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국문 번역)

by KDF posted Oct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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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CRPD/C/27/3

2022년 9월 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본 국문번역본은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공동번역하였습니다. 공식 번역문이 아니므로, 원문 파악을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https://www.ohchr.org/en/documents/legal-standards-and-guidelines/crpdc273-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

 

 

Ⅰ. 목적과 과정

 

1. 본 가이드라인은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2014)와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제14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이 문서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관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고, 탈시설 과정을 계획하고 시설 수용을 방지하는데 기반이 된다. 

2. 본 가이드라인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발생 이전과 이후 장애인의 권리와 삶, 그들이 시설에서 경험하는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제재를 포함한 폭력, 방임, 학대 및 고문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강조하고 만연한 시설수용을 폭로하는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3. 본 가이드라인은 위원회가 주최한 전 세계 7개 지역 간담회를 포함한 많은 참여로 이뤄진 결과이다. 500명이 넘는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소녀와 소년, 시설수용 생존자들, 알비노, 풀뿌리 단체와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II. 시설수용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

4.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의 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5. 위원회는 탈시설 과정이 협약과 일치하지 않으며 지체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6.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협약 제5조 위반이다. 장애인 법적 행위능력의 실질적 거부로 제12조 위반이기도 하다. 제14조에 반하여 손상에 근거한 구금 및 자유의 박탈에 해당하여 제14조 위반이기도 하다.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진정제, 안정제, 전기치료 및 전환요법 같은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강제적 의료 개입에 처하게 함으로써 제15조, 16조, 17조를 위반한다. 시설수용은 장애인을 자유롭고 사전 고지된 동의 없이 약물과 기타 개입에 노출시키며, 이는 제15조, 25조 위반이다.

7. 시설수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

8.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상황에서도 중단 될 수 없다. 

9. 시설수용을 지속하는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포괄적 계획, 연구, 시범 사업 또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탈시설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0. 개인적인 위험을 경험하는 장애인이 시설수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위험을 치료가 필요한 의료적 문제나 국가 개입, 강제 약물, 또는 강제 치료가 필요한 사회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11. 탈시설 과정은 민간, 공공 영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 격리, 분리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12. 시설수용은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로 간주될 수 없다. 가정 환경이 아닌 환경에 배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모든 형태의 장애아동 시설 수용은 분리에 해당하며 위해하고 협약에 위배된다. 장애아동은 모든 아동과 동등하게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 속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성장해야 한다.

13. 당사국은 개인에게 즉시 시설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법 등 협약 제14조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에 의한 모든 구금을  취소하며, 장애에 의한 비자의 구금을 금지해야 한다. 당사국은 시설의 신규 배치를 즉시 중단하고, 신규 입원 및 신규 시설 및 병동 설립을 멈춰야 하며,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조를 금지해야 한다. 

III. 탈시설 과정의 핵심 요소 이해하고 이행하기

A. 시설수용

14. 지원(assistance)을 타인과 의무적으로 공유함,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영향력이 없거나 제한적임, 지역사회 자립생활로부터의 격리 및 분리, 일상 결정에 있어 본인의 통제 결여, 누구와 함께 살지와 관련한 선택권 부족,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무관한 일상의 경직성, 특정한 통제 하에 단체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수행, 동정적 관점의 서비스 제공, 일상 생활 환경에 관리감독, 동일한 환경에 장애인 수의 불균형 등은 시설을 정의하는 특정 요소이다. 

15. 장애인 시설 수용은 장애만을 근거로 하거나 “돌봄”이나 “치료” 등 다른 요소와 연결되어 행해지는 모든 구금을 의미한다. 장애 관련 구금은 일반적으로 사회 보호 기관, 정신병원, 장기입원병원, 요양원, 치매병동, 특수기숙학교, 지역사회 기반이 아닌 재활센터, 중간 홈, 그룹홈, 어린이를 위한 가족형 홈, 쉼터 및 보호거주홈, 법의학 정신시설, 전환홈(체험홈), 알비니즘 수용소, 한센인 마을 및 기타 집단 환경들을 포함하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찰, 보살핌, 치료 및/또는 예방적 구금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정신건강시설은 시설 수용의 한 형태이다.

16. 비국가 행위자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곳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탈시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시설적 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없거나, 바뀌거나, 제거되는 것만으로 지역사회 기반 거주형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예로는 성인 장애인이 계속해서 대체의사결정의 대상이 된다던가, 강제 치료가 이뤄진다던가, 타인과 지원을 공유해야 하거나, "지역사회에" 위치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일상을 결정하고 자율성이 거부되는 환경이거나, 혹은 한 서비스 제공자가 주거와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주거형태 등이 있다. 

17. 당사국은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가 협약 제19조에 따라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 바깥에서의 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규모, 목적, 특성, 입소나 구금 기간에 관계 없이 시설은 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없다. 

18. 장애인은 교도소, 난민 캠프, 이주민 쉼터, 노숙인 쉼터, 기도원 등의 다른 구금 시설에 과대 수용되었을 수 있다. 당사국은 다른 구금 시설에 구금되어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처한 장애를 이유로하는 차별적인 관행을 근절해야한다.

B. 탈시설 과정

19. 탈시설은 장애인이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자율성과 선택, 의사결정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상호 연결 과정이다. 

