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해외뉴스클리핑

by KDF posted Feb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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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해외뉴스클리핑 

 

 

 

1. 유럽인권법원, ‘몰도바 정부는 탈시설 정책에 필요한 적극적 의무를 다할 것

 

2월 27유럽인권법원(ECHR)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의 탈시설화-지역사회 정착 과정에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몰도바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그에 따라 몰도바 정부가 청구인에게 35,000유로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국가 내 장애인 보호 정책을 개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인 I.C 씨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지고이후 몰도바 국립 정신병원에 오랜 기간 수용된 몰도바의 지적 장애여성입니다. 2019몰도바 정부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며 I.C 씨를 한 농가에 배치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농가에서 I.C 씨는 강제노동과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신고할 방법이 없고정부가 그녀의 상황을 방관하는 가운데, 2021년 NGO 단체의 개입으로 그녀의 상황이 알려지고 이 사건이 유럽인권법원에 제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몰도바 정부가 유럽인권협약상 준수해야 하는 다음의 의무들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협약 제4(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금지위반 몰도바 정부가 I.C 씨가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특히 법원은 지역사회 기반 지원서비스와 지원의사결정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몰도바의 불완전한 제도적 환경이 지적 장애여성이 인신매매에 노출되는 위험에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 협약 제3조 및 제8(비인간적 대우 및 고문 금지프라이버시 보호위반 - I.C 씨가 학대와 폭력을 당함에도 정부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의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3) 14조 (차별금지)위반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피해가 가볍게 여겨졌으며 차별적인 법집행이 이뤄졌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럽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특히 이번 판결은 탈시설 정책이 시설을 폐쇄하는 것뿐만 아니라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아울러장애여성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차별 또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에 중대한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따라서 몰도바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장애 여성의 취약성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보호 조치의 마련을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유럽인권법원 판결문 링크:

https://hudoc.echr.coe.int/#{%22documentcollectionid2%22:[%22GRANDCHAMBER%22,%22CHAMBER%22],%22itemid%22:[%22001-241986%22]}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포괄적 평등대우 지침 법안 철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이하 위원회’)2008년 제안된 이후 17년 동안 계류돼있던 포괄적 평등대우 원칙 이행에 관한 지침(이하, 포괄적 평등대우지침) 제안을 결국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침(*Directive - 형식과 수단의 선택은 회원국에 유보되지만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으로, 발효 2년 내에 지침이 정한 목표를 자국 법률로 전환 입법해야 함)은 평등 및 차별금지의 원칙이 주로 고용 분야에만 적용되던 기존 EU 차별금지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종교, 신념, 장애, 연령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모든 생활 영역(사회보장, 의료서비스, 교육, 주거, 재화 및 서비스 등)에서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 2112025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부속문서(25)에 담긴 다음 한 줄의 설명을 끝으로, 해당 지침안의 철회 결정을 밝혔습니다: “예측 가능한 합의 없음 - 제안이 가로막혔으며,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임(No foreseeable agreement the proposal is blocked and further progress is unlikely.)

 

유럽 시민사회는 이 같은 상황이 곧 유럽의 후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위원회의 포괄적 평등대우지침 재상정 및 채택을 위한 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내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고 모든 연령대의 평등을 위한 단체인 AGE 플랫폼 유럽의 마체이 쿠하르치크 사무국장은 모든 유형의 차별이 증가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약속(지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설명할 수 없을만큼 우려스럽고, 인권의 세계적 옹호자로서 EU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도 입장문을 통해 “17년 동안 회원국들이 공통적인 차별금지 기준을 명시한 지침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수치라고 지적하며, 고용 분야 외에도 주거, 의료 사회서비스 접근 등에서 수많은 차별 및 교차적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권 보장을 위해 EU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지침이 거주시설, 특수학교, 보호작업장 등 격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받는 장애인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지침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철회 결정을 자성과 혁신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유럽 네트워크(ENAR,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의 정책 및 옹호담당자 클라라 아브섹은 더욱 복합적인 차별이 야기되는 변화된 사회의 체계적 불의에 대응하기엔, 17년 동안 계류돼있던 해당 지침이 평등과 차별에 대한 단일한 접근방식에 머물러 있었음을 인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불평등의 구조보다는 일련의 정체성들에 집착한 해당 법안으로는, 교차적 차별에 대응하는 데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법안의 작성과 채택을 위해 그녀는 시민사회가 더 나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5년 사업 프로그램링크: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7617998c-86e6-4a74-b33c-249e8a7938cd_en?filename=COM_2025_45_1_annexes_EN.pdf

 

 

관련 링크:

https://www.age-platform.eu/eu-steps-back-on-equality-protection-commission-withdraws-horizontal-equal-treatment-directive/

 

