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and Disability] 국제장애연맹(IDA)의 장애포괄적 코로나19 대응 10개 권고

by KDF posted Apr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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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연맹(IDA)가 작성한 '장애포괄적 코로나19 대응 10개 권고(Disability-Inclusive COVID19 Response: 10 recommendations)' 한국어본입니다. 

 

해당 번역본은 국제장애연맹홈페이지(http://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content/covid-19-and-disability-movement)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포괄적 코로나19 대응방안: 국제장애연맹(IDA)10 권고

(번역: 한국장애포럼/Translation: Korean Disability Forum)

2020 3 19

 

코로나19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국제장애연맹(IDA) 다음과 같은 가지 실질적인 해결책 권고사항과 더불어 비상상황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대표적인 어려움들을 정리했습니다. 문서는 세계 회원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장애인이 직면하는 위험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대응하고자 세계 회원단체들이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그리고 지방적 차원에서 진행한 권익옹호 활동에 기반했습니다.

 

 

국제장애연맹의 주요 권고사항

 

장애인은 감염 예방법, 공공 규제 조치,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접근 가능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유형의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식 개선과 대응 인력 교육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준비 및 대응 계획은 장애 여성을 포함하고, 이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에 기반한 시설 수용 및 방임은 용납될 수 없다

격리 시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활동지원, 물리적 및 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 규제 조치 시,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제공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장애포괄적 대응 마련에 있어 장애인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영역에서 코로나19 장애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최신 사례가 있거나, 모범 사례 혹은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IDA 통합적 인도주의 고문인 Ms Elham Youssefian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eyoussefian@ida-secretariat.org)

 

 

I. 장애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욱 높다. 예방 정보 위생 시설 접근이 어렵고, 외부 환경이나 지원 인력과의 물리적 접촉에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 손상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권고 1:  장애인은 감염 예방법, 공공 규제 조치,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접근 가능 형식으로 받을 있어야 한다.

대중매체에는 자막, 수어, 고대비, 글씨 인쇄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 매체는 시각장애인 인쇄물 접근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접근할 있는 형식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소통은 평이한 언어로 해야 한다.

공공 안내가 아직 접근가능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선 안내 번호와 청각장애인 난청인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있다.

비상 상황 의료 환경에서 일하는 수어통역사에게 코로나19 대응하는 다른 의료 종사자와 동일한 보건 안전 보호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  청각장애인이 얼굴 표정과 입술 움직임을 있도록 수어통역사가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최적의 접근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있을 있다

이러한 대안 방식은 특히 중요한데, 원격 통역이 시청각 중복장애인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사자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마스크를 쓰면 입술을 읽을 없기 때문에, 난청인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FM 시스템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권고사항 2:  특정 유형의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출입문, 경사로 계단의 난간, 이동성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문고리 등을 소독한다.

손상으로 인한 호흡기 또는 기타 건강 합병증으로 인해 감염되기 쉬운 장애인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 보다 엄격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코로나19 위기와 격리 조치는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할 있다. 연대 지역사회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며, 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수적일 있다.  

권장사항 3: 인식 개선과 대응 인력 교육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상 대응 인력을 포함한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반드시 장애인권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정한 손상이 있는 경우 발생할 있는 호흡기 관련 위험(: 기침으로 인해 건강이 위태로울 있는 사람) 관해 교육받아야 한다.

모든 보호조치에는 장애인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4: 모든 준비 대응 계획에는 장애 여성을 포함하고, 이들이 접근할 있어야 한다.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에는 장애 여성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이 접근할 있어야 한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성인지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II. 자가격리, 또는 이와 유사한 제재 조치들은 많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에 지장을 있고, 식량, 건강 관리, 세탁 위생, 의사소통과 같은 기본권을 훼손하여 유기와 고립 시설화를 초래할 있다.

권장사항 5: 장애에 기반한 시설 수용 방임은 용납될 없다.

장애인은 질병 단계별 치료시 최소한 필요한 정도,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은 기준 이상으로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돼서는 된다.

사회서비스 중단은 장애인에게 가능한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어야 하며, 방임의 형태는 결코 포함되어서는 된다.

격리된 경우 가족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로 대체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6:  격리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활동지원, 물리적/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격리자는 외부 제공 서비스나 가족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통역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있어야 한다.

활동지원사, 지원인력 또는 수어통역사들은 양측 모두 합의한 경우 격리기간 동안 장애인과 함께 지내야 하며, 모든 종류의 개인 보호 방안을 취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지원 인력 또는 수어통역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원격 업무나 원격 교육은 장애가 있는 직원이나 학생도 동일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권고사항 7:  공공 규제 조치 ,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공공 규제 조치의 경우 장애인은 식량(특정 식이 요건이 있는 경우), 주택, 의료,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지원, 고용 접근 가능한 교통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동과 사업 제재가 장애인, 특히 이동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해 적절한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슈퍼마켓 특별 개점 시간을 지정했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감염 노출과 확산을 최소화하는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 지침이 주어져야 하며, 바이러스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또는 위생 제품이 부족한 경우, 장애인은 해당 품목에 대한 접근이 가장 먼저 제한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배제되지 않을 있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포괄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 지급은 장애인에게 최선의 지원책은 아닐 있는데, 접근성 장벽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구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I. 코로나19 감염시, 장애인은 의료 지원을 받는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할 있으며, 의료인력의 차별이나 과실을 경험할 있다.

권고사항 8: 코로나19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제공 후순위가 되어서는 된다.

공중 보건 메시지는 정중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침은 장애인의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해야 하며 장애 차별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감염자 급증과 입원 환자 증가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애인이 위기 대응에서 뒤쳐지거나 체계상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요 의료진의 신속한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질병 단계와 치료 절차에 관한 소통은 반드시 당사자와 해야 하며, 접근가능한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

 IV. 국가 지역 수준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즉각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있으며,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지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취할 있는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권고사항 9: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침은 현지 언어로, 다양한 접근가능 형태로 작성한다. IDA 회원단체 구성원이 작성한 기존 자료들을 참조할 (업데이트 계속). 

격리 지원을 수행할 있는 동료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 통합 교육

지역별 접근가능한 의료 기타 필수 서비스 공급기관 명단 작성 업데이트

권장사항 10: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장애포괄적 대응 마련에 있어 장애인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보건 체계, 국내 언론, 위기 대응 본부 교육 당국 모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전염병 확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있다는 점을 행정당국이 민감하게 인지할 있도록 한다

접근성 장벽이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정 조치에 관한 실용적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가용 자원과 역량에 따라 중앙 지방 비상 대응 체계에 기여한다.

 

 

*장애포괄적 코로나19 예방 대응방안 관련 최신 자료는 국제장애연맹(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웹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http://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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