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해외뉴스클리핑

by KDF posted Nov 0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4년 10월 해외뉴스클리핑 

 

 

1. 유럽인권법원, 헝가리 시설 내 장애인의 사망은 국가의 실패한 시설화 정책의 책임

 

지난 1010, 유럽인권법원은 판결을 통해 헝가리의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의 사망이 헝가리 정부의 유럽인권협약 제2조에 따른 생명 보호 의무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위반에 의한 결과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토파즈 시설에 수용된 45세 지적장애여성 T.J(가명)(폐렴 및 장애에 의한) 죽음의 책임이 근본적으로는 시설화로 대변되는 국가의 실패한 돌봄시스템에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헝가리 정부에 청구인(발러더티 재단)에 소송비용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 한편,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사망하는 맥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시설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규모수용, 신체구속, 약물복용, 무반응, 영양실조, 근육수축 등 T.J씨와 다른 많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처음 확인한 발러더티 재단은 이후 헝가리 당국에 긴급탈시설 조치를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당국은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내 형사수사를 임의로 종결하였고, 정부는 시설의 책임자를 해고하면서도 시설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헝가리 자선 단체에 인계했습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EU의 기금이 해당 시설에 집행되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1년 뒤인 2018T.J씨는 결국 사망하였고, 발러더티 재단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유럽인권법원의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7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헝가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은 단지 '폐렴' 또는 장애에 의한 것이며, 이는 헝가리 정부의 책임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고, 피해자가 시설과 국가가 지정한 후견인을 통해 국가의 전적인 통제 아래(under the State’s exclusive control)에 놓여 있었던 사실에 따라, 비록 폐렴이 사망의 직접원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건강악화와 사망은 시설수용과 후견제라는 헝가리의 부적절한 제도적 환경과 그로 인한 총체적인 방치(neglect) 속에서 발생했으므로, 시설에 수용되었던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다름 아닌 국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validity.ngo/2024/10/10/tophaz-european-court-of-human-rights-finds-hungary-failed-to-protect-right-to-life-of-residents-must-investigate-links-between-death-and-disability/

 

유럽인권법원 판결문 국문 번역본 링크 (번역: 한국장애포럼)

https://thekdf.org/human_rights/1880

 

토파즈 시설 관련 헝가리 국내 소송 관련 KDF 뉴스클리핑 (2024년 3)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56

 

 

2. [유엔 보도 전문 번역] 유엔 - 비극 속의 비극

: 가자지구에 갇힌 팔레스타인 장애인들의 끔찍한 상황에 경악하는 유엔 전문가들 (20241025)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자비한 군사 공격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오늘, 유엔 전문가들은 장애가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도망갈 곳이 없고 사망과 부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중요한 인프라가 파괴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에서는 비극 중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캠페인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안전 위협을 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번의 대피 명령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지시를 따르거나 이해하는 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보조 기기를 두고 집을 떠나거나 가족과 돌봄 제공자 없이 남아 살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과 소녀들이 더욱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의 대피 명령이 지시를 따르거나 이해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집과 생존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두고 떠나거나 가족이나 간병인 없이 남겨져 살해 위험에 노출되는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라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과 소녀들이 더욱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90만 명 이상의 가자지구 난민을 위한 안전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주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는 혼잡한 대피소는 특히 장애가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위험하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피소는 충분한 위생 및 위생 시설, 식수, 음식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이 부족합니다. 물리적, 정보적, 소통의 장벽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극히 부족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장애가 있는 여성과 소녀들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고립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가자지구의 보건 시스템이 붕괴되고 의료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당국은 의료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생명 구호 지원을 허용하지 않아 수천 명의 장애인, 특히 어린이가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수한 의료 물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장애가 있는 팔레스타인인, 특히 어린이, 여성, 소녀 및 노인이 극도의 심리적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다친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인들이 장기적인 장애를 입게 되어 재활, 보조 기기, 심리사회적 지원 및 기타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영향은 신체적 부상을 넘어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트라우마와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사회적 구조와 필요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돌봄제공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이스라엘 정착민과 이스라엘군의 폭력 증가, 주택과 도로의 대량 파괴, 서안지구와 예루살렘의 이동 제한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점령지 팔레스타인 장애인들이 건강, 재활 및 기타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은 무력 충돌을 포함한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분쟁 당사국들은 즉각 휴전을 수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20247월 국제사법법원(ICJ)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상기하며, 이스라엘의 점령지 계속 점유는 불법이며 인종 차별 및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의 추가 집단 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ICJ의 임시 조치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국제 조사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증거를 보존하며, 특히 장애인 권리 침해와 관련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정부에 이러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엔 보도 전문 링크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4/10/tragedy-within-tragedy-un-experts-alarmed-harrowing-conditions-palestinians 

  

 

3. 아시아 이주 및 장애인 권리 단체, 이주노동 장벽 해결 위해 연합

 

아시아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이주 및 장애인 권리 단체가 모여, 이주 노동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첫 협력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4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성평등 및 장애인 통합 훈련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아세안 트라이앵글(ASEAN TRIANGLE) 프로그램이 주관하고 호주 및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속한 이주민이 공식적이고 안전한 이주 경로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동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연대가 강조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주자와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인 노동 정책을 마련할 의지를 다지며, 훈련을 통해 얻은 통찰을 실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ILO 아세안 트라이앵글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레베카 네이피어-무어(Rebecca Napier-Moore)는 이번 훈련이 지역 내 이주 정책과 관행에 성평등과 장애인 통합을 반영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ilo.org/resource/news/migration-and-disability-rights-groups-unite-tackle-barriers-labour

  

 

4. 네팔의 열악한 장애인 이동-접근권, ‘접근성 지침도입 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네팔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물리적 구조 및 의사소통 서비스 지침'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장애인은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침은 대중교통 운영자가 새로운 대중 버스를 구매할 때마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버스보다 비싼 택시를 타야 합니다. 네팔 척수 손상 스포츠 협회(NSCISA) 회장이자 휠체어 사용자인 데비 아차리아에 따르면, “대중교통은 휠체어 사용자에게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며, “사원, 박물관, 영화관, 공원, 쇼핑몰 및 기타 장소와 같이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동안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그녀는 대중교통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첫 번째 장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열악한 보도와 도로 인프라가 이동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 서비스도 장애인 친화적이지 않으며, 항공사들이 장애인 경사로를 사용하지 않고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객실 또한 많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의 항공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 링크 

https://risingnepaldaily.com/news/5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