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_KDF 번역 프로젝트: 해외 장애계 모음.zip_(1) 유럽인권법원 판결문 (2) 2024 스웨덴 CRPD 최종견해

by KDF posted Oct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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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의 <해외 자료 모음.zip>입니다

 

해외 장애계의 최신 의제와 참고할만한 법률, 정책, 칼럼 등등...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대체 어디서 자료를 찾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던 모든 분들 여기여기 모여라~

 

2024년 10월 <해외 자료 모음.zip>에서는,

두 개의 번역 자료를 소개합니다. 바로,

(1) 최근 10월 유럽인권법원에서 내린 중요한 판결문

(2) 2024년 스웨덴 정부를 대상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 입니다. 


 

(1) 먼저 최근 10월 유럽인권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발러더티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판결문의 읽기쉬운버전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유럽인권법원은 국제장애인권법률옹호단체인 발러더티 재단이 헝가리 국영 수용시설 내에서 사망한 시설수용 피해자(T.J.씨)를 대신하여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명: T.J.씨를 대신한 발러더티 재단 v 헝가리) 사건에서, 헝가리가 유럽인권협약 제2조(생명권)의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토파즈라는 이름의 사회복지시설에 살면서 영양실조,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과도한 신체적 구속 등의 방치를 경험했습니다. 국가 기관의 수많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당국은 폐렴으로 인한 그녀의 사망을 막지 못했고, 폐렴의 원인이 된 체계적인 방치(neglect)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헝가리의 돌봄 시스템이 T.J.씨와 같은 시설 수용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또한 시설에 수용된 이들의 생명권과 더불어, 이들이 사법절차와 정의에 접근하는 데 있어 현행 후견인 제도가 얼마나 큰 장애물로서 작용했는지(국내 차원의 조사 및 수사에 대한 지연과 방해)를 지적하며, 후견인 제도의 부적절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법원의 주요 인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 실체적 위반: 유럽인권법원은 헝가리가 해당 시설(토파즈)의 방치와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T.J.씨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인력 부족,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과도한 구속 등 토파즈의 열악한 환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T.J.씨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했고, 그 결과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헝가리는 생명 보호를 의무화한 유럽인권협약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본 사건에서 헝가리의 생명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조 절차적 위반: T.J.씨의 사망에 대한 조사가 부적절하여 그녀의 사망에 기여한 시설의 구조적/체계적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유럽인권법원은 헝가리 당국의 T.J.씨의 사망에 대한 조사가 제2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주로 즉각적인 사망 원인(폐렴)과 구속 장치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고, 열악한 생활 환경과 수준 이하의 치료 등 토파즈 시설의 광범위한 시스템적 문제에 대한 조사는 소홀히 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나 책임 규명의 부재로 인해 법원은 헝가리가 제2조의 절차적 측면 또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배상: 법원은 취약한 개인을 위한 효과적인 돌봄 시스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며 헝가리 당국에 10,000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두 번째는 스웨덴이 올해 202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최종견해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선진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은 과연 올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어떤 권고를 받았을까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스웨덴에 대하여 인정한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스웨덴 인권 연구소(Swedish Institute on Human Rights) 설립
  •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국가 목표의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위한 전략 채택
  •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 통합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스웨덴 정부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보장 및 장애지원 시스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의 많은 영역에서 장애의 '의료적 모델'로의 퇴행을 우려하며 이들의 장애 정의를 사회적 모델로 확장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장애인권리협약이 스웨덴 국내법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고, 그 결과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법적 청구의 근거로서 협약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법체계에서 협약의 지위를 검토하고 완전히 통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협약 이행의 지역 및 지방정부 간 편차가 크고, 국가 차원 모니터링 및 구제 메커니즘등이 불충분하여 이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경찰 당국의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 사용이 불균형적으로 증가함을 우려하며, 교차적 소외를 겪고 있는 이들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법집행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장애를 지닌 난민과 망명신청자, 우크라니아에서 온 임시보호 대상자들이 필수 서비스 및 장애 관련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함을 우려하며, 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통신, 주택, 생계, 보조 장치 및 노동시장진입 지원을 포함하는 보장책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여전히 남아있는 대체의사결정제도 및 장애인의 법적능력제한을 우려하며, 모든 형태의 대리의사결정제도를 없앨 것을 권고했습니다. 
  •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제한 및 법적대리인 선임에 대한 재정적 장벽이 존재함을 우려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국가 장애인 사법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박탈, 제한적인 지역사회 주거 선택권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 및 정신과 시설로부터의 퇴원의 어려움,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장애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 발생 등을 우려하며, 스웨덴 당국이 정신건강법을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자유 박탈을 허용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 적절하고 접근 간으한 지역사회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그룹홈, 정신의료기관 등 모든 형태의 시설에서의 강압 및 구속, 전기 경련 치료 등 동의 없는 의학적 치료 적용을 우려하며, 비강압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지원 조치를 수립하고, 이러한 구금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데에 대한 제한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장애인의 시설 수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며,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의 재시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실시,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 장애인 개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행인 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개인 이동 지원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통합교육 이행의 부족을 우려하며, 국가 통합교육 전략 개발과 이행 모니터링 및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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