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해외뉴스클리핑
1. 네팔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하라”
지난 12월 23일, 네팔 장애인권 단체들이 개최하고 네팔 하원의 여성및사회문제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보장과 즉각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제기되었습니다. 네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 제3조 제9항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약속을 네팔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아래 관련 KDF 뉴스클리핑 참조) 네팔 시민사회와 국회의 반응을 반영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는 키란 쿠마르 샤(Kiran Kumar Shah) 의원은 네팔이 국제조약과 협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샤 의원은 시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네팔 헌법을 강조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 의료,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 제공과 신속한 활동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목소리에 동참했습니다. 국회의원 수실라 시르팔리(Sushila Sirpali)는 예산 할당이 법적으로 제약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장애인을 위한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전담 절차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칼파나 미야(Kalpana Miya)는 법 집행을 가로막는 관료적 장벽을 지적하며, 여성및사회문제위원회가 관련 부처 장관들과 심도 있는 논의에 돌입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권활동가 디팍 반다리(Dipak Bhandari) 씨는 수 개월 째 이미 합의된 사항들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네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활동가 시르자나 KC 씨를 포함한 많은 참석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지원서비스의 정상적 이행과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척수손상 네트워크(Spinal Cord Injury Network Nepal), 네팔 토착 장애 여성 협회(National Indigenous Disabled Women’s Association Nepal), 카트만두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athmandu)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arthabazar.com/104427 https://newsofnepal.com/2024/12/23/684613/ - 관련 이전 KDF 뉴스클리핑 https://thekdf.org/what_we_do/1846 (“네팔, 활동지원서비스 실질적 도입 위한 장애계 투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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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LA 화재, 재난에 더욱 취약한 장애인의 현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로스앤잴레스(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초유의 산불 화재(이하 ‘LA 화재’)로 인해 12일(현지 시각) 기준 16명이 사망하고, 건물 1만2000여 채가 소실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의 대피과정에서 장애인이 직면하는 대피체계상의 장애인 소외 및 재난약자로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대피하지 못한 장애인의 사망 사례 (1)
67세의 앤서니 미첼(Anthony Mitchell)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절단 장애인이었으며, 20대 초반의 그의 아들인 저스틴(Justin) 씨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부자(父子)는 모두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화재 당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스스로 탈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대를 기다려야 했던 이들은, 이번 LA 화재의 최초 희생자들 중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2) 대피하지 못한 장애인의 사망 사례 (2)
시각장애인이자 뇌성마비 장애인인 영국의 전직 아역배우 로리 캘럼 사이크스(32세) 씨 또한 모친의 별장에서 대피하지 못한 채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재 당시, 그의 모친인 셸리 사이크스 씨가 걷지 못하는 아들을 바깥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 또한 팔을 다친 상태에서 신장이 185cm에 달하는 아들을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선마저 불능인 상태에서 셸리 씨는 차로 400m를 이동하여 소방서에 직접 구조 요청을 하였지만, 이후 소방사들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대피하지 못한 로리 씨가 이미 화재로 사망한 뒤였습니다.
(3) 대피 시스템 속 장애인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다른 사례 (3)
하반신 마비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갈렌 벅월터(68세) 씨는 비록 목숨은 구했지만 대피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의 차량을 타고 대피할 수 있었지만, 그 경우 그의 생존에 있어 필수장치인 휠체어를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과거 구급차에도 휠체어를 실지 못한 경험이 있던 갈렌 씨는, 구급차 대신 휠체어 운반이 가능한 옵션의 우버(Uber) 차량도 찾아보았지만, 당시 대피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남겨둘 수 없던 갈렌 씨는 결국 아내와 갈라져 홀로 휠체어를 운전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다행히 대피에 성공해 아내를 다시 만났고 두 사람은 숙박을 위한 호텔을 찾았지만, 다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객실을 찾는 데에만 몇 시간을 소요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화재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례들은 재난약자인 장애인이 직면한 위험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중 약 400만 명이 장애인으로 추산되고 있으며(2019년 감사 보고서 기준), 이들이 산불로 사망할 가능성이 비례적으로 높다는 점은 공무원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처한 재난취약성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홀로 탈출을 시도했던 갈렌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장애인)에게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은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은 가장 늦게 서비스를 받습니다. 더 광범위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계획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갈렌 씨의 아내인 데보라 씨도 당국이 반려동물 및 동물의 구조 및 대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장애인 구조 서비스에 관해 전문 지식을 가진 리더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5-01-10/altadena-fire-deaths-disabled-victims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4276287/Horrific-final-moments-Brit-born-former-child-star-died-LA-inferno-Disabled-32-year-olds-mother-tells-agony-having-leave-fire-hit-cottage-frail-safety.html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an/10/fleeing-california-wildfires-los-angeles |
3.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부의 협력 필요”
월드비전 방글라데시(World Vision Bangladesh)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후변화 속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적이고 조정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장애인 통합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장애인이 필수 서비스와 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취약성,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 및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런던 위생 열대의학 대학원의 제인 월버 박사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방글라데시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 물, 위생, 보건에 관한 서비스가 심각하게 중단되었고 이는 장애인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재난구호 및 대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제한, 공동체적 준비의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의 안전, 존엄, 건강에 필수적인 기후 회복성(climate-resilience)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후회복성을 위한 물, 위생, 보건에 관한 6가지 원칙(이하 ‘WASH 서비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 기후 회복력 있는 WASH 서비스와 정보가 기후 관련 사건 전후 및 도중에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돌봄 제공자는 위생적인 돌봄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이 기후 회복력 있는 WASH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 기후 회복력 있는 WASH 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장애인이 기후 회복력 있는 WASH 해결책 개발 과정에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정부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자는 기후 회복력 있는 WASH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그 돌봄 제공자의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부족과 연구 자금 부족”, “장애인 보호법의 이행 부진” “공공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 시설을 포함한 장애 친화적 인프라의 부족”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시골 지역 장애인, 장애 여성과 소녀들의 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글라데시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장애인 정책의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dhakatribune.com/seminars-and-interviews/371273/experts-call-for-coordinated-efforts-to-protect |
