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최종 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
I. 서론
1. 본 위원회는 2014년 9월 17일과 9월 18일에 개최되었던 본 위원회의 제147차 및 148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CRPD/C/KOR/1) 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에 대해 2014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165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2.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1차 국가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보고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본 위원회가 작성했던 쟁점목록에 대해 서면답변 (CRPD/C/KOR/Q/1/Add. 1)을 보내온 데 대해서도 감사한다.
3. 본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과 가졌던 유익한 대화에 감사 드리며,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많은 대표들을 선발해 대표단을 구성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참여한 데 대해서도 환영한다.
II. 긍정적인 측면
4.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본 협약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2012년 8월 5일자로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조화를 달성한데 대해 축하한다. 본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ARPDA) 이 마련된데 주목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 점도 환영한다.
5. 본 위원회는 특히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전략(Incheon Strategy) 의 착수 및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등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 수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 본 위원회의 제12차 회기에서 채택함(2014년 9월 15일~10월 3일).
III. 주요 우려 분야 및 권고사항
A. 일반 원칙 및 의무 (제1조~4조)
6.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7.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이를 본 협약에서 옹호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한다.
8. 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새로운 장애등급판정제도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시 의학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감안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장애등급판정제도에서 이와 같이 판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9.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 심사 및 등급판정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 요구 등을 반영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또한 복지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10.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B. 구체적인 권리(제5조~30조)
평등 및 비차별 (제5조)
11. 본 위원회는 2008 년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특히 구제를 요청한 진정의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법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차별행위 중지 및 시정 명령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2. 본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법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차별의 피해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법정 소송비를 면제하거나 낮추고, 또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 (ARPDA 제43조) 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판사들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판사들에게 부여된 차별행위 중지 및 시정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 여성 (제6조)
13.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법률과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을 방지하거나 장애여성 보호시설의 내부나 외부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장애여성이나 장애소녀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봉착하게 되는 난관과 장애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기간 중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14.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 모두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고 장애여성을 위한 특별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시설의 내부나 외부에서 당하는 폭력을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 특히 성폭력 및 가정 내 폭력 방지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 장애 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이 밖에도 장애여성들이 정규 교육을 이수하였든지 또는 정규교육에서 배제되었든 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임신 및 출산기간 중에 있는 장애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인식 제고 (제8조)
15.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6.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본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접근성 (제9조)
17. 본 위원회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버스와 택시의 수가 적다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건물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표준이 건물의 최소 규모, 용적률, 또는 건축일자 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과 이러한 표준도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아직도 상당수의 웹사이트들에 접근할 수 없으며, 청각장애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정신장애와 같은 각각의 장애유형에 부합되는 웹접근성 또한 미약하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8.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본 협약의 제9조 및 일반논평 제2호에따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규모나 용적률, 또는 건축일자에 상관없이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대해 접근성에 관한 표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나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험 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긴급상황 (제11조)
19. 본 위원회는 모든 장애인들이 자연재해를 포함한 긴급상황 하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된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특히 건축기본법 시행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대피시스템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20.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 장애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재해 위험 저감정책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단계 및 수준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법 앞에 평등 인식(제12조)
21. 본 위원회는 2013 년 7 월에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들이 “질병, 장애 또는 노령에 의한 심리적 제약 때문에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재산 및 신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본 협약의 제12조와 이를 보충하는 일반논평 제 1 호의 조항에 반하여 이런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22. 본 위원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러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대신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스로 의학적 치료에 대해 정보를 받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취소할 수 있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으며, 투표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직업을 갖거나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본 협약의 제12조 및 일반 논평 제 1 호와도 상충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이 밖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당사자 및 장애인단체와 협력 하에, 국가, 지방, 지역 차원에서 공무원, 판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능력 및 조력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사법에 대한 접근성(제13조)
23. 본 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26조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사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한국의 대법원이 2013년에 발간한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위한 지침" 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24.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를 효과적으로 이행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경찰관, 교도관, 변호사, 법관 및 법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표준모듈과 절차에 따라 연령별, 성별 구분이 된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위한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신체의 자유 및 안전(제14조)
25. 본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과 본 법의 개정안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또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동의 없이 장기간 감금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26.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이유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기존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동의 하에서만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 및 전문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자유를 박탈한 사례를 모두 재검토하도록 하며, 이러한 재검토에는 항소권을 포함 할 것을 권고한다.
27. 본 위원회는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 보장하는 보호수단 및 보증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 이외에,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한 것을 간주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 실제로 적용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28. 본 위원회는 장애인들에게 공정한 재판 및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당한 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에서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를 제외 시키도록 권고한다.
