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유엔 SDGs HLPF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빈곤 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Korea SDGs Network)
경기여성단체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열린네트워크,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인권재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21개 단체 및 개인 2명)
- 들어가며
- SDG 1 빈곤퇴치 | 우리나라 현황 및 과제와 시민운동사례
- SDG 5 성평등 | 우리나라 현황 및 과제와 시민운동사례
- SDG 9 산업혁신 | 우리나라 현황 및 과제와 시민운동사례
- SDG 14 해양생태계 | 우리나라 현황 및 과제와 시민운동사례
- SDG 17 이행수단 | 우리나라 현황 및 과제와 시민운동사례
- 포용성 관점에서의 SDGs 통합 점검 현황 및 과제 - 장애인
- 참여 관점에서의 SDGs 통합 점검 현황 및 과제 - 참여 거버넌스
- 나오며 : 종합정리 및 제언
제1장 들어가며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했다. 근대 산업주의 방식의 경제성장의 한계, 기후변화, 불평등 심화, 환경오염 등 21세기 이후 세계사회가 직면한 정치・경제・사회・환경 문제들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며, 그 해결을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공동의 실천과제를 보다 구체화한 합의문건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며,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정의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일명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의제21(Agenda 21)’이 처음 채택되었으며, 이후 10년 주기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다. 지난 2012년에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일명 리우+20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2015년 종료될 예정인 유엔새천년발전목표(MDGs)와 통합하여, 2015년 이후의 새로운 발전 의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 동안 지속가능발전 이행과 점검을 위한 17개의 목표가 선정되었으며, 크게 경제(prosperity), 사회(people), 환경(planet), 평화/제도(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년 전 <의제21>보다 제도와 거버넌스, 파트너십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를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대원칙으로 하여, 포용성(inclusiveness)과 참여(participation)에 역점을 두고 있다.
<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년 9월, 유엔에서는 2017년~2019년까지 집중 점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7년 점검 대상 목표는 ‘빈곤퇴치와 번영’이라는 주제 하에 SDG 1(빈곤퇴치), SDG 2(식량농업), SDG 3(보건의료), SDG 5(성평등), SDG 9(산업혁신), SDG 14(해양 생태계), SDG 17(이행수단) 등 총 7개이다.
유엔은 매년 7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각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받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집중 점검목표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이와 함께, 자발적 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그룹 보고서들을 수령하여 유엔 웹사이트에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각 국가들 및 주요 이해관계자그룹들의 SDGs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SDGs 국제 이행체계 흐름에 대응하여,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1)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7개 SDGs를 중심으로 글로벌 세부목표 및 지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적절성, 유효성,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국내 현장 이슈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수립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가 제출하는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의 경우, 2030년까지 최소 2회 작성이 권고된 상황이라, 정부의 국가보고서 작성을 추동해 내기 위한 정책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사회 보고서는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2016년에 첫 번째 국가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 시점에서 두 번째 국가보고서 작성 일정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기적인 시민사회 보고서의 유엔 데이터베이스 및 국내외 옹호활동을 통해, 정부의 SDGs에 대한 관심과 이행을 촉진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크게 국문본과 영문 요약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7년 7개 점검목표 중 SDG 1(빈곤퇴치), SDG 5(성평등), SDG 9(산업혁신), SDG 14(해양생태계), SDG 17(이행수단) 등 5개 목표만을 다룬다. SDG 2(식량농업), SDG 3(보건의료)의 경우, 국문 초안까지 마련되었으나, 여러 어려움으로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여기에 실리지 못한 두 개 목표에 대한 국문 초고는 2017년 4월 6일 개최된 SDGs시민넷 역량강화 세미나 자료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SDGs 이행의 대원칙인 포용성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참여거버넌스 관점에서 7개 점검목표를 모두 검토하여 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5개 목표와 포용성 및 참여 관련 제안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집필진으로, 빈곤사회연대(SDG 1), 한살림 서울(SDG 2),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SDG 3), 한국여성단체연합(SDG 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SDG 9), 시민환경연구소(SDG 14),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SDG 17), 환경운동연합(환경적 지속가능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이상 장애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참여 거버넌스)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시민사회보고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유엔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 시도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목표별로 광범위한 주제들을 담고 있으나, 참여단체들을 모두 확보하지 못해 집필진의 전문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보다 많은 참여단체들과 체계적이고 유용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보고서 준비는 2017년 2월~4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국문 초고에 대한 의견수렴은 4월 6일 SDGs시민넷 역량강화 세미나를 통해 1차례 진행되었다. 2017년 4월 28일, 최종 보고서의 전체 회람 후, 같은 날 유엔에 영문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제2장 SDG 1 빈곤퇴치
