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해외뉴스클리핑

by KDF posted Sep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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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해외뉴스클리핑 

 

  

1. [북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북한 장애인권리협약 첫 심의, CRPD의 주요 권고 발표

 

20258,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첫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심의에서 CRPD는 장애 영아 살해, 여성 장애인의 강제 불임과 낙태, 정신·지적 장애인의 자의적 구금 등 인권 침해 사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정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독립적 감시체계 구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헌법에 장애 차별 금지 조항이 없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부재한 점, 국가유공 장애인과 기타 장애인 간 차별적 서비스 접근 문제 등 주요 개선점도 지적했습니다.

 

CRPD는 북한에 대해 장애아동 분리교육 정책의 철폐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전국적 의료·복지·고용 서비스 균등 접근 보장, 분리형 작업장 대신 분산형 포괄 고용 추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파리원칙에 맞는 독립적 모니터링 기구 설치와 장애인의 정책 참여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CRPD 심의에 앞서 제출된 국제 인권단체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하며, 북한의 장애인 권리 증진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관련 링크: https://www.fidh.org/en/region/asia/north-korea/north-korea-serious-violations-of-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

최종견해(영문링크: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PRK%2FCO%2F1&Lang=en

 

 

 

2. [과테말라, 시설수용,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 과테말라의 시설화 정책, 미주인권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서다

 

 

미주(美洲) 지역에서 장애인 시설수용 문제에 대한 국제 인권 기구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적 조치를 통한 중요한 성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55, 장애인권국제기구(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DRI)는 과테말라의 페데리코 모라 병원 사건(Federico Mora Patients v. Guatemala)에서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014년 위원회에 제기된 청원을 계기로 시작된 사건에서,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HR)는 해당 병원에 수용된 3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경험한 폭력, 학대, 불법 구금, 성적 착취 등에 대해 과테말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 521일 해당 사건을 미주인권재판소에 회부하여 배상, 법적 개혁 및 긴급한 시설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이로서 재판소는 이 사건에 관한 서면 및 구두 심리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박탈해왔던 기존 과테말라 법체계에서 비롯되는 강제 시설화 및 강제 치료 관행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 및 서비스의 부재를 포함한 과테말라의 더 광범위한 체계적 문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한편, 위원회는 재판소를 대상으로, 과테말라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구제책 마련, 폭력과 학대 조사 및 책임자 처벌, 환자의 의사 존중과 신체적·심리적 치료 제공, 정신장애인의 법적 능력 인정 및 권리 보호 정책 재검토, 정신건강 서비스 분산화 및 지역사회 기반 치료 활성화, 비자의 입원의 단계적 해제,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driadvocacy.org/news/sweeping-legal-victory-inter-american-commission-human-rights

https://www.driadvocacy.org/videos/dris-groundbreaking-legal-win-against-violence-trafficking-and-segregation

https://www.oas.org/en/iachr/jsForm/?File=/en/iachr/media_center/preleases/2025/119.asp&utm_content=country-gtm&utm_term=class-corteidh

https://oneill.law.georgetown.edu/press/inter-american-court-to-hear-case-on-human-rights-violations-at-guatemalas-federico-mora-hospital-to-inter-american-court/

 

 

 

3. [미주인권재판소, 돌봄, 인권]

: 돌봄권을 자율적 인권으로 첫 인정 여성과 소수자 권리 강화에 큰 전환점

 

 

지난 20258, 미주인권재판소는 국제재판소로는 최초로 돌봄권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으로 공식 인정하는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돌봄을 제공받고, 돌봄을 제공하며, 자신을 돌볼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내재한 권리임을 선언하며, 돌봄권이 성적·생식 건강과 불가분의 연관(link)을 가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모성에 관한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들에 해당 권리 실현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 정보와 서비스 접근 보장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재판소는 여성과 트랜스 남성, 비바이너리 등 임신 가능자가 돌봄과 모성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신체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수행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돌봄 노동의 여성화가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생산권을 제약하며, 평등한 기회를 제한하여 여성에 대한 체계적 차별을 강화한다고 판단했습니다다. 재판소는 또한 연령,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이주 상태, 장애, 청소년 임신 등 다양한 차별 요소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는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육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유급 배우자 휴가 도입, 돌봄 인력 노동환경 개선, 지역사회 기반 지원망 구축 등 국가의 법적·사회적 개혁을 통한 돌봄의 불평등 분배를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차성 차별 요소들이 돌봄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돌봄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사회구조 개선 역시 권고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권고적 의견은 돌봄권을 사회 정의와 인권 수호의 핵심 영역으로 부각시키면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법률과 정책, 사회적 인식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는 여성 및 소수자 인권 향상에 헌신해온 페미니스트 및 인권운동의 오랜 염원이 국제 인권법적 성과로 구체화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reproductiverights.org/landmark-decision-inter-american-court-recognizes-the-right-to-care-and-its-link-to-reproductive-health/

 

 

https://www.escr-net.org/news/2025/inter-american-court-recognizes-care-as-a-human-right-a-victory-for-feminist-and-human-rights-movements/