28. 본 위원회는 장애인들에게 공정한 재판 및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당한 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에서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를 제외 시키도록 권고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5조)
29. 본 위원회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병원 내에서 독방 감금, 지속적인 구타, 속박, 과다한 약물치료 등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 간주되는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30.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을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강제적인 처치 방식을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감금이 지속되는 한,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감시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정신 병원에 입원 중인 장애인들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욕설,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촉구한다.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6조)
31. 본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폭력, 학대 및 강제노역을 포함한 착취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외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32.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보호기관의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한 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폭력, 착취 및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자는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며, 피해자인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호소를 제공하도록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의 강제노역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보호 (제17조)
33. 본 위원회는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한 조사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34.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가정, 지역사회, 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들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강제불임으로부터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들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의 효과 및 접근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또는 현재 진행중인 강제불임 사례를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18조)
35.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리 판별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체류 시 조력자를 동반하지 않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입국을 거부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제11조,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민자에게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제 32 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36.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에게서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장애를 가진 이주민에게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 32 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참여 (제19조)
37. 본 위원회는 장애인시설과 입소자 수의 증가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 들이기 위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듯이, 탈시설화 전략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 들이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38.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모델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39. 본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요금이 장애의 특성, 상황, 그리고 필요가 아닌, “장애등급” 에 따라 결정되고, 당사자의 수입 보다는 해당가족의 수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40.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공정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권장한다. 본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급여량 결정에 있어 장애등급 보다는 장애의 특성, 상황, 필요에 입각하여 계산하고 해당가족의 소득수준이 아닌 장애 당사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금액을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제21조)
41.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수화가 대한민국의 공식언어로 인식되고 있지 않으며, 점자를 공식언어로 인정하는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을 위한 방송자료, 특히 TV 프로그램 자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 프로그램의 양에 대한 기준은 포함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보장에 대한 기준, 수화, 자막, 비디오나 오디오를 이용한 설명,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모드, 수단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42.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수화를 대한민국의 공식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대한민국의 공식문자로 인정하는 법률 초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더욱이 본 위원회는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보장 규정에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기준 및 수화, 자막, 화면 및 소리 해설, 가독성이 높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기타 의사소통의 형식, 모드, 수단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3조)
43. 본 위원회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가족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서비스 조차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본 위원회는 해당 정부가 장애아동의 원가정 보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더 많은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원가정,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낙인이 찍히고 있는 미혼모들이 장애아동을 유기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들이 갖는 가족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44.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아동을 가진 미혼모를 포함한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가족 내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아동들이 갖는 가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아동들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교육 (제24조)
45. 본 위원회는 장애 통합교육정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학교에서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정규학교에 등록한 장애학생들이 자신들의 장애와 관련된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46.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행 장애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
(b) 보조공학, 교실 내의 지원시설 설치,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에 맞게 개조한 교육보조자료 및 교육과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환경 등 장애 통합 교육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 및 기타 학습기관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c) 일반학교의 교사 및 관리자 등 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
건강 (제25조)
47. 본 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상법 제732조에서 "의사능력을 가진" 장애인에게만 보험 가입을 인정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의사 능력"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48.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이 "의사능력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 가입을 인정하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본 협약의 제25(e)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근로 및 고용 (제27조)
49. 본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서 "일할 능력이 명백하게 결여된 사람"을 배제하고 일할 능력이 결여 되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이러한 결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 특히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개방된 노동시장에 진입할 의사가 없는 보호소 내의 작업장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50.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조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소에 설치된 작업장을 폐쇄하며, 장애인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본 협약의 내용과 상응하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권장한다.
51. 본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실업률, 특히 장애여성의 실업률이 경상 실업률보다 높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52.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여성의 고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고용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이 분야에서의 실적 및 결과에 대한 관련 통계를 발간하도록 권고한다.
적정한 생활수준과 및 사회적 보호 (제28조)
53. 본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일정 수준의 수입 또는 재산을 가진 가족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대해 최저한도의 생계지원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최저생계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존의 장애등급 판정시스템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54.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때 기존의 장애등급 판정시스템과 해당 장애인 가족의 수입 및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대신, 장애인들의 개인적 특성, 상황, 필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정치 활동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제29조)
55. 본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상당수의 기표소에 완전히 접근할 수 없으며, 다양한 장애 종류를 감안하여 장애인들에게 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장애인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매우 낮으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들이 부딪히는 장벽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하는 수가 너무 적은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들에게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56.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관련 정보를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이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고, 장애의 유형에 관계없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권고한다.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참여 (제30조)
57.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각장애인 또는 인쇄물에 접근하는데 기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Marrakesh Treaty)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58.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마라케시 조약 비준 및 시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구체적 의무 (제31 ~ 33조)
통계 및 자료 수집 (제31조)
59.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집한 장애인 관련 통계자료에 장애인의 다양성을 감안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각각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통계자료가 접속 가능한 모든 형식으로 생산되어 공유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60.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성별, 연령, 장애 유형, 거주지, 지리적 구역 및 정책의 수혜 여부 등으로 분류한 자료를 수집, 분석 및 배포하는 작업을 체계화시키고, 이러한 통계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제33조)
61. 본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서 본 협약의 전반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이행에 대한 계획 수립과 조정 및 감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자문과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이 부족한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62.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본 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자원 및 재원을 지원해 줄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본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데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 조항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후속 조치 및 배포
63.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최종 견해 문서에 포함된 본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요청한다.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최종 견해 문서를 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해당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계, 의료계 및 법조계의 전문가, 그리고, 언론인 등의 전문가 그룹들에게 현대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전달하여 이들이 이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64.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민 사회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를 포함시키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65.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최종 견해 문서를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 및 수화를 비롯한 소수 언어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비정부 조직과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기관, 그리고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널리 배포하도록 하며 인권에 관련된 정부의 웹사이트에도 올릴 것을 요청한다.
차기 보고서
66.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2차 및 제3차 국가보고서를 병합하여 2019년 1월 11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이 국가보고서에는 본 최종 견해 문서의 이행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위원회의 간이 보고절차에 의거하여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병합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보다 적어도 1년 전에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목록을 작성한다. 이러한 쟁점목록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서는 국가보고서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