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규탄했다
서울시는 더이상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왜곡 중단하라
(문의: 최한별 사무국장 02-6954-7418/kdf@thekdf.org)
서울시와 정부의 악의적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아래 협약) 왜곡에 드디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탈시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가치이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이행 의무를 갖는 규범임을 재확인했다.
2024년 6월 21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담긴 탈시설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집단과 정치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을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점을 규탄했다. 특히, 지난 2023년 7월 30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며 시설 수용을 옹호한 발언을 특정하여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일반논평 5호,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됨을 강조하였고, 서울시의 이번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설 수용은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 혹은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이 협약에 명시된 단어가 아니라거나, 시설도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주거 선택지일 수 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앞세워 시설 유지 및 투자가 마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인 것처럼 왜곡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왜곡을 뒷받침하기 위해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을 자신의 삶을 통해 절실히 경험해 온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호소를 ‘세뇌당해서 그런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왜곡과 차별은 비단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물론, CRPD 규범 이행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까지 공공연하게 이러한 왜곡과 차별을 재생산 및 반복하면서 헌법 제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CRPD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
한국이 2007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와, 이를 둘러싼 황당한 왜곡과 시설 옹호 주장들이 얼마나 심각한 협약 위반 행위인지를 보여준다. 이번 성명을 통해 분명해졌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 자체로 CRPD 위반이며,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도전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는 즉각 CRPD 왜곡을 중단하고, 협약 이행 방안을 담고 있는 일반논평 제5호(2014)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에 근거하여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라. 특히, 유례없는 장애인 권리 퇴행에 앞장 선 서울시와 의회는 즉각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재발의하고,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의 빠르고 안전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 및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과 행정력을 보장하라.
2024.6.28.
한국장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