)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임신 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후견인, 피후견인, 피신탁인, 입양 또는 국내법에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양육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들이 가정생활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은닉, 유기, 방임, 격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초기 및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제공한다.


4. 당사국은 사법심의의 대상이 되는 합법적인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부모와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지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와 격리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아동은 아동의 장애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5. 당사국은 직계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을 경우 확대가족 내에서 대안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확대가족도 돌보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형태를 갖추어 장애아동에게 대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동등한 기회에 따라 차별 없이 이러한 교육권을 현실화하려는 관점에서 당사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교육체계와 평생교육을 보장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a) 인간의 잠재력, 존엄에 대한 감수성, 자아 존중감의 개발 극대화와 인권,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b) 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뿐만 아닌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개발 극대화;
(c) 자유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 유도.


2.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a)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일반교육시스템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 초등 교육, 중등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b)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이고 수준 높은 무상 초등 교육, 중등 교육에 접근가능하다;
(c) 개인의 요구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이 제공된다;
(d) 일반 교육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e) 완전한 통합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학업 및 사회적인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인 개인지원 조치들이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교육에 있어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점자, 대체 문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형식의 의사소통,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의 학습을 증진하고 동료집단 지원 및 멘터링(mentoring)의 촉진;
(b) 수화 학습 및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언어적 정체성 증진 도모;
(c)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인의—특히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동—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의 방식 및 수단, 그리고 학업 및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전달되도록 보장.


4.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 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인식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절한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의 의사소통, 교육기술 및 자료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고등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별히 각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한다:

(a) 성적‧생식적 의료분야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범위, 질과 수준의 무료 또는 적정한 가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 조기 발견과 적절한 예방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특히 장애로 인한-의료 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한 이차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c)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d)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기초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료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 및 민간부문 건강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욕구에 관한 인식 증진을 통해 제공하도록 한다;
(e)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f)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 또는 식음료 제공의 차별적인 거부를 금지한다.

 


제26조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자립을 달성 및 유지하고,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가지며,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동료집단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 당사국은 특히 의료,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구성, 강화, 확장한다:

(a)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인의 욕구와 장점에 대한 여러 전문분야별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b)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있어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재활 서비스에 있어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훈련의 개발을 촉진한다.


3. 당사국은 재활과 관련이 있다면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보장구 및 기술에 대한 유용성, 지식, 그리고 사용을 촉진한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며, 이것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과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과정 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촉진한다. 그 중에서도 다음을 위해 적절한 단계를 거쳐 노동권을 보호, 촉진한다:

(a)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 연장, 직업 개발,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용관련 제반 사안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b)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일에 대한 기회균등 및 평등적 보상, 희롱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 환경에 대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함;
(c)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
(d) 일반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배치서비스와 직업 및 지속 훈련에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e) 구직, 취업 및 유지, 그리고 직장복귀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의 기회와 직업개발을 증진함;
(f) 자가 고용, 기업경영, 협력개발 및 자영업의 기회를 촉진함;
(g)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함;
(h) 차별우대조처(Affirmative Action) 프로그램, 장려금 그리고 기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대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함;
(i)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함;
(j) 공개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이 직장경력을 획득하도록 촉진함;
(k)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 재활, 직업유지 및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증진함.

 


제28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충분한 정도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환경조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를 인정한다. 또한 당사국은 안전장치(safeguard)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을 증진하도록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 및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보호수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권리의 구현을 증진하도록 한다. 아래의 사항을 시행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a) 정수(淨水)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 장치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b)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소녀, 노인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c) 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장애관련 지출이 이루어지는 정부의 지원(충분한 훈련, 상담, 경제적 지원 및 단기보호를 포함)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d)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e) 장애인들에게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a)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리인을 통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다음의 사항을 통해 보장한다:

  (i)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사용 및 이해가 쉽도록 보장한다;
  (ii) 필요하다면 보조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통해 아무런 위협 없이 장애인들이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 선거를 대표할 권리, 효과적으로 사무실 근무를 하고 모든 단위의 정부기관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iii) 당선자로서 장애인의 의지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의해 투표하는 것을 지원한다.

(b)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장애인이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들의 공적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i)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연관된 비정부 기구 및 비정부 협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행정에 참여한다;
  (ii) 국제, 국내, 지역적으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를 구성하고 참여한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문화적 자료를 향유할 권리;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TV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기타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성과, 국가의 중요한 기념관 및 문화적 명소 등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향유할 권리.