우리나라 현황과 과제 및 시민운동 사례
작성 | 빈곤사회연대
I. 빈곤퇴치 관련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현황
1. 현황
○ SDGs 169개 세부목표 및 230개 지표 중 빈곤퇴치 및 불평등완화 관련 목표와 지표는 총 4개 목표, 8개 세부목표, 11개 지표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SDGs | 지표 | |
SDG 1 | 1.1 2030년까지 현재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등 모두를 위해 모든 곳에서 극심한 빈곤을 종식 | 1.1.1 국제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도시/농촌) 인구 비율 (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리적 위치별) |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 빈곤 속에 가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의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 1.2.1. 국가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별 및 연령별) | |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 ||
1.3 모두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포함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 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 1.3.1 사회적 보호 최저선/ 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 비율 (성별,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업재해 피해자, 소외계층별 |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유산, 천연 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
1.4.2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가지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실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전체 성인의 비율 (성별 및 보유형태별) | ||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8.5 2030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 8.5.2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
SDG 10 불평등 완화 | 10.1 2030년까지 소득 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률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 및 유지 | 10.1.1 하위 40% 인구 및 총 인구 중 가계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
SDG 11 지속가능도시와 공동체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 인간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의 비율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 인간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 소비 비율 | |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
○ 이 중 2016년 12월 기준, 「SDGs 국내 이행 보고서」 상 국가통계자료가 있는 지표는 총 5개 로 6개 지표 관련 통계자료는 부족한 상황.
2. 특징
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세부목표 및 지표 부족
지표 1.2.1의 정의 및 방법론에서 <국가 간 비교가 아닌, 한 국가 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빈곤층의 양상/변화 추적>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절대빈곤층의 양상 및 변화를 추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사각지대의 가장 큰 요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한 규모(대안지표1)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 변동상황(대안지표1.2)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통계자료를 보강하고, 방법론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기를 제안함.
②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에 대한 분석 부족
- 세부목표 1.3에서 <모두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포함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이라고 언급되어 있음. 실질적 보장에 대해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현금급여선을 분석해야 함.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현금급여 비율을 국가통계지표에 추가(대안지표2)하기를 제안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이 낮은 것 역시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은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임. 지표와 목표를 한국의 빈곤현실에 맞게 보충하기 위해서 재산 및 소득기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함.
③ 여성 빈곤층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
- 세부목표 1.4는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임.
- <생애주기별 남녀의 총인구대비 수급자 비율분포>에 따르면, 여성의 수급자 비율은 노년기에 큰 폭으로 증가함. 이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대안지표3) 차이에 기인하기도 함. 한국에서 여성은 결혼 및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여성의 경우에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많음.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여성들의 노후 대비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짐. 기초서비스를 넘어서서 여성의 사회보험 서비스 접근 가능성 및 여성의 고용형태, 임금 수준을 함께 분석하기를 제안함.
④ 주거 급여 및 월세액 현황 파악 필요
- 세부목표 11.1 중 <안전하며 적당한 가격의 주택 보장>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 현황 및 주거급여액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함.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액은 비현실적으로 낮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평균 월세액(대안지표4)과 주거급여액(대안지표5)을 비교하여 주거급여 지급액이 현실화 될 수 있게 해야 함.