20. 탈시설 과정은 시설을 관리하고 지속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 수용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이 주도해야 한다. 그들은 환경 보수, 병상 추가 확보,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 전환, 시설 명칭 변경, 정신건강 법률의 '최소 제한의 원칙' 과 같은 기준 적용 등 협약 제 19조에 반하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C. 선택권과 개인의 의지 및 선호 존중

21.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포함을 위해서는 완전한 법적 능력, 주거에 대한 접근, 접근가능하며 삶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여성과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의사결정에 있어 존중받고, 장애아동의 발전하는 능력이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국은 시설을 떠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D. 지역사회 기반 지원

 

22. 당사국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양질의 개별화된 지원과 포괄적인 주류 서비스를 지체 없이 개발하는 것을 우선시 해야 한다. 

23.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에 있어 핵심 요소는 모든 장애인이 그들의 선택에 따라 일상활동을 수행하거나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지원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원은 비공식적인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 뿐 아니라 광범위한 공식적 지원을 포함한다. 

24. 장애인은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선택하고, 관리하고, 종료하는데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능력 행사 지원은 국가 예산으로 제공될 수 있고, 개인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25.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하며, 적용 가능해야 한다. 

26.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s)에는 활동 지원, 동료 지원, 가정환경에서의 아동 돌봄, 위기 지원, 의사소통 지원, 이동 지원, 보조기술 제공, 주거 확보 지원, 가사지원 및 기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포함된다. 장애인이 교육, 고용, 사법제도 및 의료와 같은 주류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7. 활동지원서비스는 개별화되어야 하며, 개인별 욕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이용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고용주 역할을 하거나 다양한 제공기관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스스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장애인은 법적 능력 행사 지원을 받는 정도에 관계없이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시설을 떠나기 전부터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탈시설 직후부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8. 재택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 지원서비스와 활동지원의 정의는 새로운 형태의 분리 서비스 출현을 방지해야 한다. ‘소규모 그룹홈’을 포함한 단체 주거, 보호작업장,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전환홈(체험홈), 주간보호 센터(Day-care centres) 혹은 지역사회 치료 명령과 같은 강제 조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아니다. 

 

E. 예산과 자원의 할당

 

29. 환경 개, 보수를 포함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야 한다. 투자는 시설 거주인의 즉각적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 당사국은 시설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기로 "선택"했다거나 이와 유사한 주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30. 당사국은 시설의 신규 설립 및 개, 보수에 공공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국제협력 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포괄적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과 포괄적 주류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정해야 한다. 

31. 당사국은 장애 아동을 포함해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일상 생활 용품, 현금, 식료품 바우처, 통신 장치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 포괄적 보상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통해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안전, 지원, 자신감을 제공하여 그들이 회복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구하며, 노숙이나 빈곤의 위험 없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 접근 가능한 주거

 

32. 당사국은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 주택이나 주거 보조금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접근가능하며 저렴한 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탈시설한 사람들을 공동주택이나 집단 마을에 몰아넣고 의료 및 지원 패키지와 함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협약의 제19조 및 18조(1)에 부합하지 않는다. 탈시설 장애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대 또는 소유권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주거는 정신 보건 체계 내에 있거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 기관이 관리하는 곳이어서는 안 되며, 의료 또는 특정 지원 서비스 수용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33. 협약 제19조에서 언급한 주거 서비스를 시설 유지 정당화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거 서비스는 장애인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기반 지원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거 서비스의 예로는 사회 주택, 자기관리 공동주택(self-managed co-housing), 무료 매칭 서비스, 주거 차별 문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적절한 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임대 기간의 법적 보장,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자재, 시설, 인프라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경제성, 거주 가능성, 접근성,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G.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당사자의 참여

34. 당사국은 협약 제4조(3)에 따라 탈시설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 단체를 긴밀히 참여시켜야 하며 시설을 떠나는 사람, 시설 수용 생존자 및 그들의 대표 조직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 자선단체, 전문가 및 종교 단체, 노동조합 및 시설을 유지하는 데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탈시설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 수용 생존자 및 시설 수용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탈시설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36. 당사국은 탈시설 계획 수립 과정을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대중이 협약 제19조 및 장애인을 시설수용하여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의 피해, 그리고 탈시설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대중, 장애인, 가족, 정책 입안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의 보급 및 기타 인식 제고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IV.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탈시설

37.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해온 이들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시작하더라도 초반에는 이러한 생활환경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시설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활 환경일 수 있다. 당사국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개인적 성장(발달)을 제한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장애인의 "취약점" 또는 "약함"이 탈시설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시설 과정은 장애인의 존엄성 회복 및 이들의 다양성 인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손상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능력 평가는 차별적이며 개인별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장벽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38. 장애인 가족이 탈시설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성인 장애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일부 장애인은 공공 서비스 보안 또는 대안으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원을 선호할 수 있다. 개인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당사국은 가족 구성원이 이러한 지원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 적절한 재정적, 사회적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가 지원은 지원의 종류와 사용 방식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에는 장애인을 시설에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배치하는 어떤 형태도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교차성

39. 당사국은 시설에 거주하거나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분리, 격리 및 시설에 거주하거나 탈시설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타 형태의 학대를 다루기 위해 교차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장애인의 개인적 정체성은 다면적이며 장애는 하나의 특성일 뿐이다. 인종, 성과 젠더, 성 정체성 및 표현, 성적 지향, 성적 특성, 언어, 종교, 민족, 선주민 또는 사회적 출신, 이민자 또는 난민 지위, 연령, 장애유형,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투옥 경험, 또는 다른 지위가 교차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교차성은 모든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40. 장애에 근거한 차별은 개인이 분명히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중 차별, 법적 또는 사실상의 차별이 발생하여 장애인을 시설로 내몰 수 있다.

