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포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환영'

by 관리자 posted Sep 21, 2019
Extra Form
Site URL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5527&thread=04r0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KDF,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 있어야"

 

 

지난 4월 17일 한국장애포럼 주최로 열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는 기본정신 및 목표에 장애인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을 기본정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을 뿐 장애인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기본정신 및 목표 조항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우상호 의원(민주통합당) 등 21명이 지난 2월 4일 발의했다. 이후 이 개정안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의 개정안과 합한 대안이 만들어져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장애포럼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제개발을 위한 기여를 시작하였다”라면서 “그러나 본 법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과 아동만 명시함으로써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MDG(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의 정신,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15%인 10억 명 장애인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간과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포럼은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최근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과 장애주류화를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2012년 한국정부 주도로 선포된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국가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포럼은 “본 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에 장애관점이 포함되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은 되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라면서 “우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추진전략에 장애관점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와 여성, 아동에 이어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사업개편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지난 2010년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7,569억 원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다.

 

 

the source of news: 비마이너 2013.6.26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5527&thread=04r01)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