- 빈곤층의 주거 문제는, 소득 대비 주거에 사용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데에 기인함. 이를 분석하기 위해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대안지표6)을 보완지표에 추가하기를 제안함.
II. 문제점
1.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 한국 상황에서 SDG 1 빈곤퇴치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임. 매년 여러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자살 소식이 들려옴. 이에 대표적인 세가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을 짚고자 함.
① 부양의무자 기준
2015년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음.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음.
② 낮은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 현재 한국의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턱 없이 낮다는 점임. 이것이 변화하지 않는 한 빈곤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
- 물가상승률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중위소득대비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 대비 현금급여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빈곤층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전혀 현실에서 탈빈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의 문제 또한 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 데에는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 그리고 실제 소득이 작동한다. 문제는 기본재산공제가 2008년 이후 바뀐 적이 없으며 가구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소득환산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실제 벌지 않는 ‘가짜 소득’마저 실제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임.
③ 근로능력평가
- 2010년 근로능력평가가 생기고 2012년 12월 연금공단으로 위탁된 이후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는 비율은 증가함. 결국 수급자들이 일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짐. 근로능력평가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연금공단이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 공단이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한 뒤 ‘근로능력 있음’ 판정은 2012년 당시 5%에서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5.2%, 14.2%로 세 배 가량 증가함.
- 「유엔 SDGs 국내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SD도시지표 현황」(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016)에서 제기했던 2010년 대비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근로능력평가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④ 기초노령연금의 문제
박근혜 정부는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결국은 받지 못하는 연금이 되었음. 201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은 40만명임.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에서 다시 차감되는 상황임.
<표 2.1>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p, 세)
은 퇴 가 구 비율 |
실 제 은 퇴 연령 |
생활비 충당 정도 | 생활비 마련 방법 | |||||||||
충분 히여 유있다 |
여유있다 | 보통이다 |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 |
가족의수입,가족친지등의용돈 | 공적연금 | 개인저축액,사적연금 | 공적수혜금 | 기타 | |||
2015년 | 15.1 | 61.7 | 1.7 | 6.2 | 29.9 | 41.8 | 20.4 | 28.1 | 25.4 | 9.1 | 28.3 | 9.1 |
2016년 | 16.3 | 61.9 | 2.1 | 6.6 | 30.8 | 39.0 | 21.5 | 28.0 | 22.4 | 9.8 | 30.6 | 9.2 |
전년도 | 1.2 | 0.2 | 0.4 | 0.4 | 0.9 | -2.8 | 1.1 | -0.1 | -3.0 | 0.7 | 2.3 | 0.1 |
* 통계청 <2016년 가게금융/복지조사 결과>
2. 주거의 문제
○ 2014년 소득계층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하 RIR)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RIR은 29.0%로 중소득층 17.0%, 고소득층 21.6%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함. 빈곤층에게 주거에 대한 부담은 높은데 반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
○ 주거비용이 높은 것이 문제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불안정한 주거지마저도 한 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임. 2009년 용산참사로 인해 UN에도 한국의 강제퇴거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으나, 2017년 현재 한국의 강제퇴거 정책은 바뀌지 않았음. 매년 폭력적으로 강제퇴거되는 철거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III. 구체적인 실천 사례
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활동
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2012년부터 광화문 지하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은 장애인 및 홈리스 당사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장애인 복지제도에 차별을 정당화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기는 기초법 내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2017년 현재까지 농성 중임. 주요한 활동으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정책협약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함.
② 기초법개정공동행동
2015년 개정된 기초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초법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2016년에 구성된 기구임.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015년, 2016년에 임대아파트 및 쪽방촌 등지에서 8번에 걸친 거리 상담을 진행하며,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지 신청 동행 등의 활동을 진행함. 2015, 2016년 2차에 걸쳐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편찬하고, 복지 상담활동가 학교를 개최하였음. 2016년 연말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현행 기초법의 문제점인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와 주소지가 없는 수급권자가 수급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행동
빈곤사회연대를 포함한 4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대선대응 기구를 구성하였음. 현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행동>에서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엽서 쓰기, 정책 협약 체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약속하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가 있었음.