41. 당사국은 특히 시설 폐쇄를 계획, 실행 및 모니터링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과 포괄적인 주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탈시설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성별에 민감하고 연령에 적합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교차성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와 함께 인종 및 민족적 출신에 근거한 차별과 제도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 인종차별에 대처해야 한다.

B.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

42. 당사국은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성별과 장애를 이유로 여러 차별을 받고 있으며 동질적인 집단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장애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폭력, 착취, 학대의 위험이 높으며, 시설 수용 기간 동안 강제 피임, 강제 낙태, 불임 수술과 같은 젠더 기반 폭력과 유해한 관행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그들은 장애 남성보다 더 자주, 다른 여성보다 더 자주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하여 사법, 선택 및 자율성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다. 탈시설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C. 장애아동 및 청소년

43. 장애 아동의 경우, 탈시설은 그들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가정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에게 있어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의 핵심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이다. 아동의 경우 "시설"은 가족 기반이 아닌 모든 거주형태이다. 크거나 작은 그룹홈은 특히 아동에게 위험하다. 주거 시설 유지를 정당화하거나 장려하는 국제 표준은 협약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최신 동향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44. 당사국은 장애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가족에는 기혼 및 미혼 부모, 한부모, 동성 부모, 입양 가족, 친족 돌봄, 형제 자매 돌봄, 확대 가족, 대체 가족 또는 위탁 돌봄이 포함될 수 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은 아동이 헌신적인 성인 보호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야 하고, 원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아동이 여러 곳을 전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시설에서 살기를 "선택"할 수 없다. 국제 기금은 고아원, 주거 시설, 그룹 홈 또는 어린이 집촌지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45. 실제 또는 인지된 손상, 빈곤, 민족성 또는 기타 사회적 소속에 따라 시설에 배치된 아동은 시설 수용으로 인해 손상이 진행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 지원에 통합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동료지원은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

46. 가족 분리 배치는 단기일지라도 아동에게 큰 고통, 트라우마, 정서적,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아동이 시설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경제적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는 가족 기반 배치의 기회가 모든 장애 아동에게 주어져야 한다. 원가족 내 배치가 대안 가족 구성보다 먼저 고려해되어야 한다. 

47. 협약 제23조(4)는 아동 또는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쪽 모두의 장애로 인해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당사국은 자녀가 시설에 배치되고 포괄적인 아동 보호 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에게 장애에 대한 지원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48. 장애아동은 모든 아동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연령, 성별, 성숙도에 따라 청취할 권리가 있으며, 연령, 장애에 적합하고 성별에 민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표현하고 개인 선택과 공공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 친척 및 보호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49.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시설에서 살기를 "선택"할 수 없다.  자립생활시설이 “모든 종류의 주거시설 밖의 생활환경”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청소년은 함께 거주할 장소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50. 당사국은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활동지원 및 동료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은 통합적이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 아동을 주류 학교에 포함시켜야 하며, 분리 교육 환경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아동을 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압력을 증가시킨다.

51. 아동의 시설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이 접근 가능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정보들은 학교, 커뮤니티 센터, 병/의원, 보건 시설, 학부모 자료 센터 및 종교 기관 등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 보호 전문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장애의 인권 모델을 교육하는 것은 가족이 자녀를 시설에 수용하도록 조언하거나 권장하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핵심이다. 

D. 장애를 가진 노인

52. 모든 탈시설 노력에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시설에 수용될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노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치매인 마을"을 비롯한 노인대상 시설은 모두 탈시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 노인이 지역사회와 자신의 집에서 지원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

V.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활성화

53. 당사국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하는 법률과 규정을 폐지하고, 관습과 관행을 수정하거나 없애야 한다.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는 모든 장애인을 완전히 포함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 폐쇄를 위한 탈시설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통합적인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 및 주류 서비스 개발, 배상 메커니즘 구축, 시설수용 생존자를 위한 구제책의 가용성, 접근성 및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전반적 법률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탈시설 미 이행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기반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A. 장애인의 권리 이행이 가능한 법률 환경 조성

1. 법적 능력에 대한 권리

54. 탈시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환경에는 모든 장애인이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와 함께 개인별 지원에 대한 권리와 함께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55. 일반 논평 제1호에 따라 법적 능력에 관한 법률 개혁은 탈시설과 동시에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비롯한 장애인이 후견인, 강제 정신 건강 치료 또는 기타 대체 의사 결정 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강제 정신 건강 치료를 방지하려면 관련 당사자의 긍정적이고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의사결정 행위는 탈시설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받아 자신의 의지와 선호도를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2. 재판을 받을 권리

