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해외뉴스클리핑

by KDF posted Jan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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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해외뉴스클리핑 

 

   

 

1. [홍보 / 세계 장애인단체 지도]

: 전 세계 2,000개 장애인 단체를 한눈에... GDI 허브, ‘세계 장애인 단체 지도공개

 

장애 관련 혁신 기술과 실천을 연구하는 글로벌 장애 혁신 허브(GDI 허브)’가 전 세계 장애인 옹호 단체들을 연결하는 세계 장애인 단체 지도(Global Map of OPDs)’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전 세계 장애인 당사자 단체(OPDs)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대할 수 있도록 돕는 오픈 소스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약 2,000개 이상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누구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한국 장애인단체(6): 서울- 한국장애포럼, 장애인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1) 지도의 제작 목적: “발견과 연결

 

GDI 허브는 파편화되어 활동하던 전 세계 장애인 옹호 단체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회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상호 발견: 지리적 한계를 넘어 비슷한 의제를 가진 단체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협력 모델 구축

파트너십 강화: 잠재적인 회원 및 파트너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영향력 확대

  • 자원 연결: 후원자 및 국제기구가 현장 단체들을 직접 찾고 지원할 수 있는 투명한 통로 제공

2) 디지털 혁신을 통한 옹호 활동의 확장

 

그동안 많은 장애인 단체가 훌륭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GDI 허브의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 지도를 통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옹호 활동의 가시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오픈 소스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데이터가 특정 기관에 독점되지 않고 전 세계 장애인 공동체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공공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현재 2,000여 개로 시작한 이 지도는 앞으로 전 세계 수만 개의 단체를 포괄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GDI 허브는 이 지도가 국제 사회의 정책 결정자들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sn022.gif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관련 단체는 다음 링크를 통해 해당 지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 장애인단체 지도 링크: https://dpomap.com/ 또는 https://opdmap.com/ )

 

 

msn022.gif등록 방법영문 홈페이지 접속 - (필요시 구글 번역기 사용) - 사이트 우측 상단 “Add your OPD/DPO”(여러분의 장애인단체를 추가하세요클릭 회원 가입 후 단체 등록 절차 진행

 

 

 

2. [네팔, 비례대표, 대법원]

 : 네팔 대법원, 비례대표 명부에 장애인 포함 명령선관위에 시정조치 지시

 

202612, 네팔 대법원은 35일 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PR) 폐쇄형 명부에서 장애인 대표성이 배제된 것은 헌법 위반임을 인정하는 임시명령(Interim Order)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카트만두 자립생활센터(CIL-Kathmandu) 가네쉬 바하두르 카트리 사무총장과 마다브 차울라가인 등 9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입니다.

 

1) 소송의 배경: “장애인만 쏙 빠진선거법 개정안

 

지난 2025년 말, 네팔 정당들은 202635일로 예정된 하원 선거를 준비하며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거가 된 '2026년 법령 제3(하원선거법 개정안)'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불가촉천민(Dalit), 토착민, 마데시(Madhesi) 등 여러 소수집단은 통합 기준에 포함했으나,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장애인은 명단 작성 기준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법령이 장애인의 평등권(18), 사회적 정의(42), 비례대표 선출 의무(84)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따른 국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장애인은 단순 자문 대상 아닌 입법 주체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네팔 헌법 제843항과 2017년 하원선거법 제286항을 근거로, 장애인이 단순한 자문 대상을 넘어 민주사회의 입법자로서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국소수민족장애인연맹(NEDA)의 사디크샤 둘랄(Sadikshya Dulal)"이러한 헌법적 보장은 2008년부터 2015년 제헌의회 과정에서 장애계가 펼친 참정권 옹호 투쟁의 결실"이라며, "정치적 목소리가 없는 집단을 포용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헌법이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은 없다"

 

이번 대법원 임시명령에 따라 네팔 선거관리위원회는 기 제출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15일부터 11일까지 정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정된 명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23일 최종 비례대표 명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디크샤 둘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장애인이 의회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원칙을 가장 강력한 형태로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sn022.gif관련 링크:

https://en.setopati.com/political/165706

https://kathmandupost.com/national/2026/01/02/top-court-orders-election-commission-to-ensure-inclusion-of-people-with-disabilities-in-pr-lists

https://kathmandupost.com/columns/2026/01/10/disability-in-politics

 

 

3. [방글라데시, 정신장애인, 탈시설, 재산권]

 

방글라데시 정신장애인 시설수용과 유기 UN 권고 역행하는 방글라데시 장애인 정책

 

최근 방글라데시 파브나(Pabna) 국립정신병원에서 17년 동안 강제 수용되었던 나이마 초우두리(42) 씨가 사망하면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유기하는 방글라데시의 낙후된 인권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 "치료는 끝났지만 퇴원은 없었다" : 가족의 배신과 재산 약탈

 

2009년 조현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나이마 씨는 이미 오래전 퇴원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형제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그들은 나이마 씨의 상속 지분을 모두 매각한 뒤, 고인이 사망하자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사망증명서 발급만을 병원 측에 요구하며 시신 인수는 거부하는 비인도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가족에 의한 '합법적 약탈''사회적 타살'이 발생한 것입니다.