2. 홈리스 문제 해결과 당사자들의 운동
○ 홈리스 당사자들의 운동 단체인 <홈리스 행동>에서는 “홈리스 야학”을 운영하며, 홈리스의 주거권, 노동권, 생존권, 건강권 등 홈리스의 다양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7017 프로젝트로 인해 홈리스들이 상시적으로 불심검문을 당하거나, 십수년간 텐트촌을 이뤄 살아온 홈리스들의 공간이 호텔 부지로 포함되면서 개발 위협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도심 내 저렴한 주거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에 대한 재개발은 저렴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홈리스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문제임. <홈리스 행동> 등 당사자 운동 단체에서는 홈리스들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무분별한 퇴거 조치를 감시하고, 홈리스들의 주거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홈리스 행동>에서는 홈리스의 주거권 외에도 3-6개월에 그치는 자립자활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요구하며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
○ <동자동 사랑방>은 서울시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동자동 주민들의 자치조직임. 일상적으로 주민조직으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및 건강 상담을 진행함. 또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합하여 현행 기초법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함.
3. 강제퇴거에 반대하고 임차인 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
○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등 노점상, 임차상인, 주거 상가 철거민으로 구성된 당사자 운동이 있음. 부동산이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강하게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임차인, 재래시장 상인 등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를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운동,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활동 등을 진행함.
IV. 대안 지표 및 대안 데이터 제안
1. 대안지표1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서 탈락한 규모
○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에 달함.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7,999명에 달했음.
2. 대안지표1.2 | 수급가구 수 및 수급률 변동 추이
○ 한국에서 수급률 변동추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 정부는 3% 이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을 관리해왔음. 실제 보장받아야 하는 빈곤층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3% 수준으로 수급률을 관리해오면서 정부는 <예산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음.
3. 대안지표2 | 중위소득 대비 현금급여 비율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
최저생계비상승률 | - | 3.0 | 3.0 | 3.5 | 3.0 | 3.5 | 7.2 | 3.0 | 3.0 | 5.0 | 4.8 | 2.8 | 5.6 | 3.9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8 | 2.3 | 4.1 | 2.8 | 3.5 | 3.6 | 2.8 | 2.2 | 2.5 | 4.7 | 5.4 | 3.0 | 4.0 | - | |
체감물가상승률 | 2.4 | 3.7 | 5.1 | 2.5 | 4.0 | 4.9 | 4.1 | 3.1 | 3.1 | 2.8 | 2.1 | 3.4 | 4.4 | - | |
——— 여율 |
- | 85.5 | 85.5 | 83.7 | 83.3 | 83.7 | 81.9 | 81.9 | |||||||
근 로 가 구 |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
40.7 | 38.4 | 36.4 | 35.4 | 33.7 | 31.8 | 33.4 | 3.26 | 31.2 | 30.9 | 32.8 | ↓ | ||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
45.5 | 43.6 | 41.6 | 40.2 | 38.5 | 36.4 | 37.3 | 36.2 | 35.0 | 34.8 | 36.8 | ↓ | |||
평균지출 대비최저생계비 |
48.1 | 44.6 | 42.6 | 42.7 | 40.5 | 38.5 | 40.2 | 38.9 | 38.1 | 37.3 | 39.2 | ↓ | |||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 57.8 | 53.4 | 50.4 | 50.0 | 46.3 | 44.8 | 46.5 | 45.3 | 44.1 | 42.4 | 45.7 | ↓ | |||
전 가 구 |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 - | - | - | - | 36.0 | 34.4 | 35.9 | 34.8 | 33.8 | 33.5 | 34.5 | ↓ | ||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 - | - | - | - | 40.7 | 38.8 | 39.6 | 39.0 | 37.7 | 37.8 | 39.3 | ↓ | |||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 - | - | - | - | 42.1 | 40.1 | 41.5 | 39.8 | 39.2 | 39.7 | 40.8 | ↓ | |||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 - | - | - | - | 48.4 | 46.6 | 48.3 | 47.2 | 47.0 | 46.2 | 47.9 | ↓ |
4. 대안지표3 | 여성과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고용률/임금격차
○ 여성의 경우 노년층에서 수급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 2016년 통계에서도 성별 빈곤율은 남자 14.0%, 여자 17.9%로 나타남. 전체적인 여성 빈곤율이 더 높은 이유와 노년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에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 임금격차 및 고용률이 주요하게 작용함.
