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해외뉴스클리핑

by KDF posted Aug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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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해외뉴스클리핑 

 

  

1. [미국, 가톨릭] 전미가톨릭장애인협력기구, “장애인의 존재와 참여공동체에 필수적

 

장애인은 단순히 교회 밖에서 초대받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미 그들의 집이며, 그들의 존재와 참여는 교회 공동체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전미가톨릭장애인 협력기구(NCPD, National Catholic Partnership on Disability)의 전무이사 시오반 카트라(Siobhan Katra)가 전국 가톨릭 장애인 사목 컨퍼런스에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202587일부터 9일까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희망의 순례자들(Pilgrims of Hope)”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약 180200명의 사목자, 교회 지도자, 평신도가 모여 정신건강, 자폐증, 성사 교육, 감각 친화적 미사(sensory-friendly liturgies), 통합적 교육, 공적 정책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하는 감각 친화적 미사가 봉헌되어, 모든 이가 교회의 집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미가톨릭장애인협력기구가 주도하는 가톨릭계의 새로운 장애인 사목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NCPD는 단순한 포용을 넘어, 자폐증·발달장애·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구와 본당에서 실질적 지원과 이를 통한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장애인이 신앙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가톨릭계 사목의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관련 링크: https://iobserve.org/2025/08/09/more-than-inclusion-how-catholics-are-renewing-disability-ministry/

 

 

2. [아프리카, 교황청, 장애인]  바티칸 교황청, 아프리카 지역 장애인 위한 문서 발표

 

바티칸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이하 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는 지난 7월 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장애인의 온전한 인간 발전이라는 제목의 목회 문서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30개국 지역교회를 비롯하여, 주교회의, 유관 위원회, 카리타스(Caritas), 수도회 및 기타 가톨릭 단체를 포함하여 교회와 학계 등의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장애인이 직면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원칙과 우수 사례,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가톨릭 교회가 장애인을 온전한 주체로서 참여시키기 위해 인식 개선, 교육·훈련,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그에 관한 세계적 인식 제고, 지역 정치·사회와의 협력, 건축학적·제도적 장벽 제거 등 장애인의 권리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2024년 진행된 장애인의 온전한 인간 발전(Integral Human Develop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협의와 맥을 같이합니다.

 

한편, 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6년 자의교서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에 따라 신설한 부서로,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는 이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4개 평의회(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를 통합하여 가난, 정의, 평화, 이민·난민, 보건, 환경, 자선 활동 등 교회의 사회교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교황청 중심 부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의 이번 문서는 향후 아프리카 지역의 사회·정책·사목 현장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humandevelopment.va/en/news/2025/disability-in-africa-document-on-persons-with-disabilities.html

https://www.humandevelopment.va/en/news/2025/giubileo-delle-persone-con-disabilita.html?utm_source=chatgpt.com

보고서 링크 바로가기(영문)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SkRoF-TtavGN0Jf4uS-Fr-Q0y3Be9d_-

보고서 한글 번역본 바로가기 (번역:한국장애포럼)

https://drive.google.com/file/d/1szE_rhDmYY2hP8F5ZBwLvakWNLQK-BoU/view?usp=sharing

 

 

3. [잠비아, 아프리카 위원회, 법적 능력]

장애인 법적 능력 보장 다루는 아프리카 첫 사건잠비아 정신건강법 제4조 진정

 

2025821, 발러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은 잠비아 정신장애인 네트워크(Mental Health Users Network of Zambia), 디서빌리티 라이츠 워치(Disability Rights Watch)와 함께, 그리고 국제법률가위원회(ICJ) 및 남아프리카소송센터(Southern Africa Litigation Centre)의 법률 지원을 받아 아프리카인권인민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에 잠비아의 정신건강법4조가 심리사회적 및 발달장애인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부정한다며 청원(communication)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법원이 장애인의 정신적 능력을 이유로 본인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아프리카 헌장, 아프리카 장애인권리의정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청원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 및 대체의사결정 문제를 직접 다루는 첫 번째 사건으로, 청구인들은 기존의 대리결정 방식을 폐지하고 잠비아 정부가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결정제도 도입 및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즉각적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발러디티 재단의 제니퍼 와이리무(Jennifer Wairimu) 법률옹호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법적 능력은 모든 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이번 진정은 특정 법률 하나를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서 심리사회적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제도적 인격 부정(systemic denial of personhood)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국제인권 규범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 링크:

https://validity.ngo/zambias-historic-first-legal-capacity-communication-submitted-to-the-african-commission-on-human-and-peoples-rights/