56. 특히 젠더 기반 폭력이 있었던 기관에 거주하거나 퇴소하는 여성과 소녀의 사법 접근은 탈시설의 핵심이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사법접근을 가로막는 환경적, 태도적, 법적, 의사소통적, 절차적 장벽은 모든 법적 영역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편의에는 읽기 쉬운 형태 및 쉬운 언어가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과 재판소에서 장애인의 법적 지위 및 접근 가능한 법적 대리인의 무료 선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 참여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는 선언을 철폐하기 위해 형법 및 절차법을 개혁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증언하고 증인이 될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 및 사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에 있는 사람이 시설에 있는 동안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57. 아동 또는 성인이 시설에 있으면서 스스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인권 기관 및 옹호 단체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기반으로 하거나, 개인의 권리가 위태로워지고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 기초한 진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을 얻는 것이 실현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을 장애 기반 구금에서 장애인을 해방하고 새로운 구금을 방지하는 것은 즉각적인 의무이며 재량적인 사법 또는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3.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58. "정신 질환 또는 장애"에 따른 비자발적 헌신 또는 치료 등 장애에 따른 자유의 박탈이나 그 밖의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는 모든 입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형사 소송, 후견 및 기타 대체 의사 결정 체제에 적용된 보안 조치, 아동을 포함한 정신병원 입원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임의적으로 구금된 장소를 떠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4.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권리

 

59. 당사국은 장애에 근거한 시설 수용이 별도로 또는 다른 근거와 결합하여 금지된 형태의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으로 공인해야 한다.

 

B. 법률과 자원

 

60. 탈시설을 지원하는 종합적 법률과 정책 개선 현황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 규제, 정책, 예산, 공식 서비스 구조, 비공식 지역사회 기반 지원, 새로운 지원 요소와 인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설 수용 철폐를 늦추지 않고 탈시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매핑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1. 법률 제정

 

61. 기본법, 부속법, 정기 및 기타 법률을 모든 영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장애를 이유로 한 시설 수용을 촉진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을확인하고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전제로 찾아낸다.(b) 자립생활 권리와 지역사회에 통합될 권리 및 연관된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과 집행 가능성 간의 간극을 파악하고,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률안을 모색한다. 

(c) 장애인이 (1)시설수용 및 (2)지역사회 내에서 합리적 편의제공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응할 대 각각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2. 법적 능력, 장애법, 차별금지법, 가정법, 보건법, 민법, 아동/성인/노인에 대한 사회보호 규정 법률, 그리고 사회보장법 등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은 협약과 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허용하는 정신건강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2. 시설 거주자 현황과 시설 환경

 

63. 기존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당사국은 현재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인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재할당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그 주변의 네트워크와 중요한 관계들을 파악해두는 것은  개인별 욕구에 따른 지원을 계획하거나 지원 서비스, 주류 커뮤니티 서비스 개발 및 조정시 사용될 수 있다. 

 

3.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64. 기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분리적이고 의료적이거나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에 기반하지 않은 서비스는 중단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은 양질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가격, 적응성을 보장해야 한다. 

 

4. 지원 체계 내 새로운 요인 파악

 

65. 당사국은 아래 사항에 대해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a)장애인에 대한 현재 지원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 필요성 간의 격차를 확인한다.

(b)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평가한다. 

(c)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지원 체계와 서비스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언어적 의사소통이 아닌 대체 의사소통을 활용하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스스로의 지원을 직접 계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아동의 가족들도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d) 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 지원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실질적 선택권을 가지며,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 선택지는 없도록 보장한다. 

 

5. 분석연구

 

66. 당사국은 인구 통계, 고용 동향과 이것이 탈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노동력을 매핑해야 한다. 당사국은 협약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전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요구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때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인권침해 책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C. 탈시설 전략과 실행계획

 

67. 당사국은 양질의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이 계획은 일정, 기준, 그리고 인적/기술적/ 재정적 자원 배당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가용 자원을 지체 없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탈시설 전략은 전 이행 과정에서 범부처 접근이 필요하며 고위급 정치 리더쉽이 개입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 개혁을 이끌고 직접 정책과 세부계획, 그리고 예산을 결정하기 충분한 권한을 가진 장관 및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조율해야 한다. 탈시설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장애아동, 특히 시설수용 생존자 대표단체가 참여하고 이들과 협의해야 한다. 

 

68. 장애인, 특히 시설 수용 생존자 및 그 대표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힌 선언을 작성하고, 이 선언이 탈시설 전략 및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VI.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제도, 네트워크

 

A. 지원제도와 네트워크 

 

69. 지원 체계와 네트워크에는 개인이 가족, 친구, 이웃, 신뢰하는 사람 등과 맺는 관계를 포함하며, 이들은 당사자가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완전히 통합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지원제도는 일부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과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된다. 

 

70. 당사국은 동료지원, 자기옹호, 지원집단과 기타 지원 네트워크(장애인 단체, 특히 시설수용 생존자 단체)와 자립생활센터에 투자해야 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 개발을 장려하고 인권, 권익옹호, 위기지원 교육을 만들 때,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자금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71. 당사국은 비공식적 지원의 존재를 인지하고 지역사회와 가족이 장애인의 선택, 의지, 선호를 존중하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은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지원 받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 없이 자양한 지원 서비스 선택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2. 지원인과 지원집단, 지원 네트워크는 장애인만 선택할 수 있지 사법 혹은 의료당국, 가족 또는 서비스 제공자 같은 제 3자가 선택할 수 없다. 지원인은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해야 한다. 지원인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져서는 안 된다. 