<그림 2.1 > 생애주기별 남녀의 총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분포
구분 | 계 | 영유아기 | 학령기 | 청소년기 | 청년기 | 중년기 | 노년기 |
남자 | 2.9 | 1.3 | 4.2 | 6.4 | 1.0 | 2.8 | 5.0 |
여자 | 3.5 | 1.3 | 4.2 | 6.9 | 1.4 | 2.7 | 8.0 |
*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현황>
○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여성은 남성의 63% 수준의 임금을 받음.
적은 임금과 결혼, 출산,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은 안정적이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짐. 더불어 취업률 자체에서도 차이는 큼.
<그림 2.2>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인 이상 기준)
<그림 2.3> 성별 고용률 추이
* 통계청 <201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임금격차와 취업률 차이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었음. 대표적인 국민연금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입률이 11.9% 낮았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비슷한 수준의 경향을 보임.
<그림 2.4>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 통계청 <201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5. 대안지표4 | 지자체별 주거급여 실지급액 현황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음.
<표 2.2> 2017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인 | 200,000 | 178,000 | 147,000 | 136,000 |
2인 | 231,000 | 200,000 | 158,000 | 147,000 |
3인 | 273,000 | 242,000 | 189,000 | 178,000 |
4인 | 315,000 | 283,000 | 220,000 | 200,000 |
5인 | 325,000 | 294,000 | 231,000 | 242,000 |
6인 이상 | 378,000 | 347,000 | 262,000 | 242,000 |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임. 첫째, 주거급여 수준이 현재 한국의 월세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소득 기준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주거급여 실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한 가구 수는 1∼10,000원 5만6370가구, 10,001∼30,000원 3만4156가구, 30,001∼50,000원 75,822가구 등 총 75만4631가구로 분석됨.
○ 빈곤층이 주거급여를 전부 다 지급받지 못하고 일부만 수령하게 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기부담금 때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을 때, 해당 금액만큼을 주거급여에서 삭감하기 때문.
6. 대안지표5 | 서울시 3.3m² 당 월세액 현황
○ 2016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3.3m² 당 월세액 현황을 보면, 서울 전체 3.3m² 당 월세액 평균은 7만 5천원임. 20만원의 주거급여로 살 수 있는 집의 크기는 겨우 8.8m² 밖에 되지 않음. 8.8m² 안에 욕실과 주방이 모두 갖춰진 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기준임대료는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를 책임지지 못하는 수준임.
<그림 2.5 > 서울시 3.3㎡당 월세액 현황
* 포커스 뉴스 [그래픽] 서울시 3.3㎡당 월세액 현황, 2017
7. 대안지표6 |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2014년 소득계층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하 RIR)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RIR은 29.0%로 중소득층 17.0%, 고소득층 21.6%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의미.
제3장 성평등
한국 현황, 과제 그리고 시민운동사례
작성 | 조안창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감수 | 한국여성단체연합
I. 개요
1. SDG 5 성평등
성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와 임금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수가 폭력과 차별을 경험한다. UN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평등을 다섯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SDG 5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게 유해한 관습, 가정 내 역할 분담, 의사결정, 성과 임신에 대한 권리,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권, 실용기술에의 접근권,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정책 및 법 채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평등 세부목표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UN에서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지표는 <표 3.1>과 같다.
