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KDF,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 있어야"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는 기본정신 및 목표에 장애인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을 기본정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을 뿐 장애인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기본정신 및 목표 조항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우상호 의원(민주통합당) 등 21명이 지난 2월 4일 발의했다. 이후 이 개정안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의 개정안과 합한 대안이 만들어져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장애포럼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제개발을 위한 기여를 시작하였다”라면서 “그러나 본 법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과 아동만 명시함으로써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MDG(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의 정신,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15%인 10억 명 장애인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간과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포럼은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최근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과 장애주류화를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2012년 한국정부 주도로 선포된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국가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포럼은 “본 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에 장애관점이 포함되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은 되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라면서 “우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추진전략에 장애관점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와 여성, 아동에 이어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사업개편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지난 2010년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7,569억 원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다.
the source of news: 비마이너 2013.6.26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5527&thread=04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