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해외뉴스클리핑

by KDF posted Jun 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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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해외뉴스클리핑 

 

  

1. [네팔, 아시아] 네팔 대법원, 정신건강 권리 보장을 위한 역사적 판결!

 

지난 4월 25일, 네팔 대법원은 정신건강 문제로 영향을 받는 개인들을 위해 모든 정부 기관이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명령(mandamus order)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명령 판결을 통해 네팔 정부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매년 국가예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독립적인 정신건강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1996년 이래 시행되어온 국가 정신건강 정책을 현행 네팔 연방 구조에 맞게 개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만 합니다. 해당 명령 판결은 네팔의 유일한 심리사회적 장애인 옹호 시민단체인 코쉬쉬(KOSHISH)가 2020년 7월 24일 제기하여 5년 가까이 진행된 공익소송의 성과이며, 네팔의 정신건강 분야의 돌봄과 지원, 정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선을 가져올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대법원이 정신건강 영역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건강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해 내린 12가지 지침 명령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의 일부로서 기존의 「국가 정신건강 정책(2053/1996)」을 전면 개정하고, 충분한 전략을 포함한 새로운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할 것 ▲ 신체적 건강 분야와 동등한 수준의 인프라, 예산, 인력을 확보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개인들의 치료를 위한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 ▲ 매년 예산 배정 시, 기존의 과제를 고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인프라, 예산, 인적 자원의 질과 양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 ▲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의 평등을 명문화한 별도의 정신건강법을 제정하고, 보건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정신건강 서비스에 할당할 것 ▲ 연방, 주, 기초지방정부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정신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인증, 훈련, 채용에 대한 공식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건강보험, 장애인 등록, 고용 서비스 및 연방·지방정부 관련 분야와 통합하여 운영할 것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낙인 및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여 적절한 처벌 조항을 마련할 ▲ 시설 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및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지역사회기반 재활 개념에 따라 사회보장 및 자립형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보장할 것 ▲ 정신건강의 총체적 돌봄을 위해, 아유르베다(힌두교의 전통의학체계) 및 요가 등 보완 및 대체요법을 장려하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촉진할 것 ▲ 인권 감시 및 조사를 실시하고, 폭력이나 고문에 해당하는 관행을 근절하며, 전기충격요법(ECT)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엄격히 규제할 것 ▲ 비자발적 치료에 대해 인권 기반 접근을 취할 것 ▲ 정신건강 관련 모든 법률은 국제 인권조약에 부합하도록 조화시킬 것.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법 조항은 폐지 또는 개정하고,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보장하며, 지원 의사결정 모델(Assisted Decision-Making Model)을 채택할 것. 또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보호를 도모할 것.

 

관련 링크: https://koshish.org.np/ (메인화면, 2025년 5월 19일 기준)

 

 

2. [네팔, 아시아] 네팔 3대 정당 산하 장애인 단체,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공동입장 발표

 

지난 5월 18일, 네팔의 주요 세 정당 산하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의 전국민주장애인협회(National Democratic Disabled Association), 통일공산당(UML)의 네팔전국장애인기구(National Disability Organization Nepal), 통일마오주의당의 네팔장애인기구(Disability Organization Nepal)가 함께 공동 입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5월 29일 네팔 연방정부가 발표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도입을 포함한 장애인권리보장 예산편성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려는 세 정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단체들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공동 입장을 도출하였으며, 네팔이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임을 언급하며, 네팔 정부가 약속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다섯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다섯 가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생활권 보장) 교육, 건강, 고용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과 분리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실행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시행할 것. ▲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완전 중증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회계연도(2025/26년)의 연간 예산(연방, 주, 기초지방정부)예산에 포함하고 즉시 시행할 것. ▲ (보조기기 무상 제공)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정부 체계를 통해 쉽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의 의무화. ▲ (지역사회 지원 보장) 지방정부가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2025/26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것. ▲(국가장애기구 설립)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한 있는 국가기구를 설립할 것.

 

세 정당의 공동입장 발표 과정에서는 지난 2024년 3월 3일, 타나후 출신의 완전 중증장애인 디팍 반다리 씨가 장애 단체들과 함께 카트만두의 랏나 공원 평화의 정원에서 단식 및 농성을 시작한 사실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대응해 네팔 여성·아동·노인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 단체는 “우리는 주요 정당 산하 단체로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 관련 문제 제기에 한 목소리를 내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적 협력을 약속한다. 또한, 네팔 정부가 약속한 활동지원서비스 이행을 신속히 실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링크: https://nagariknews.nagariknetwork.com/social-affairs/1476071-1747570566.html

 

 

3. [케냐, 아프리카] 케냐, 2025년 장애인법 제정 통해 장애인권리보장 획기적으로 강화

 

지난 5월 12일, 케냐 의회가 2025년 장애인법(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2025)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서 케냐에서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010년부터 헌법 명문상 장애인의 접근성, 존엄, 포함(inclusion)을 보장해왔습니다. 또한 2003년 제정되었던 장애인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장애인법은 장애인 권리를 단지 상징적으로만 인정할 뿐 현실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이번 2025년 장애인법은 이 같은 기존 장애인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장애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장애 정의 확대를 통한 더 넓은 장애인 법적 보호 보장 ▲ 교육, 고용, 보건 공공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접근성 및 합리적 조정 제공 의무화 및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고용 할당제 강화 (특히 공공기관은 전체 일자리 최소 5% 장애인 의무고용) ▲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보장돌봄제공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재심사 없는 장기 장애인 영구 등록 허용국가장애인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권한 강화 ▲ 각 분야별 장애 고려를 위한 법조항 반영(예: 사법절차의 각 단계마다 장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조항 삽입) ▲ 성적 및 재생산권리 보장 (당사자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이 불임을 초래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의료 시술을 받지 않을 권리 보장 등)

 

관련 링크: https://theconversation.com/kenya-has-a-bold-new-disability-law-now-to-make-it-work-256646 https://nation.africa/kenya/health/kenya-s-landmark-disability-rights-law-a-turning-point-for-reproductive-justice-5044316#google_vignette https://www.youtube.com/watch?v=QZRX54x_Oec

 

 

4. [EU, 예산, 차별]"EU 기금, 장애인 등 소수자 기본권 침해에 악용…”, 국제 인권단체 보고서 발표

 

2025년 5월 26일, 유럽연합(EU) 기금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국제 인권 단체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국제 인권 단체인 브릿지 EU가 발리더티 재단 및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발표한 이 보고서는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6개 EU 회원국에서 약 11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63개 프로젝트가 로마니 집시(Romani),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 계층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교육 및 주거 분리, 장애인과 로마니 아동의 시설 수용 및 가족 분리, 이주민의 자유 박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러더티 재단의 스티븐 앨런(Steven Allen) 대표는 "공적 투자가 차별적 정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EU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https://validity.ngo/2025/05/26/eu-funds-support-fundamental-rights-violations-of-marginalised-groups-in-several-countries-new-report-reveals/

https://www.bridge-eu.org/post/press-release-1-1-billion-eur-63-projects-six-countries-one-pattern-how-eu-funds-violate-fund?fbclid=IwY2xjawKmul9leHRuA2FlbQIxMQBicmlkETB3TUJGRWs0Z29qdERQQVJVAR62x0UYrQ1YRg_GAKMAqyts7u3fBEk_bCHSNcI7Xo_h281__pUl4lqsftusTA_aem_M9AjLAI2stponjFLJe938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