총 14개의 글로벌 지표 중 9개에 대하여 국내 통계포털 등을 통해 한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 현황 파악을 위하여 주요 이용된 자료는 『성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성희롱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인구동향조사』, 『성인지통계』 등이 있다. 아래 지표별 현황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및 강간과 같이 아주 심각한 형태의 성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중한 폭력 및 성학대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일터에서는 이미 대리급부터 여성 비율이 30%를 넘기지 못한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성 배우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할애 해야 하고, 동시에 자녀 양육의 주 책임자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구역별 국회의원 여성 당선률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하여 활동해 온 여성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역시 활발하게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SDG 5의 세부목표, 지표, 각 지표에 대한 글로벌 정의 및 방법론, 그리고 해당 지표와 관련해 이용 가능한 국내 자료는 아래 표에 제시한다.
<표 3.1> SDG 5 성평등의 글로벌 지표, 정의, 방법론 및 지표에 대한 국내 자료
SDGs | SDGs 지표 | 정의 및 방법론 | 국내 통계자료 | ||
5.1 |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 5.1.1 |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있는지 | 1)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이 설치되어 있는가, 2) 각 법 조항별로 차별 철폐 강화 및 모니터링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5.2 |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 5.2.1 |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 1. 육체적 폭력: 밀치기, 잡기, 팔 꺾기, 머리 잡아당기기, 쓰러뜨리기, 차기, 손 및 물건으로 때리기, 불 지르기, 흉기 위협 등 모든 종류의 육체적 폭력 포함 2. 성폭력: 성적 접촉, 강제 성행위, 동의 없는 성행위 시도, 근친강간 등 모든 경우 포함 3. 정신적 폭력: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 >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관계를 맺었던 여성 및 소녀들의 수를 분모로, 위의 1, 2, 3에 해당하는 수를 분자로 한 다음 비율계산 |
> 『성폭력실태조사』 지난 1년간 성폭력 정도에 따른 피해율 >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피해) |
5.2.2 |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 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 > 성폭력이란 해롭거나 원치 않은 성적 행위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 더 자세한 정의는 Guidelines for Producing Statistic on Violence against Women-Statistical Surveys(UN, 2014) 참조. > 조사 전 12개월 내에 성폭력을 당한 15세 이상 여성의 비율 |
> 『성폭력실태조사』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 『성희롱실태조사』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 및 피해자 성 |
||
5.3 | 아동, 결혼, 조혼, 강제 결혼, 그리고 여성 할례와 같은 모든 형태의 유해한 관습 제거 | 5.3.1 |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 여성 비율 | 만 20-24세 사이 여성 중, 18세 이전에 결혼한 경험이 있는 수의 비율 | > 『인구동향조사』 시도/ 초혼연령별혼인 |
5.3.2 | 여성 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연령별) | 만 15-49세 여성 중 여성 할례를 겪은 비율 | |||
5.4 |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그리고 사회적 보호정책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정 내 가족의 책임 분담을 유도함으로써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 | 5.4.1 |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 > 물 긷기, 땔감 모으기, 요리, 청소, 타인 돌봄(유아 및 성인)등의 가정활동과 지역사회, 환경 등을 위한 봉사활동 등 무상 활동 등에 투입되는 시간 > 전체 투입시간 대비 무상돌봄 및 활동의 비율 > 빈곤과 복지 측면에서 무상 가사노동 등이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음 > 여성의 노동을 시간 환산하여 체감 및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분명히 할 수 있음 |
> 『가족실태조사』 부부간 자녀돌봄 분담 정도 > 『가족실태조사』 돌봄필요가족원의 주 돌봄자 > 『가족실태조사』 8개 가사노동 항목 참여횟수 및 소요시간 |
5.5 | 경제, 그리고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 | 5.5.1 |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 1) 국회에서의 여성의원의 수(상하원의 경우, 하원의 여성의원 수) 2)지자체 여성공무원의 비율(팀장급 이상) > 전체 남녀 국회의원/공무원 수 대비 여성의원, 공무원의 비율 |
> 『성인지통계』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자수, 국회위원선거의 비례대표 당선자수 |
5.5.2 |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 여성이 도지사 이상의 직책에 있는 수(Tier1), 여성이 장관급 이상의 직책에 있는 수(Tier1), 지방정부 팀장급 이상의 여성 수 (Tier3), 여성 국회의원의 수(Tier1), 여성 판사의 수(Tier2), 일반 사기업 탐장급 이상의 여성의 수(Tier1) |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정규직 직급별 여성 비율 > 『성인지 통계』 관리직(5급 이상)여성 공무원 현황 |
||
5.6 |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 계획과 베이징 행동 강령 및 그 검토회의 결과 문서에서 합의한 대로 성 및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5.6.1 | 성적 관계, 피임제 사용,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 > 1) 성관계 전 여성이 남편/파트너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지, 2)피임도구 사용여부가 전적으로 여성에게 달려있는지, 3)여성이 성적 관계 및 재생산과 관련된 본인 건강관리에 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 여성이 스스로 성적 관계 및 재생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 > 전체 가임기 여성(만15-49세) 대비 비율 |
