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이 사회적 권리라고?
-유엔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던진 질문들

유엔사회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워회는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줄임말이예요. 모든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할 정부의 의무를 규정한 "사회권규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한국은 사회권규약에 1990년 4월에 가입했어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가입한지 35년이나 된 사회권 규약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회권과 장애인
올해 유엔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던진 질문 중에는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장애인의 사회권 현황에 대해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무엇을 궁금해 했을까요?
위원회의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1. 장애분리 통계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관한 데이터를 성별, 연령, 장애, 이주 여부, 소득수준, 지역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수집·공표하는지, 이러한 데이터가 법률 및 정책 개발에 활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실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데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2. 기후변화와 사회적 취약계층
"기후변화가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며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점점 극단적으로 덥고 추워지는 여름과 겨울,
갑작스러운 폭우와 폭설로 인한 재산, 건강, 생명의 위험 등 기후위기의 영향은 장애인, 노인, 아동,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클 수밖에 없지요. 정부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러한 영향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현황 및 추진 일정"
유엔 인권기구들의 단골 질문! 벌써 수십년 째 여러 기구들을 통해 반복되는 권고인데… 이제는 좀 지킬때도 되지 않았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발, 지금 당장!
4. 장애인 노동권
"의사소통 지원체계, 맞춤형 고용프로그램, 최저임금 적용 제외 철폐 등 장애인의 노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만적이고 분리적이며 차별적인 고용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5. 아동의 권리 (1)-죽지 않고, 가족과 살 권리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녀살해-자살 사건 방지 및 생존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 특히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 매해 반복되는 비극적 죽음,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더이상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6. 아동의 권리 (2)- 통합교육 받을 권리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촉진을 위한 조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이행 현황,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확대, 신체적 제약이나 행동문제를 이유로 한 배제·물리적 제재 남용 방지 대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물리적 강압이나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도 분리보다 통합을 강화할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7.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학대·방임 등으로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시설보호에서 가정형 보호(foster care)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와, 위탁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투자 수준"
"정신/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종합계획과 예산의 존재 여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투자 현황을 포함한 최신 정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시설이 아닌 가정 형태로 이뤄지는지,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과 예산 규모를 질문했습니다. 탈시설-자립생활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유엔사회권위원회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8. 강제입원/강제치료
"정신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비자발적 입원 및 비동의 치료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절차적 보호장치, 특히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자의입원’ 제도의 남용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 평등하게 신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권 보장의 완성!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을 장애통합적으로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9. 문화를 즐길 권리
"접근 가능한 문화시설, 통합적 프로그램, 수어·보조공학 등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의 문화참여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 평등하게 신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권 보장의 완성!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을 장애통합적으로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KDF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1) 한국 정부의 답변
-사회권위원회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기만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는지 지켜보겠습니다
2) 2026년 심의 과정
2026년 제네바에서 열릴 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장애 의제가 잘 다뤄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3) 최종견해와 권고
한국 사회 내 장애인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날카로운 권고가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