 

 

 4. [조지아, 활동가, 정신질환]

조지아, 인권활동가에 정신병원 강제 감정논란

 

조지아의 교사이자 인권활동가인 니노 다타슈빌리 씨가 조지아 당국에 의해 정신병원 강제 이송 위기에 놓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타슈빌리 씨는 지난 6월 트빌리시 시 법원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재판을 지켜보다 법원 집행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후 검찰은 그녀의 척추 질환과 만성 통증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을 근거로 20일간의 정신과 감정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정신질환을 핑계 삼아 활동가를 낙인찍는 정치적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 이후 다타슈빌리 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제한적인 물리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나, 변호인단은 스스로 생활을 돌보거나 식사조차 하기 어렵다며 치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그녀가 출석할 수 없다는 의료 소견을 받아들여 지난 917일 예정되었던 재판을 오는 1029일로 연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필요한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며 구속 유지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조지아에서 정신질환과 장애가 국가 권력에 의해 활동가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옹호자수호관측소(Observa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는 다타슈빌리 씨에 대한 이번 조치가 정당한 인권 활동을 처벌하려는 정치적 박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들 또한 소련 시절 반체제 인사를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정신의학이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oc-media.org/court-orders-involuntary-psychiatric-evaluation-for-detained-georgian-activist/?fbclid=IwQ0xDSwL980RleHRuA2FlbQIxMQABHhJXlf47vEd0cBTJq8A7RmsB3WaFExaeBlxfftJstul4EZXsSUrv2jfGnypz_aem_nAva7rIOKbP4kAEjKjbeuA

 

https://georgiatoday.ge/hearing-of-activist-nino-datashvili-postponed-again-amid-health-concerns/

 

https://www.fidh.org/en/issues/human-rights-defenders/georgia-arbitrary-detention-and-judicial-harassment-of-pro-democracy

 

 

 

5. [인도네시아, 기후정의, 기후약자]

: 인도네시아 기후정의 정상회의, 장애인 등 9개 취약 집단의 경고

 

 

지난 8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기후정의 정상회의(Indonesia Climate Justice Summit, ICJS)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 집단에 대해 기후위기가 미치는 악영향이 지적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후정의연합(Aliansi Rakyat untuk Keadilan Iklim, ARUKI)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 농민, 어민, 여성, 노동자, 도시 빈민, 청년, 그리고 노인 등 9개 취약집단 대표들이 참여한 민중 총회(People’s Plenary)’가 열렸으며, 각 집단의 발언자들이 이어졌습니다. 만성적인 홍수와 깨끗한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자카르타 도시 빈민, 바람 패턴 변화로 생계가 위협받는 라몬간 지역의 소규모 어민들, 예측 불가능한 계절로 인해 지역적 삶의 지식을 잃어가고 있는 술라웨시 섬 여성 농민들의 사례 등이 공유되는 한편, 장애인 관련 발언자는 기후위기가 기존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건강한 영혼 협회(Healthy Soul Association)의 회장 예니 로사 다마얀티(Yeni Rosa Damayanti)는 장애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이동의 취약성, 정보 접근의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사회·문화적 취약성, 성별과 연령에 따른 취약성, 그리고 강제이주와 같은 심리적 취약성 등 복합적인 취약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정규직이든 비공식 부문이든 생계 수단을 잃을 위험이 있고, 직종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위험이 크다고 예니 회장은 밝혔습니다. 또한 예니 회장은, 기후 정의는 단순히 배출량 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응과 완화 과정에서 어떤 집단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중교통 정책이 포괄적(inclusive) 교통시설을 동반하지 못하며, 접근가능한 교통시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고루 분포되지 못한 것을 예로 들며, 모든 기후 정책에는 장애인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핵심 행위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도네시아 기후정의연합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정의와 인권의 위기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에 결성되어 36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해당 연합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사적인 언급을 넘어,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공동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kompas.id/artikel/en-difabel-mengalami-kerentaran-berlapis-akibat-krisis-iklimhttps://www.kompas.id/artikel/en-difabel-mengalami-kerentaran-berlapis-akibat-krisis-iklim

https://tanahair.net/indonesia-climate-justice-summit-opens-amplifying-voices-of-the-vulnerable/

 

 

 

6.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판사 임용 자격]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청각·시각장애인 판사 임용 전면 금지 규정 위헌 결정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판사 임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정부 규정이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소는 이러한 전면적 금지가 헌법상 공직 진출의 권리를 침해하고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건강 관련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판사 후보자의 자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장애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사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르메니아 인권옹호관 아나히트 마나샨(Anahit Manasyan) 박사의 제소로 시작되었으며, 장애인권 단체 ‘Disability Rights Agenda’가 법정의견서와 함께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 데이비드 S. 테이텔(David S. Tatel)의 증언을 제출하였고, 이는 재판소의 논거에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문제를 다룬 사례로, 장애인의 권리 인정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panarmenian.net/m/eng/news/326277

관련 판결문(영어 번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tKPesUKGA8XF0sUrHmajgV1CbnqVIlkAAnSqPDyNG0/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