2. 당사국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장애인들의 문화적 자료 접근에 불합리한 혹은 차별적인 장벽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화 및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특정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지원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a) 주류 스포츠 활동의 전 영역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증진한다;
(b) 장애인이 장애 특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적절한 지침, 훈련 및 자원의 공급을 보장한다;
(c)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여행 장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d)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이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 레크리에이션, 관광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 조직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본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 및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유지의 과정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장애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제정된 보호수단을 준수한다;
(b)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 그리고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서의 윤리적 원칙을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규범을 준수한다.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집된 정보는 본 협약에 속한 당사국의 의무 이행의 평가를 돕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구성요소별로 수집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제기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본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각 당사국간 그리고 적절하게 관련된 국제 및 지역 기관과 특히 장애인 기관인 시민사회 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은 그 중에서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a)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 선진 사례의 교환과 공유를 포함한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c)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지식에 대한 연구와 접근성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
(d) 접근 및 보조가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공유와 이에 대한 접근성 지원의 촉진 그리고 기술의 전달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다면 기술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2. 본 조항의 규정은 각 당사국이 본 협약 하의 의무이행 책임에 대해 편견이 없는 것이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1. 당사국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위해 당사국의 조직체계에 따라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관련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립 혹은 지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법적‧행정적 체계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해 당사국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한 체제(framework)를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때, 당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 및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완전히 포함되고 참여시켜야 한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본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60개의 비준 또는 승인 이후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최대 18명으로 6명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다 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본 협약에서 다루는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동등한 지역적 분배, 다양한 형태의 시민 및 주요 법적 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 회의에서 각국의 후보자 중 비밀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의에서, 정족수는 당사국의 3분의 2 참석이며,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다수표를 획득한 사람이 위원으로 선출된다.


6. 1차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각 선거일 최소 4개월 전에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에게 2개월 내에 후보자 제출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이후 사무총장은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후보자 명단을 마련하고 본 협약의 당사국들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주기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1회 재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1차 선거에서 당선된 6명은 2년으로 그 임기가 끝나며, 1차 선거 직후 이 6명의 이름이 본 조항 5항에서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첨으로 선택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투표로 이루어진다.


9. 만일 위원회 위원의 사망 또는 사임, 또는 기타의 이유로 그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위원을 후보지명한 당사국은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서 나타나있는 조건에 부합하고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가를 남은 임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의 절차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


11. 유엔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하고, 1차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2. 총회의 승인과 함께 본 협약 하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결정대로 기간과 조건에 대한 유엔 자원에서 위원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참작하여 직책수당을 받아야 한다.


13. 위원회 위원은 유엔 특권 및 면제 협약의 관련부문에 명시된 유엔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시설, 특권, 면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35조 정부보고서
1. 각 관련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위원회에 본 협약 하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과정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그 후, 당사국은 최소 4년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보고서룰 제출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에 적합한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4. 위원회에 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 보고서에 이전에 제시된 내용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 시 당사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준비하고 본 협약 제4조 3항의 규정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어려움을 명시해야 한다.

 


제36조 보고서 심의
1. 각 보고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서에 대한 제안 및 일반 권고를 하고 관련 당사국에 그러한 권고를 전달해야 하는 위원회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2. 만일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늦어질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자국에서의 본 협약 이행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지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보고서가 공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을 시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조사에 해당 당사국이 참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 제출을 통해 응할 경우 본 조항의 1항 규정이 적용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들은 국민들에게 정부 보고서를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보고서의 제안 및 일반 권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고서에 포함된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원에 대한 요청이나 지적을 언급하기 위하여-그리고 만일 이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도 함께-유엔의 전문기구, 기금 또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유사 기구에게 정부 보고서를 양도해야 한다.

 


제37조 각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해야 하고 위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각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본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본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1. 전문기구 및 기타 유엔기관의 위임 범주 내에 포함이 되면 본 협약의 규정 이행심사에서 이들이 대표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유사기구의 위임 범주 내에 포함되는 분야에서 협약 이행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구와 기타 유사기구를 초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유엔 기구 활동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영역의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들을 초청할 수 있다.


2. 위임이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적절하다면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들과 관련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문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기능수행 에 있어 중복을 피해야 한다.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해 경제사회이사회에도 보고해야한다. 또한 국가들에게 받은 보고서와 정보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제안과 일반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권고는 만일 당사국이 그 의견을 제출했다면 그러한 당사국의 의견과 함께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 당사국 회의
1. 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간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야한다.