 

73. 동료지원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시설과 의료 전문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장애인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시설 수용 생존자에게 중요하며, 인식 증진, 지원 의사결정, 위기 지원 및 위기 상황 종식, 자립생활, 권한 강화, 소득 창출, 정치적 참여, 그리고/또는 사회 참여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74. 장애인이 가족의 지원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그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은 가족의 지원을 받다가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구성에는 지원 이용자와 장애아동의 가족이 수용할 수 있는 지원자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지원의 품질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지원집단과 가족 동료 지원과 같은 비공식 지원을 인정해야 하며, 상담 서비스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자원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서 장애아동이나 성인을 단기간이라도 시설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B. 지원서비스

 

75. 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더 넓은 지원 네트워크를 보장하는 인권모델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개인 중심 프로세스는 자체 평가 도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수 있는 지원범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새로운 욕구평가도구(needs assessment tools)를 개발할 때 의료기준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의료 전문가에게 평가에 참여하는 다른 전문가나 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보다 더 우월하거나 높은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76. 당사국은 보건 시스템 외의 옵션, 즉 개인의 선호, 의지, 자기이해를 완전히 존중하는 선택지도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 지역사회 내에서 이를 정신 건강 진단이나 치료보다 우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옵션은 정신적 어려움이나 독특한 현실 지각(unusual perceptions) 관련 지원에서 요구되는 요인들을 충족해야 하며, 이런 지원에는 위기 지원, 장/단기 또는 긴급 의사결정 지원, 트라우마 치유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고 연대와 우정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다른 지원들이 포함된다. 

 

77. 지역사회 기반 재활이나 지역사회 기반 포용적 발전 틀에 따라 일부 맥락에서 제공되는 장애 관련 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의 기존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들은 격리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고립을 강화시켜서도 안 된다. 주간보호시설(Day-care centres)과 보호 고용은 협약 위반이다. 

 

78.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자금조달 모델은 ‘공급’에 제한되지 않고 유연해야 한다. 당사국은 새로운 형태의 지원 설계옵션 등 다양한 개인의 선택과 통제를 존중하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에 투자해야 한다.  

 

79. 당사국은 시설 수용 이후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영구적인 독립 주거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80.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가 받는 지원을 선택하고 통제해야지, 자의적으로 강요되거나 개인의 자율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부합하는 개별화된 지원 방식과 접근 가능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학대 신고 수단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사국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든 지원 서비스가 협약을 준수하는 윤리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기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81.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 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노인 연령에 도달했다고 활동지원같은 지원 서비스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대신 당사국은 필요와 시간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을 늘려야 하며, 절대 시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82. 장애아동에게는 특정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당사국은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분리, 배제, 방치를 강화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오히려 지원은 장애아동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개별화 지원서비스

 

83. 당사국은 탈시설 하려는 이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경우 개별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개별지원의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작동 방식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84. 당사국은 지원인력, 지원 근로자, 직접 지원 전문가, 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별, 개인 중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D. 보조 기술

 

85. 당사국은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보조장치 등 구입 가능한 보조기술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보장해야 하며, 현대 정보통신 기술과 장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발달된 기술이 대중에게 제공될 때 장애인은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받아야 한다. 

 

E. 소득 지원

 

86. 장애인은 기존 소득이 보장되고, 의료적/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커버할 후 있도록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는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기반해여 한다. 개인별 재정지원은 당사자의 요구사항과 비상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재정은 생애 전반에 걸친 비용 변화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조정되어야 한다. 동료지원과 자기옹호를 통한 행정적 지원 권한 부여를 통해 사용자 주도의 재정 지원 옵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탈시설 장애인의 소득지원은 그들의 새로운 생활방식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87. 장애 관련 비용 소득지원 대상 자격이 개인이나 가구의 일반 소득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직업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립생활 비용을 커버하는 재정지원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88. 장애인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장애인 서비스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주된 양육자는 그들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어떤 서비스를 시설 밖에서 받는지 등 필요한 형태의 지원과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 범위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은 개별 재정 관리와 관련된 행정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89.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가난은 시설수용의 가장 주된 요인이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성인과 그들의 부양가족, 친척,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보편적 소득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고용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부양책임으로 인생의 다른 영역에 있어 불이익을 얻은 가족들에게 추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VII.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접근

 

90. 탈시설 계획은 모든 장애인이 개인 이동, 접근성, 의사소통, 건강 관리, 가족 생활, 적절한 삶의 수준, 통합교육, 정치 및 공공 영역에의 참여, 주거, 사회적 보호, 문화 및 지역사회 생활에의 참여, 여가, 오락과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접근성, 합리적 가격과 양질의 주류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적정평가에 근거한 보류 또는 거절, 가족이나 사회 서비스, 정기적 약물 복용 , 장애의 ‘중증도’나 현재 파악되는 지원 강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새로운 진단, 혹은 어떠한 다른 실격 조건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91. 당사국은 교육과 고용 등의 주류 서비스를 모두가 이용 가능하고 접근가능하게 만들고, 합리적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시설수용을 방지해야 한다.

 

92.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탈시설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살 곳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 계획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 적절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전환 시설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살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나 ‘징검다리’로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A. 거주시설 퇴소를 위한 준비

 

93. 탈시설은 정의롭지 못한 시설수용 관행을 전복한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며,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모든 사람은 탈시설에 대한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언제든 시설에서 떠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도 탈시설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94. 당사국은 시설 직원들이 탈시설의 인권적, 회복적, 인간중심적 의미에 기반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가족 구성원, 친구 혹은 기타 신뢰 가능한 사람이 탈시설 계획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 거주인과 시설 수용 생존자들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동료 지원이 탈시설 계획과 전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가족들에게는 정보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경제적, 행정적 지원과 집중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거주로 인해 가족이 당한 피해를 해결하고, 시설 퇴소 시 건설적인 지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95.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은 :

(a) 퇴소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결정권자로서 존중 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b)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신체적, 감정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선호에 따른 개별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c) 개별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함.

