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개 유엔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들이 장애포괄적 코로나19 대응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네요. 한국 정부도 연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포괄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만들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고 기대를 해봅니다.
“장애포괄적 코로나19 대응-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유엔 사무총장 정책 브리핑에 관한 유엔 138개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 공동성명
*공식 번역본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 최한별(한국장애포럼)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례없는 규모로 인류 위기를 가져왔다. 코로나19는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생활과 안녕을 파괴하였다. 또한 인권을 침해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던 불평등을 강화했다. 장애인은 팬더믹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은 장애인은 기존 건강 상태 또는 시설 거주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을 갖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위험이 .더 높다.
장애인은 인식적, 환경적, 그리고 시설이라는 장벽을 경험해왔으며, 보건 서비스 및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과 배제, 노동, 교육, 사회 보장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서 심각하게 소외되어왔다. 그리고 이는 위험 및 인도적 긴급상황에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이 교차되거나 더해짐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 브리핑 “장애포괄적 코로나19 대응”[1] 및 WHO[2]와 유엔고등인권판무관[3]이 작성한 유엔 관련 가이드 발간을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장애와 접근성 유엔사무총장특별사절(Special Envoy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on Disability and Accessibility), 그리고 장애인권리특보가 제시한 장애포괄적 코로나19 대응 요구 사안들 역시 인지하고 있다.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의 장애포괄적 대응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 투자, 직접 지원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정부, 유엔 산하 기구, 인도주의 활동가, 시민사회, 그리고 장애인단체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된다.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과정은 반드시 장애포괄적이어야 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를 보장해야 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에 담긴 의미대로 우리의 모든 노력 한 가운데 장애인을 두어야 한다.
약물, 백신, 의료 기기 등 보건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통합과 접근을 다른 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또한, 활동지원과 같은 자립생활 보장, 수어/점자 통역, 심리사회적 지원 등 사회 보장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체계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고용과 교육 제공 및 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반드시 의료 행위 및 긴급 대응 과정에서 즉각 이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사회 발전 및 회복 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다양한 접근 가능 형태-디지털 기술, 수어, 자막, 의사소통 중계 서비스, 문자 메시지, 읽기쉬운 버전 등-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유의미한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욕구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평등하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사회를 계획하고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을 이행할 때, 장애인에게 발생할 결과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주류화/장애특정 정책이 모두 요구된다. 대응 방안들이 장애인에게 미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장애분리 통계를 도출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장애포괄적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은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 통합 및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에게 (향후 또다른) 팬데믹 상황에 대해 접근가능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모든 위기가 또다른 기회가 되듯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길을 만들어 가자.
1. 알바니아 2. 안도라 3. 앙골라 4. 앤티가 바부다 5. 아르헨티나 6. 아르메니아 7. 오스트레일리아 8. 오스트리아 9. 아제르바이잔 10. 바베이도스 11. 벨기에 12. 벨리즈 13. 볼리비아 1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5. 브라질 16. 불가리아 17. 부르키나파소 18. 부룬디 19. 카보베르데 20. 캄보디아 21. 캐나다 22. 칠레 23. 중국 24. 콜롬비아 25. 콩고 26. 코스타리카 27. 코트디부아르
82. 나우루 83. 네팔 84. 네덜란드 85. 뉴질랜드 86. 니제르 87. 나이지리아 88. 북마케도니아 89. 노르웨이 90. 오만 91. 파키스탄 92. 팔라우 93. 파나마 94. 파라과이 95. 페루 96. 필리핀 97. 폴란드 98. 포르투갈 99. 카타르 100.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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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크로아티아 29. 키프로스 30. 체코 31. 덴마크 32. 지부티 33. 도미니카 34. 도미니카 공화국 35. 에콰도르 36. 엘살바도르 37. 적도 기니 38. 에스토니아 39. 피지 40. 핀란드 41. 프랑스 42. 감비아 43. 조지아 주 44. 독일 45. 가나 46. 그리스 47. 그레나다 48. 과테말라 49. 기니 50. 가이아나 51. 아이티 52. 온두라스 53. 헝가리 54. 아이슬란드
101.몰도바 공화국 102. 루마니아 103. 르완다 104. 세인트키츠 네비스 105. 세인트루시아 106.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07. 사모아 108. 산마리노 109. 세르비아 110. 세이셸 111. 시에라리온 112. 싱가포르 113. 슬로바키아 114. 슬로베니아 115. 남아프리카 공화국 116. 남수단 117. 스페인 118. 스리랑카 119. 수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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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인도 56. 아일랜드 57. 이스라엘 58. 이탈리아 59. 자메이카 60. 일본 61. 요르단 62. 카자흐스탄 63. 케냐 64. 라트비아 65. 레바논 66. 라이베리아 67. 리히텐슈타인 68. 리투아니아 69. 룩셈부르크 70. 마다가스카르 71. 말라위 72. 몰타 73. 마셜 제도 74. 멕시코 75. 모나코 76. 몽골 77. 몬테네그로 78. 모로코 79. 모잠비크 80. 미얀마 81. 나미비아
120. 스웨덴 121. 스위스 122. 태국 123. 통가 124. 트리니다드 토바고 125. 튀니지 126. 터키 127. 투르크메니스탄 128. 우간다 129. 우크라이나 130. 영국 131. 탄자니아 공화국 132. 미국 133. 우루과이 134. 베네수엘라 135. 베트남 136. 짐바브웨 137. 유럽 연합 138.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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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sg_policy_brief_on_persons_with_disabilities_final.pdf
[2] WHO: Disability consideration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disability-considerations-during-the-covid-19-outbreak
[3] Covid-19 An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