|
5.6.2 | 15-49세 여성에게 성적 건강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 > 성적 관계 및 재생산 건강 관련 교육을 받는 데, 1) 제3자(배우자, 후원자, 부모님 등) 없이 혼자 접근할 수 있는지, 2) 연령 및 결혼 여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지, 3) 청소년기에 관련 정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조례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 > 전체 회원국 대상 중앙정부 보고로 집계 |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5.a | 국가의 법률에 의거해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주고, 토지나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 | 5.a.1 |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기간별) | > (a)전체 농업인 중 농지 소유한 인구 비율, (b)전체 농지 보유 농업인 중 여성비율 > '땅에 대한 소유권자'를 조사하여 성별 및 사회적 불평등 수준을 볼 수 있음 |
|
5.a.2 |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 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 > 농지 소유 및 관리에 대한 권리를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 국가의 비율 > 조사방법: 0-4점으로 구분 0점: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1점: 정책 준비 중 1.5점: 정책이 존재함 2점: 법안이 발의됨 3점: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4점: 다양한 법안에 명시되어 있음 N/A: 해당사항 없음 |
|||
5.b |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실용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증진 | 5.b.1 | 휴대전화를 소유한 개인의 비율(성별) | > 휴대전화(통화, 인터넷 등이 가능한)을 보유한 개인을 성별로 분류한 비율 > 정보 접근성을 따질 수 있는 지표 중 하나 |
|
5.c | 모든 수준에서의 성 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 5.c.1 | 성평등과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 > 성평등을 위해 예산분배, 실사용처, 공공재원운영 등을 측정, 감시 > 전 세계 국가 수 대비 여성 권익 신장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국가 수 비율 |
> 「양성평등기본법」 |
2. 국내 지표에 대한 제안
현재 검색 가능한 자료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전국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국내 각 지역의 특징과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피해양상은 각 지역의 사회적 인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및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성, 산업 혹은 성역할 인식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성평등 지표를 고려하여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각 지역이 갖는 특수성과 공통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이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폭력과 차별을 더욱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현재 시민사회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료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매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여 언론에 보도된 여성 집계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발행하는 “분노의 게이지 분석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정보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행하는 상담통계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여성 공감의 상담통계에서는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과 차별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대규모 조사에 요구되는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성평등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시민사회의 고민이 깃든 자료들을 참고한다면, 국내 여성들 삶의 더욱 다양한 면들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3. SDG 글로벌 지표에 대한 제안
① 성매매 상황 파악을 통한 인신매매 및 성착취 관련 지표 보완
현재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주요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부목표 5.2는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할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 5.2.1과 5.2.2는 15세 이상 소녀와 여성의 성폭력 및 기타 심리적·물리적 폭력 경험 비율을 요구하고 있을 뿐, 세부목표 앞부분에서 언급한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여성 인신매매와 여성 성착취 상황은 성평등 수준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에는 내국인 및 이주여성을 인신매매하여 국내 성산업으로 유입 시키고 빚·강압·낙인 등을 이용하여 탈성매매를 막는,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거대한 성매매 구조가 있다.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성지위를 증명이라도 하듯, 국내 성매매 산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30~37조원에 달한다.2)
성매매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심각하게 여성 착취적인 성매매 산업이 국내에서 엄청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필자는 SDG 5에 성매매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2) 뉴시스』. 2016.09.21.. “우리나라 성매매 사회적비용 연간 9조8천억... 1년 예산 고작 143억”.