 

2) 방조자로서의 정부: 식민지 시대 법령과 행정 편의주의

 

나이마 씨의 비극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2022년 이미 장애인의 재산권을 부정하고 '대리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식민지 시대의 낡은 법령과 정신건강법 제21(후견제 조항)를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했고, 결국 이 제도적 미비점이 가족들이 나이마 씨를 시설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채는 법적 빌미가 되었습니다. 장기 수용과 유기가 불법임에도 17년간 묵인해온 행정 편의주의가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셈입니다.

 

3) 1,500억 원 규모의 현대화 프로젝트: '국제 표준'인가 '거대 수용소'의 확립인가?

 

더욱 심각한 점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향후 행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파브나 정신병원에 약 1,365억 타카(한화 약 1,500억 원 이상)를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이를 '국제 표준의 연구소 격상'이라 홍보하지만, 장애계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시설을 대규모화하는 것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라는 CRPD의 권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건물만 바꾼다고 인권이 바뀌지 않는다

 

장애계는 이번 프로젝트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더 견고하게 격리하는 '거대 수용 시설의 고착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제 표준'은 화려한 병원 건물이 아니라, 나이마 씨와 같은 장기 수용자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나이마 씨의 죽음은 건물만 현대화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치워야 할 짐'으로 취급하는 국가 시스템과 법령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msn022.gif관련 링크:

https://www.prothomalo.com/bangladesh/jna8iuza8x?fbclid=IwY2xjawPSx6h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3NgcVDioPUtAsyffkHId4_gIpRFA881pFfmi2zkM9TOtaa696Z3Y9g-ZRv0_aem_7Rx8EowETv3FvQntK9WqLw

https://bangla.bdnews24.com/samagrabangladesh/415860bf2512

https://www.daily-sun.com/national/834335/pabna-mental-hospital-set-for-tk1-365cr-world-class-upgrade

msn022.gif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방글라데시 국가보고서에 대한 1차 최종견해

https://docs.un.org/en/CRPD/C/BGD/CO/1

 

 

 

4. [유엔, 인도에 반하는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장애 포괄]

: 유엔 인도에 반하는 죄 협약제정 논의... “장애 관점 실종경고와 대안 제시 및 참여권 확대

 

 

2026119일부터 30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초안 작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장애인을 잊혀진 피해자로 남겨두지 않기 위한 국제적인 정책 제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인도에 반하는 죄 협약에서의 장애 포괄 이니셔티브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협약 초안의 중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권고사항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1) 국제형사법의 중대한 공백: “장애인은 박해 사유에도 없다

 

이니셔티브 참여 단체*인 글로벌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는 장애인이 분쟁과 심각한 국제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형사법 체계가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협약 초안에는 박해의 사유나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에 '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누락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기존 국제법적 의무에 위배되며, 사법 정의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구체적 요구사항: 실질적 보호와 사법 접근권 보장

 

이니셔티브는 장애인의 특수한 경험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박해 및 인도 거절 사유 명시: 인종, 종교 등과 더불어 '장애'를 박해의 주요 원인으로 명시할 것.
  • 강제 불임시술 정의 도입: 장애인에게 자행되어온 강제 불임시술을 명확한 범죄로 정의하고 처벌할 것.
  • 절차적 및 합리적 조정 의무화 등: 장애인이 사법 절차 전반에 실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정 내 '절차적 조정'을 보장할 것 등.

3) 협약 채택을 향한 여정: 2026년 준비위원회부터 2029년 전권대표회의까지

 

본 협약 초안은 2019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완성한 이후, 5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이제 최종 정교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79/122)에 따라 확정된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1& 2027: 뉴욕 유엔 본부 준비위원회 소집 (초안 최종 정교화
  • 2028& 2029: 뉴욕 유엔 본부 전권대표회의 개최 (3주간, 최종 협약 채택 목표)
  • 한편, 준비위원회 의장은 각국 정부에 오는 4월 30일까지 공식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며 향후 협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4) 인도에 반하는 죄 협약' 시민사회 참여 문턱 낮춘다

 

한편, 1월 30일 종료된 준비위원회에서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가 없는 NGO 및 시민사회 단체들도 「인도에 반하는 죄 협약」 전권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문 초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동시에 '무반대 원칙(Non-objection basis)'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의 이의가 없으면 참여가 확정되는 방식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국제형사법 제정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또한 1월 19일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의 공식 발언문(Statement)을 통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포용적 참여가 중요하며, 이들의 전문성이 심의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논의의 귀감이 될 피해자와 생존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며 당사자 단체의 역할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5) 시사점: 장애 포괄적 사법 정의의 실현