(d) 배상 받을 의무가 있는 생존자로서 존중 받아야 하며, 정보와 함께 탈시설 계획과 실행의 모든 과정, 진상 위원회와 배상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e) 시설 퇴소 준비 과정에서 경험, 힘, 사회적 기술, 삶의 기술을 쌓고, 자립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긍정적 경험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지역사회 경험을 제공받아야 함.

(f) 주거 선택지, 교통, 노동과 고용, 개별화 예산을 비롯하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필수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96. 당사국은 탈시설 장애인의 출생등록과 시민권 획득 과정에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인도주의적 이유와 비시민을 위한 대안적 문서를 포함해 공식적인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주민등록증, 거주 허가증, 유권자 등록, 고용 번호, 사회 보장 카드, 장애 카드 및 여권과 같은 모든 문서에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소급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든 문서는 기한 내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식별 표시나, 시설 퇴소자들의 이전 상태에 대한 설명이 표식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모든 보건 관련 문서에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97. 금융 기관과 보험, 그리고 기타 금융 서비스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금융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과거 상태에 대한 조사, 심문 또는 신원 조사를 받는 것은 금지된 차별에 해당된다.

 

98.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당국 및 인력, 사법 및 법률 집행인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권리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에 대해 교육 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온 이후 이 사람에 대한 행정적, 법적 감시를 금지해야 한다. 시설 기관과 인력은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B.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하기

 

99. 시설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 삶의 경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광범위한 가능성이 필요하다. 당사국은 접근성, 개인의 이동권, 사생활, 신체적 및 정신적 무결성, 법적 능력, 자유, 폭력/학대/착취 그리고 고문 및 기타 학대로부터의 자유, 교육, 문화생활과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정치생활의 참여 등 이들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100. 당사국은 장애인의 통합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통합의 가치와 실천을 바탕으로 한 가족, 이웃,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 특히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시설 수용 생존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조직, 개인 및 이웃 구성원들은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지역 내 자원에 연결하거나 지역사회의 더 넓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원으로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01. 당사국은 시설을 떠나는 사람들이 교통에 접근할 수 있고, 도시, 시골지역,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공공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02. 당사국은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친화성 점검, 도로 관련 접근성과 읽기 쉬운  방식 같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 및 의사소통 제공, 그리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도심 지역을 찾아다니고, 자신의 집과 이웃 동네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03. 당사국은 시설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1차 의료, 훈련/재활 및 보조공학기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의 선택, 의지, 그리고 선호를 존중해야 하며, 장애의 의료적 모델을 포함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신과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영양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언제나 자유롭고 사전에 고지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되찾기 위한 관점도 포함된다.

 

104. 당사국은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이 고용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보호된 혹은 격리된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당사국은 시설을 떠난 사람들이 고용에 있어서 마주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포괄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 시설을 떠나는 사람들이 노동권과 고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택의 범위, 충분한 시간과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105. 당사국은 시설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노숙과 가난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시설을 떠난 장애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욕구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삶 전체에 걸쳐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가족이 아동지원, 실업 수당, 임대 보조금, 식료품 지원, 연금, 공중 보건 계획, 보조 대중교통 및 세금 공제와 같은 기존 사회보장 조치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보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치료 조건, 후견인 자격 또는 고용과 관련된 자격 기준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에는 장애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06. 시설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을 증진시키고 분리 정책과 시설화를 방지하기 위해 평생교육, 완전한 학교 교육과 견습생 혹은 고등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포함하여 차별없이 통합적인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을 포함하여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교육을 계속하거나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인지하고, 그들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학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VIII.   분쟁 상황을 포함한 위험 및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서의 긴급 탈시설

 

107. 전염병, 자연재해, 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당사국은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가속화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기후변화가 장애인, 특히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긴급 상황 시 시설 내 장애인과 국내 실향민 장애인, 무연고 장애아동, 장애 난민 등을 파악하여 시설화를 막는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피난, 인도적 구호 및 회복 조치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표적화된 노력이 필요하며, 위험 및 긴급 상황에서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긴급 및 회복을 위한 자금은 시설화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대신, 가속화된 탈시설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국가적 탈시설 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108. 긴급 상황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책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예방조치에는 장단기 탈시설 계획 변동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긴급상황에서도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핵심 기준을 유지하여 격리, 학대, 장애 기반 차별 및 분류 원안의 편향을 방지하고 예방 가능한 부상, 질병 및 사망을 방지해야 한다. 장애에 따른 구금 금지와 법적 자격에 대한 권리는 긴급상황을 포함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인권 준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의 인도적 긴급상황에서 장애인 통합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Humanitarian Action)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및 조치에 걸쳐 위험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서 비차별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이 가족 추적 및 재통합 노력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09. 긴급상황에서의 탈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가속화하려는 당사국의 계획은 장애인, 특히 시설 생존자의 대표 조직에 알려져야 한다. 당사국과 인도주의적 행위자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는 지역사회 내 장애통합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조치가 모든 수준에서 장애를 가진 성인 및 아동, 그리고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조정 및 의미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단체들은 긴급 상황 대응, 구호 및 복구 프로그램 및 정책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110. 긴급 상황에서는 건강 위험이 가장 높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탈시설되어야 한다.