② 임신중절권 보장 여부 파악을 통한 재생산권 관련 지표 보완
또한 현재 Tier 3에 머무르고 있는 세부목표 5.6(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 계획과 베이징 행동 강령 및 그 검토회의 결과 문서에서 합의한 대로 성 및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권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은 단순히 자신의 성적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지와 성 및 재생산 관련 교육에의 접근성만을 측정하는 대신, 각국에서 임신중절 행위를 형사적으로 제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세계 상당수의 국가가 임신중절을 원천 금지하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산모의 건강 위협을 이유로 할 때에만 허용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한국 역시 임신중절을 형사법으로 금지하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재생산권의 가장 주요한 지표라 볼 수 있는 임신중절 관련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해당 국가의 현황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이분법적 성별 규범을 넘어서기 위한 제안
한편, “성평등 및 여성과 소녀 임파워먼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SDG 5는 성평등을 통한 지위향상의 주체를 여성과 소녀로 한정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들이 전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형태의 폭력, 억압
및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적 정의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이성애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억압을 경험하는 여러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SDG 5의 지표에 대한 기타 제안은 아래 시민사회 운동사례와 함께 논의하도록 한다. 아래 Ⅱ의 지표별 현황 및 과제는 전체 글로벌 지표 중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통계자료 및 법률만을 다루고 있음을 밝힌다. 각 지표의 글로벌 정의 및 방법론은 <표 3.1>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1_0014399386&cID=10201&pID=10200
II. 지표별 현황 및 과제
1. 세부목표 5.1 |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1) 지표 5.1.1 |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 지표분석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 성평등지수 등), 양성평등 참여(정책결정과정 참여, 공적 참여, 정치 참여, 경제활동 참여, 모·부성의 권리보장,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이행결과 점검), 양성 평등 문화 확산(양성평등한 가족,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모성 보호(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일·가정의 양립 지원(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보육 관련 지원 및 시설,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 등)
2) 지표 제안
① 현재 한국에는 여성 차별을 막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혹은 그 이행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해당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② 현재의 ‘양성 평등’ 및 ‘남녀 고용평등’과 같은 성별 이분법적 개념을 개선하여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유엔에서 이미 권고 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2. 세부목표 5.2 |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1) 지표 5.2.1 |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 한국 지표의 정의 및 방법론
여성폭력상담건수, 광역/기초, 비교년도 2010, 2014
『성폭력실태조사』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전국, 비교년도 2010, 2013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피해), 전국, 비교년도 2010, 2013
○ 통계분석결과
- 기초별 여성폭력상담건수를 제외한 모든 통계에서 과거에 비해 폭력의 정도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표본 추출 방식 변경 및 폭력 인식률의 변화 등 다양한 맥락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폭력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성폭력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에 따르면 19세~35세 미만에서 가장 성폭력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반적으로 훨씬 높은 피해율을 보임. 가벼운 성추행 및 심한 성추행 가해자는 주로 모르는 사람 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 강간미수 등 심각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적 파트너(전 애인 등)의 가해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됨.
-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은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표본 모집 방식에서의 변화 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변화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할 것으로 보임.
-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폭력인식률이 더 높기 때문에 성별 응답에 따른 전국 추정치에 이러한 인식률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남성에 비해 특히 중한 폭력, 성학대 및 방임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 3.2> 광역별 여성폭력상담건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