 

이번 이니셔티브의 활동은 단순히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국제 범죄의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준비위원회가 이번 정책 보고서의 권고와 같은 장애 관점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국제형사법의 근간이 될 이 협약이 진정으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보편적 인권 문서가 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 협약에서의 장애 포괄 이니셔티브의 구성원/단체: Christian Blind Mission(CBM), Global Rights Compliance(GRC), 헤바 하그라스(Heba Hagrass) 유엔 장애인권 특별보고관, Institute for International Law of Peace and Armed Conflict(IFHV),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IDA), Validity Foundation, World Institute on Disability(WID)

 

msn022.gif관련 링크:

https://globalrightscompliance.org/towards-inclusive-justice-addressing-persons-with-disabilities-in-the-convention-on-crimes-against-humanity/

msn022.gif유엔 인도에 반하는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초안:

https://legal.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draft_articles/7_7_2019.pdf

msn022.gif인도에 반하는 죄 협약에서의 장애 포괄 이니셔티브 정책 보고서 (국문번역-KDF)

https://drive.google.com/file/d/1OgOBGsXvW9dQ5iuq2h8nwiqU_H-kvd2F/view?usp=sharing

msn022.gif인도에 반하는 죄 협약에서의 장애 포괄 이니셔티브 정책 보고서 (원문)

https://www.cbm.org/dam/jcr:3e892b20-1038-49ef-a16f-8d9f8342c03b/Disability_in_the_CAH_Treaty.pdf

msn022.gif 인도에 반하는 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관련 링크

https://legal.un.org/diplomaticconferences/cah/prepcom.shtml?_gl=1*18gngyb*_ga*MTE0ODAwMjEyNC4xNzYwMzE4OTE2*_ga_TK9BQL5X7Z*czE3Njg3ODkxODMkbzIkZzEkdDE3Njg3ODkyMzAkajEzJGwwJGgw

 

 

 

5.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유럽평의회 의회총회(PACE), 오비에도 협약]

: 유럽평의회 의회총회(PACE), 128일 본회의서 거부 결정 최종 확정장애계의 기념비적 승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강력한 압박과 전 세계 장애계의 연대 끝에, 지난 2026128일 유럽평의회 의회총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PACE)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오비에도 협약 추가 의정서' 초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거부했습니다. CRPD 위원회는 앞서 공개 서한을 통해 지난 12월 유럽평의회 산하 사회문제·보건·지속가능발전위원회(SOC)가 해당 의정서를 만장일치로 거부한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그 거부 결정을 최종 확정하길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계의 의지가 이번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관철된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강제 구금과 치료를 허용하던 시대착오적 관행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장애인 권리 모델로의 전환을 향해 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오비에도 협약 추가 의정서, 무엇이 문제였나?

 

1997년 채택된 오비에도 협약은 생명윤리 분야의 유일한 유럽 국제법이지만, 2014년 공개된 추가 의정서 초안은 시대착오적인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PACE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이러한 조항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제12(법 앞의 평등), 14(신체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 독소 조항: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험성이나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비자발적 구금과 강제 치료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 국제법 간의 법리적 충돌: 위원회는 "위험성"이라는 주관적 잣대로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별도의 체계(시설 수용, 법적 능력 부정)에 종속시키는 행위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법 앞의 평등), 14(신체의 자유), 19(자립생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2) “강제 조치는 보호가 아닌 가해” : 입증된 치명적 위험성

 

앞서 위원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강제적 조치가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조사 결과, 비자발적 치료를 받은 당사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무려 55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 당사자의 의사를 묵살한 강제 수용은 자살 예방책이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위험한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3) '의사결정 지원' 체계로의 역사적 전환

 

이번 PACE 본회의의 최종 거부 승인은 유럽 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의료적 강압'에서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각료위원회로 넘어갔으며, 해당 의정서는 사실상 폐기되거나 인권 기준에 맞춰 전면 재작성될 예정입니다.

 

msn022.gif유럽평의회 의회총회의 해당 의정서 초안 만장일치 거부 소식

https://pace.coe.int/en/news/10181/pace-unanimously-rejects-a-new-protocol-on-involuntary-measures-in-mental-health

 

 

msn022.gif해당 공개 서한 링크: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statements-declarations-and-observations

 

 

msn022.gif관련 이전 뉴스클리핑:

https://thekdf.org/what_we_do/1945

https://thekdf.org/what_we_do/2010

 

 

msn022.gif오비에도 협약 관련 링크:

https://theindigo.co.kr/archives/1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