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 역할, 국내외 협력 강조한 9개 항목 권고문 발표
국내외 장애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실효적 이행을 촉구하며 각 당사국들에 권고안을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장애인포럼(APDF),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호주, 중국, 일본, 인도 등 14개국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이 발표한 ‘장애인의 권리 실현’ 권고문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과 국내외 협력 등을 강조했다.
먼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강화를 위해 모든 정부 부처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의 복지·의료 중심에서 장애인 인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 수립으로 전환, 전담부서 설치, 유보조항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한 실질적인 협약 이행 등을 주문했다.
이어 당사국이 협약에서 벗어나거나 차별적인 법령을 개선하고, 협약의 원칙을 반영하도록 법률 검토 등을 권고했다. 협약을 이행하는 데 제도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국가 차원에서 장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협약과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등의 이행을 위한 관련 지표를 수립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권고문은 공공영역 종사자 인권 교육이나,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과정에 협약에 대한 교육을 반영하도록 했고, 이러한 교육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에게는 지원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사국이 공공 자원과 국제기금을 분배할 때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유엔의 다른 인권 규약에 협약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권고문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장애인, 부모단체, 소수자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타국과 타국 장애인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 국제 워크숍’에서 국내외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논의로 도출됐다.
“장애인의 권리 실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협약 당사국에 권고함
2015년 11월23일에서 24일까지 한국장애포럼(KDF)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KPNPD) 및 국제장애연맹(IDA)이 서울에서 공동주최한, ‘인천전략 목표 9’를 지원하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 우리들은, 아젠더 2030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가 최근 유엔에서 채택되었음을 인지하면서, 참가자 각국의 장애인 권리 실현과 관련하여 도전과 기회에 관한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자 모였다.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 장애단체와 협약 당사국, 유엔 기구 및 타 기관들은 다 함께 성공적으로 많은 다른 수준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적 의제로 올려놓았다. 이전보다 더욱 사회통합적인 아젠더 2030이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것은 장애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며 사회통합의 추진력이 생겨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력은 대다수의 장애인들, 특히 더 커다란 사회적 소외에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예산 배분으로는 아직 전환되지 않고 있다.
기술적 협력을 포함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거의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은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는 함께 창조적일 필요가 있으며 서로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국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데 기여할 모든 자원이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
협약 위원회의 당사국 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우리의 경험과 당사국 정부에 내려진 협약 위원회의 다양한 권고들은 저소득, 중간소득 및 고소득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비차별과 사회통합을 향한 패러다임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일은 대부분 재정 자원의 문제가 아니며, 많은 부분 디자인과 사회 개혁 및 주류 체계의 변화 준비도와 관련된다. 훌륭한 실천과 교훈들은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간의 교류와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은 지구촌의 다른 지역에 영감을 주는 흥미로운 협력의 사례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좋은 실천의 수집과 비교 가능한 정책 분석, 자원, 훈련의 가이드라인, 여러 분야의 강사 및 전문가 훈련 등의 형태로, 정부와 장애단체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개발 원조와 자원을 크게 늘임으로써 협약 준수와 장애 포함 개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범 정부적인 노력
- 장애단체의 리더쉽을 존중하면서 부모 조직과 권리옹호 단체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컨설팅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법적 조화
4. 시행 기제 및 교정
5. 인식제고 및 교육
6. 정보수집
7. 자원 배분
8. 모든 국제적인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권리 주류화
9.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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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rce of news:비마이너 2015.11.25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084&thread=04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