 

 

4. [세르비아, 탈시설]  세르비아의 탈시설 실패와 장애인 인권 위기

 

세르비아는 2009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지원은 거의 구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약 35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운데 8만 명이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 18개 시설에 18천 명의 성인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격리, 방치, 약물 남용, 이동의 자유 제한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설 수용이 최대 12개월 임시 조치로 제한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입소자가 평생을 시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세르비아 정부의 2022년 탈시설 전략(2022 Strategy for Deinstitutionalization)에 따르면 국영 시설 거주자의 약 40%가 최소한의 지원만 받아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이를 실현할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서비스는 세르비아 145개 지자체 중 단 4(판체보, 사바츠, 보가티치, 쿨라)에서만 운영되며, 고작 27명의 장애인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세르비아가 여전히 탈시설 정책의 실행과 지역사회 지원 체계 마련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관련 링크:

https://balkaninsight.com/2025/08/25/worst-nightmare-serbias-failure-to-deinstitutionalise-people-with-disabilities/

 

 

5. [네팔, 장애인 사법접근권]  네팔 법률가, 장애 여성·소녀의 사법 접근 장벽 해소 촉구

 

202581, 국제법률가위원회(ICJ)가 여성··개발 포럼(FWLD)과 네팔 장애인 여성 협회(NDWA)와 협력하여 주최하고, 네팔 특별법원변호사협회가 주관한 자문 회의에서, 네팔의 변호사들이 장애 여성 및 소녀들의 사법 접근상의 구조적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석 변호사들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절차적 조정과 법적 능력 인정의 부족, 성별 감수성 결여, 법원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부족, 통역 및 정보 접근 미비 등을 이 같은 장벽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날 변호사들은 각자가 속한 변호사 단체, 사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 여성과 소녀의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옹호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자문 회의를 주관한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사법 부문상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판사, 변호사, 장애인 권리 옹호자, 법원 관계자, 경찰, 지방 사법 위원회, 인권 단체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20245월 카트만두에서 개최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지역 회의에서는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에 관한 카트만두 선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icj.org/nepal-lawyers-urge-authorities-to-address-inaccessibility-of-justice-system-to-women-and-girls-with-disabilities/

카트만두 선언 링크

https://www.icj.org/wp-content/uploads/2024/11/A2J_DisabilityRights_KathmanduDeclaration_English.pdf

 

 

6. [미국, 돌봄, 장애인 가족]  미국의 가족 돌봄제공, 갈수록 커지는 부담

 

미국에서 약 6,300만 명(전체 성인 중 거의 4분의 1)이 복잡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거의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가족 돌봄 제공자들은 열악한 건강 상태, 재정적 압박,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전미돌봄연합(National Alliance for Caregiving)이 발간한 보고서 <2025년 미국 돌봄 현황(Caregiving in the US 2025)>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중 약 4분의 1은 주당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며, 3분의 1은 이미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돌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명 중 1명은 미성년 자녀 양육도 함께 병행하고 있어, 돌봄과 일상생활의 병행이 현실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거의 절반은 빚을 지거나 저축을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약 60%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돌봄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으며, 돌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돌봄 제공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전미돌봄연합의 회장 제이슨 레센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민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의회, 주 정부, 그리고 고용주들은 가족 돌봄 제공자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5/08/15/family-caregivers-under-increasing-strain/31580/

https://www.aarp.org/pri/topics/ltss/family-caregiving/caregiving-in-the-us-2025/

보고서 링크 https://www.aarp.org/content/dam/aarp/ppi/topics/ltss/family-caregiving/caregiving-in-us-2025.doi.10.26419-2fppi.00373.0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