4. 미국, 트럼프 당선에 따른 장애인 서비스 예산 삭감 우려 확산
2024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미 장애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부문 예산에서 5조 달러 이상의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약 2.3조 달러가 메디케이드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장애계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의 중요한 기초인 메디케이드의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해 온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고려 중인 여러 안 중에는 메디케이드를 "1인당 정액제(per-capita-cap)"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수급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각 수급자에 대해 고정된 금액만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 비율을 낮추거나, 근로 요구 조건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장애 서비스 제공자 단체인 ANCOR의 연방 관계 담당 이사인 앨리스 아길라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이 줄어들면 주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자금을 찾아야 하는데,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와 같은 선택적 서비스가 종종 축소됩니다. 이는 대기 목록 증가와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수용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초, 장애인, 가족 돌봄 제공자, 노인, 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200개 이상의 단체가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는 서한을 하원 및 상원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의원들을 직접 만나 메디케이드의 중요성을 알리고, 메디케이드 삭감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disabilityscoop.com/2025/01/21/trumps-return-sparks-worry-about-cuts-to-medicaid-disability-services/31251/ |
5. 영국, 복지시스템의 실패와 장애계의 우려
영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의 거절과 불충분한 수준의 돌봄, 폐쇄적 환경에서의 억압적인 지원, 값비싼 돌봄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위해 빚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1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50세 이상의 약 260만 명의 고령자가 세면, 옷 갈아입기, 약 복용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조차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을 동등하고 가치 있는 시민의 위치에서 수동적인 돌봄의 수혜자로 강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브리스톨 시의회와 같은 일부 지방 당국이 재정난을 이유로 자립생활 기반 돌봄지원 비용이 일정액 이상을 초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기존 자택에서 시설로 강제 이주시키는 권리 침해적인 ‘대책’을 시도했던 것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에 반해, 장애계는 국가자립생활서비스(National Independent Living Service, NILS)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에 기반한(needs-led) 무료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상황이나 고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극빈층과 중증 장애인이 비용을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는 상향식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국가자립생활서비스를 추진할 자금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군사비 지출 또는 지방 당국이 감당하기 힘든 민간 시설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향후 사회복지개혁안이 2028년에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애계는 지방 당국의 추가적인 예산 삭감과 그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bigissue.com/opinion/social-care-system-disabled-people-labour/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4/jan/25/warehouse-disabled-people-bristol-city-council (2024년) https://www.disabilityrightsuk.org/news/we-demand-bristol-council-withdraw-draft-plans-remove-right-home-care (2024년) |
6. 일본 고등법원, 사망한 청각장애 아동 손해배상 소송에서 평등한 보상 판결
: “장애 아동의 손실소득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지난 1월 20일,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각장애 소녀(이데 아유카, 11세)의 가족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생액 산정을 위하여 피해자가 생존했을 경우를 가정해 피해자가 노동을 통해 얻었을 미래의 예상 소득(손실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었으니 비장애인과 동일한 노동 환경과 임금 수준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단하여 손실소득을 비장애인의 85%로 적용해 계산했던 하급심의 판결(오사카 지방법원)을 뒤집은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운전자의 변호인은 피해 소녀가 "장애로 인해 고등교육이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손실소득 산정시 근로자 연평균 임금의 60%를 적용해야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사고의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 피해 소녀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직장, 동일한 수준에서 일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일본에서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의 손실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소위 ‘건강한 근로자’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됩니다. 재판장 토쿠오카 유미코는 “손실소득을 줄이는 것은 ‘중대한 장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해 소녀가 가진 장애 자체가 이러한 ‘중대한 장벽’으로 고려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원은 그녀가 연령에 적합한 언어 및 학업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녀가 장애가 없는 개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의 주장, 즉 장애인이 직면하는 장벽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기인하며, 기업과 정부가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 조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이 이미 일본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 의한 차별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도 부합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8년 오사카에서 한 운전자가 굴삭기로 사고를 내 청각장애 소녀가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비롯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소녀의 가족은 2020년 1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asahi.com/ajw/articles/15592259 https://japantoday.com/category/national/dead-disabled-girl-has-same-rights-as-unimpaired-person-japan-court https://www.nippon.com/en/news/yjj2025012000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