 

111. 위험과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소녀들은 다른 여성과 소녀들에 비해 성적 및 젠더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며, 회복 및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정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다. 그들은 성별에 의해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차별과 시설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 당사국은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통합에 대한 교차적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장애통합적 구호 프로그램, 보건 서비스, 성과 재생산 보건 서비스, 재활, 보조기기, 활동지원, 주거, 고용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12. 협약의 원칙은 명확한 기간, 적절한 자원, 예산 할당, 훈련된 인력, 명확한 책임성을 가진 긴급상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포함되어야 한다. 탈시설은 대피 시나리오와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의사소통 지원체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긴급 프로토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인도적 지원이 접근 가능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배포되며, 난민, 망명 신청자 및 내부 실향민들을 위한 비상 대피소와 캠프의 물, 위생 및 위생시설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적 착취, 학대,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보호, 그리고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국가 회복 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

 

113. 당사국은 긴급 상황 이후 시설이 재건되거나 시설 내 인구가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대응과 회복과정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절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에는 시설 재정을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를 위한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난민과 국내 실향민들은 긴급상황이 종료되거나 분쟁이 가라앉았을 때 시설로 돌려 보내져서는 안된다. 당사국은 장애 난민들이 필요에 따라 사회적 지원, 주류 서비스 및 합리적인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14. 긴급상황 대비 과정과 긴급 상황 동안 당사국은 세분화된 데이터의 사용과 수집을 보장해야 한다. 재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다중 위험 접근법과 성별, 연령 및 장애를 포함한 세분화된 데이터의 공개 교환 및 보급에 기초한 포괄적이고 위험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인도주의적 프로그램 주기에 걸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가 필요하다. 시설 거주자 및/또는 탈시설 과정을 통한 전환을 고려한 동일한 데이터와 정보가 요구된다.


 

IX. 구제 및 배, 보상

 

115.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협약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다중 위반으로 인식해야 한다.  권리 침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유의미한 보상 거부, 시설 거주 기간, 강제 치료 또는 기타 폭력, 학대, 비인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요건 등이 포함된다. 

 

116. 당사국은 시설수용 및 그에 따른 위해를 식별하고 시정하는 데 전념해야 하며, 이때 국제 의무,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국제적 원칙들 및 장애인 정의 접근 지침, 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보장에 대한 위원회 지침, 사법절차 접근에서 자유가 박탈된 사람에 대한 구제 및 지원절차에 대한 유엔 기본 원칙 및 가이드라인, 및 국제인권법의 광범위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지침을 따라야 한다. 

 

117. 당사자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해악의 본질과 범위를 규정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법과 정책의 변화를 권고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당사국은 보상, 배상 및 회복적 정의 및 기타 형태의 책임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개별화되고 접근 가능하며 효과적이며 신속하고 참여적인  사법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수용에 관여한 당국과 전문가들은 배, 보상 체계 구축 및 실행에서 역할을 담당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체계 내에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118. 보상 메커니즘은 장애인 시설수용으로 인한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 보상과 배상은 지속적인, 결과적, 교차적 위해를 포함하여 시설수용 중, 탈시설 후에 입은 인권침해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19. 당사국은 시설수용을 경험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와 협상하고, 시설수용 생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생존자의 사회 내 지위를 증진하기 위한 추가적 교육, 역사 및 기타 문화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은 시설수용의 결과로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 및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시설 수용 생존자들에게 자동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재정 보상은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형태의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

 

120. 배상금은 보상, 가활 및 재활을 포함하는 재정적 보상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협약 제26조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사회 내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서비스 및 시설 수용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로부터 복구하기 위한 건강 서비스와 치유 과정을 비롯한 모든 권리 보장이 포함된다. 또한, 재발방지 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에 기반한 구금 및 시설수용, 장애와 관련된 고문과 학대를 초래하는 다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회복, 가활 및 재활은 개인의 요구와 그들이 경험한 손실 또는 박탈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자녀 또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소유물을 되찾는 등 당사자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욕구와 희망을 충족해야 한다. 

 

121.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종류의 시설 수용이 과거와 현재의 생존자에게 미치는 모든 종류의 위해에 대한 공공인식을 조사 및 증진하고, 장애인의 시설 수용 제도를 유지한 역사적 정책에 내재된 사회적 해악을 이야기해야 한다. 

 

 122. 시설수용 생존자를 위한 모든 구제는 장애인, 특히 시설수용 생존자와 협의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보상 및 배상 체계가 시설수용 생존자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하고, 가해자가 그러한 체계나 과정에서 권위 또는 전문가 지위를 보유하지 않으며 가활, 재활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23. 위의 어느 것도 당사국의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및 학대의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시설수용 생존자들에 대한 보복을 막아야 한다.