2. 본 협약이 발효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차후의 회의는 2년 주기 또는 국가간 회의의 결정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하도록 한다.

 


제41조 기탁
UN 사무총장은 동 협약의 기탁인이어야 한다.

 


제42조 서명
본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UN본부에 있는 동 협약 지역통합기구와 가맹국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제43조 동의
본 협약은 가맹국의 비준 및 가맹지역통합기구의 공식 비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도 희망하면 비준할 수 있다.

 


제44조 지역 통합 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회원국들이 본 협약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본 협약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의 범주 내에서 공식 승인 또는 비준서를 선언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적인 개정을 알려야 한다.


2. 본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적용된다.


3. 제45조 1항, 제47조 2, 3항의 목적에 따라 통합기구의 채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안들에 대해 본 협약의 당사국인 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국가간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국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역으로 지역통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 발효
1. 본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2. 이러한 20번째 비준서 기탁 이후 협약의 비준, 공식 승인 또는 가입을 한 각 당사국 혹은 지역 통합 기구에 있어 협약은 해당 비준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제46조 유보
1. 본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제47조 개정
1. 어느 당사국이나 본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한 국가간 논의 및 결정을 위해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길 원하는지 공지를 요청하면서 당사국들에게 개정안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동의할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 3분의 2 중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 수정안은 사무총장이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하며 그 후 수용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1호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일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기탁된 채택서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 후, 당사국들은 채택서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 승인을 한 국가만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3. 당사국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면, 제34, 38, 39, 40조에만 해당되는 1항에 따라 채택 및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채택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의 당사국 수 3분의 2를 충족하는 30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국에서 발효되어야 한다.

 


제48조 협약의 폐기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서 서면 통고를 통해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의 공지일의 일년 후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49조 접근가능한 형식
본 협약서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50조 정본
본 협약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존경하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식 위임을 받아 아래에 기명한 전권대사의 상기의 입회로 본 협약에 서명을 하였다.

 

 


 

B:  선택의정서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당사국에 의해 협약상 규정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혹은 이들을 대리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인정한다.
2.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

(a) 통보가 익명인 경우;
(b) 통보가 통보제출권의 남용이거나 또는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c)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중인 경우;
(d)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구제 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 명백하게 근거가 박약하거나 사안의 실체적 존재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한 경우;
(f) 또는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게 발효될 때까지 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제3조
본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접수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과 자국이 제공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동 구제조치에 대하여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에 본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장된 권리침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본 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은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위원회가 본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를 심사한 후, 제안과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과 청원인에게 전달한다.

 


제6조
1.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그 밖에 입수가능한 모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 중 1명 또는 그 이상을 지명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국의 동의 하에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동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에로부터 조사결과‧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제7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본 의정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6조 제4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관련 당사국에게 동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각 당사국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이 의정서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 선언할 수 있다.

 


9조
UN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기탁인이어야 한다.

 


제10조
본 의정서는 2007년 3월 30일자로 뉴욕 UN본부에 있는 협약의 지역통합기구와 가맹국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제11조
본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을 한 본 의정서의 가맹국에 의한 비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12조
1. “지역통합기구”란 회원국들이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의 범주 내에서 공식 승인 또는 비준서를 선언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적인 개정을 알려야 한다.
2. 본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적용된다.
3. 제13조 1항, 제15조 2항의 목적에 따라 통합기구의 채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안들에 대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인 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국가간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국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역으로 지역통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
1. 협약의 발효 대상으로 본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비준서 기탁 이후 의정서의 비준, 공식 승인 또는 가입을 한 각 당사국 혹은 지역 통합 기구에 있어 의정서는 해당 비준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제14조
1. 본 의정서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제15조
1. 어느 당사국이나 본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UN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한 국가간 논의 및 결정을 위해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길 원하는지 공지를 요청하면서 당사국에게 개정안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동의할 경우 사무총장은 UN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 3분의 2 중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 수정안은 사무총장이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하며 그 후 수용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게 제출된다.
2. 1호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일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기탁된 채택서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 후, 당사국은 채택서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 승인을 한 국가만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제16조
당사국은 UN 사무총장에서 서면 통고를 통해 본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의 공지일의 일년 후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17조
본 의정서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8조
본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존경하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식 위임을 받아 아래에 기명한 전권대사의 상기의 입회로 본 의정서에 서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