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포함 국제개발법, 연내 개정해야

by 관리자 posted Sep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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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 기자회견 열고 올해 개정안 통과 촉구
현행법은 장애인 제외, 여성과 아동만 포함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는 17일 이른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정신 및 목표에 장애인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을 기본정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을 뿐 장애인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4일 우상호 의원(민주통합당) 등 21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본정신 및 목표 조항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포럼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 관점을 포괄시키고자 하는 본 법의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 130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2012년 한국 정부 주도로 선포된 인천전략 이행 등 국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간의 일관성에 부응하는 첫 실천”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장애포럼은 “한국장애포럼 20개 소속단체는 이번 우상호 의원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반드시 금년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이 채택되어 전 세계 장애인을 고려한 국제개발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길 희망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유엔 총회에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새천년개발목표’를 채택해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새천년개발목표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아 지난 2007년부터 유엔 등 국제사회는 장애인 및 장애인 문제를 국제개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오해 9월 23일 유엔 총회에서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2015년 및 그 이후 국제개발을 위한 장애관점 포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the source of (the) news : 비마이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5201&thread=0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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