 

X. 세분화 통계

 

124. 당사국은 적절하고 윤리적으로 세분화된 통계, 연구 및 행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탈시설 과정을 개선하고 탈시설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설계를 용이하게 하며 탈시설 이행 상황을 측정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 및 데이터는 공공, 민간 및 종교기관 운영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돼야 한다. 당사국은 워싱턴 그룹이 개발한 설문을 참고할 수 있고, 어떤 집단도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사국은 유엔이 발표한 공식 통계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데이터 수집이 참여, 자체 식별, 세분화, 프라이버시, 투명성 및 책임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25. 당사국은 데이터 수집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애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상황과 요구에 대한 정보를 제동하는 등 데이터 수집 과정에 장애인과 대표단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126. 당사국이 수집하는 자료에는 인종, 민족 출신, 연령, 성별, 성별,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유형, 시설 수용 사유, 시설 입소일, 예상 또는 실제 시설 퇴소 날짜, 및 기타 속성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신의학 또는 정신 건강 시설 입소자 수와 통계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최근 기록 수집, 장애인 퇴소 허용 의무 이행 여부, 퇴소를 선택하여 실제로 퇴소한 사람의 수 및 아직 시설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127. 당사국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다양한 접근가능 형태로 제공하여 장애인, 시민사회,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28. 데이터를 수집할 때, 당사국은 개인 정보의 사생활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면서 데이터 보호법과 같은 기존의 법적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기존 법률은 장애인의 법적 역량을 존중하지 않아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 감시와 권익 옹호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 데이터 보호법은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에 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해야 한다. 

 

XI. 탈시설 과정 모니터링

 

129. 모니터링 체계는 탈시설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책임, 투명성 및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보장해야 한다. 모니터링 체계는 인권 침해를 식별, 예방 및 구제하고 모범 사례에 근거해 권고를 제공해야 하며 독립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위원회 지침에 따라 협약 제33조에 명시된 모든 범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30. 모니터링 기구는 장애인, 특히 여전히 시설에 있거나 시설수용 생존자 및 그 대표 단체들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을 포함한 인권 모니터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예방 기구, 국가 인권 기관 및 기타 모니터링 기구 차원의 탈시설 모니터링 활동에서 시설 직원은 제외해야 한다.

 

당사국은 협약 제 33조 2항에 따라 지정된 독립 모니터링 기구가 충분한 자원과 시설, 문서 및 정보에 물리적으로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협약 제33조 (3)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하여 시민사회와 장애인의 대표단체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촉진하고, 시설, 문서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장벽 제거를 보장해야 한다.

 

132. 모든 모니터링 기구는 공공 및 민간 시설 내 환경과 인권 침해 현황을 자유롭게 조사할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생존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개인 사생활은 인권 보고서 발표 제재를 최소화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와 병행된다. 당사국은 독립 모니터링을 저해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밀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시설 환경에 대한 정보의 입수, 보관, 및 공개 역량은 보호되어야 한다. 시설 환경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기록물은 특히 인권 감시자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확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133. 당사국은  독립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방법으로 인권 침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34. 당사국은 공공 또는 민간 시설 생존자들이 요청하는 개인 정보 요청을 제한없이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당사국은  공중보건 또는 공중 질서를 이유로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다. 

 

135. 당사자에 관한 기록물은 시설로부터 공개되는 즉시 당사자의 의지와 기호에 따라 당사자에게 인계 및/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에 대한 생존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며, 당사국, 법 집행 기관, 보건 전문가 및 기타 행위자가 이러한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법적 조항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136. 당사국은 긴급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위험을 경감하면서 모니터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대면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국은 효과적 독립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가용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이러한 대체 수단에는 디지털, 전자 또는 원격 통신 등이 있다. 

 

137. 모든 종류의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거주시설에 대한 독립 모니터링이 계속되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선 안된다. 협약 제 16조 및 제33조 3항에 따라,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을 포함한 시설수용 생존자 및 대표단체, 그리고 독립 시민사회단체들이 독립 모니터링에 포함되어야 한다. 

 

XII. 국제협력

 

138. 국제협력은 탈시설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이다. 긴급 대책 투자와 소규모 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어떤 형태의 시설수용에 대한 투자도 본 협약과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점진적 실현(Progressive relaization)”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39. 국제 협력에서의 투명한 절차와 독립 책무성 기구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절차와 기구가 시설 수용에 따른 배제 또는 장애에 기반한 강압적 조치를 지속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분화 데이터 수집,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투명성이 포함된다. 당사국과 후원기관들은 불만 제기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140. 당사국은 국제 협력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사업 설계 및 실행에 대해 장애인 및 그 대표 조직과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협의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 내 장애인/시설 수용 생존자도 이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장애인 당사자/대표조직과의 협의 과정은 시민 사회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141. 당사국들은 모든 국제 협력에 있어서 장애인 권리를 주류화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2030아젠다  이행에 관한 모든 조치가 탈시설을 지원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 협력이 지역사회 기반 지원과 서비스의 장기적인 제공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국은 새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고 탈시설을 완료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142. 지역 국제기구는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탈제도화 과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지역 및 국제 조직의 장애 초점은 장애인 및 그 대표 조직, 기관 종사자 및 제도화 생존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역 통합 조직은 협약 준수에 대한 국가 당사자와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143. 의료적 접근법 및 강압적 정신보건법 등 나쁜 관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탈시설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당사국은 장애인, 특히 시설수용 생존자 및 그들의 대표 조직과 긴밀히 협의하여 탈시설에 대한 좋은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플랫폼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국은 적절한 여행 지침을 만들고 장애인권리협약 및 시설수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시설에서 자원활동하는 행위(“자원봉사관광(Voluntourism)”)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