 

https://enil.eu/wp-content/uploads/2025/02/ENIL-statement-on-the-withdrawal-of-the-Equal-Treatment-Directive_FIN.pdf

 

 

https://www.enar-eu.org/the-end-of-the-eu-equal-treatment-directive-a-blow-to-equality-or-a-chance-to-rethink/

 

 

3. 아프리카 인권법원, ‘탄자니아 정부는 알비노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하라

 

지난 2월 5아프리카 인권법원이 탄자니아 내 알비노 장애인(albinism, 백색증 또는 선천성 색소결핍증을 가진 사람)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사회에서 알비노 장애인은 차별과 폭력건강 및 교육권을 비롯한 기본권 박탈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사회에 만연한 주술적 신념(가령, ‘알비노의 신체를 부적으로 사용하면 행운과 부가 따라온다’)으로 인해 알비노 장애인은 살해신체 절단납치의 대상이 되었으며알비노 장애 아동들도 납치 및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상대적으로 피부암 발병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자외선 차단제 및 피부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건강권도 침해되었습니다나아가 알비노 장애 아동들은 교육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고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과밀 상태인 시설 속에서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 정부 차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기존 법률도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이에 2018년 7프리토리아 대학교 인권센터아프리카 인권개발연구소탄자니아 법률인권센터 등 세 개 인권 단체는 탄자니아에서 알비노 장애인이 국가의 보호 조치 부재 아래 광범위한 차별폭력인신매매 및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년 간의 심리 끝에아프리카 인권법원은 탄자니아 첨부의 알비노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고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여기에는 알비노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보상 기금 조성알비노 장애인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 1928년 제정된 주술법 개정을 통한 주술적 폭력 근절알비노 장애인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시행(아프리카연합(AU)의 알비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 및 기타 인권 침해 종식을 위한 행동 계획과 부합해야 함), 교육권-건강권 보장최소 2년 이상의 국가 차원 인식 개선 캠페인보호시설 환경 개선(과밀 해소 및 가족 재결합 추진아동의 기본적 서비스 접근권 보장), 판결문 공개이행보고서 제출(2년 이내)과 3년 내 완전 이행 못할 시 법원의 추가 청문 실시가 포함됩니다.

 

이번 판결은 탄자니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의 알비노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아프리카 인권법원은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들의 인권 관련 국제 의무 준수를 감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유사한 소송의 영향력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7물루칸 앤 미티 드러몬드(Muluka-Anne Miti-Drummond) 알비노 장애인의 인권 향유에 관한 유엔 독립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알비노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이며아프리카에서 국가가 알비노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판결문 링크:

 https://www.african-court.org/cpmt/storage/app/uploads/public/67a/352/f2e/67a352f2e80cc613846453.pdf

 

 

관련 링크:

 https://oneill.law.georgetown.edu/press/sarah-l-bosha-comments-on-landmark-victory-for-the-rights-of-persons-with-albinism-in-africa/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5/02/un-expert-welcomes-african-court-ruling-against-tanzania-failing-protect

 

 

4. [칼럼 요약정리] 포용적 지능(Inclusive Intelligence): 책임 있는 AI의 미래 설계

 

프라딥 쿠마르(Pradeep Kumar Muthukamatchi,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클라우드 솔루션 설계사)는 포브스 칼럼을 통해 포용적 지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 우리는 인공지능(AI) 중심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의 원인을 특정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데이터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AI 모델의 학습 및 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inclusive and responsible AI)의 개발이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불균등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용적 지능(Inclusice Intelligence)를 위한 과제라고 설명합니다.

 

AI가 장애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비교적 큰 주목을 받은 반면, 이 같은 포용적 지능의 개발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장애인 데이터 부족이 AI 및 알고리즘 의사결정 도구에 의한 장애인의 소외와 차별의 심화로 이어진다는 경고 어린 보고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AI 모델이 장애인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그는 다음을 제시합니다. 첫째, AI의 위험 평가 및 연구의 확대. 즉 장애인을 위한 AI 솔루션의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이터 부족과 기술적 한계의 실태를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포용적인 데이터셋 구축. 이 과정에서는 장애인 커뮤니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셋째, 합성데이터(synthesis data) 활용.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애 관련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고려한 AI 모델 개발을 위한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포용성을 고려한 AI 설계. 이를 위해서는 AI 모델 개발시 장애인을 위한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특정 장애 집단을 위한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 그 예시로 쿠마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솔루션인 “Be My Eyes”34천만 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여섯째, AI 규제 및 정책 마련. 최근 유럽의회가 도입한 인공지능(규제)법처럼, 규범적 차원에서 포용적 AI 개발을 촉진하는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당 칼럼 링크:

https://www.forbes.com/councils/forbestechcouncil/2025/02/21/inclusive-intelligence-architecting-a-responsible-future-for-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